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회사가 조합원을 비조합원과 차별하여 정리해고 대상으로 선정...

번호
98부노117
일자
2001-01-13

생산직에 종사하던 신청인들이 정리해고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명확한 거증이 없고, 피신청인 회사의 생산직 근로자는 전원이 노동조합원이므로 비조합원과 차별하여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고 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터잡아 신청인들을 정리해고하였음이 인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

재심 신청인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1동 652-3. 해동빌라 3-401

김○인 외 7명 (별지와 같다)

재심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영도구 남항동3가 141-34번지 (주)세룡 대표이사 김○원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전○화 >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1998. 9. 7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한 결정을 취소하고 재심신청인들의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김○인 외 7명(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와 같이 (주)세룡에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노동조합의 임원 및 노동조합원으로 활동하던 중 1998. 7. 6 경영상의 로 해고된 자들이다.

나.재심피신청인 김○원(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근로자 61명을 고용하여 밸브류 제조업을 경영하는 (주)세룡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 회사는 내수 건설시장의 악화로 수주감소 및 거래처 부도, 외화부채의 환율 인상으로 인한 환차손 등의 발생으로 경영위기에 봉착하여 경영상의 로 신청인들을 1998. 7. 6자로 해고한 사실.

나.피신청인 회사의 생산직 사원은 전원이 노동조합원이며, 신청인들을 제외하면 피신청인 회사의 근로자는 현재 생산직 사원 4명, 사무직 사원 2명이 재직하고 있다고 심문회의시 확인된 사실.

다.피신청인 회사는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기준으로 ①정년퇴직후 일용근로자 ②폐쇄공장 근로자 ③피부양자가 없는자 ④단기근속자 ⑤근무성적불량자 ⑥임금에 비해 능력이 낮은자 ⑦미숙련자 등 7가지를 마련하여 이에 따라 신청인들이 선정된 사실.

라.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행한 정리해고에 대하여 1998. 7. 10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부당노동행위라며 구제신청 하였으나 기각 결정되므로 1998. 9. 16 동 결정문을 송달받고 1998. 9. 25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이 내세우는 해고사유는 모두 부당한 것으로 초심지노위에서도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회사의 처분이 모두 정당한 해고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것으로서, 피신청인은 노동조합이 설립되면서부터 계속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였으며,

나.초심지노위의 판단은 피신청인의 해고의 원인인 임금체불로 인한 파업행위라고 하더라도 임금체불과 관련한 다툼은 소외 권리분쟁으로 이를 로 한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에 대하여 이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고 있으나, 임금체불로 인한 노동조합의 단체행동은 쌍방간의 합의로 1998. 2. 19 종결되었고 신청인들이 해고된 일자는 그 훨씬 뒤인 같은해 7. 6로서 원만한 합의를 하여 종결된 사건을 가지고 노동조합의 정당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잘못된 것이고,

다.더구나 피신청인은 해고사유를 정리해고를 들어 신청인들을 해고하였으며, 정리해고의 당사자로 조합간부들과 대의원, 그리고 조합원들만을 선별하여 정리해고한 것이며, 또한 이후 피신청인 회사는 원래 한일밸브공업 주식회사를 주식회사 세룡으로 바꾸면서 현재 한일밸브공업 주식회사의 모든 물량을 선일철강공업 주식회사로 이전을 하면서 주식회사 세룡으로 발령을 낸 모든 종업원들을 징계대상자로 예정을 하면서 노동조합원들의 작업을 방해하여 현재까지도 정상적인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에 있으며,

라.피신청인 회사는 주식회사 세룡의 모든 작업을 선일철강공업(주)에 임대를 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각 회사에 대하여 무엇을 임대차하였는지도 우스운 일이지만 이를 로 이전의 한일밸브공업 주식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작업을 방해하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없는 것이고, 또한 피신청인 회사는 당 회사 노동조합의 상급단체인 민주노총에서 선정한 부산의 악덕 10대 기업주에 선정된 바도 있는 악명높은 회사이므로,

마.이상과 같은 사유를 보면 피신청인 회사의 신청인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하므로 원 처분중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아니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 회사의 자금악화로 1997. 11, 12월 임금을 체불하고, 1997년 연말상여금 지급중지, 1998. 1월 상여금 반납 등을 요구하자, 신청인들은 부산북부지방노동사무소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소를 하는 동시에 1998. 1. 23부터 1998. 2. 19까지 불법파업을 하던 도중에 노동조합과 합의로 불법파업을 종결한 바 있고, 이같이 경영악화로 임금이 체불된 것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로 불이익처분을 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제척기일이 도과하여 다툼의 대상이 아니고,

나.정리해고 당한 9명은 조합원 뿐이고 비조합원은 한명도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1998. 2. 20부터 같은해 6. 4까지 사무관리직 29명과 생산직 15명을 권고사직시키고, 관리직사원 20명을 포함한 40여명을 선일철강으로 전적시킨 후에도 생산물량 감소로 감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대상자 선정기준을 정년퇴직후 일용근로자 등 7가지를 마련하여 18명의 대상자를 선정하였으나 그 중에 6명은 산업체 병역특례병으로서 해고당하는 경우 병역의무를 다시 치러야 하는 불이익이 있어서 정리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대신 병역특례기간까지만 고용하기로 하였고, 대상자 중 1명은 의원사직하고 대상자 중 2명은 선일철강으로 전적하여 결국 신청인들 9명이 정리해고 대상자가 된 것이므로 조합원임을 로 정리해고한 것이 아니며,

다.1997. 4월부터 진행되어 온 장기적인 노사분규로 인하여 납기를 지키지 못하는 등 한일밸브공업(주)의 대외 신인도가 크게 추락하여 수주감소 등 영업에 영향을 미쳐 대외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 상호를 (주)세룡으로 변경하고 법인의 본점을 사상구 감전동에서 영도구 남항동으로 이전하였고,

라.피신청인 회사 본점 소재지를 영도로 이전하고 대신에 운영자금 조달을 위하여 감전동 공장을 선일철강공업(주)에 전세보증금 4억원에 2년간 계약기간으로 임대하였으며, 피신청인 회사가 영도로 이전하고 감전동 공장을 선일철강에 임대하면서 근로자들에게 피신청인 회사 소속으로 남아 영도공장으로 출근할 것인지 선일철강공업(주)로 전적할 것인지에 대하여 1998. 7. 25 개인별 희망여부를 서면으로 물었는 바, 21명 중 백○학 외 3명은 선일철강으로 전적을 희망하고, 오용근 외 16명은 피신청인 회사에 잔류를 희망하였는데도,

마.1998. 7. 27부터 노조위원장을 비롯한 근로자들은 영도공장 출근을 거부하면서 신청인들과 합세하여 정리해고 반대와 공장이전 반대투쟁을 벌여 현재까지 불법파업을 하여 조업을 마비시키고 있으므로,

바.신청인들의 해고는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정리해고한 것일 뿐이고,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로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므로 이건 신청은 기각하여 주시기 바람.

3. 판 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측 당사자들의 주장과 관련 증거자료 및 심문회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위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에 대하여 경영상의 로 정리해고 하였음은 당사자간의 다툼은 없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정리해고 대상 선정에 있어 노동조합의 간부들과 대의원, 그리고 조합원들만을 선별하여 정리해고 하였으며, 이는 평소 노동조합을 혐오한데서 이루어진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들의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문제삼아 이를 보복하기 위하여 신청인들을 정리해고 하였다고 할 명확한 거증이 없는 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위 제1의 2. "나,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의 생산직 사원은 전원이 노동조합원이고, 현재 생산직 사원은 노동조합장 포함 4명, 사무직 사원은 2명이 재직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시 생산직 사원 중에서는 전원이 노동조합원이므로 노동조합원이라는 로 비조합원과 차별하여 대상자를 선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며, 비록 피신청인이 신청인 등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 하더라도 신청인들이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된 것이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신청인들의 신청취지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모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우리위원회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윤 성 천

공익위원 박 래 영

<별지> 재심신청인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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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1동 652-3. 33/5 해동빌라 3동 40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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