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불법농성으로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고 명예를 손상시켰고 12...
- 번호
- 97부해72
- 일자
- 2001-01-13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 회사의 기구개편에 반대하며 노조원들이 조직한 소위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교육부장직을 맡아 농성자들에 대한 교육실시 및 협상대표로서 불법농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재심피신청인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고 회사 명예를 손상시켰으며 농성기간 중 12일간 무단결근한 행위 등은 해고사유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사례임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2-6번지 이○원
재심 피신청인
인천광역시 북구 청천2동 426-1번지 (주)대우자판
대표이사 정○영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이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하고 이를 부당해고로 인정한다.
2.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부당해고 기간동안 재심신청인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손실액 전액을 지급하라는 재심판정을 구함.
위원장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김 용 소
공익위원 이 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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