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굴삭기를 운전기사 본인의 명의로 등록 지입했을 경우 굴삭기...
- 번호
- 97부해46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97. 선광공사 1층
이○길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국
재심 피신청인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동 90-1 초원연립 C동 13호
백○식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굴삭기 덤프트럭 대여 등 장비관리업을 경영하고 있는 지입차주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백○식(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6. 11. 13 신청인에게 고용되어 굴삭기 운전기사로 근무하던중 1996. 12. 5 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자신의 소유인 굴삭기 인천02가8616호와 덤프트럭 인천80사8932호를 (주)동일중기와 (주)한영운수에 각각 지입한채 회사와는 별도로 자기계산 하에 상기 장비를 이용하여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굴삭기 운전기사 백○식과 양○린, 덤프트럭 운전기사 이○진을 각각 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
나. 신청인은 신청외 차주 심○구 소유의 굴삭기 인천02가8404호에 대한 관리를 위임받아 직접 영업활동을 하고 영업수입에서 인건비 유류 및 부속대 지입료 제세공과금등 제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을 월1회 신청외 심○구에게 지불하고 있으나, 지불일자와 금액은 정해져 있지 아니한 사실
다. 신청인은 신청외 심○구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굴삭기 인천02가8404호 운전기사 연○환과 변○표를 직접 채용하여 배차 등 구체적 작업 지시를 하였으며, 급여 또한 직접 지급해온 사실
라. 피신청인이 1996. 11. 26∼27경 냉각수와 엔진오일이 상당량 부족한 상태에서 옥수수 알갱이 작업을 수행하던중 엔진과열 사고가 발생한 사실.
마. 피신청인이 군복무(1986. 7. 15∼1989. 1. 26) 당시인 1988. 6. 20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으로부터 굴삭기 운전기능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 1가 97. 선광공사 1층에 공동사무실을 두고 신청외 심○구 등 4명의 차주와 함께 굴삭기 덤프트럭 등 장비대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전체장비 9대중 신청인 소유는 굴삭기 1대와 덤프트럭 1대 등 2대뿐이고,
- 다만, 신청외 심○구가 고령(74세)과 건강상의 이유로 신청인에게 부탁하여 동 심○구 소유의 굴삭기 1대를 관리해주고 있으나, 제비용을 공제한 이익금 일체를 동 심○구에게 지불해주고 있는바 이는 민법 제680조에 의한 위임사무에 불과하므로 대외적인 사업주체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없음.
나. 신청인은 굴삭기 인천02가8616호 운전기사 백○식과 양○린 굴삭기 인천02가8404호 운전기사 연○환과 변○표 덤프트럭 인천80사8932호 운전기사 이○진 경리여직원 이○선 등 모두 6명을 직접 채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아래와 같이 실질적인 사용종속 관계에 있는 근로자는 2∼3명에 불과하므로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 덤프트럭 인천80사8932호는 신청인이 차주이나 (주)한영운수에 지입되어 있으므로 지입회사를 사용자로 보아야 하고,
- 경리여직원의 경우도 동종업자 5명에게 공히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급여 또한 동종업자 5명이 공동 부담하고 있으므로 특정인과 고용종속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으며,
- 굴삭기 인천02가8404호는 신청외 심○구가 차주로서 실질적인 사업주이므로 신청인은 사용자가 아님.
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냉각수가 부족한 상태에서 장비를 작동하는 등 선량한 유지 관리를 태만히 하여 엔진과열 사고를 발생케 함으로써 엔진보링에 따른 수리비 250∼300만원 상당의 손실을 초래한 사실이 있고, 경력이 실제2년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3년이상으로 기만하여 이를 신뢰한 신청인에게 과다한 월급여를 지급케 하여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사실이 있으며, 초심지노위에서 몇차례 거짓 답변을 하여 공익위원들로부터 수차 힐난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와 같이 부정직하고 불성실한 근로자에게 장비를 맡기는 것은 사업상 막대한 지장과 재산상 손해가 우려되므로 피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는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굴삭기 2대 덤프트럭 5대 등 총 7대의 장비를 보유하고 장비관리업을 행하는 사용자이고,
나. 신청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는 굴삭기 운전기사 4명(백○식 양○린 연○환 변○표), 경리여직원 1명과 덤프트럭 운전기사 5명(성명 모름) 등 모두 10명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 피신청인이 작업장인 인천항 부두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옥수수알갱이 작업을 하던중 옥수수 가루가 라디에타코아에 들어가 엔진이 과열된 사실이 있으나, 먼지를 털어내고 엔진을 식혀가며 작업하여 별지장 없이 작업을 끝냈으므로 기사로서 할 도리는 충분히 하였고,
라. 군복무 당시 굴삭기와 덤프트럭 운전을 30개월 동안 하였고, 군복무 후에는 개인 및 회사장비를 약 2년간 운전한 사실이 있으며, 특히 동료 굴삭기 운전기사 양○린은 초보자임에도 피신청인과 동일한 금액의 급여를 지급받았는바, 과다한 월급여를 지급케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마. 초심지노위에서 몇차례 거짓답변을 하여 공익위원들로부터 수차 힐난을 받은바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 또한 사실무근인바, 신청인이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3. 판 단
이상 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의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의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실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근로기준법 적용대상 사업장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전시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굴삭기와 덤프트럭 각1대를 (주)동일중기와 (주)한영운수에 각각 지입하였으나, 굴삭기는 자기명의로 덤프트럭은 지입회사 명의로 각각 차량등록을 하고 직접 자기계산하에 장비대여업을 행하고 있는바, 덤프트럭 운전기사 이○진에 대하여는 지입회사인 (주)한영운수가 사용자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보여지나 (대판 1990. 9. 25. 90도1214, 대판 1987. 2. 24. 86도2475), 굴삭기 운전기사 백○식과 양○린에 대하여는 차주인 신청인이 사업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며(근기68207-1182. 1994. 7. 25),
신청인은 경리여직원 이○선을 직접 채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동종업자 5명에게 공히 근로를 제공하고 있고 급여 또한 동종업자 5명이 공동 부담하고 있으므로 특정인과 고용 종속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주장이나, 근로기준법에서 사용자의 개념을 정한 것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동법에 정한 최저 근로조건을 준수할 사용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여기서 사용자는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로서 임금, 급료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며 근로자에 대한 지휘 감독권 내지 지시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 따라서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서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신청인은 신청외 차주 심○구 소유의 굴삭기 1대를 관리해주고 있으나, 단순 위임사무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전시 제1의 2. "나"와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동 굴삭기 운전기사 연○환과 변○표를 직접 채용하여 배차 등 작업지시는 물론 보수지급 등에 있어서도 그 책임과 권한을 행사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신청인이 사용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굴삭기 운전기사 백○식 양○린과 연○환 변○표, 경리여직원 이○선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신청인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의한 적용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된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1996. 12. 2 굴삭기 인천02가8616호(운전기사 백○식 양○린)가 신청외 양○린의 실수로 크게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전시 제2의 1 "다"와 같은 사유를 들어 1996. 12. 5 피신청인을 해고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전시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1996. 11. 26∼27경 냉각수와 엔진오일이 상당량 부족한 상태에서 옥수수 알갱이 작업을 수행하던 중 엔진과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이 있으나, 상기 굴삭기가 평소 열을 잘 받는다는 사실을 신청인 또는 동료운전기사 연○환으로부터 상기 사고발생 전에 이미 들었다는 동 양○린의 진술과 옥수수 알갱이 작업이 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작업인점 등을 감안할때 상기 엔진과열 사고를 피신청인의 책임만으로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설사 피신청인의 과실을 전적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1997. 11. 27 라디에타 수리를 한후 (수리금액 50,000원) 정상적으로 장비를 운용한 사실과 동 해고처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사실이 1996. 12. 2 발생한 굴삭기 파손사고임을 고려할때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피신청인에게 책임있는 사고라고 판단할 수 없다.
또한,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실제경력 2년 미만임에도 3년 이상으로 기만하여 이를 신뢰한 신청인에게 과다한 월급여를 지급케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군복무기간중 굴삭기 운전기능사 2급 자격을 취득한 사실로 보아 3년이상의 굴삭기 운전경력이 있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수긍이 가고, 피신청인이 재직기간중 신청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급여총액(1996. 11. 13∼11. 30)이 900,000원에 불과하며, 동종 근로자의 경우 경력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워 통상적으로 근무를 하면서 임금액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은점 등을 고려할때 경력을 기만하여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 등을 인용하는데 무리가 있다.
그렇다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해고처분은 정당한 이유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구근로기준법 제27조의3), 노동위원회법 제26조(구노동위원회법 제19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김 유 성
공익위원 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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