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정상적인 작업 수행중에 발생한 사건으로 고의성이나 안전보건...

번호
97상병1
일자
2001-01-13

피신청인이 서울특별시 한강관리사업소에서 1996. 4. 14. 15:50경 리어카에 페인트 도색작업중 쓰러져 뇌실질 출혈의 질병으로 치료 중인바, 신청인은 평소 유사질병이 있는 피신청인이 건강관리 및 치료를 소홀히 하였기에 근로기준법 제84조에 의한 "중대과실 인정"을 재심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정상적인 작업수행중 쓰러졌을 뿐 고의성이나 안전보건수칙을 준수치 아니하였다는 점을 발견할 수 없기에 불인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726 -78번지 서울특별시 한강관리사업소

소장 지○홍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534 -11번지 이○섭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조 ○ 일 >

위 당사자간 업무상질병 중대과실인정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업무상질병 중대과실을 인정하는 판정을 구함"

위원장 공익위원 신 인 령

공익위원 이 은 영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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