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회사의 전보인사에 불응하여 6일간 무단결근하여 징계정직한 ...

번호
97부해93
일자
2001-01-13

근로자(재심신청인)가 회사(재심피신청인)의 전보인사에 불응하여 6일간 무단결근함에 따라 회사측이 이를 사유로 징계정직 처분을 한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1동 주공APT 66동 105호 김○영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번지 현대정공(주) 대표이사 박○인

위 당사자간 부당징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정직 2월의 징계처분은 부당하다'는 판정을 구함.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김 유 성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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