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단협의 취지는 근무시간중 노조활동을 한 경우에 활동이 종료...

번호
97부해63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4동 841-62(26/3)

김○기

재심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천1동 861-1 부산교통공단

이사장 김○환

위 당사자간 부당정직 구제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김○기(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0. 8. 1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역무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1996. 9. 19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환(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근로자 2,000여명을 고용하여 지하철 운송업을 경영하는 부산교통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공단 온천장역에서 역무원으로 근무하면서 1996. 10. 12 공단 노동조합 역 1지부장(부조합장격으로 비전임)으로 선임되어 공단 노사협의회 위원과 1996년도 노동조합측 임금교섭 위원으로 활동하여 온 사실

나. 신청인의 근무형태는 3조 2교대제로서 3일을 주기로 1일은 주간근무(09:00∼19:00), 1일은 야간근무(19:00∼익일09:00), 1일은 휴무로 반복되어온 사실

다. 피신청인은 1996. 5. 2 신청인이 소속된 온천장역장으로부터 신청인의 근태상황을 문서로 보고 받고 이를 공단 감사로 하여금 조사케 하였으며, 공단 감사는 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신청인에게 같은해 7. 9. 10:00 제1차 출석요구, 같은해 7. 15. 10:00 제2차 출석요구하였으나 각 불응하였고, 같은해 8. 6. 10:00 제3차 출석요구에 신청인이 출석은 하였으나 조사에 불응함으로 자체 조사한바, 1995. 12. 20 부터 1996. 5. 31까지 사이에 공단이 조합측의 근무배려 요청문서는 접수하였으나, 불허한 상태에서의 무계결근 11일, 주간회의후 야간근무 무계결근 11일, 조합측의 근무배려 요청없이 무계결근 2일 등 총24회(역일수로는 33일) 무계결근하였고, 소속장의 수차에 걸친 출근요구에도 불응하였음이 확인되어 같은해 8. 12 피신청인에게 "징계의견"으로 조사보고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위 24회(역일포함 33일)의 무계결근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하여 1996. 8. 21 자체징계위원회 위원장에게 신청인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이에 징계위원회는 같은해 9. 12. 11:00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단 인사규정 제63조(징계)제1호 내지 제3호와, 인사규정 시행 내규 제55조(징계양정의 기준) 규정에 따라 "정직 3월"의 징계에 처할 것을 의결, 같은해 9. 19자로 동 처분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였으며,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10. 4 재심청구하자, 같은해 10. 28 징계재심인사위원회를 열어 재심사하였으나 "기각" 의결되어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확정된 사실

마. 공단 인사규정 제63조(징계)에는 '직원이 제규정에 위반하여 직원 본분에 배치되었을때(제1호), 복무질서를 문란케 하였을때(제2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를 태만하였을때(제3호) 등에 해당하는 때에는 징계처분하여야 한다'하고, 징계양정의 기준은 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제55조 "별표 8"로 규정하고 있는바, 신청인에게 적용된 비위유형은 "성실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직장이탈 금지 위반"이고, 비위의 정도는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이며, 이 경우 해당되는 징계양정은 성실의무 위반과 복종의무 위반은 "강임", 직장이탈 금지 위반은 "정직"인 사실

바. 공단 단체협약 제13조(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 제1항은 '조합활동은 조합 전임간부를 제외하고는 취업시간 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①노사협의회 및 단체교섭 참석시 ②조합규약에 의거한 각종회의 ③조합에서 주관하는 각종 집회 및 행사시 ④상급단체 및 우호단체의 화합행사 또는 교육참석시 ⑤기타 공단(현업부서장)과 조합이 협의하여 결정한 사항 등 경우에는 취업시간 중이라도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하고, 그 제2항및제4항에서는 '위 제1항의 근무시간중 조합활동에 대하여는 공가로 간주하여 급여 등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않으나, 다만 제1항③④호는 공단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그 제3항에서는 "공단은 조합에서 요구하는 협조문 또는 근무배려 등은 특별한 이유없이 거부하지 못하며, 공단의 각부, 현업에 공문으로 하달하여 시행토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사. 공단 노사가 1990. 12. 31자 체결한 제2차 단체협약에서는 그 제56조(공가) 7호에 "노조간부의 조합규약에 의거한 회의 행사시 그 소요기간"에 대하여도 공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으나, 1993. 4. 16자 체결한 제3차 단체협약에서는 삭제되어 현행 단체협약까지 공가규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고 같은협약 제57조(특별휴가)의 조합원에게 주는 유급 특별휴가에도 공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공단 취업규칙 제23조(특별유급휴가)에는 공가도 특별유급휴가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아. 피신청인은 1995. 11. 14 공단 전부서와 노동조합에 "노조간부 등의 취업시간 중 조합활동에 대한 근무배려 처리요령"을 시달하여 취업시간외(전 또는 후)에 행하여지는 조합활동을 이유로 취업시간에 대한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취업시간중의 일정시간을 조합활동으로 인정하여 급여처리상 공가로 간주한다고 하여 해당일 전체가 휴무(공가)로 인정되어 당일의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조합활동의 소요예정시간에 대하여는 "시내출장"으로 처리하여 조합활동에 임하도록 하되, 목적한 조합활동이 종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부서의 직무에 복귀토록 조치하고, 예정된 소요시간을 초과하여 조합활동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부서장 책임하에 확인을 거쳐 "시내출장 연장"으로 처리하되, 조합활동을 이유로 야간근무의 전부를 결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인정된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에 대한 급여 등은 계속 근무한 것과 동일하게 청구하도록 주지시킨 사실

자. 또한, 피신청인은 1996. 2. 7 전부서와 노동조합에 "휴가시행 개선방안"을 시달하면서 야간당무의 결근시에는 역일(曆日)에 의거 2일간의 결근으로 처리하도록 조치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1) 단체협약 제13조 규정상 "공가 간주"는 일(日) 개념으로서 3조2교대제 근무 노조간부의 경우에는 노조활동일에 시간제한이 없었던 것이 관례였음에도, 1993. 11. 1 노조 4대 집행부가 들어선 이후 공단측이 이를 시간개념으로 축소 해석하여 사용자측 임의로 "노조간부의 조합활동에 대한 근무배려 처리요령"을 시달하여 공가를 "시내출장"으로 변경하고 제한시간내에 복귀하지 못할 경우에는 노무부서로 협조요청을 한 대신 현업부서장에게 신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상위법과 하위법의 관계를 무시한 위법으로서, 위 "공가간주" 규정이 일(日) 개념인 것은 공가가 취업규칙 제23조에서 "특별유급휴가"의 하나로 되어 있고, 같은규칙 제25조(공가)제1항에서 "당해「기간」중 공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였으며,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행선지가 대중교통 수단으로 편도 6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제1항의 「공가일수」에 1일을 가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점과 "공가간주"의 법해석이 "공가로 본다"는 것임을 보아도 명백하고

2) 또한 위 협약 제43조가 "3조2교대제" 근무는 주간 야간 휴일순으로 이루어짐을 명시하고 있고 위 규칙 제10조(근무시간)제2항1호에서도 3조2교대제 근무의 경우 "주간근무는 09:00∼19:00간, 야간근무는 19:00∼익일09:00간, 야간근무의 종업시각부터 익일 주간근무의 시업시각까지는 휴일로 한다"고 하여 야간근무 익일은 근로의무가 없는 휴일임에도 공단측이 "휴가시행 개선방안"에 근거한 무결일수 산정방법에 따라 야간근무 무단결근시는 그 익일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한 것은 부당하며,

3) 조합내에서의 역무지부장 직책은 노동조합 부조합장의 직책도 겸하여 그 역할이 방대하고 조합활동의 일상적 내용도 다양한바, 위 협약 제13조제3항에서 조합의 근무배려 요청에 대하여는 공단측은 특별한 이유없이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용자측이 이 규정을 조합의 일상적 활동 내용을 제한하는 무기로 사용하고, 그 제4항의 "사전혐의"내용(조합에서 주관하는 각종집회 및 행사시와 상급단체 및 우호단체의 화합행사 또는 교육 참석시는 공단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도 그 집회나 행사자체의 시행여부가 협의대상이 된다면 이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적 월권행위임에도,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가 공단측의 근본적 저의는 심리치 않고 다만 겉으로 드러난 주장만을 그대로 인정하여 이건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은 심히 부당하다.

나. 피신청인의 주장

1) 1990. 12. 31 체결된 제2차 단체협약에서는 제1차 단체협약 내용과는 달리 노조간부의 조합규약에 의거한 회의 및 행사시 그 소요기간에 대하여는 공가를 주어야 하는 것으로 공가규정에 추가하고 근무시간중 인정되는 조합활동에 대하여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급여 등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않는다고 변경되었다가 1993. 4. 16 체결된 제3차 단체협약에서는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 부분은 현행과 같이하고 "노조회의 및 행사시"는 공가 규정에서 삭제한 후 1995. 7. 13 제4차 단체협약시도 변경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는바, 따라서 근무시간중 조합활동에 대하여는 1993. 4. 16 이전에는 단체협약상 공가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공가의 대상에서는 제외시키되 조합활동을 한 시간에 한하여 공가로 간주, 급여 등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된 것이고, 위일 이전에도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을 공가로 주장하거나 공가로 인정된 사례가 없었으며, 교섭기간 중 조합측이 공가내용에 "회의 및 행사시"를 유지하려 하였던 이유도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근무시간중 조합활동이 있는 전일(全日)에 대한 공가처리가 아니고 단지 단체협약에 인정된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에 소요된 시간에 대하여 근무한 것과 동일한 보수가 지급되는 공가로 간주한다는 문구를 명문화하여 보수상 불이익을 금지하고자 하는 취지였으므로 근무일 당일의 일부 또는 당일의 근무시간 전 일정시간 발생되었던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에 대하여 역일상 2일의 근무일(야간근무의 경우 19:00∼익일09:00간 근무) 전부가 공가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단체협약 체결시의 배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주장에 불과하고,

2) 공단은 단체협약에 의거 인정되는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은 충분히 보장(따라서 1995. 12. 20부터 1996. 5. 10 사이에 신청인에게 무려 50여일을 조합활동을 하도록 근무를 면제하여 주었다)하되, 근무일의 근무시간 전에 발생한 일정시간의 조합활동과 근무시간중 발생한 일정부분의 조합활동을 이유로 근무일 전부를 결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조합활동에 대한 부서별 근태처리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노조간부의 조합활동에 대한 근무배려 처리요령"을 시달하게 된 것임에도, 신청인은 조합활동이 종료된 이후에도 현업부서에 복귀하지 않았음은 물론 소속부서에 아무런 신고도 없이 17회의 야간근무를 결하였고, 소속부서장의 거듭된 직무복귀명령을 고의로 위반하여 역무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였으며, 특히 단체협약 제13조제1항3호및4호에 규정된 집회 행사 교육 참석시는 사전 공단측과 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아무런 협의절차 없이 노조규약에 의한 회의임을 빙자하여 불법유인물 부착, 농성, 체련대회 참석 등 행위를 한 것은 정당한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신청인에 대한 징계조치는 정당하다.

2. 판 단

위 당사자간의 주장에 대하여 초심지노위의 관련서류, 재심신청이유, 피신청인의 답변서 내용과 심문회의시 문답내용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데,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징계사유로 삼고 있는 "무계결근 24회"(역일포함 33일)는 단체협약 제13조제2항 규정상 "공가간주"의 의미를 공단측이 일(日) 개념이 아닌 시(時) 개념으로 축소 해석한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공가간주"는 규정의 내용상으로나 법해석상으로나 일 개념이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또한 신청인의 다른 주장과 같이 이를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사'항 후단의 취업규칙 관련규정과 연계하여 보면 일견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한 것 같이 보일수도 있으나, 어디까지나 노동조합은 "대(對) 사용자관계"에서의 공단내 조직이고 신청인도 노동조합의 간부이기 이전에 공단의 일원임이 대 전제가 되어야 한다면 먼저 신청인은 근로자로서의 본분에 따라 근로조건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고, 또한 단체협약 제13조제2항의 입법취지가 근무시간 중의 조합활동을 「공가로 간주」한다는데 중점을 둔 것인지, 아니면 「급여 등 불이익 처분 금지」를 강조한 것인지는 불명하나, 같은조 제1항이 취업「시간외」의 조합활동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취업「시간중」이라도 조합활동을 할 수 있다"고 한 것으로 보나, 본 조항 전체의 일반론적 입법취지로 보나 조합활동은 정당하여야 하고 그 활동은 가능한 한 근무시간 외에 행함이 원칙이나 부득이 근무시간중 행하여진 때라도 활동이 종료되면 본연의 업무에 복귀하여야 하는 것으로 제한적(시 개념적)으로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고, 이에 따라 피신청인이 같은(시 개념적) 입장에서 위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아'항 사실과 같이 "노조 간부등의 취업시간중 조합활동에 대한 근무 배려 처리요령"까지 시달하여 근무에 철저를 기하여 주도록 주지시켰고 소속장도 수차에 걸쳐 출근지시를 하였다면, 본 조항의 입법취지와 피신청인 지시의 당 부당 여부에 대해서는 일응 상사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하면서 노 사간 교섭 또는 협의를 통하여 해결(이제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도 있을 것이다)하였어야 함에도 "공가간주"의 의미를 일 개념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소속장의 수차에 걸친 출근요구에 계속 불응하여 1995. 12. 20부터 1996. 5. 31까지 사이의 약 5월 10일간에 무려 24일(피신청인은 야간근무를 결한 경우 위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자'항 사실의 "휴가시행 개선방안"을 이유로 역일수로는 33일이라고 하였으나, 이 또한 피신청인의 자의적 해석의 의문이 있으므로 채택하지 않기로 한다)이나 무단결근을 함으로써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는 신청인 스스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피신청인의 이건 정당한 절차에 따라 행한 징계조치에 하등 부당이나 월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기타 단체협약 제13조3항 규정중의 「특별한 이유없이 거부하지 못함」의 의미 및 같은조 제4항 규정중의 「공단과 사전협의」의 의미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도 다분히 자의적이어서 이유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모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달리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구법 제27조의 3), 노동위원회법 제26조(구법 제19조) 및 같은법 제15조제3항(구법 제20조)와 노동위원회 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박 래 영

공익위원 윤 성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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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