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중재재정에 대한 해석 요청은 이에 대한 법 제정일인 199...

번호
98단협2
일자
2001-01-13

재심 신청인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동5가 29번지 한진중공업 노동조합 조합장

정○채

위 중재재정 해석에 대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노위 결정 취소를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재심신청인의 중재재정에 대한 해석 요청 내용

단체협약 제37조(휴일)제1항에 "회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은 유급으로 한다", 그 제3호에 "공휴일(식목일, 노동절, ……)", 제8호에 "연휴 외의 공휴일이 주휴일과 중첩되었을 때는 그 다음날을 휴일로 한다"라고 각 규정되어 있고, 1996. 7. 11 중재재정으로 개정된 제28조(근로시간)제1항에 "…… 현장생산직 사원에 대해 근무일정표를 작성하여 월2회 토요휴무제를 실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 때, 1998. 4. 4(토)이 토요휴무일이고, 4. 5(일)은 주휴이면서 공휴일(식목일)이기 때문에 중첩된 휴일인 경우 4. 4과 4. 5은 연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재심신청인은 중재재정의 해석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8조제2항 및 같은법 제69조,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요청한 사실.

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8조는 1977. 3. 13 제정된 법규이며, 동 법규 시행에 대한 경과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사실.

다. 재심신청인이 해석요청한 내용은 1996. 7. 11 중재재정된 사실.

라.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하여 관계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그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견해의 제시를 노동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음(단체협약에 어느 일방의 해석요청 규정 없음)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위 제1의 2. "라" 인정사실과 같이 당사자 쌍방 또는 단체협약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어느 일방이 해석요청을 하여야 함(단체협약에 어느 일방의 해석요청 규정 없음)에도 재심신청인 일방이 해석을 요청하여 초심지노위에서 당사자 적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각하되자 위법행위라면서 위 제1의 2. "가"와 같이 주장하여 재심신청인의 중재재정 해석에 대한 재심신청과 관련법규정을 토대로 살피건대,

위 제1의 2. "나", "다" 인정사실과 같이 중재재정에 대한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관한 명확한 견해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1997. 3. 13 제정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서 처음 도입된 것이고, 신청인이 해석요청한 중재재정은 동법 제정 이전인 1996. 7. 11 이루어진 것이면서, 동 제도의 도입을 규정한 법률에서 제도의 시행에 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것으로 볼 때에 소급해서 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중재내용은 단체협약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단체협약 해석 또한 당사자 쌍방의 요구가 아닌 일방이므로 재심신청은 그 가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 판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노동위원회법 제15조 및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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