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노동조합장을 사퇴하고 원직에 복직하면서 부여된 일이 종전과...

번호
98부노102
일자
2001-01-13

○ 신청인(택시운전기사)은 노동조합장을 사퇴하고 원직에 복직하면서 피신청인(사용자)이 신청인에게 조합장이 되기전에 승무하던 차량을 배차하지 않고 다른 차량을 배차하자, 신청인은 노조전임자가 원직복직하는 경우에 "원직"은 조합장이 되기전에 승무하던 "차량"이므로, 다른 차량을 배정한 것은 노조전임중 파업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을 이유로 원직에 복직 시키지아니하고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바,

○ "원직"복직의 의미는 근로자가 복직되기 전까지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 등을 고려하여 복직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키면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에 복직시켰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신청인이 종전에 승무하던 차와 번호가 다르고 다소 노후된 차량을 배차받었다 하여 원직에 복직시키지 아니하여 불이익을 받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건임.

재심 신청인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358-3. 삼호백조APT 101-1509 조○룡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6동 584-16번지 나○제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군포시 당정동 470-5번지 영강교통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옥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초심결정 취소 및 재심신청인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인정

2.원직복직 및 근로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조○룡은 1993. 8. 1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중 1996. 12. 1부터 1998. 3. 27까지 영강교통(주)노동조합 조합장직에 있던 자이고, 같은 나승제(이하 "신청인" 또는 "신청인등"이라 한다)는 1997. 2. 19 재심신청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중 같은 노동조합의 조합원직에 있던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김○옥(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 근로자 90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영강교통(주)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 조○룡은 1996. 12. 1부터 1998. 3. 27까지 영강교통(주) 노동조합 조합장직에 있으면서 노조전임자로 활동한 사실.

나.영강교통(주)노동조합은 1998. 2. 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택시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와 관련하여 노동쟁의조정신청을 하였고 같은해 2. 15 조정중지결정을 받았으며, 같은해 2. 17 파업에 들어가자 피신청인은 같은 해 2. 25 직장을 폐쇄하였으며 같은 해 6. 9 파업을 종료한 사실.

다.피신청인은 같은해 2. 23 신청인 조○룡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으로 고소하였으며, 같은 신청인은 같은해 10. 2 수원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을 부과받고 이에 불복, 같은해 10. 7 같은 법원에 정식재판을 신청한 사실.

라.피신청인은 같은해 6. 15 노사합의로 택시운행을 정상화하면서 신청인 조○룡이 고정승무하였던 경기 47바1203호(프린스)는 이미 다른 근로자가 고정승무하고 있고, 후임 조합장 신청외 이○용이 승무하던 1207호(프린스)에는 1217호(스텔라)를 고정승무하던 신청외 김○성을, 신청외 김○성이 고정승무하던 1217호에는 신청인을 고정승무자로 배차하였으나, 같은 신청인은 단체협약 제12조 「노동조합전임자의 처우」규정을 로 조합장이 되기전인 1996. 12. 1까지 승무하던 1203호를 고정승무시켜줄 것을 요구하며 승무를 거부하다가 같은 해 7. 11 해고된 사실.

마.신청인 조○룡이 조합장이 되기전인 1996. 12. 1까지 고정승무하였던 1203호(당시 차종:캐피탈)는, 그 후 다른 기사가 고정 승무하던 중 대폐차 되어 프린스로 차종이 바뀐 사실.

바.영강교통(주) 단체협약 제12조 2항은 "전임기간 종료후에는 우선 원직복직 시킨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에 관한 세부적 내용에 관한 이면 합의사항은 없었던 사실.

사.피신청인 회사는 차종에 따라 사납금을 차등하여 납입하게 하고있는 사실.

아.신청인 나승제는 1998. 11. 6 우리위원회의 심문회의에 무단 불참한 사실.

자.신청인 등은 1998. 6. 1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해 8. 27 기각결정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 같은해 9. 5 우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 조○룡의 주장

가. 정당한 쟁의행위 여부

○신청인의 노동조합에서는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제"와 관련하여 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한 정당한 방법으로 1998. 2. 17부터 파업을 하였고, 재심피신청인 회사는 이에 대하여 같은해 2. 25부터 직장폐쇄 조치를 하였으며, 신청인은 파업의 계속여부를 두고 노동조합 운영위원들과 대립하다가 같은해 3. 27 조합장직을 사퇴하였음.

나.불이익을 주는 행위 여부

○단협 제12조 "원직"복직의 해석

택시운행을 정상화한 1998. 6. 15 배차내용을 보면 신청인이 고정승무하였던 1203호(프린스)는 다른 근로자가 고정승무하고 있고, 후임조합장 신청외 이○용이 고정승무하던 1207호(프린스)에는 1217호를 고정승무하던 신청외 김○성을, 신청외 김○성이 고정승무 하던 1217호(스텔라)에는 신청인을 배차 하였음.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운전직에 고정승무토록 하였으므로 "원직"복직시켰다고 주장하나 단체협약에 "원직"복직을 규정한 취지는 근로자를 대표하여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과정에서 회사와 대립적인 관계에 있을 수 밖에 없는 조합장이 전임이 종료된 후 노후차량을 배정받는 경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합장이 되기전의 차량을 원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신청인이 원직복직과 관련하여 반드시 1203호만 고집하였던 것이 아니어서 후임조합장 이○용이 노조전임이 됨에 따라 자리가 빈 1207호(프린스)에 고정승무 시킬 수 있었음에도 노후된 1217호(스텔라)를 배차한 것은 의도적으로 불이익을 주려는 것임.

○노후차량의 불이익성

노후차량은 안전성과 생산성의 저하뿐만 아니라 잦은 고장과 수리에 따른 배차지연, 운휴 등을 동반하게 되는 데 반하여, 사납금제는 소정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안정성과 생산성에 관계없이 동일 차종은 동일한 사납금을 입금하여야 하므로 그 차량을 운전하는 근로자가 입게되는 경제적 손실은 커지게 되어 노후 차량을 승무하는 것 자체가 불이익이 됨.

다.조합활동 불이익과의 인과관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쟁의행위에 가담한 것을 로 상벌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가 되므로 다른 방법을 모색하다 보니 노후 차량을 배차하는 방법을 택한 것이고, 신청외 설정수 등 몇 사람은 이미 노후 차량을 승무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불이익을 줄 수 없는 상황이고, 다른 운영위원들은 신청인과 대립되는 위치에 있었고 파업을 푸는 과정에서 단협을 개악시키는 데 앞장서거나 동의하는 등의 태도 변화가 있었던 로 불이익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것인 바, 신청인만 쟁의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던 것을 로 노후 차량을 배정하여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임.

2. 신청인 조○룡에 대한 피신청인의 주장

가.정당한 쟁의행위 여부

○신청인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로 1998. 2. 5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여 조정중지결정이 나자 같은해 2. 17 파업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파업에 들어갔는바

-신청인은 정당한 단체행동이라고 주장하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 1항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신청인 은 조합원 75명중 47명이 참석, 34명이 찬성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음에도 불법파업을 주동했으며, 한달이 지나도 아무런 진전이 없자 조합원들의 원성이 높아짐에 따라 같은 해 3. 27 조합장직을 사퇴하였으며, 같은 해 6. 9 후임 조합장 신청외 이○용과 노사간에 원만히 합의하여 같은 해 6. 15 부터 정상적인 운행을 하게 되었음.

나.불이익을 주는 행위 여부

○단협 제12조 "원직"복직의 해석

같은해 6. 15 노사합의로 택시운행을 정상화하면서 신청인에게 1217호(스텔라)를 배정하였으나, 신청인은 단체협약 제12조 2항 "전임기간 종료후에는 우선 원직에 복직시킨다"는 규정을 근거로 조합장이 되기전인 1996. 12. 1 까지 승무하던 1203호 배차를 요구하며 승무를 거부하였음.

-단체협약상의 "원직"의 의미는 조합장이 되기전의 (관리직이 아닌)운전직과 (예비기사가 아닌) 고정기사를 의미하는 것이지 동일 차량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고,

-위 1203호는 신청인이 조합장이 된후, 다른 근로자가 승무하다 차령이 만료되어 대폐차(차종이 캐피탈에서 프린스로변경됨)된 후에도 계속 고정승무해 왔으며,

-신청인은 1203호가 배차가 안되면 동종(프린스)인 1207호에 승무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1207호는 그 차량을 고정승무하다 조합장이 된 신청외 이○용이 후임자를 추천하여 그 자리에 배정하였는 바, 다른 근로자는 노후차량을 승무해도 되고 신청인은 승무할 수 없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운전자에게 차량을 배정하는 것은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임.

○노후차량의 불이익성

-택시의 생산성은 신청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차량의 노후화에만 관계되는 것이 아니며, 노후차량이라도 정비점검을 철저히하여 운행하면 손실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고, 모든 근로자가 신차만 선호하고 노후차량을 기피하면 운수 회사는 존립하기 어렵고,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조합장이 사퇴 또는 임기만료로 원직에 복귀할 경우 전임조합장에 대한 예우상 대폐차하여 줄 수 있음에도 신청인이 특정 차량만 고집하는 것은 근무할 의사가 없는 것임.

다.조합활동과 불이익과의 인과관계

쟁의행위에 가담했던 다른 근로자는 성실히 근무하고 있는 데 신청인만 쟁의행위를 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승무를 거부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신청인만 불이익을 줄 가 없으며, 차량의 배정은 인사권의 행사임.

3.판 단

이상 당사자의 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관계의 증빙자료와 본 건 심문 등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신청인 나승제는 제1의 2.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8. 11. 6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 불참하였으므로 추후 다시 심문회의를 하여 재론·판정하기로 하고 신청인 조○룡에 대하여만 살펴보면,

신청인은 1998. 6. 15 택시운행이 정상화되면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조합장이 되기전에 승무하던 1203호를 배정하지 아니하고 1217호를 배정한 것은 신청인이 파업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을 로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원직에 복직 시키지 아니하고 노후차량을 배정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바, 신청인에게 1217호를 배차한 것이 원직에 복직시키지 아니한 불이익한 처분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먼저 단체협약 제12조의 원직복직의 "원직"의 의미를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조합장이 되기전의 신분인 "운전직으로서의 고정기사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신청인은 조합장이 되기전에 승무하던 "차량(동일번호)"까지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일반적으로 원직복직의 의미는 근로자가 복직되기 전까지 이미 이루어진 인사질서, 사용자의 경영상 필요, 작업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복직근로자에게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그 일이 비록 종전의 일과 다소 다르더라도 원직에 복직시킨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 바(대법 1997. 5. 16, 96다47074 참조), 신청인의 주장처럼 단체협약상의 그 규정이 사용자와 대립적인 관계에 있을 수 밖에 없는 노조 전임자를 불이익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제1의 2. "바" 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그 규정이 "우선 원직에 복직시킨다"라고만 되어 있어 "원직"이 "차량"을 의미하는지에 대하여는 이면합의서나 피신청인회사 관례 등 달리 거증자료가 없어 "차량"까지 포함하여야 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일응 수긍하기 어렵다.

그리고 신청인은 노후 차량인 1217호를 배정 받은 사실 자체도 불이익을 당한 것이라고 하나 제1의 2. "라, 마" 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203호는 신청인이 노조전임자가 된 이후 다른 근로자가 계속하여 고정 승무하여 온 사실과 신청인이 1203호 대신 승무를 희망한 같은 차종인 1207호는 그 차를 승무하던 이○용이 후임자를 추천하여 배차한 사실 등으로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203호나 1207호를 배차하기가 어려움이 있었던 정황을 납득할 수 있고, 제1의 2. "사" 에서 인정하 바와 같이 차종에 따라 수납금의 차등을 두고 있는 점 등은, 노후 차량이 신차에 비해 수입면과 안전면에서 다소 불리한 점과 신청인이 전임 조합장임에도 노후차를 배차받은 것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서운한 감정을 갖을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신청인이 승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도에까지 이르는 부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와 관련한 파업행위에 참가한 것 의 정당성 여부는 제1의 2. "가,나,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당사자간에 다툼중에 있으므로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것을 사유로 하여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 들이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윤 성 천

공익위원 박 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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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