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노사간 임금협정 체결로 인해 근로조건이 저하되었더라도 개별...

번호
98기타1
일자
2001-01-13

1993. 10. 30 해고된 근로자가 1992∼1997까지 임금협약 체결시 체결방법상 문제점으로 불이익을 받았다며 동 협약의 무효를 주장하나, 신청인은 임금협약 당사자가 아니어서 구제신청 적격자가 아니며, 재직시 승무수당이 기본급에 포함·계산되지 아니한채 제수당을 계산하였기 차액을 요구한 것은 임금청구 시효가 경과되었고 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할 사안이 아니라 판단함.

재심 신청인

전북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1가 85-3. 세경APT 1-411 주○희

재심 피신청인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2가 433-12번지 풍남여객자동차(주)

대표이사 김○근, 노동조합분회장 강○선

위 당사자간 임금협정 무효 및 임금청구 재심 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재심피신청인간에 체결한 임금협정을 무효화하고, 임금 산정시 승무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미포함 되었는바, 이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제수당을 산정하여 그 차액 지급을 요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주○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2. 5. 7 풍남여객자동차(주)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1993. 10. 30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근(이하 "(1)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상시근로자 100여명을 고용하여 버스운송업체를 경영하는 풍남여객자동차(주)의 대표이사이고, 재심피신청인 강○선(이하 "(2)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 대표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1)피신청인과 (2)피신청인은 풍남여객자동차(주)의 임금협약 체결 당사자로서 1992. 7. 1∼1997. 6. 30까지 5차례 임금협정 체결시 1995. 7. 1∼1996. 6. 30 임금협정은 도 지부에서 공동교섭에 의해 체결하였으나 나머지 4회는 도지부에 위임치 아니하고 피신청인간에 체결한 사실.

나. 전북지역 버스회사는 임금교섭시 공동교섭을 하고 있으며, 피신청인 회사는 "을"지 임금을 적용한 사실.

다. 신청인은 1993. 10. 30 피신청인 회사에서 징계해고된 후 재심신청 취지의 구제신청을 1998. 1. 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하였으나 동년 3. 26 "각하" 결정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하여 동년 3. 30 초심지노위를 경유하여 동년 4. 3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임금협정 무효화 여부

○임금협정은 매년 1회 7. 1.부터 다음해 6. 30.을 기준으로 체결하며, 1992. 7. 1∼1993. 6. 30, 1993. 7. 1∼1994. 6. 30, 1994. 7. 1∼1995. 6. 30, 1995. 7. 1∼1996. 6. 30, 1996. 7. 1∼1997. 6. 30 의 5차례 임금협정 중 1995. 7. 1∼1996. 6. 30 사이 1회를 제외하고는 (1)피신청인과 (2)피신청인이 체결하였는 바, 버스임금협상은 도지부에서 공동교섭을 하기 위하여 선임된 대표에게 위임하여야 하나, 위임을 하지 않고 피신청인간에 체결하여 근로조건이 저하되었으므로 무효이며,

○ 근로조건 저하는 풍남여객(주)는 제일여객, 신성여객, 전일여객, 호남여객과 같은 전주시내버스이므로 동일 임금협정을 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법상의 지역적 구속력을 지키지 않고 타지역인 남원, 김제, 정주시와 같은 "을"지 임금을 받았음.

나.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등 법정제수당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

○근로기준법 제46조(시간외·야간 및 휴일근로)에 이들 수당은 통상임금의 50%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승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치 아니하고 제수당을 지급하였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임금협정 무효화 여부

○ 임금협정은 대의원대회를 열어 도지부에 위임하고 각 버스 분회장 중에서 임금협의위원을 선출하여 연합으로 사업주 대표와 협상을 하게 되는데, 도지부에서 기본틀을 정하면 각 분회별로 분회장과 사업주가 개별협정을 하며

○ 전주시내 운행의 풍남여객(주)가 "을"지인 남원, 김제, 정주시와 같은 임금협정을 하게된 는 1992. 5. 1에 풍남여객(주)가 전북고속(주)로부터 분리되었고, 1992. 6. 10에 풍남여객노조가 설립되기 이전까지는 전북고속분회장이 협정한 "을"지를 적응하였으며, 노조설립 이후 회사측에 "갑"지 임금적용을 요구하였으나, "갑"지 임금적용은 전주시내버스 공동배차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어렵다는 회사설명에 인식을 같이 하여 요구를 보류하였고, 현재는 버스 총 45대 중 전주시내 공동배차가 되는 30대는 "갑"지 임금을 적용하고 있으며

나.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등 법정제수당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

○임금산정내역상 승무·무사고·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속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장·야간등 제수당을 계산할 때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함.

3. 판 단

이에 당사자 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관계 증빙자료 등의 토대로 살피건대

전시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2년도 이후 임금협정시 도지부 공동교섭에서 임금교섭후 임금협약을 체결치 아니하고 피신청인간에 체결한 임금협정의 효력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제1항에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당사자 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노동위원회에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신청인은 협약관계 당사자가 아니므로 (1)피신청인과 (2)피신청인간에 체결한 임금협약의 무효화를 노동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는 적격자가 아니며, 임금산정시에 승무수당을 기본급에서 제외한채 제수당을 계산·지급하였는바, 승무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그 차액을 지급해 달라는 요구는 임금채권 청구시효 3년이 경과된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에 규정하고 있는 심판위원회 처리사항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의 심사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 가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곽 창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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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