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징계규정상 인사고과 불량 및 업무실적 부진이 징계사유는 아...

번호
97부해334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서울시 마포구 성산2동 성산시영APT 5-1003

이 ○ 무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권○용·이○영 >

재심 피신청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7번지 유화증권(주)

대표이사 홍 ○ 일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 ○ 수 >

위 당사자간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부당정직 구제신청의 기각 결정 취소

2. 원직복직과 정직기간 중의 임금상당액 지급할 것 이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87. 5. 7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였고 1997. 3. 1 총무팀 조사역으로 발령받아 근무중 1997. 9. 11자로 무기한 정직처분을 받은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홍○일(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근로자 330여명을 고용하여 증권업을 경영하는 유화증권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의 인사고과는 A, B, C, D, E호 5개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어 이중 A등급은 최상위 5%, B등급은 상위 10%, C등급은 70%, D등급은 하위10%, E등급은 최하위 5%이며 신청인은 1991. 9월 D등급, 1992. 3월과 9월에는 각각 E등급, 1993. 3월과 9월에는 각각 D등급, 1994. 3월과 9월에는 각각 C등급과 D등급, 1995년 3월과 9월에는 각각 E등급과 D등급, 1996년 3월과 9월에는 각각 D등급의 인사고과를 받은 사실.

나. 피신청인은 1996. 4. 8 신청인을 인천지점장으로 발령하였다가 같은해 12. 23 전임 지점장보다 월평균 영업실적이 1/4에 불과하다는 영업실적 부진을 사유로 하여 서초지점 상담역으로 발령한 사실.

다. 피신청인 회사는 감사실시 결과 신청인의 영업실적이 부진하다는 사유로 1997. 1. 25 신청인에게 주의처분을 한 사실.

라. 신청인은 1997. 3. 1 본사 총무팀조사역으로 전보되었는데, 피신청인 회사의 인사규정 제10조 별표1에는 '조사역'이 책임자 3급 사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직제규정 제17조(업무분장의 내용) 별표 2에 총무팀 분장업무로 '주주관리, 총무, 관재, 인사관리, 급여후생, 연수' 등이 구분된 사실.

마. 신청인은 총무팀 전보 이후 퇴직을 고려한 바 있다고 1998. 2. 24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시 진술하였고, 당시 신청인이 소속한 총무팀의 김영구 팀장은 신청인이 1997년도 상반기 인사고과표 작성·제출을 거부하여 '조만간 사직할 사람이 인사고과가 무슨 해당사항이냐'고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며 피신청인 회사는 1997. 6. 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996년도 하반기 정기 인사고과 조정 결과 확정'과 '1997년 4월 정기승급 반영'을 의안으로 다루었는데 이때 신청인에 대하여 '인사고과표 미제출로 미고과하며 유급반영함'으로 결정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1997. 7. 23 신청인에게 매일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인사담당 임원의 결재를 받도록 지시하였으나 신청인은 1997. 8. 8 이후에는 이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

사. 신청인은 1997. 4. 18과 같은해 4. 19, 같은해 5. 19, 같은해 9. 3 등 4일을 무단결근하였으며 피신청인은 결근일마다 신청인의 급여에서 각각 8,000만원의 임금을 공제하였고 신청인은 당시 이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한 사실.

아. 피신청인 회사는 1997. 9. 9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신청인에 대하여 표창 징계규정 제10조제6호의 '정당한 사유없이 상사의 직무상의 명령 불이행' 및 같은규정 같은조 제8호의 '무단결근 3회 이상'과 '업무실적(영업실적)이 거의 전무한 상태'를 사유로 들어 무기한 정직처분을 한 사실.

자. 피신청인 회사의 표창징계규정 제10조제6호에 '정당한 없이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한 경우'와 같은조 제8호에 무단결근이 연 3일 이상인 경우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된 사실.

차.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정직처분시 업무실적 부진(영업실적)과 인사고과 불량 등을 징계에 참작자료로 삼았다고 1998. 2. 23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시 진술한 사실.

카. 신청인은 1997. 9. 11자로 무기한 정직 징계처분된 후 같은해 10. 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해 12. 16 기각당하자 같은해 12. 24 결정문을 받은후 같은해 12. 31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근무성적이 불량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피신청인 회사의 고과평가 기준은 인사고과규정 제9조에 따라 탁월, 우수, 보통, 부족, 미흡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신청인의 1994∼1996년까지의 고과는 보통(70.66∼77.20점)에 해당하며 E등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징계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92년도 및 1995년도 고과가 최하위라고 하나 평점 점수는 보통으로 부족하나 미흡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중징계가 아닌 연수훈련 대상으로 보아야 마땅할 것임.

나. 영업실적이 저조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천지점은 간석동 희망백화점 뒤쪽에 위치하고 있어 고정이용객을 확보하기 전에는 실적이 호전될 수가 없으며, 신청인의 경우 지점장 재직기간이 7개월(1996. 4. 8∼1996. 11)로 고과대상 제외기간 3개월을 (인사고과규정 제5조) 제외하면 4개월 동안의 실적은 전임자도 유사한 실적을 남겼을 뿐 아니라 신청인의 노력 부족보다 개설지점의 위치 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1996. 11에 지점을 폐쇄하게 된 것임.

서초지점 상담역으로 근무한 1996. 11∼1997. 2(2개월)까지의 기간 또한 3개월 미만으로 고과대상 제외기간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나, 신청인은 약 5억원 정도의 실적을 남긴 것으로저조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임.

본점 총무팀 조사역이라는 직책은 직제규정에서 업무가 부여된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인사발령시 서면 또는 구두로 별도 직무를 부여한 것이 아니며 총무팀장 밑에 주주관리, 총무, 관재, 인사관리, 급여후생, 연수관리 등을 팀장의 지휘에 의거, 해당 조직원들이 처리하고 있는데 어느 조직의 업무에 대한 어떤 내용을 조사·평가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피신청인의 답변을 인용하면 어떤 직원은 1억원에 해당하는 영업실적을 올렸다고 하였는데, 영업을 기대하였다면 행정장비도 없는 내방객이 사용하는 복도에 비치한 책상과 전화 등을 이용하여 무슨 실적을 기대하는 것인지 도로 묻지 않을 수 없음.

다. 상사의 직무상 명령

신청인은 1997. 7. 23 인사담당 임원으로부터 매일 업무일지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고 그 다음날부터 이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결재를 받았는데, 결재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다음부터는 인사담당 임원에게 지시할 것이니 그때 결재를 올리도록 하라고 하명한 바 있으며, 그때부터 8월 초순까지는 몇일분씩을 한꺼번에 담당 임원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은 바 있으나, 그후보터는 매일 작성된 업무일지를 별도 결재지시가 없어 징계시까지 그대로 신청인이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와 같은 사실은 결재자의 지시에 따라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복종한 것을 명령불복종이라는 혐의를 씌워 징계한다는 것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임.

무단결근 주장에 대하여

1) 년간 4일간 무단결근을 했다고 인정한 것은 사실과 다름.

1997. 4. 17 정진락 임원실에서 내일부터 출근할 필요가 없다는 등의 강도 높은 퇴직종용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1997. 4. 18∼19(2일간) 무단결근을 한 것은 사실이나, 1997. 5. 19과 같은해 9. 3(2일간)은 머리가 깨지듯이 두통이 나고 거동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아프기 때문에 당일 08:00시경에 총무팀에 전화하여 (당시 수화자 김원범) 사실을 알리고 월차사용을 요구하는 의사전달을 하였던 것임.

2) 1997. 5. 19 월차사용에 관해

동남아 불교국 미얀마(버마)를 알고 지내던 스님과 방문키 위해 5월 초쯤 가기를 요청했으나, 하계휴가 사용은 6월 이후에는 가능하다고 하여 5월 중순쯤 가기를 부탁하여 인사담당 임원에게 사전 허락을 받고, 하계특별휴가 4박5일과 월차 하루를 더해 5. 19(월)부터 5. 24(토)까지 방문했으며 방문후 출근해서 잘 갔다 왔다고 보고도 했었음에도 몇 개월을 지나서야 무단결근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함.

3) 1997. 9. 3 월차사용에 대해

신청인은 월차사용 신청 전화를 받은 전 총무팀 직원 김문범(현재 대구동지점 근무)에게 1998. 1. 15 전화한 바, 월차사용 신청과 보고한 사실을 적어서 편지로 부쳐주기로 약속했으나 편지가 오지 않아 1. 20(화) 재차 전화하니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염려하는 듯 했음. 이와 같이 1997. 9. 3 월차사용 건은 당시에도 익일 9. 4 출근하여 인사담당 임원실에서 담당 임원에게도 이미 보고했던 사항임.

라. 결 론

이상의 일련의 경위를 볼 때 사직 압력에 따른 본 신청인의 근로 및 근무의욕을 꺽어 놓은채, 회사에서 전례까 없던 조사역 발령을 내고 사직서 제출만 요구해 놓고 하지도 않은 무단결근을 했다, 업무도 주지 않고서 개인 업무일지를 다 쓰고 보고했음에도 상사의 업무지시에 항거하거나 불복종했다는 규정이 들어서 무기정직에 처한 것은 결국 강압적으로 부당하게 해고시키기 위함이라고 판단되는바, 상담역·조사역으로의 갑작스러운 전보조치 등은 해고를 위한 전 단계 수순으로써 결국은 해고를 위한 부당한 무기정직으로 사료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최하위의 인사고과와 전무한 상태의 업무실적

지속적인 최하위의 인사고과

신청인은 1987. 5. 7 경력직 4급으로 입사한 후 1988. 12. 2 에는 3급으로 승진 하였으나 1991. 6. 17∼6. 28 관리능력향상 과정에서 39명중 37위를 하였으며 1991. 9월부터 1996. 9월까지 11차례의 인사고과중 최하위 E등급 3회, 차하위 D급 6회, 중하위 C급 1회로 1992. 3월, 1992. 9월, 1995. 3월 등 3회에 걸쳐 유급되었으며

1997. 1. 25는 주의를 받는등 현재까지 종합 최하위 인사고과로서 근무평가가 장기간 불량하였음.

전무한 상태의 영업실적

1) 인천지점 폐쇄에 이르게 된 영업실적

신청인이 1996. 4. 8 인천지점장으로 부임하여 9개월 근무 하면서 6개월 근무한 전임자(1995. 11∼1996. 4)의 1/4에 불과한 영업성적으로 인하여 지점폐쇄 원인이 되었으며

신청인은 이와같이 극히 미미한 실적으로 1996년도 과장급이상 전직원 43명중 최하위 성적에 머물렀음.

2) 서초지점에서의 업무실적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1996. 12. 23 서초지점 상담역으로 발령하였으나 전혀 영업을 하지 않았고 2개월간의 총영업실적(약정)은 5억에 불과한 바, 신청인의 월평균 급여가 300만원임을 감안할 때 회사에 기여한 순익은 월 평균 125만원으로, 월평균급여의 1/2에도 미달하는 실적에 그쳐 당시 감사를 받고 1997. 1. 25 주의를 받았음.

- 한편, 신청인과 같은날 본점 영업팀 상담역으로 발령받은 김상만은 1997. 8월까지 8개월 동안 월평균 27억원의 실적을 올려 강동지점 지점장으로 발령된 사실도 있음.

3) 총무팀 조사역으로서 영업실적

신청인은 총무팀 조사역 재직시 부여된 업무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조사역은 인사규정 제10조 별표 1에 규정된 직위이고, 직제규정 제17조(업무분장의 내용) 별표2에 따라 총무팀 분장업무인 주주관리, 총무, 관재, 인사관리, 급여후생, 연수관리 등을 수행함과 아울러 조사역으로서 각종 경비절감 방안 연구, 기구비품 등 재고자산관리 방안, 효과적인 사옥관리(임대, 경비, 보안, 안전관리)에 대한 연구, 직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계획 등을 신청인의 경험과 직위를 생각하여 주변의 모든 여건을 활용하여 수행해야 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며 업무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한 사실이 없음.

총무팀 직원들도 자기업무외에 상당한 영업실적을 올리고 있는데도 신청인은 1997. 4. 1∼9. 11까지 영업실적이 0%이었는바 이는 증권종사자로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근무자세임.

나. 직무상 명령 불이행

업무거부 및 퇴사를 빙자한 인사고과제출 거부

신청인은 1997. 3. 1 총무팀으로 발령받은 이후 당시 총무팀장(김영근)의 업무지시에 "본인은 곧 나갈테니까 지시하는 것은 할 수 없다"고 말하는가 하면, 총무팀장으로부터 상반기 인사고과를 위한 자기신고란의 작성제출을 요구 받고서도 "퇴사할 것인데 무슨 인사고과가 필요하냐"며 제출을 거부하는 등 업무의 계속수행 의사가 없이 신문구독이나 사적전화로 소일하였음.

대표이사의 업무일지 결재지시 불이행

신청인은 퇴사후 대리점을 운영한다며 업무는 하지 않고 퇴사준비만 하다가 1997. 4월 부터는 퇴사 발언은 없이 월급만 받고 하는 일이 없어 이를 안 피신청인이 1997. 7. 23 신청인을 질책한 후 매일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인사담당 임원의 결재를 받도록 지시하였으나 신청인은 1주일에 1회정도 결재를 올리고 1997. 8. 10경 부터는 아예 업무일지를 제출하지 않아 복무질서를 문란케 하였음.

다. 근신기간중의 무단결근

1997. 4. 18∼4. 19의 무단 결근

신청인은 본점 총무팀 조사역 발령이 다시 각성하여 업무에 매진하라는 근신기간중임에도 1997. 4. 18∼4. 19 이틀간 무단결근하였음.

1997. 5. 19의 무단 결근과 1997. 5. 20∼5. 24의 해외여행

1997. 5월 당시는 경기선행지수의 하락에 따른 혼란한 금융상황에 처해 전직원이 영업에 매진하는 비상시기이어서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 일률적으로 하절기에 사용토록 한 하계휴가 대신에 연중(매년 4∼12월) 5일간 공로휴가 개념(휴가규정 제8조)으로 휴가를 실시하였는데 신청인이 전직원 중에서 가장 먼저 개인적인 해외여행(1997. 5. 20∼5. 24)으로 사용한 것은 당시 신청인의 근무자세가 불성실함을 명백히 보여준 것임.

한편, 신청인은 1997. 5. 19(월)은 임의로 결근하고는 월차휴가라고 주장하나 특별휴가원을 제출한 1997. 5. 16에 해외여행을 예정했으므로 월차휴가도 같이 신청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제외한 것은 월차휴가가 아닌 해외여행을 위한 결근이었고

- 이후 복무규정 제26조(결근)에 따른 결근계를 내지않아 급여에서 결근 1일분을 공제하였음에도 신청인은 당시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음.

- 이에 대하여 대법원도

"사전에 결근신고를 하고 승인을 받았더라도 후일 사유서가 첨부된 결근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1990. 4. 27 선고, 89다가5451)

1997. 5. 20∼5. 24 해외여행 관련한 여권관리규정의 위반

증권업계에서는 직원들이 금융사고를 내고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많아 입사시나 입사후 여권소지 여부를 회사에 신고·보관토록 사규에 정하고 있고 신청인은 동 이를 이행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고도 이를 숨겨왔고, 해외여행을 신고도 안하는 등 극히 위험한 행동을 하였음.

1997. 9. 3의 무단결근

신청인은 1997. 9. 3 당일 오전 08:00경 직원에게 전화를 하였다고 하나 그 시각에 이미 출근해 있는 상사에게 보고도 않고 일방적으로 결근 하였으며 사후에 복무규정에 따른 결근계를 내지 않아 당월의 임금에서 무단결근 1일분을 공제 하였음.

라. 개전의 정이 없는 신청인의 태도

징계양정시 징계사유외에 개전의 정 여부도 고려되어야 할것인바

신청인은 인사위원회에서 명백한 질문에 대해 무조건 "모릅니다"라는 답변을 8회 이상이나 하였으며, 인천지점은 위치 불리, 서초지점 근무시는 짧은 근무기간(인사고과 유예기간), 총무팀 근무시는 행정장비 부지급 등의 변명을 하는 등 간부로서 책임회피로 일관하여 도저히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았음.

해고사유에 상응할 정도의 근로제공의무 불이행

신청인의 최하위 인사고과 및 영업실적, 업무일지작성 불이행 및 업무태만 등을 볼 때 이는 임금을 지급받고도 이에 상응하는 근로제공 의무를 불이행(불완전이행)한 것으로써 근로계약 해지의 통상 해고사유에도 해당할만 것인바

- 서울민사지법은

"근로자에게 특별히 징계해고할 만한 비위 사실이 없더라도 근무성적 불량, 직원 상호간의 융화부족 등을 로 해고한 통상해고는 회사가 근로계약관계를 『해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90. 4. 12 선고, 89가합33253 사건)고 판결한 바 있음

마. 징계양정에 대하여

신청인의 위와 같은 부당한 행위는 해고에 해당될 사유임에도 다시 개선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무기정직을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이며 이는 개전의 정이 있으면 다시 복직될 수 있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해고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

3. 판 단

우리위원회는 이 사건 양 당사자의 주장, 제출된 관련 증거자료 및 심문회의시 진술을 근거로 이를 판단하건대

신청인은 업무일지 작성 불이행과 무단결근을 사유로 한 피신청인의 무기한 정직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징계시 과거 업무실적 부진과 인사고과 불량을 참작하여 정직조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그 징계사유를 살펴보면 신청인은 1997. 3. 1 본사 총무팀 조사역으로 전보된 후 위 제 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바'와 같이 매일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결재를 받으라는 피신청인의 지시를 1997. 8. 8 이후부터는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업무감독의 필요성에 따른 정당한 직무상의 지시를 불이행한 점이 인정되며, 또한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사'와 같이 1997년도에는 징계일 전까지 기간 중 4일간 무단결근한 사실 역시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것이어서 이들을 징계사유로 삼기에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이를 사유로 들어서 '징계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복직명령을 받지 못하면 자연퇴직한 것으로' 되어 근로관계가 단절될 수 있는 무기한 정직조치(표창징계규정 제13조제2항제1호)를 취한 것은 징계양정이 다소 지나친 점이 있다고 할 것이나, 피신청인이 징계사유의 하나로 적용하여 징계처분시 참작하였다는 신청인의 인사고과 불량과 업무실적 부진(이는 표창징계규정 제10조의 징계대상(사유)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에 대하여 보건대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내지 마'와 같이 신청인은 1991년부터 1996까지의 11차례의 인사고과에서 C등급 1회, 피고과자의 하위 10%에 해당하는 D등급 7회, 피고과자의 최하위 5%에 해당하는 E등급 3회를 받았고, 특히 1997. 3월에는 퇴직할 것이라는 로 인사고과의 작성·제출을 거부하여 유급(E등급)되는 등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하였고, 또한 업무(영업)실적 부진을 사유로 인천지점장직에서 서초지점 상담역으로 전보되었다면 이는 반성 및 업무실적 부진을 해소할 기회가 주어진 것임에도 1997. 1. 25에는 영업실적 부진으로 주의처분을 받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당시 1996. 12. 23 본점 영업팀 상담역으로 전보된 신청외 김상만은 영업실적을 인정받아 1997. 9. 8 강동지점장으로 발령된 사실이 확인된다), 이로 인하여 다시 본점 총무팀 조사역으로 전보되는 사실상 문책성 인사조치를 당하고서도 업무태도를 개선하지 아니한 점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비록 피신청인 회사의 표창징계규정 제10조에는 근무성적 불량과 업무실적 부진이 징계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직무상 지시불이행과 무단결근만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한편, 위 같은규정 제10조가 징계대상(사유)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규정 제11조에는 '면직·정직·감봉·견책·경고'의 다섯가지 징계종류만을 정하고 있어 징계사유별로 징계종류가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만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경우에 그 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재량은 징계권자의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것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며,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균형의 존재가 요구된다"(대법원 1991. 10. 25 선고, 90다20428 판결)는 법리에 비추어 보아 피신청인이 위와 같이 징계종류 선택의 자료로서 신청인의 평소의 근무성적과 업무실적을 징계사유에 포함하여 징계양정에 참작한 점을 감안하면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와 징계처분이 서로 부합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정직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박 래 영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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