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부당해고를 이유로 임금상당액의 손해배상을 명하려면 해고가 ...

번호
97재해1
일자
2001-01-13

부당해고를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에게 임금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의 신청에 대하여 우리위원회가 임금상당액의 손해배상을 명하려면 위 해고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인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청구는 근로기준법 제26조 소정의 근로조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우리위원회는 근로자의 이러한 청구에 관하여 심리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인천시 남구 학익2동 312-152. 동아그린타운 302호 손○길

재심 피신청인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313-2. 신한영빌딩 3층 신한영주택관리(주)

대표이사 양○근

위 당사자간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을 취소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금 13,843,230원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위원장 공익위원 곽 창 욱

공익위원 김 유 성

공익위원 신 인 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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