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단체협약의 효력 개시일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단체협약(...

번호
98단협1
일자
2001-01-13

특단의 규정이 없는한 단체협약 효력 개시일은 단체협약(안) 타결일자가 아니라 노·사간에 서명날인한 일자임.

재심 신청인

제주도 서귀포시 토평동 511번지 (주)파라다이스 제주 노동조합

조합장 강○훈

재심 피신청인

제주도 서귀포시 토평동 511번지 (주)파라다이스 제주

대표이사 이○현

위 당사자간 단체협약 해석 등에 관한 견해제시 요청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997년도 단체협약 체결일이 1997. 3. 19이고 동 유효기간이 1997. 3. 19∼1998. 3. 18이라고 명시되었다 하나, 동 단체협약에 대한 노·사 쌍방합의일은 1997. 3. 10이므로 노동조합장 전임일자는 합의일로부터 개시한다는 견해제시를 요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강○훈(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1997. 1. 20 설립된 "(주)파라다이스 제주 노동조합" 조합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현(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상시근로자 120여명을 고용하여 호텔업체인 "(주)파라다이스 제주"를 경영하는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7. 1. 20 설립된 노동조합 조합장으로써 동년 2. 12부터 피신청인과 수차례 단체교섭을 벌여 동년 3. 10자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원을 포함한 단체협약(안) 전반을 타결하고 동년 3. 19 노사 양측이 단체협약에 서명날인하였으며 그 유효기간을 1997. 3. 19∼1998. 3. 18까지로 명시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위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을 하다가 급여지원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1997. 12. 31 이후 급여지원을 중단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1997. 3. 19∼1998. 3. 18까지로 명시되었다 하나, 이미 1997. 3. 10 노사 쌍방이 합의를 하였고, 실제로 1997. 3. 11 노조 전임을 개시하였으며, 단지 서명날인 절차 등의 요식행위를 갖추어 동년 3. 19 서명일을 유효기간 개시일로 정하였을 뿐 합의한 날 기준으로 노조 전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나. 노사 쌍방 합의에 의거 1997. 3. 11∼12. 31까지 노조 전임 인정과 임금을 지급하였기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 당시부터 노조전임자 급여를 지원하고 있는 경우로써

다.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이 부당노동행위라는 회시(제주지방노동사무소)를 1997. 5. 13 받고도 동년 12. 31까지 계속 지급하다가 외식사업부 철수 등 노사간 마찰 후 급여지급을 중단함은 부당노동행위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1997. 1. 20 노조 설립후 동년 3. 10 단체교섭 합의후, 유효기간은 1997. 3. 19∼1998. 3. 18까지 함에 아무 이의없이 노·사간에 1997. 3. 19 서명날인하였고, 1997. 3. 18까지는 노조 조합장 신분을 보유할 뿐 전임자 신분을 보유치 아니하고 임금지급은 노조전임자 신분이 아닌 근로자 신분의 임금지급이며

나. 노·사간 협약도 법에 우선할 수 없고 법 위반시는 무효가 되며 1997. 5. 13 제주지방노동사무소의 유권해석에 따라 노조 전임자 급여를 중단하게 된 것으로서

다. (주)파라다이스 레저골프클럽의 식당운영이 여의치 아니하여 동 식당 근로자 22명 중 8명을 피신청인 회사로 1998. 2. 1 전보조치하고, 14명은 호텔음식부로 발령낸 것은 본건 단체협약 해석과 무관한 사항임.

3. 판 단

이에 당사자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 관계 증빙자료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단체협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실질적인 요건으로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어야 함은 물론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 쌍방이 서면 날인을 하여야 하는 엄격한 요식성이 요구되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1항에도 일을 명시하고 있는바,

이는 합의내용을 서면화하고 서명날인할 것을 요구하는 는 단체협약의 내용을 명확히 함으로써 장래에 그 내용을 둘러싼 분쟁을 방지하고 체결당사자간의 최종적 의사를 확인코자 하는 것으로써, 전시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과 피신청인과 1997. 3. 10 단체협약(안) 타결후 1997. 3. 19 서명날인 하였다면 동 단체협약의 효력은 동일부터 발생할 뿐 아니라 또한 협약 내용 중에도 효력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동 단체협약 효력발생일은 1997. 3. 19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며,

신청인은 비록 서명일은 동년 3. 19이나 타결일이 동월 10일이므로 노조 전임은 당일부터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단체협약 타결시 단체협약 효력개시일과 노조전임자 인정 및 급여지원 개시일에 대한 협의나 합의가 없었고, 신청인의 1997년도 급여 지급 형태를 살피건대 1997. 3. 10일부터 노조전임자 임금을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거증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단체협약 체결 후에도 노조 전임일 또는 급여지원에 대한 별도의 협의 내지 합의가 없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전시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7. 12. 31 이후 급여지원을 중단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의견제시를 번복할 다른 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김 유 성

공익위원 이 은 영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