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지사 최고책임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위치에 있...

번호
97부해59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1동 16-35 10/9 101호

이○환 홍○옥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강○화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402-7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 강○구

위 당사자간 부당징계 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이건 재심신청은 재심피신청인의 부당징계로 판정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이○환(이하 "신청인 갑"이라 한다)은 1994. 12. 16 재심피신청인 협회에 입사하여 경기수원지회(이하 "지회"라 한다) 6급 사원으로, 같은 홍○옥(이하 "신청인 을"이라 한다)은 1988. 11. 14 입사하여 같은 지회 기술부장(3급)으로 근무하다가 1996. 7. 1 부로 관리부장직(3급)에 전보되어 각 근무하던 중 재심피신청인에 의해 비위사실이 적발되어, "신청인 갑"은 1996. 10. 16 자 "견책", "신청인 을"은 같은 해 7. 30 자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확정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강○구(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근로자 550여명을 고용하여 서비스업(사업장 안전관리 대행업)을 경영하는 대한산업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 회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들이 소속된 지회는 관할 사업장들에 대하여 유료의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없음에도 1995. 6. 19 부터 같은 해 6. 23 까지 만도기계 주식회사의 협력업체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389 소재 서영정밀 등 관내 5개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진단수수료로 500만원을 수령하여 그중 300만원은 회계장부에 "잡수입"으로 입금처리하고, 나머지 200만원은 위 진단에 참여한 5개 진단팀, 진단지원 관리 1개팀 등 6개팀에게 회식비로 각 15만원씩 90만원, 진단참여자들의 식대 68만여원 등 제경비로 지출한 사실

나. "신청인 갑"은 위 안전진단 종료 후 결과보고서 표지의 PC 작업을 함에 있어 지회보관용(내부결재용) 보고서상 표지는 "안전점검 결과 보고서"로 표기하고, 피진단사업장 제출용 보고서상 표지에는, 보고서 명칭은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로, 실시기관 명칭은 "종합안전진단기관 대한산업안전협회 경기수원지회"로 이중표기한 사실.

다. "신청인 을"은 위 안전진단시 5개팀 중 1개팀의 팀장(팀원 1명)으로 참여하였던 사실

라. 협회는 위 안전진단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에 접수된 투서의 내용에 따라 지회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1996. 7. 2 지회에 "'95년도 자체진단 및 자체점검자료 제출" 문서로 7개항의 질의를 하였던 바, 지회는 관리부장인 "신청인 을"의 책임하에 보고서(답변서)를 작성, 서면보고를 함에 있어, "안전진단 수수료 금액총액" 질문에는 "300만원"으로, "진단참여 인력에 지급한 금액의 근거" 질문에는 "회계규정이 없어 지급하지 않았음"으로 보고하였으나, 같은 해 7. 15 부터 실시된 협회 특별감사 결과 안전진단 수수료는 500만원, 진단참여인력에 지급한 금액은 6개팀 각 15만원씩 9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보고서의 표지도 이중표기되었음이 확인된 사실.

마. 협회는 지회의 위 비위사실과 관련하여 안전진단 실시 책임자인 당시 지회 사무국장 이○조(2급)는 정직 3월, 관리부장 이○대(3급)는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을 하고, "신청인 갑"에게는 보고서 표지의 2중 표기가 "행정질서 문란행위"라 하여 감봉 1월(재심시 견책으로 감경), "신청인 을"에게는 "허위보고" 책임을 물어 감봉 1월의 징계를 하였으나 위 4명 외에 안전진단에 참여한 팀장 등 기타 직원들에 대하여는 일체 책임을 묻지 않은 사실.

바. 협회 인사규정 제52조는 징계의 종류를 견책 감봉 정직 해임의 네 가지로 구분하고, 같은 규정 제54조의 2(징계양정 기준) 제1항에는 징계사항의 심의 의결시는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과 징계대상자의 평소의 품행, 근무성적, 포상, 협회에 기여한 공적 및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징계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규정 제55조의 2(징계의 경감) 제1항1호에는 협회 모범직원으로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 등은 징계양정 경감 기준에 따라 징계를 경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사. 신청인들의 최초 징계양정인 감봉1월은 "고의로 허위보고, 행정질서 문란행위를 한 경우"이고 "신청인 갑"의 경감된 양정인 견책은 "과실로 행정질서 문란행위(허위보고의 경우도 동일)를 한경우"이며, "징계양정 경감기준"에 의하면 감봉은 견책으로, 견책은 불문(경고)로 경감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아. "신청인 갑"은 최초 징계시 (1996. 7. 30)는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재심결과 당시 사무국장의 지시에 따라 불가피하게 행하여진 사실이 확인되어 정상을 참작, "견책"으로 징계양정이 감경된 사실

자. "신청인 을"은 위 '라'항 서면 보고서를 우송하지 아니하고 1995. 7. 5 "신청인 을"이 직접 지참하여 협회에 갔으며, 이때 협회 기술이사실에서 기술이사인 신청외 이○권, 산업안전진단국장인 신청외 윤○채가 있는 자리에서 동 보고서(답변자료)를 제출하면서 "안전진단 총액은 450만원(당시 "신청인 을"은 진단수수료를 450만원으로 알고 있었음)인데 지회입금은 300만원(잡수입)이고, 지회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이라 150만원은 입금처리 없이 제반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구두보고 한 바 있고, 1993. 7. 21 에는 피신청인 명의의 표창장을 받은바 있으므로 위 '바'항의 징계양정 경감기준에 따르면 징계량 감경이 가능함에도 원처분시나 재심시 모두 고려되지 아니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들의 주장

1) "신청인 갑"은, 보고서 표지의 이중작성은 사무국장의 지시에 따른 것임이 확인되었고, 최초 징계위원회 출석 진술시는 사무국장이 신청인 본인의 잘못으로 시인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불가피하게 허위진술을 하였던 것으로서, 상사의 압력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진의 아닌 진술을 한 책임을 신청인에게 묻는 것은 심히 부당하며, 협회 인사규정상 징계양정 기준표에도 견책은 본인의 과실을 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이건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따져볼때 신청인에게 과실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신청인 을"은,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는 신청인이 안전진단 수수료 등을 협회에 보고함에 있어 보고전 실제금액을 인지하고서도 보고책임자로서 사실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나, 진단수수료의 실제금액과 입금액의 차이는 신청인이 관리부장으로 부임하기 1년전에 발생된 일이어서 전후관계를 제대로 몰라 착오로 보고가 잘못된 것이고, 진단수수료가 450만원이라는 사실을 협회 보고전 인지하고 그 내용을 서면보고서 제출시 협회 상사에게 구두로 보고 드린 사실이 있으며, 협회 위임전결 규정에 의하면 주요보고사항은 사무국장 전결사항으로서 결재권자인 사무국장의 지시에 따라 보고한데 불과함에도 신청인에게 "고의"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1) "신청인 갑"은 보고서 표지의 이중작성 등 비위사실에 대하여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규정위반 사실을 몰랐고, 다만 표지의 품위를 높이기 위한 것일뿐 고의성은 없었다"고 변명하나, 입사후 6월이 지난 시점에서 규정을 몰랐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위 회사(피진단업체)와 관련된 서류에 "안전점검"이라는 용어는 찾아볼 수 없이 "안전진단"으로 통일되어 있는 점과 1995. 4월경 "신청인 을"이 협회 진단국으로부터 직원 교육용으로 활용한다는 명목으로 안전진단 보고서를 대여해간 사실 등으로 볼때 고의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따라서, 이와 같은 보고서 이중작성 및 안전진단기관 명칭 도용은 협회의 안전진단 사업에 혼란을 야기함으로써 행정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이므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타당하나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상사의 지시에 의해 시행된 것이 확인되어 정상을 참작하여 견책으로 강경징계한 것은 정당한 징계처분이다.

2) "신청인 을"은 협회보고 2일전인 1996. 7. 3 안전진단 수수료가 450만원(협회의 특별감사 결과 500만원임이 확임됨)임을 알고서도 보고서상 "300만원"으로, 진단참여 인력에 지급한 금액도 팀당 15만원씩 지급되었음을 진단당시 팀장으로서 잘 알고 있음에도 "회계규정이 없어 지급하지 않음"으로 보고하여 보고내용이 명백한 허위임이 밝혀졌는바, 신청인은 직책이 관리부장임으로 사무국장에게 사실대로 보고할 책임이 있고, 가사 사무국장이 부당한 지시를 했더라도 이를 거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은 고의성을 면할 수 없으므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

2.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위 당사자간의 주장에 대하여 초심지노위의 관련자료, 재심신청 이유, 피신청인의 답변내용 및 심문회의시 당사자들의 주장과 증거자료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데,

가. "신청인 갑" 징계양정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신청인 갑"은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나'항 사실과 같이 사업장 안전진단 보고서의 표지를 작성함에 있어 그것이 대내 보관용이건 또는 대외 제출용이건간에 같은 명칭이 사용되어야 함은 기본상식임에도, 지회 보관용 보고서 표지에는 지회실시가 허용된 "안전점검"으로 표기하고, 피진단업체 제출용 보고서 표지에는 "안전진단"으로 표기함으로써 협회의 행정 신뢰도를 떨어뜨린 행위는 다분히 악의성을 내포하고 있어 원칙적으로는 처벌함이 마땅하고 따라서 신청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그 징계양정에 있어 과중하다고 보지 않을수도 있으나 신청인의 협회 근무기간이 6월에 불과하여 모든 지회업무에 정통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신청인의 직급이 일반직중 최하직급인 6급으로서 징계재심시 협회가 인정한 바와 같이 보고서 표지의 이중작성이 전적으로 지회 최고실무책임자인 사무국장(2급)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고, 사회통념상 그같은 상황(현격한 상하관계)하에서는 신청인이 최고책임자의 지시를 감히 거부할 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아니한 점과, 이건 지회의 안전진단 사업이 책임자급에서 모두 이루어졌으며 그 책임자(주동자)들이 응분의 징계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그들의 도구에 불과하였던 신청인까지 징계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때 신청인의 책임을 전혀 묻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나 신분상 영향이 있는 협회 규정상의 징계까지를 행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나. "신청인 을" 징계양정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신청인 을"도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라'항 사실과 같이 보고서 작성 책임자로서 협회의 보고 요구에 대하여 사실대로 보고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허위보고를 함으로써 행정질서를 문란하게 한 책임은 면할 수 없을 것이나, 신청인이 보고서 작성 직전인 1996. 7. 1 자로 관리부장직에 보직되어 과거(1년여전)의 안전진단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였으리라고 인정되는 점, 지회 실무책임자인 사무국장의 직속 부하직원으로서 당시의 신청인 입장에서는 사무국장의 지시를 거역하기 어려웠으리라는 점, 협회에 이건 보고를 함에 있어 서면상으로는 허위보고를 한 것이 사실이나 협회내 상위 간부직이며 안전진단 사업의 최고책임자인 협회 산업안전진단국장 등에게 구두로는 진실을 구두보고한 사실이 확인된 점과 재직중 피신청인의 표창까지 받은 간부직임을 고려할대 개전의 기회를 주는 뜻에서 징계양정을 감경하여 주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됨에도 이를 간과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잘못 판단되어진 것으로 보여지므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구법 제27조의 3), 노동위원회법 제26조(구법 제19조), 같은법 제15조제3항(구법 제20조)와 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곽 창 욱

공익위원 김 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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