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시 기존 사납금제의 임금체계를 따...

번호
98단협3
일자
2001-01-13

○경주지역택시연합노동조합과 사업주간에(8개업체) 1998. 9. 14.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을 위하여 기본원칙에 합의하였으나,

○유류비를 사업주가 전액부담한다는 사항으로 인하여 노동조합에서 기존 사납금에서 유류비만큼 인하되었고 이를 근로자 몫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고 회사는 근로자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입하고 회사에서 유류비를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에 따라 시행하면 된다면서 당사자간에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당사자 다툼은 전액관리제를 시행함에 있어 구체적인 사납금액 및 임금관계를 정하지 아니하고 기존 사납금제의 임금체계를 따르기로 합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신청취지는 새로이 임금협정을 위한 단체교섭에서 노·사가 협의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정.

재심 신청인

경주지역 택시연합노동조합 대표 경주지역 택시연합노동조합

협성택시분회 분회장 정○호

< 위 임 자 >경주지역 택시연합노동조합 경주택시분회 분회장 서○태

경주지역연합노동조합 협진운수분회 분회장 권○혁

경주지역연합노동조합 현대택시분회 분회장 이○희

진일택시노동조합 위원장 이○찬

삼진택시노동조합 위원장 이○암

신라택시노동조합 위원장 김○근

제일택시노동조합 위원장 박○기

재심 피신청인

신라택시(주) 대표이사 이○희

< 위 임 자 >협진운수(주) 대표이사 이○열, 진일택시(주) 대표이사 이○호, 현대택시(주) 대표이사 이○철, 삼진택시(주) 대표이사 김○달, 협성택시(주) 대표이사 이○현, 경주택시(주) 대표이사 김○오, 제일운수(주) 대표이사 김용환

위 당사자간 단체협약의 해석등에 대한 견해의 제시 요청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우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초심결정(합의서 해석에 대한 견해)은 이를 취소한다.

2.노·사간에 1998. 9. 14. 합의한 합의서에 따라 기존 사납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유류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의 몫으로 하여야 한다(유류비만큼 사납금 인하)는 견해를 제시하는 재심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정○호(이하 "노동조합대표"이라 한다)는 경주지역택시연합노동조합 대표 겸 협성택시 분회장으로서, 경주지역택시연합노동조합경주택시분회장 서○태, 경주지역택시연합노동조합협진운수분회장 권○혁, 경주지역택시연합노동조합현대택시분회장 이○희, 진일택시노동조합 위원장 이○찬, 삼진택시노동조합 위원장 이○암, 신라택시노동조합 위원장 김○근, 제일운수노동조합 위원장 박○기로부터 본 건 처리에 대하여 위임받은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이○희(이하 "사용자대표"이라 한다)는 신라택시(주) 대표이사로서, 협진운수(주) 대표이사 이○열, 진일택시(주) 대표이사 이○호, 현대택시(주) 대표이사 이○철, 삼진택시(주) 대표이사 김○달, 협성택시(주) 대표이사 이○현, 경주택시(주) 대표이사 김○오, 제일운수(주) 대표이사 김○환으로부터 본 건 처리에 대하여 위임받은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1998. 9. 14. 재심신청인들(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과 재심피신청인들(이하"피신청인"이라 한다)이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합의한 사실

1)회사는 정상적인 영업에 소요되는 유류비 전액을 부담한다. 근로자는 회사가 지정한 충전소에서 유류를 주입한다(충전소를 지정함에 있어 노조측에서 절대 관여하지 아니한다).

2)근로자는 미터기를 철저히 사용하고 운행일보를 성실히 기재하며, 근무종료후 총운송수입금 및 운행일보와 유류대영수증을 납입·제출한다.

3)상기사항 이외 근로조건은 현행 임·단협 규정을 적용하며, 추후 전액관리제를 기초한 임금협정이 체결되면 그에 따른다.

4)시행일자는 1998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나.위 합의서의 제1항, 제3항에 대하여 양당사자간에 해석을 달리하여 1998. 10. 16. 경북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이에 대한 견해제시 요청을 하여 같은해 10. 29. 아래와 같은 견해(주문)가 제시되자, 신청인은 같은해 11. 2. 동 결정문을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11. 12. 우리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한 사실

1)1998. 9. 14. "합의서" "1"에 "회사는 정상적인 영업에 소요되는 유류비 전액을 부담한다" 라는 문귀는 자구 해석상 착오를 일으킬 내용이 없다. 본 합의서 4개항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분석 판단할 때, 근로자는 운송수입금 총액을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고 유류대는 회사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2)동 "합의서" "3"에 "상기사항 이외 근로조건은 현행 임·단협 규정을 적용하며" 라는 것은 상기 합의서 1, 2 합의사항 이외 근로조건은 임·단협 규정을 적용한다는 의미이며, 임금에 있어서도 현행 임금협약서의 규정을 적용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나, 본 합의서가 완전월급제 합의시행을 위한 과도기적 임금지급 형태를 규정한 것인데 반하여, 현행 임금협약은 도급근로형태인 사납금 제도에 맞추어 만들어진 것으로서, 본 합의서가 전액관리제 및 완전월급제 실시를 전제로 하면서 현행 임금협약만을 직접 적용할 경우 월 만근시 345,000원만을 지급하게 되어 형평의 원리에 맞지 않으므로, 종래 도급근로제하의 임금 구성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도급근로제 형태에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로 이행되는 과도기적인 임금은 노·사가 새로이 합의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한다.

다.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총운송수임금 중 엘피지(LPG) 대금(유류비)을 지불하고 협약된 사납금을 입금한다"고 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근거는 아래와 같다는 사실

1)1997. 4. 1. 경주지역택시노동조합 위원장(서○진)과 협성택시(주), 협진운수(주), 현대택시(주), 경주택시(주) 각 대표이사와 공동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유효기간 1997. 4. 1∼1999. 3. 31) 제67조2항에 "총운송수입금중 LPG대금을 지불하고 협약된 사납금을 입금한다"고 규정하고, 또한 노·사 당사자가 같은날에 체결한 임금협약서(유효기간 1997. 4. 3∼1998. 4. 2) 제2조에 "임금은 1일 8,000원, 월 25일 만근시 345,000원으로 하되, 구체적 임금예시는 별첨 임금조견표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2)1997. 5. 20. 제일운수(주) 노·사 당사자가 체결한 임금협약서(유효기간 1997. 5. 20∼1998. 5. 20.) 제2조에 "임금은 1일 8,000원, 25일 근무시 금 삼십사만원으로 하되 구체적인 임금예시는 별첨의 임금조견표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동 제7조2항에 "엘피지 대금은 운송수입금 중에서 편의상 회사를 대신하여 운전기사가 지급하고, 이와같이 지급한 LPG대금은 사납금(회사입금액) 및 임금등의 임금협정에 관한 사항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단지 운행연료비로서 회사를 대신하여 지급한 것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3)1997. 5. 2. 진일택시(주) 노·사 당사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서(유효기간 1997. 5. 2∼1999. 5. 1) 제67조2항에 "총운송수입금중 엘피지(LPG) 대금을 지불하고 협약된 사납금을 입금한다"고 규정하고, 동 노·사가 같은날 체결한 임금협약서(유효기간 1997. 5. 7∼1998. 5. 6) 제2조에 "임금은 1일 8,000원, 월 25일 만근시 345,000원으로 하되, 구체적인 임금예시는 별첨의 임금조견표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4)1997. 5.30. 신라택시(주) 노·사 당사자가 체결한 임금협약서(유효기간 1997. 5. 30∼1998. 5. 30) 제2조에 "임금은 1일 8,000원, 월 25일 만근시 345,000원으로 하되, 구체적인 임금예시는 별첨의 임금조견표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5)1996. 3. 27∼1998. 3. 26. 까지 유효한 삼진택시(주) 단체협약서 제10장 부칙 제4조에 "이 단체협약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용하며 기타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1997. 5. 28. 삼진택시(주) 노·사 당사자가 체결한 임금협정서(유효기간 1997. 6. 1∼1999. 5. 31.) 제10조에 "본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역 통상관례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음.

라.1998. 9. 14. 합의서에 기존 사납금에서 유류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인하한다거나, 유류비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임금(근로조건)이 변경된 사항은 합의내용에 없다는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초심지노위의 해석에 있어 "합의서" "1"에 유류비는 회사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달리 해석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사납금에서 유류비를 공제하여야 한다거나 "합의서"가 유류비만큼 사납금을 인하할 목적으로 체결되었다는 주장의 근거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그 근거로 내세운 것은 '종래 사납금제 하에서 유류비 부담도 운송수입금에서 공제되었으므로 전액관리제 하의 유류비는 회사가 부담하면 될 것이고 근로자가 현행 사납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그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라고 한 사실에 대하여,

1)노·사가 체결한 1998. 9. 14. 합의서에 회사는 정상적인 영업에 소요되는 유류비 전액을 부담한다. 라는 규정과 건설교통부의 같은해 8. 7.자 전액관리제 후속지침에 의거 전액관리제 하에서는 '유류비 등 제경비는 회사가 부담한다'라는 사실에 의거할 때 유류비 등 제경비의 회사부담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2)초심지노위에서도 이를 인정하면서도 노·사간의 임금협정서를 토대로 현행 운송수입금에서 유류비를 부담하고 있다고 해석하는바, 지노위의 해석이 타당하다면 지난 1998. 1. 엘피지(LPG) 대금인상[292원(협정당시) → 362원(1998. 1. 24)]으로 발생한 추가부담분(협정당시 1일 9,000원에서 LPG 요금 인상후 1일 14,000원, 1일 5,000원의 추가부담)에 대해서 노·사간의 별도의 협정이 없었으므로 추가적인 부담분(1일 5,000원 정도)에 대해서는 당연히 회사측의 부담이 되어야 하는 것이나, 현행 경주지역에서는 엘피지(LPG) 인상분(1일 1인당 5,000원 상당)에 대한 부담을 전액 근로자가 모두 부담하고 있어 근로자의 실질수입이 감소하였으므로 현행 유류비를 회사측이 부담한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한 노·사간의 별도의 협정이 없는 가운데 근로자의 부담만 가중된 것으로 일방적인 사납금 인상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3)이는 노동부지침(노동부 노사협력)에 규정된 '일방적으로 사납금을 인상하고 미달액에 대해서 임금에서 공제하여 노·사갈등을 야기하는 행위에 대해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 입건' 조치하라는 노동부의 지침에도 어긋나며,

4)초심지노위의 유류대가 운송수입금에서 회사가 부담한다고 해석한 자체는 '유류대는 회사가 부담한다'는 건교부의 지침과 '일방적인 사납금 인상'을 금지하는 노동부의 지침에 어긋나는 등 정부의 지침에 반하는 해석이라 할 것임.

나.합의서 "3"의 해석에 있어서 1998. 9. 14. 합의서에는 "임금은 현행 임·단협을 적용한다"라고만 되어 있어 이를 적용할 경우 1일 8,000원, 월 25일 만근시 345,000원의 임금밖에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자구해석상으로는 타당할지 모르나 사회상규상 택시근로자의 임금이 월 345,000원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도급근로제 형태에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로 이행되는 과도기적인 임금책정은 노·사가 새로이 합의·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해석하였으나,

1)합의서 "3"의 임금은 현행 임·단협을 적용한다는 규정은 기존의 사납금액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고 월급액을 지급하는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사납금 이외의 초과납부한 금액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실시에 따라 초과납부된 금액으로 사납금을 제외한 초과수입금은 회사가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으로 이는 당연히 근로자의 몫으로 근로자에게 전액지급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2)이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실시 이전에 노·사간에 합의체결한 임금협정서는 사납금액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회사에 입금하고 나머지는 근로자의 몫으로 하기로 한 근로조건을 체결한 바,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시행으로 총 수입금을 회사에 납부하여 발생하는 사납금액 이상의 초과수입금은 당연히 근로자의 몫으로 돌려 받아야 할 것이고,

3)법체계의 변화에 따라 임금협정을 다시 체결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고 정부가 지침을 발표하여 임금체계를 규정하였음에도 사업주들의 집단적인 거부에 의해 임금교섭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한 상황에서 임금지급 방법은 기존의 협정에 의거하여 기존의 임금과 근로자의 몫인 초과수입금은 당연히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것이며,

4)이와 같이 초심지노위에서 합의서 "3"에 대한 해석에 있어 "임금협정서에 명시된 345,000원 지급하여야 한다"고 해석한 것은 근로자의 몫을 갈취하는 것이 되어 근로조건의 저하이며,

5)또한 초심지노위의 단체협약 해석은 현행의 운전자가 부담하는 유류비를 회사가 부담하는 것처럼 과도해석하여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위반하고 있으며, 임금문제에 있어 전액관리제의 시행에 따라 운송수입금을 전액 납부함으로서 기존의 사납금 외 금액은 당연히 근로자의 몫으로 돌려받는 것이 타당할 것이나 초심지노위는 초과된 수입금에 대한 지급방법의 명시는 없이 기존의 단체협약을 적용함으로서 근로자의 몫인 초과수입금을 지급치 아니하여도 된다는 과도한 해석을 한 것임.

다.1997. 9. 1.부터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1998. 2. 1.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유류대는 회사 부담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주지역에서는 회사의 유류대 지급여부를 둘러싸고 노·사간의 갈등이 조장되었고,

1)경주시는 유류대 지급문제에 있어 회사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공문을 통해 수차에 걸쳐 유류비를 회사가 부담하도록 지도하였음에도 시정되지 않았고, 1998. 4. 23.부터 6. 5.까지 노조측의 파업과 10월 재파업 예고 등 유류대지급을 둘러싸고 노사간의 갈등이 고조되어 경주시 행정부시장의 주재로 9개회사 노·사 양측 대표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합의서를 체결하게 되었고 노·사 양측 모두 유류대의 회사부담 분명히 약속하였던 것이며,

2)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측이 유류대 부담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등 합의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합의서에 대한 해석을 요청하게 되었던 바, 초심지노위가 기존의 임금협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해석을 함으로서 합의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충협약으로서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게 되었고,

3)현행 경주지역에서 유류비를 회사가 부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합의서 체결 이후인 1998. 10. 31. 포항지방노동사무소의 진정사건 처리결과에서 "운송수입금 중에서 유류대 공제"와 관련하여 사업주 7명에 대한 불구속 기소한 사실을 볼 때 유류비를 회사가 부담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으며,

4)이와 같이 1998. 9. 14. 합의서에 대한 초심지노위 해석은 기존의 근로조건에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해석을 함으로써 합의서의 효력을 전면 부정하고 있기에 본건 재심신청을 하게 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택시운수업의 특성상 기존에는 사납금제 형태 하에서 사납금을 책정하면서 유류대의 운전기사 부담분을 감안하여 사납금을 정하여 온 것이 사실이나 노사가 합의한 1998. 9. 14. 이후에는 사납금제가 폐지되고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하면 회사는 가스충전소를 지정하여 운전기사들이 가스를 충전하면 회사가 그 대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나.운전기사들은 1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고 회사로부터 임금(월급형태)을 지급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오고 있으며, 특히 신청인들이 운송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하고 회사는 그 금액에서 유류대를 지급하고 있는데 운전기사들이 받는 임금에서 유류대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신청인들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사납금을 없애기로 노사가 합의한 것이 사실임에도 일방적인 사납금 인상이라는 주장은 터무니없다 할 것이고,

다.1998. 9. 14자 노사합의서의 기본정신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운송수입금의 전액관리제의 실시이며, 이는 곧 기존에 계속 실시되어 왔던 사납금의 폐지라 할 것이므로 운전기사들이 회사에 입금하는 금액은 사납금과는 무관하고, 그 전체가 운송수입금인바, 사납금 초과 입금이란 있을 수 없으며,

라.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하에서는 입금된 운송수입금 중에서 유류대를 회사가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며 운전기사들에 대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지급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 할 것이나, 노사간에 임금의 수준(얼마를 지급할 것인가의 여부)에 대해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여 계속 협의를 하기로 한 상태이고,

마.단지 전액관리제는 실시되었으나 기존의 사납금제와 체계변화에 따른 근로조건의 차이에 대해서 단체협약 등에 대한 갱신체결이 되지 아니하여 추후 합의시까지는 기존의 단체협약을 준용하기로 합의한 것이며,

바.임금수준 또한 노사가 합의를 하지 못하였기에 합의서 3.에 "상기 사항 이외의 근로조건은 현행 임단협 규정을 적용하며 추후 전액관리제를 기초한 임금협정이 되면 그에 따른다"고 한바, 이는 새로운 임금협정이 될 때까지 기존의 임금협약을 준용한다는 취지이며 그 금액의 많고 적음은 별론으로 하고 새로운 임금협정이 체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기존의 임금협정서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며,

사.더군다나 전액관리제 하에서 사납금을 초과하는 수입금은 운전기사들의 몫이라는 주장은 기존의 사납금제의 존속을 의미하는 것인바, 노동조합측이 사납금제의 폐지와 전액관리제의 실시를 주장하며 수차례파업이라는 결과로 체결된 위 합의서의 기본정신에도 어긋난바, 그 효력을 전면 부인하는 것이라 할 것임.

아.신청인과 피신청인간에 체결한 합의서는 기 시행되어 오던 사납금제를 폐지하고 전액관리제를 전제로 하여 체결된 것이며 단지 노사간에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수준을 얼마로 할 것인지에 대한 임금협정서가 체결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기존의 임금협정서상의 임금이 많고 적음은 차치하고 지노위의 견해제시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자.또한 유류대에 있어서 기존에는 운송수입금 중 운전기사들이 유류대를 부담하고 회사와 합의한 사납금을 회사에 입금하던 것을 운송수입금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운전기사들이 운행한 수입금을 회사에 전액 입금하면 회사가 운행에 필요한 유류대를 가스충전소에 지급하고 있으므로 위 합의서를 위반하거나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차.사납금제가 없어진 이상 운전기사들은 1일 운숭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하고 노사가 합의한 임금을 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나 새로운 임금협정서가 체결되지 아니하여 위 합의서 "3"에 근거하여 기존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위 합의서를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더군다나 일정액 이상의 수입금에 대해서는 운전기사들의 몫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결국 하루속히 노사가 새로운 임금협정서를 체결하여 그에 따라 새로운 임금형태를 실시하여야 하는 문제이지 폐지된 사납금 초과분의 반환 여부의 문제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초심지노위의 견해는 정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할 것임.

카.사납금제는 운수사업법상 또는 근로기준법상 근거는 없으며 단지 총 운송수입금 중에서 노사가 회사에 일정액을 납입하고 그 나머지의 운송수입금은 근로자가 직접 수입으로 하고 회사는 회사에 납입된 사납금 중에서 일정부분을 근로자에게 임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를 말하며,

타.전액관리제는 도급제, 지입제, 사납금제 등 노사가 사전에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을 납입하기로 약정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운전기사가 근무시간 중 운행으로 발생된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도록 하는 것을 말하므로 기존의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납입하기로 정한 사납금 즉 52,000원은 노사가 전액관리제로 하기로 합의한 이상 효력이 상실되고 사납금 52,000원이 아닌 전액을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파.전액관리제로 인해 사납금의 기준이 없어짐으로 인해 합의일 이후 회사에 납입되는 금액 전부가 운송수입금에 해당되며 추가입금(또는 임금)이란 개념이 될 수가 없으며, 기존사납금 대비 추가입금에 대한 반환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고 임금협정에 대한 문제만 남아있게 되고, 이는 즉, 사납금 대비 책정된 임금 345,000원과 추가입금액 기존사납금(52,000원 기준으로 그 이상 납입분)에 대해 어떻게 반환할 것인가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임금을 얼마로 할 것인가의 합의가 되어야 하며, 합의 이전에는 1998. 9. 14자 합의서 "3"에 의해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의 근로조건은 현행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함.

3. 판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측 당사자들의 주장과 관련 증거자료 및 심문회의 결과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위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1998.9. 14.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함에 대하여 기본원칙에 당사자간에 합의하였고, 이에 대한 다툼에 대하여 초심지노위에서 위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이에 대한 견해가 제시되었음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유류비를 피신청인이 전액을 부담한다고 하였으므로 기존 사납금에서 유류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자들의 몫으로 하여야 하므로 기존 사납금에서 유류비만큼 인하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사납금 인하"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이 변경되었다는 합의사항은 없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위 인정사실 제1의 2. "다"와 같이 기존의 사납금제도하의 유류비 부담에 있어서는 근로자가 1일 차량 운송수입금에서 유류비를 지불하고 협약된 사납금을 입금하기로 노·사간에 단체협약등을 체결하고 이를 시행하였으며, 동 합의서는 1일 차량운송수입금 전액을 근로자가 회사에 입금하고 회사가 유류비를 부담하기로 하였으므로 1일 차량 운송수입금에서 유류비를 정산한다는 데에는 다름이 없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부담만 가중된 것이라고 볼수는 없다 할 것이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신청인들과 피신청인들간에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에 맞는 임금협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사자간에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앞으로 새로이 임금협정을 위한 단체교섭 과정에서 협의되어야 할 사안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신청취지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달리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우리위원회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이 규 창

공익위원 윤 성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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