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노사 양측이 조정에 불참석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을...
- 번호
- 97쟁의3
- 일자
- 2001-01-13
노동조합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33번지 동아생명빌딩 18층
동남리스 금융(주) 노동조합
조합장 공○주
사 용 자
경상남도 울산시 남구 신정동 589 - 1번지
동남리스 금융 (주)
대표이사 공○생
우리 위원회는 1997. 2. 5. 발생한 위 당사자간의 노동쟁의사건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본 건 노동쟁의 사건에 대하여 조정을 중지하고, 노·사 양측이 합의하여요청하면 조정을 재개키로 한다.
동남리스 금융(주)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1997년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해1996. 12. 17. 부터 1997. 1. 31. 까지 5차에 걸쳐 교섭을 하였으나 합의에이르지 못하여 노동조합이 1997. 2. 5. 노동쟁의조정법 제 16조 규정에 의거우리 위원회에 노동쟁의 발생 신고를 하였기, 1997. 2. 10. 알선코자 하였으나 노·사 양측이 불참하였기 알선이 성립되지 못하였다.이에 우리 조정위원회는 합리적인 조정안의 제시를 위하여 같은 해 2. 12.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같은 법 제26조 규정에 의거 관계 당사자를 출석시켜의견을 청취코자 하였으나 노·사 양측이 자율교섭을 이유로 조정위원회에불참하여 조정안의 제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노동위원회 규칙 제 42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의결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고흥소
근로자 위원 강성천
사용자 위원 권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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