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쟁의발생신고를 하였으나 쟁발신고 이전에 쟁점 사항에 대한 ...

번호
97쟁의1
일자
2001-01-13

노동조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 25 벽산건설 노동조합

위원장 양○승

사 용 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 - 25 (주)벽산건설

대표이사 김○근

위 당사자간의 노동쟁의사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본 건 노동쟁의사건은 노동쟁의조정법상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이를 행정지도 하기로 한다.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간부직 사원의 연봉제를 추진하면서 이들의 노동조합 탈퇴를 유도하고 있다며 1997. 1. 3. 연봉제 도입 반대 및 노조탈퇴 강요 반대를 목적으로 노동쟁의발생신고를 하였으나, 노동조합은 쟁의발생신고 이전 위 쟁점에 대해 사용자와 단 한차례도 실질적인 교섭이 없었는 바, 이는 노동쟁의조정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쟁상태라고 볼 수 없어 같은법 제3장, 제4장,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조정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노동쟁의조정법 시행령 제6조 제2항과 노동위원회 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의장 공익위원 고흥소

근로자 위원 김동철

사용자 위원 주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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