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특정 공정의 채산성이 극히 저조하고 외부발주시 현저한 비용...
- 번호
- 98부노12
- 일자
- 2001-01-13
신청인 19명은 생산용접반 등 11개 공정을 폐쇄하고 외주처리하며 휴업조치한 것은 쟁의행위 및 쟁의행위시 서약서 제출을 거부하였기 취하여진 휴업조치로써 부당노동행위이므로, 폐쇄된 공정 복구와 휴업기간 중 임금 전액 지급을 주장하고 있으나, 폐쇄된 공정은 채산성이 극히 저조하여 적자를 증가시키며 외주발주시 현저하게 비용이 절감됨이 인정되고, 휴업자는 신청인들 뿐만 아니라 총 283명이나 되고 신청인들이 휴업한 1997. 10. 15∼1998. 1. 31 이후에도 전체근로자를 대상으로 교대로 휴업조치함을 살펴볼 때 신청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 판단한 사례
재심 신청인
1. 경남 창원시 반림동 반송APT 126-403 박○규
2. 경남 진해시 석동 607. 한림APT 2-302 임○수
3. 경남 창원시 팔용동 13-9. 차룡이주단지 윤○균
4. 경남 창원시 용호동 무학APT 11-210 윤○선
5. 경남 창원시 내동 통일사원APT 나-501 김○동
6. 경남 마산시 회원구 합성1동 79-31 차○기
7. 경남 창원시 토월동 성원APT 202-1913 이○식
8. 경남 마산시 회원구 합성1동 694-1. 무학APT 나-219 이○덕
9. 경남 창원시 남양동 성원1차APT 101-1530 박○수
10. 경남 창원시 봉곡동 113-1 이○문
11. 경남 마산시 회원구 양덕1동 830-76 정○욱
12. 경남 창원시 대방동 개나리2차APT 203-708 강○중
13. 경남 창원시 대산면 가슬리 101-2 홍○근
14. 경남 창원시 내동 통일사원APT 나-414 이○석
15. 경남 창원시 토월동 성원APT 203-2315 전○한
16. 경남 창원시 사파동 삼익APT 111-403 송○만
17. 경남 창원시 대방동 덕산APT 105-703 김○열
18. 경남 창원시 내동 통일사원APT 나-404 신○동
19. 경남 창원시 반송동 반송APT 122-307 임○규
재심 피신청인
경상남도 창원시 외동 853-5번지 통일중공업(주)
대표이사 한○국·강○근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피신청인이 쟁의행위기간중인 1997. 10. 1에 생산용접반의 가접공정 등 11개 공정을 폐쇄 후 하우징 물량을 전량 외주처리하고 신청인들을 1997. 10. 15부터 1998. 1. 31까지 휴업조치한 것은 정당한 쟁의행위 참가에 대한 보복조치로써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므로 즉시 외주처리를 중단하고 폐쇄공정을 복구하며, 신청인들에 대한 휴업조치를 취소하고 휴업기간 중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박○규 등 19명(이하 "신청인들"이라 한다)은 별지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용접반에서 근무하던 중 1997. 10. 15∼1998. 1. 31까지 휴업조치를 받은 자들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한○국·강○근(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상시근로자 2,450여명을 고용하여 기계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통일중공업(주)의 공동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회사와 통일중공업 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은 1997년 임단협 갱신과 관련하여 1997. 4. 29부터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해 노동쟁의가 발생하자 노조에서는 동년 7. 11에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동년 8. 11∼10. 6까지는 전면파업을 실시하였고, 피신청인 또한 동년 8. 25∼10. 12까지 차량 및 주물공장에 대해 직장폐쇄 조치를 하자, 노조에서는 출근투쟁으로 대응하는 등 노사관계가 악화됨으로서 동년 9. 14∼10. 1까지 공권력이 투입된 사실이 있으며, 그 이후 노사는 동년 10. 13에 조업을 재개후 교섭을 시작하여 동년 11. 15에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함으로써 임단협 모두가 타결된 사실(이하 "쟁의행위"라 한다).
나. 신청인들은 위 '가'항과 같은 쟁의행위에 적극 동참하였고, 피신청인은 쟁의행위 기간중에 신청인들의 대체근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은 파업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회사의 노무지시를 받는다. 회사의 교육명령 또는 기타 어떠한 형태의 근로제공에 응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위약할시 회사에 청구할 수 있는 제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신청인들이 거부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회사의 수년간 적자 누적(회사자본금 1,704억원, 적자금액 '95:151억, '96:487억, '97:1,263억원)과 생산용접반이 타부서에 비해 생산성이 낮다는 로 쟁의행위 기간중인 1997. 10. 1에 생산용접반 가접공정 등 11개 공정을 폐쇄조치하고 하우징물량 전체를 외주처리(1축당 자체생산시 91,200원, 외주처리시 54,660원)하였으며, 피신청인 회사는 경영사정으로 인해 1997. 10. 15∼1998. 1. 31까지 신청인들 19명을 포함한 283명에 대해 휴업조치를 한 바 있고 1998. 2월 이후에도 전 근로자를 대상으로 교대로 휴업하고 있는 사실.
라. 피신청인이 휴업대상자 선정 근거로 제시한 생산용접반의 1997년 상반기 종합능률 분석자료에 의하면 신청인들의 종합능률 순위가 생산용접반 종사근로자 40명 중 17위부터 40위까지 사이에 분포되어 있으며, 동 분석자료는 근로자들이 매일 작성하는 작업표를 전산입력하여 분석작성한 사실.
마. 신청인들이 1997. 11. 4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초심지방노동위원회는 "피신청인의 서약서 제출지시 행위 및 신청인들에 대한 불공정한 휴업조치"는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하우징 물량의 외주처리, 폐쇄공정 복구, 휴업기간 중 임금지급 건"은 "기각" 결정하였는바, 1998. 2. 5 동 결정서를 송달받은 신청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동년 2. 14 초심지노위를 경유하여 "기각" 결정된 사안을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용접공정 폐쇄경위에 대하여
○ 피신청인의 1997. 2월∼8월까지 하우징 운영계획서에 생산계획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점과, 하우징 물량 증가로 타부서의 지원 하에 연장근로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더우기 동년 5월에는 생산용접반에 작업환경 설비를 개선한 점 등을 감안하면 하우징 생산을 계속하려는 의도였음에도 신청인들이 쟁의행위에 적극 참여를 하고 서약서 제출을 거부한 것을 로 쟁의행위기간 중인 동년 10. 1 생산용접반 가접공장 등 11개 공정을 "생산성 저하와 작업환경 문제" 등을 로 폐쇄조치후 하우징 물량 전량을 외주처리함은 부당노동행위이고
나. 휴업휴가 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을 휴업대상자로 선정시 생산용접반 근로자 40명 중 공상자 5명을 제외하고 서약서를 제출한 16명은 휴업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서약서 제출을 거부한 신청인 등 19명만을 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노조활동을 로 한 불이익이며
- 생산용접반 중 일부라인을 폐쇄시 당연히 페쇄라인 공정 근로자만 대상자로 하여야 함에도 폐쇄라인 공정 15명 중 10명만 대상자로 선정하고 5명은 대상자에서 제외된 반면 가동공정 20명 중 9명이 휴업대상자로 선정됨은 선정방법이 잘못되었으며
- 이○섭 등 4명은 서약서 미제출자임에도 휴업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주장하나 1997. 10. 24 회사측 김○준 차장, 이○제 대리와 면담시 "이들도 서약서를 제출하였기 작업하는 것 아니냐" 한 것을 보면 나중에 서약서를 제출한 것이 분명하고
- 피신청인은 휴업대상자 선정시 1997 상반기 개인별 종합능률을 분석, 순위화 하였다 주장하나 통상 2인 1조 작업시 같은조는 종합능률도 같아야 하나 다른 사실이 있는 것을 볼 때 동 자료의 객관성에 신빙성이 없으며 이전에는 개인별로 실적을 평가 발표한 사실이 없음을 볼 때 이건 휴업조치는 신청인들의 노조활동에 대한 불이익으로 부당노동행위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용접공정 폐쇄경위에 대하여
○ 피신청인 회사는 1996년도에 매출액 2,943억원, 당기순이익 △487억원이었으나 1997년도에는 매출액 2,435억원, 당기순이익 △1,263억원으로 경영상 매우 어려운 상태이고, 계속되는 누적적자와 국내경기 침체로 인한 물량감소로 인력재배치 및 구조조정이 시급하였으나 노조개입과 근로자 방해로 생산라인의 탄력적 운영이 방해를 받고 있는 실정에서 생산용접반 라인폐쇄는 경영위기 극복과 고비용 저효율 생산구조를 개선키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는바,
- 생산용접반의 1인당 1996년도 생산액은 2,960만원, 노무비용 2,150만원으로 노무비율이 72.3%였으나, 1997년에는 생산액은 2,710만원이고 노무비용이 2,230만원으로 82.0%로 증가하였으며
- 제조 인건비는 1축당 4시간에 91,200원으로 표준 제조인건비 1축당 2시간에 41,581원을 훨씬 초과하고
- 1축당 피신청인 회사 인건비는 91,200원이나 외주발주시 54,660원으로 현격한 차이가 나며
- 1997. 6. 9 하우징 용접라인 환기탁터 설치공사를 한 것은 동 부서 근무자들의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근무기피 및 노·사 갈등의 한 요인이기에 작업환경을 개선한 것이고, 회사에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가접공정 등 11개 공정을 폐지한 것이지 신청인들이 노조 파업에 참여한 것을 로 폐지한 것이 아니며
나. 휴업휴가 대상자 선정에 대하여
○ 1997년 임·단협 교섭기간 중 장기간에 걸친 노조 파업으로 인해 OEM 수주물량 단절로 1997. 10. 15∼1998. 2. 28까지 600여명에 대하여 휴업휴가를 실시하고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고 있는바
- 생산용접반 일부 공정 폐쇄에 따른 잉여인력에 대해 배치전환을 고려하였으나 전체적인 경영사정 악화로 용접반 소속 근로자 40명 중 1997년도 상반기 개인 종합 능률을 분석후 순위화하여 잔여공정에 필요한 최소 인원 16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 중 5명의 공상자를 제외하고 신청인 19명을 휴직조치한 것이며
- 신청인들은 쟁의행위 기간 중 서약서를 제출치 아니한 근로자들만 휴직조치 하였다 주장하나 동 부서 근로자중 이○섭, 차○환, 최○섭, 김○용 등 4명도 서약서를 제출치 아니하였으나 휴업휴가 대상자에서 제외되었고
- 휴직휴가자는 신청인 19명만이 아니라 약 600여명이 대상으로써 약 1997. 10. 15∼12. 31까지 회사 경영이 극도로 악화되었기 서약서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전 공장을 대상으로 행하여진 조치로써 쟁의행위 가담 여부와 휴업대상자 선정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현재도 휴업휴가자를 작업현장 근로자와 교대로 하여 현장배치 및 휴업휴가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임.
3. 판 단
이상 당사자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관계 증빙자료 및 본건 심문 등을 근거로 판단컨대,
신청인들은 1997. 5월에 생산용접반의 작업환경 설비를 개선하고 수주물량이 많았던 점 등을 살펴볼 때 하우징 물량 전량을 외주처리하고 용접공정을 폐쇄함은 부당노동행위며 더우기 휴업대상자 선정시 서약서를 제출치 아니한 신청인들을 휴업조치 하였기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는 1997. 4. 29부터 단체교섭을 하였으나 주장의 불일치로 동년 7. 11부터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동년 8. 11∼10. 6까지 전면 파업이 되었으며, 동 파업기간중 피신청인측은 파업에 동참치 않고 회사의 노무지시를 받는다는 각서를 제출토록 하였고,
한편 전시 제1의 2. "나",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7. 10. 1 생산용접반 가접공정 등 11개 공정을 폐쇄조치 하였는바, 피신청인 회사는 자본금이 1,704억원이나 1995년도 151억원, 1996년도 487억원, 1997년도 1,263억원 등의 적자가 계속 발생하는 상태에서 작업물량의 과다와 관계없이 당해 공정의 폐쇄여부는 동 공정의 채산성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경영권에 관한 사안으로써, 폐쇄공장이 채산성이 낮은 상태라면 작업물량이 많을수록 적자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생산성이 낮은 용접반 등 11개 공정을 폐쇄하고 하우징 물량을 외주처리한 것은 피신청인의 정당한 경영권 행사로 인정되며, 더우기 생산용접반의 생산단가가 외주처리시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판단되고,
신청인 등 각서 미제출자가 휴업대상자에 포함된 것은 사실이나 전시 제1의 2. "다", "라"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휴업자는 신청인들을 포함하여 283명이나 되며, 휴업자 대상 선정시 1997년도 상반기 종합능률 분석자료를 근거로 하였으며, 또한 신청인들이 휴업조치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전체근로자가 교대로 휴업조치를 함으로써 신청인들만이 특별히 불이익을 당한 것이 아님을 살펴볼 때 임금상당액 전액 지급을 요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취지와 판단을 같이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 아무런 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김 기 덕
공익위원 김 창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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