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사용자가 반노동조합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여...

번호
98부노11
일자
2001-01-13

○ 근로자에게 복종의무 위반, 근무지 무단이탈 및 명예훼손 등 정당한 파면사유가 있어 징계파면한 이상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설사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반노동조합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여 당해 파면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 명단을 7일 전에 피징계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징계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노동조합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징계위원 기피신청권에 대한 명문의 규정 또는 노사 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있고 노동조합위원장이 피징계자인 이상 단체협약을 위반한 사실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 징계절차 위반이 해고무효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재심 신청인

경상북도 경산시 점촌동 산 75번지 경산대학교 노동조합

위원장 김○호

< 송달장소 : 경상북도 경산시 옥산동 884. 협화타운 103-1507 >

재심 피신청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동 165번지 학교법인 제한학원

이사장 임○순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태 >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① 본건 초심지노위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 본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파면처분은 정당한 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③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평균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④ 본건 재심피신청인이 1997. 4 이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재심피신청인은 성실교섭에 임하라.

⑤ 본건 재심피신청인이 김봉석 외 17명을 집단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조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재심피신청인은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을 중단하라 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85. 8. 12 학교법인 제한학원 경산대학교(이하 "피신청인 대학"이라 한다) 고○원(수위)으로 임용된 후 1985. 9. 9과 1994. 6. 1 운전기사 및 방호경비로 각각 전직되어 근무하던 중 1994. 6. 8 피신청인 대학 노동조합 위원장에 취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여 왔으나, 복종의무 위반·근무지이탈 금지 위반·공문서 허위기재·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명예훼손 등의 사유로 1997. 11. 7 징계파면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임○순(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 등에서 상시근로자 320여명을 고용하여 교육 및 의료사업 등을 경영하는 학교법인 제한학원 이사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대학 총무과장 송○준이 1997. 4. 15 근무기강 확립을 목적으로 신청인 등 방호경비근무자 6명에게 "근무교대시 주간근무자는 총무과에 들러서 출퇴근을 확인하고, 야간근무자는 당직자에게 보고 후 출퇴근할 것"을 같은해 4. 14자 경비순찰일지를 통하여 지시하였으나, 방호경비근무자 중 신청인만이 계속적으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1997. 5. 2과 같은해 5. 3 피신청인 대학 사무처장 등이 시말서 제출을 서면 또는 구두지시 하였으나 이를 모두 거부한 사실.

나. 피신청인이 1996. 2. 15 신청인 등 방호경비 근무자들에게 근무방법 개선지침을 시달하면서 적극적인 실행을 당부한 사실

다. 피신청인 대학에서 1997. 3. 11과 같은해 3. 29 400만원 상당의 컴퓨터 도난 및 화재사건 등이 각각 발생한 사실

라. 신청인은 1997. 5. 1. 13:00부터 16:00까지, 같은해 5. 3. 13:00부터 15:30까지, 같은해 5. 22. 10:15부터 11:50까지 각각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으며, 위와 같은 근무지 무단이탈에도 불구하고 경비순찰일지에는 각각 정상근무한 것으로 허위기재를 하여 피신청인 대학 사무처장으로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시말서 제출을 지시받은 사실.

마. 신청인은 1997. 9. 1. 13:00부터 14:25까지, 같은해 9. 2. 13:30부터 16:00까지 각각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후, 경비순찰일지에는 정상근무 또는 조합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하였고, 같은해 9. 3. 09:00부터 약 1시간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피신청인 대학 학생들에게 학내문제 관련 유인물 「학생들의 등록금은 봉인가」를 배포하였음에도 경비순찰일지에는 정상 근무한 것으로 기재한 사실.

바. 신청인은 1997. 5. 31. 09:40경 피신청인대학 교내에서 교직원과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직원 안○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8주(4번요추골절)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위 안○수가 경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자 피신청인이 사주하였다며 외부단체에 왜곡·진정한 사실.

사. 신청인은 1997. 8. 16, 같은해 8. 21, 같은해 8. 25, 같은해 9. 1, 같은해 9. 22, 같은해 9. 25 「대학에서 이런 징계위원회가 있을 수 있는가」등 미확인 내용 또는 허위사실을 게재한 6종의 유인물을 각각 제작하여 피신청인 대학 및 부속병원 시설 등에 게시 및 배포한 사실.

아. 신청인은 1997. 10. 7. 16:00 피신청인 대학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과정에서 피신청인 대학의 인사행정을 비난하면서 특정교직원을 거명한 후, 법인정관 및 대학제규정 위반(등록금 유용의 문제)·대학비리·교육자로 칭할 수 없는 총장의 인격과 자질이라는 내용의 의혹을 제기한 유인물을 피신청인 대학 학생측에 전달한 사실.

자. 신청인은 위 안○수에 대한 폭행사건으로 관할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

차. 신청인은 피신청인 대학 교직원들로부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해당 교직원들이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징계처분 이후 고소를 취하함에 따라 1998. 1. 23 대구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소권 없음」처분을 받은 사실.

카. 신청인이 위 학내 비리 관련 의혹 등을 제기한 유인물을 피신청인 대학 학생측에 전달하자 학생측에서는 이를 전 교직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배포한 사실.

타. 피신청인은 신청인 노동조합과 1997. 4. 25부터 같은해 7. 22까지 7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실시하였고, 노동조합측에서 상급단체에 교섭 및 체결권을 위임함에 따라 전국대학노동조합연맹과 같은해 10. 21부터 같은해 11. 24까지 5차례에 걸쳐 단체교섭을 진행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같은해 12. 4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노동조합에서 위 조정(안)을 거부함에 따라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한 사실.

파. 신청인은 1997. 12. 24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으로부터 피신청인 대학 교직원 김○석 외 15명에 대한 노동조합 가입에 대한 불승인 결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를 위반한 결의처분이라는 사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출퇴근 및 교대근무시 날인제도는 1989년 노동조합의 요구에 의해 폐지되었음에도 1997. 4. 15 신청인이 속한 부서에만 한정하여 실시하도록 지시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특히 근무지와 총무과가 도보로 30분 이상 소요되는 지역에 각각 위치하고 있어 실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중대한 변경을 수반하는바, 출퇴근 및 교대근무시 날인제도는 도입 및 그 실시시기에 대하여 사전에 노동조합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임.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피신청인은 노동조합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위 제도의 시행을 지시하였고, 신청인이 이에 항의한 것을 복종의무 위반이라며 징계사유로 삼았는바 이는 부당하다 할 것이며, 더구나 1997. 6. 13 피신청인 대학 총장과의 면담에서 같은해 5. 31 이전의 문제에 대하여는 노사 쌍방이 일체 문제삼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상대로 제기했던 부당노동행위 관련 고소사건을 같은해 6. 14 취하하였음에도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신의칙을 위배한 것임.

나. 신청인은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단체협약 제9조 및 같은협약 제11조에 의거 근무시간중 오전·오후 각 2시간씩 조합업무에 전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노사 상호간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노동조합의 필요에 따라 자유스럽게 전임시간을 활용해 왔음에도, 신청인이 1997. 5. 1, 같은해 5. 3, 같은해 5. 22, 같은해 5. 23, 같은해 9. 1, 같은해 9. 2 각각 근무시간 중 전임활동을 한 것을 새삼스럽게 문제삼는 것은 부당함. 특히 노동절은 단체협약에 의거 유급휴일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1997. 5. 1 오전근무를 마친후 노동절 행사에 참석한 것을 근무지 무단이탈이라며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며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7. 9. 3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유인물을 배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인물 배포행위는 단체협약 제11조와 제15조에 근거한 정당한 조합 활동으로서 단체협약에서 정한 노동조합 전임시간을 활용하였고, 유인물의 내용을 보더라도 대부분의 시정요구 사항이 조합원에게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는 측면에서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

라. 신청인은 1997. 5. 30. 16:00경 노동조합 임시총회 석상에서 조합원 안○수가 조합규약을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같은해 5. 31. 09:10경 신청인이 위 안○수에게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위 안○수가 "내가 무얼 잘못했느냐"며 덤벼들어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왼쪽 귀쪽 머리부분을 한 대 때렸던 것으로, 신청인 역시 교직원으로서 직원간에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반성을 하고 있던 차에 피신청인 대학 교무과장 이○환의 제안으로 위 안○수 등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위 안○수로부터 사과를 받았는바, 이를 징계사유로 삼○점 역시 징계명목에 꿰어맞추기 위한 것임.

마. 1997. 10. 7 대토론회장에서 신청인이 거명한 피신청인 대학 교직원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은 1998. 1. 23 관할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되었고, 허위사실 유포 및 선동역시 학내에 떠도는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청한 것에 불과하며, 특히 피신청인 대학 총장의 교수채용 비리에 대한 검찰수사가 최근 진행되면서 대부분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바 이를 징계사유로 함은 부당함.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징계함에 있어서 신청인에게 징계위원 명단을 사전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징계위원 기피신청권을 박탈하였으며, 단체협약 제26조(징계절차)제2항에서 징계위원회 구성시 조합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1997. 10. 23 개최된 징계위원회 장소를 회의개최 당일 임의로 변경한 후 회의개최 몇시간 전에 전화로 통보하여 신청인의 참석이 불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소명의 기회를 박탈하였음.

사. 위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사유로 1997. 11. 7 징계파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평소 신청인의 조합활동을 혐오하던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의해 대학내 각종 비리의혹이 제기되자 대학내 비리를 은폐할 목적으로 행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아. 피신청인은 1996. 10. 1997년도 임금협약 체결을 위한 제1차 교섭 이후 특별한 없이 교섭을 지연하던 중, 1997. 4 노동조합에서 재단비리·정관 및 제규정위반·불법 산림훼손 등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갑자기 노동조합 위원장(방호경비직)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삼아 교섭을 거부하였음.

자. 신청인에 대한 징계를 전후하여 김○식 외 17명이 집단으로 노동조합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 김○석등은 학생들이 학내비리 진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자 구사대 역할을 자처했던 사람들로서 사용자측으로부터 지배될 우려가 있어 위 김○식등이 제출한 조합 가입신청서를 반려하자, 위 김○식등이 내용증명 우편으로 조합가입 신청서를 재송부하고 상급단체 변경 및 위원장 불신임 건을 주요안건으로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위 김○식등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피신청인측과 협의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며, 결국 그동안 학내 비리문제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던 신청인을 탄핵함으로서 신청인과 노동조합을 분리하고 노동조합을 피신청인측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할 목적으로 자행된 전형적인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라고 주장하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대학 총무과장 송○준이 1997. 4. 15 근무기강 확립차원에서 방호경비근무자들에게 출퇴근시 근무교대 확인을 지시하였으나, 같은날 16:20경 신청인이 총무계장 구○본에게 전화를 하여 위 송○준의 근무교대 확인지시에 대하여 "내가 알아서 하겠다. 총무과가 그렇게 대단한 부서냐. 상사의 지시명령 불복종으로 징계를 하던지 마음대로 하라"며 위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같은해 5. 2 위 구태본이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계·과장 당신들은 출퇴근시 일일이 보고하느냐"며 거부하여 재차 서면으로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였던바, 같은해 5. 3. 09:00 위 구태본에게 찾아와 "무슨 근거로 시말서를 제출하라"는 것이냐며 언성높이는 등 상사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대학내 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며

나. 신청인은 1997. 6. 13 총장과의 면담에서 "같은해 5. 31 이전의 문제는 향후 문제삼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무근임.

다. 신청인은 대학내 재산관리·차량통제 및 순찰업무 등을 주업무로 하는 방호경비 근무자로서 근무지를 이탈할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부서장의 허락을 득하여야 함에도 1997. 5. 1. 13:00부터 16:00까지, 같은해 5. 3. 13:00부터 15:30까지, 같은해 5. 22. 10:15부터 11:50까지 각각 소속부서장의 허락을 득하지 아니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으며, 위와 같은 무단이탈에도 불구하고 경비순찰일지에는 정상근무한 것으로 허위기재를 하였음. 이에 따라 피신청인 대학 사무처장 명의로 시말서 제출을 지시하였으나 신청인은 이를 거부하였으며, 1997. 5. 22. 14:00부터 16:00까지, 같은해 5. 23. 10:15부터 12:00까지 각각 사전통보조차 없이 또다시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후 경비순찰일지에는 조합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하여 엄중경고한 사실이 있음.

라. 위와 같은 시말서 제출요구와 엄중경고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1997 9. 1. 13:00부터 14:25까지, 같은해 9. 2. 13:30부터 16:00까지 또다시 각각 근무지를 무단이탈 하였음에도 경비순찰일지에는 정상근무한 것으로 기재함으로써 노사간의 신뢰를 저버렸으며, 같은해 9. 3 09:00부터 약 1시간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후 학교앞 시내버스 승강장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에게 학내문제 관련 유인물을 배포하여 학내소요를 조장하였음에도 경비순찰일지에는 정상근무한 것으로 허위기재를 하였음.

마. 신청인은 1997. 5. 31. 09:40경 피신청인 대학 5호관 현관 앞에서 교직원과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신청인 대학 관리과 소속 안○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며, 상기 폭행사건으로 신청인이 고소를 당하는 등 민원이 제기되자 피신청인측에서 이를 사주하였다며 외부단체에 왜곡 진정을 하여 피신청인 대학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였음.

바. 신청인은 1997. 8. 16, 같은해 8. 21, 같은해 8. 25, 같은해 9. 1, 같은해 9. 22, 같은해 9. 25 각각 미확인 내용 또는 허위사실을 게재한 유인물을 피신청인 대학 및 부속병원 시설 등에 게시 및 배포하여 학생들의 학내소요를 조장하였고, 같은해 10. 7. 학부모·동창회·교직원 및 학생들이 참석한 대학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의장에서 피신청인 대학의 인사행정을 부정하면서 특정교직원들을 거명하여 해당 교직원들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였음은 물론 대학과 교직원 및 학생간의 불신을 초래하였음. 또한 신청인은 재단비리·정관 및 제규정 위반·교비 부당지출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교직원 및 학생들을 선동하였고, 총장 퇴진운동을 전개함으로써 피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였음.

사. 피신청인은 1997. 10. 17 신청인에게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출석을 통보한 바 있으나,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같은해 10. 23) 학내 학생소요가 예상되어 부득이 회의장소를 변경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같은날 오전 두차례에 걸쳐 장소변경 사실을 유선통보한 후 신청인이 변경된 장소로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직원과 차량을 대기시켰음에도 신청인이 장소변경을 로 끝내 출석을 거부하여, 같은해 11. 1 차기 징계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음. 또한 징계위원회는 법인정관 제88조 및 사립학교법 제62조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구성하였는바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임.

아. 위와 같은 신청인의 비위행위는 교직원복무규정 제3조 내지 제6조 및 직원 인사규정 제30조제1항제1 내지 3·5호에 해당하는바, 법인정관 제88조, 사립학교법 제61조, 같은법 제66조, 교직원 징계양정규정 제2조 및 같은규정 제5조 규정에 따라 신청인을 징계파면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하며

자. 피신청인은 "방호경비직은 조합원이 될 수 없다"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신청인의 조합원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단체교섭에 임하겠다고 통보한 사실이 있으나, 1997. 4. 25부터 같은해 7. 22까지 7차에 걸쳐 노동조합측과 단체교섭을 진행하였고, 같은해 7. 22 노동조합측에서 상급단체에 교섭 및 체결권을 위임함에 따라 상급단체와 같은해 10. 21부터 같은해 11. 24까지 5차례에 걸쳐 교섭을 하였으며, 같은해 12. 4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노동조합측의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따른 조정(안)을 제시하여 이를 수락한 사실이 있음.

차. 노동조합은 학교와 독립된 별도의 단체인바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은 노동조합 내부 문제로서 피신청인이 이에 지배·개입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다.

3. 판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정당한 조합활동을 로 한 해고에 대하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법조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같은 사실의 주장 및 입증책임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누16738 판결 참조).

(1) 복종의무 위반에 대하여

위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피신청인 대학 총무과장 송○준이 1997. 4. 15 방호경비 업무에 철저를 기할 목적으로 방호경비 근무자들에게 출퇴근시 근무교대 확인을 지시하였으나, 방호경비근무자 중 오직 신청인만이 정당한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업무명령 불복종에 대하여 피신청인 대학 사무처장 등이 시말서 제출을 서면 또는 구두지시 하였음에도 또다시 이를 모두 거부함으로써 피신청인 대학 복무질서를 문란케 하였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신청인이 속한 부서에만 한정하여 출퇴근시 근무교대 확인을 실시하도록 지시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고, 특히 출퇴근시 근무교대 확인을 실시할 경우 실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있어서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므로 이에 항의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하며, 더구나 피신청인 대학 총장이 1997. 5. 31 이전의 문제에 대하여는 일체 문제삼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으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함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제1의 2. "나"와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1996. 2. 15 신청인 등 방호경비 근무자들에게 근무방법 개선지침을 시달하면서 적극적인 실행을 당부하였음에도 1997. 3. 11과 같은해 3. 29. 컴퓨터 도난 및 화재사건 등이 각각 발생하여 근무교대 확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실. 실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중대한 변경 및 처벌면제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거증이 없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해당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용하는데 무리가 있다.

(2) 근무지 이탈금지 위반 및 경비순찰일지 허위기재에 대하여

위 제1의 2. "라"와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7. 5. 1. 13:00부터 16:00까지, 같은해 5. 3. 13:00부터 15:30까지, 같은해 5. 22. 10:15부터 11:50까지 각각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였으며, 위와 같은 무단이탈에도 불구하고 경비순찰일지에는 각각 정상근무한 것으로 허위기재를 하여 피신청인 대학 사무처장으로부터 여러차례에 걸쳐 시말서 제출 지시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해 9. 1. 13:00부터 14:25까지, 같은해 9. 2. 13:30부터 16:00까지, 같은해 9. 3. 09:00부터 약 1시간에 걸쳐 각각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후 경비순찰일지에는 각각 정상근무(1997. 9. 2. 14:30부터 16:00까지는 조합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기재)한 것으로 허위기재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노동조합 전임자로서 단체협약 제9조(조합전임자) 및 같은협약 제11조(근무시간 중 조합 활동)에 의거 근무시간 중 오전·오후 각 2시간씩 노동조합의 필요에 따라 자유스럽게 전임시간을 활용해 온 관례에 따라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던 것이며, 특히 1997. 5. 1은 단체협약에서 유급휴일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오전근무를 마친후 노동절 행사에 참석한 것을 문제삼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설사 신청인의 주장을 전적으로 수용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방호경비 근무자가 경비순찰업무 결과를 보고하는 문서에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기재하였고, 이에 더하여 그러한 행위가 수차례에 걸쳐 반복되었다면 상호간 이해와 신의를 바탕으로 유지되는 노사관계에 있어서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으며, 특히 근무지 무단이탈 및 경비순찰일지 허위기재와 관련하여 1997. 5 피신청인 대학 사무처장이 여러차례에 걸쳐 엄중경고하고 시말서 제출을 지시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은해 9. 3. 09:00부터 약1시간에 걸쳐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후 피신청인 대학 학생들에게 학내문제 관련 유인물을 배포함으로써 학내소요를 조장하였음에도 경비순찰일지에는 정상근무한 것으로 기재한 사실 또한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명예훼손에 대하여

위 제1의 2. "바∼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7. 5. 31 피신청인 대학 교내에서 교직원 안○수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전치 8주(4번요추골절)의 상해를 가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위 안○수가 경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자 피신청인이 사주하였다며 외부단체에 왜곡진정한 사실이 있고, 같은해 8. 16 이후「대학에서 이런 징계위원회가 있을 수 있는가」등 미확인 또는 허위사실을 게재한 6종의 유인물을 각각 제작하여 피신청인 대학 및 부속병원 시설 등에 게시 및 배포함으로써 학내소요를 조장하였으며, 같은해 10. 7 피신청인 대학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과정에서 피신청인 대학의 인사행정을 비난하면서 특정교직원을 거명하여 해당 교직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위 폭행사건의 당사자인 안○수가 신청인에게 사과를 하여 일단락되었으며, 교직원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은 1998. 1. 23 관할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되었고, 허위사실 유포 및 선동 역시 학내에 떠도는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청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함은 부당할 뿐 아니라 위와같은 일련의 사건 역시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것이다 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제1의 2. "자∼카"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위 안○수에 대한 폭행사건으로 관할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50만원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 교직원들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신청인이 징계처분을 받은 이후 해당교직원들이 고소를 취하하여 「공소권 없음」처분을 받은 사실. 신청인이 위 학내비리 관련 의혹 등을 제기한 유인물을 피신청인 대학 학생측에 전달하여 피신청인 대학과 교직원 및 학생간에 불신 등을 유발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정당한 조합활동에 해당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4) 징계절차에 대하여

근로자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을 비교·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징계절차가 단체협약에 정하여진 규정에 위반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판단하는 하나의 자료가 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 징계절차 위반이 해고무효 사유가 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13035 판결 참조).

본건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징계위원 명단을 사전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징계위원 기피신청권을 박탈하였으며, 단체협약에서 징계위원회 구성시 조합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징계위원 기피신청권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나 노사관행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있고 조합위원장인 신청인이 피징계자인 이상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용할 수 없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당한 파면사유가 있어 징계파면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조합활동을 설사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반노동조합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여 당해 파면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6151 판결 참조) 당해 사건의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단체교섭 등의 거부·해태에 대하여

신청인은 1997. 4 노동조합에서 재단비리·정관 및 제규정 위반·불법 산림훼손 등의 의혹을 제기하면서 단체교섭을 요구하자 갑자기 노동조합 위원장(방호경비직)의 조합원 자격을 문제삼아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제1의 2. "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7. 4. 25부터 같은해 11. 24까지 12차례에 걸쳐 신청인 노동조합 또는 상급단체와 각각 교섭을 진행한 사실과 1997. 12. 4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제시하여 피신청인이 이를 수락하였음에도 노동조합에서 위 조정(안)을 거부하여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다. 조합 운영에 관한 지배·개입에 대하여

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징계를 전후하여 김○식 외 17명을 노동조합에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제1의2. "파"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1997. 12. 24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으로부터 피신청인 대학 교직원 김○석 외 15명에 대한 노동조합 가입에 대한 불승인 결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를 위반한 결의처분이라는 사유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과 신청인의 주장을 입증할만 거증이 없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조합활동에 관한 지배·개입을 주장하는 신청인의 주장 또한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제1항,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윤 성 천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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