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사용종속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부당해고나 노조운영의 지배개입...

번호
97부해45외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 4동 152-23 대구경북항운노동조합 위원장 편○범

쟁의부장 김○주

대구광역시 북구 매천동 47번지. 하이츠빌라 B동 501호 이○규

대구광역시 동구 쌍촌동 941-31 제○길

대구광역시 동구 쌍촌동 690-111 이○우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 2동 584-6 김○호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 1동 434-51 박○석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 2동 4-3 박○준

대구광역시 북구 매천동 194-3 유○학

대구광역시 북구 서변동 848 엄○봉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 7동 서○석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957-3 김○근

대구광역시 수성구 사직동 시지동 30-12 최○일

대구광역시 북구 태전동 695 윤○희

대구광역시 동구 강촌마을 105동 116호 이○남

대구광역시 북구 매천동 47번지. 하이츠빌라 B동 501호 이○규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수

재심 피신청인

대구광역시 북구 매천동 527-3 (주)대구중앙청과 대표이사 이○우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박○국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이 은 영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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