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에 대한 초심 지노위 결정에...
- 번호
- 97의결1
- 일자
- 2001-01-13
사건명 :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버스지부 신우교통분회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의결 재심 신청 사건
1997. 2. 19 전국자동차 노동조합연맹 서울버스지부 신우교통분회 대의원 박○동이 "구"노동조합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의결 재심신청사건에 관해서 당 위원회는 이를 심의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본 건 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제 1. 당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박○동(이하 "재심신청인"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4동 68-2 소재,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버스지부 신우교통분회 대의원으로 있는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신○호는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직에 있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재심신청인은 1996. 11. 22 재심신청인 외 조합원 83명 명의로 위 노조 신우교통 분회장 김○식에게 노조분회장 불신임 찬반투표를 하기 위하여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임시총회가 개최되지 못한 사실.
나. 재심신청인은 1996. 11. 25 재심신청인 외 조합원 83명 명의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에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청을 하였으나, 노조분회장 김○식이 임시총회 개최 여부를 결정후 제출토록 하라는 이유로 동년 11. 30 반려된 사실.
다. 재심신청인은 1996. 12. 11 자로 노조분회장 김○식에게 재차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를 발송하였으나, 임시총회가 개최되지 아니하자 동년 12. 26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에 재차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요청을 한 사실.
라. 1997. 1. 6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은 "구"노동조합법 제26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에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동 위원회가 동년 1. 30 이를 심의후 노조분회장의 직무수행과 관련 법령 또는 규약위반 등의 사실이 구체적으로 밝혀진바 없으므로 "불승인" 의결하여 동년 2. 3 회시한 사실.
마. 1997. 2. 12 위 구청장은 재심신청인에게 "불승인" 통보를 한 사실.
제 2. 당위원회의 판단
위 제1의 2 "가", "나", "다", "라",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는 동 특별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버스지부 신우교통분회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승인신청을 접수하고 이를 심의한 후 "불승인" 내용의 결의서를 회시 하였으며, 위 구청장은 동 의결사항을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사실에 대하여 재심신청인은 서울특별시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에 잘못이 있다고 주장 본건 재심신청에 이르게 된 것이나, 동 지방노동위원회의 의결은 "구"노동조합법 제26조에 의거 행정관청인 노원구청장의 요청에 따른 의사 표시일뿐 재심신청인에게 행정처분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재심신청인은 당사자로서의 적격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고, 또한 당위원회의 재심권은 "구"노동위원회법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본건은 당위원회의 재심대상이 될 수 없을뿐 아니라,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요구는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중의 하나에 불과하므로 행정관청의 거부처분 그 자체가 재심신청인에 어떤 권리의무를 설정하거나 법률상의 이익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케 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구"노동조합법 제26조, "구"노동위원회법 제19조와 제20조,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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