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노동조합 설립 직후 노조설립에 주도적인 간부들을 징계해고한...
- 번호
- 98부노127
- 일자
- 2001-01-13
노동조합설립직후 노동조합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노동조합장 및 부조합장, 사무국장등 조합간부에 대하여 사규위반을 이유로 징계해고 한 것은 징계해고의 시기나, 당시의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징계해고 사유는 표면적 이유에 불과할뿐, 해고근로자들의 노동조합활동(노동조합설립)을 혐오한데서 기인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보아 "기각" 판정한 사건임.
재심 신청인
대전광역시 동구 성남1동 73-3호 대전제일신용협동조합 이사장 진○석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백○걸 유○호
재심 피신청인
대전광역시 서구 내동 4 주공A.P.T 214동105호 김○희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재심 신청인이 1998. 6. 25. 재심 피신청인등에게 행한 징계해고는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이전의 사유로 규정에따라 정당하게 이루어진것임으로 초심명령을 취소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진○석(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상시근로자 30여명을 사용하여 금융업을 운영하고있는 대전제일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이다.
나.재심피신청인 김○희(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96. 7. 1 신청인 사업장에 입사하여 1998. 6. 5 설립된 대전제일신용협동조합 노동조합장에 피선된 이후 같은해 6. 10. 신청인으로부터 징계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1998. 5. 28. 신청인 사업장인 대전 제일신용협동조합과 법동제일신용협동조합의 합동이사회가 개최된이후 동 이사회에서 법동 제일신용협동조합 강○규 대리의 과장승진문제에 대하여 논의가 있었는지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피신청인 사업장 내에서 강○규 대리가 과장으로 승진할 것 이라는 소문이 있었던 사실.
나.피신청인 및 신청외 지○석, 이○선등은 근무경력등에서 다른직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약한 강○규 대리가 승진된다는 소문을 접하고 "강○규 대리의 과장 승진에 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제하의 유인물을 제작한 후 피신청인을 포함한 직원 13명의 서명을 받아 1998. 6. 3. 10:30경 홍도지소를 순방중인 신청인에게 이를 전달한 사실.
다.위 "강○규 대리의 과장 승진에 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유인물에는 강○규 대리의 과장 승진을 철회할 것, 조합인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줄 것, 만약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아니할 경우 결코 방관자적인 입장에 서있지 않을 것, 이라는 내용등이 기재되어 있는사실.
라.신청인은 피신청인 등으로부터 위 문건을 전달받은 1998. 6. 3. 10:30 이들로부터 사건 전말에 대한 문답 확인조서를 작성하면서, 신청인측 정○신 상무에게 피신청인 및 지○석, 이○선등에 대하여 조사기간중 대무지시를 하면서 대기발령에 대하여도 언급을 하자, 이를 대기발령이라고 오해한 피신청인등은 1998. 6. 4. "대기발령에 대한 우리의 입장" 이라는 유인물과 "존경하는 이사님께"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다시 제작하여 3∼6명씩 짝을 지어 피신청인 사업장의 임원들 집을 방문하여 이를 전달한 사실.
마.신청인은 위와 같은 피신청인등의 행위에 대하여 1998. 6. 5. 12:00경 신청인 사업장 회의실에서 "그간의 불법행동은 없었던 것으로 할것이니 이후에 또다시 불법집단행동을 계속할 경우에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사실.
바.피신청인등은 1998. 6. 5. 조합원 8명으로 노동조합을 설립한후 동일자로 행정관청인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에게 설립신고를 하였고 동구청장은 같은해 6. 10.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신청인에게도 노동조합 설립사실을 통보하여 신청인이 같은해 6. 13. 이를 접수한 사실.
사.이후 신청인은 1998. 6. 10. 20:30 긴급이사회(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피신청인 및 노동조합조직에 핵심적으로 참여한 부조합장 류○철, 사무국장 허○윤, 회계감사 김○수, 조합원 김○삼등 5명을 허위사실 날조로 직장질서 문란, 대기발령자에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허위사실 유포, 임원 모독을 통한 복무질서 위반, 근무지 이탈 및 집단행동 강요, 금융질서 및 위계질서 문란, 복종의무 위반, 출자금 및 예탁금 인출선동 등의 사유를 들어 징계해고 한 사실.
아.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55조(징계혐의자의 출석) 제2항에 "이사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할때에는 이사회개최 3일전까지 징계혐의자 에게 도착토록 통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신청인은 피신청인등에 대한 징계조치를 위하여 긴급하게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면서 개최시간 2 ~ 3시간 전에 피신청인등 징계혐의자에게 이를 통보한 사실.
자. 피신청인등은 위 신청인의 징계해고 조치에대하여 1998. 6. 15. 징계절차상의 하자등을 로 재심을 제기하였으나, 신청인은 같은해 6. 25. 재심 징계위원회에서도 원심의결 대로 피신청인등의 해고를 확정한 사실.
차.신청인은 피신청인등이 1998. 6. 15. 초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 대하여 같은해 10. 7. 동 위원회로부터 피신청인등에 대한 징계해고 조치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된다는 명령서를 송달받자, 이에 불복 같은해 10. 15. 우리 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부당노동행위
신청인이 노동조합설립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은 1998. 6. 13. 동구청장 및 노동조합측으로부터 서면통보를 받고서 알게된 것이며, 신청인은 피신청인등이 법동 제일신협 강○규 대리의 과장승진 문제와 관련하여 1998. 5. 27.부터 같은해 6. 3.까지 행한 불법적 항명과 집단행동에 대하여 같은해 6. 5. 피신청인 등에게 동건은 일단 불문에 부치되, 향후 그러한 일이 재발될 경우 엄중 문책 하겠다고 1차 경고한바 있음에도, 피신청인 등은 이후에도 자중하지 않고 계속하여 허위사실 유포와 집단행동, 임원모독, 예탁금 및 출자금 인출선동, 근무지이탈 등의 사규위반 행위를 하므로 부득이 1998. 6. 10.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징계해고 조치 한것이나 피신청인등이 징계절차상의 하자를 로 재심을 신청하여, 1998. 6. 25 재심징계위원회에서 피신청인등의 해고를 확정 한것임. 따라서 피신청인등을 징계해고 조치한 것은 피신청인등의 노동조합활동과는 무관한 노동조합 설립이전의 징계사유로 해고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며, 더욱이 피신청인이 부당노동행위 성립의 확정적인 자료로 주장하고 있는 1998. 6. 9. 20:00경 신청인이 "노동조합에 관하여"라는 유인물을 빼앗았으며 "노동조합과 관련된 직원은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로 사건당일 탕비실 내에서 감시카메라 모니터를 통하여 피신청인을 목격하였다는 내용의 동료 여직원들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당시 감시카메라 관리자였던 이재선 대리의 진술 및 사건당일을 전후한 감시카메라의 녹화테잎을 살펴보았을 때 허위로 조작된 진술임이 분명하고, 신청인이 위사건당일 현장에 없었던 것은 초심 지노위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명송일식 주인의 진술내용과 대전지역 택시운전기사(박○규,장○오)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같은시간대의 유성호텔에서 신협까지, 신협에서 명송일식까지, 유성호텔에서 명송일식까지 거리 및 소요시간등을 측정한 결과 피신청인측의 주장이 조작된 허위사실을 증언하고 있음은 분명한 것임.
나.해고사유
1)피신청인과 신청외 허○윤은 1998. 5. 28. 정기이사회를 앞두고 상정안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거론만되고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법동신협 강○규대리의 과장승진 문제를 결의된 것처럼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신청외 김○수,류○철,김○삼,김○희,허○윤등이 1998. 6. 1. "강○규대리 과장승진에 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결의문을 작성 피신청인외 12명이 날인한후 같은해 6. 3. 10:30경 홍도지소를 순방중인 신청인에게 제시하였음. 이에 신청인이 결의문작성 경위에 대하여 문답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창구관리 팀장 정○신 상무에게 조사를 하는동안 피신청인등의 업무를 다른사람으로 대무케하라고 지시 하였던바, 피신청인등은 1998. 6. 4. "대기발령자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존경하는 이사님께"라는 유인물을 다시 제작하여 몇 명씩 이사들의 집을 방문하여 이를 전달한 것은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한 행위이며,
2)피신청인등이 신청인조합 임원(9명)에게 인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하면서 만약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결코 방관하지 않을것이라는 "결의문"으로 임원을 모독하고 협박 하였는바,이는 직원의 본분을 저버린 안하무인격 행동으로 복무질서를 문란케한 행위임.
3)피신청인등은 1998. 6. 3.부터 같은해 6. 10일사이에 허위로 작성된 불법유인물을 직원들에게 날인받기 위하여 수시로 근무시간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5개영업장을 돌아 다니면서 여직원들에게 동조를 강요하고, 근무장소에서 동 유인물을 배포 하였을뿐 아니라, 3~6명씩 짝을 지어 제일신협과 법동신협의 임원들을 찾아가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불법 집단행동을 하였음.
4)피신청인등은 일과중에 불법유인물을 만들어 본소,지소를 방문하여 날인을 받고 불법유인물을 벽에 부착하는 등 불법집단행동을 계속함으로써 조직의 기강이 문란해지고 위계질서가 파괴되었으며, 업무처리의 통합기능이 마비되어 금융질서가 문란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음.
5)신청인은 1998. 6. 5. 피신청인등 5명에게 1998. 5. 27. ~ 6. 3. 현재까지의 불법집단 행동은 없었던 것으로하고, 이후 불법집단행동을 계속할 경우 업무명령 불복종으로 용납하지 않을 것을 분명히 하였음에도, 피신청인등이 계속적으로 근무지를 이탈 불법적인 집단 행동을 한 것임.
6)피신청인들은 1998. 6. 6. 현충일 오후 3시경 성남동본소에 모여, 앞으로의 행동지침을 협의하였는바, 행동지침중에 "조합원을 선동하여 출자금과 예탁금 인출사태를 유발토록 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7)위와같은 징계사유들은 신청인사업장 인사규정 제49조(징계사유) 각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신청인이 노동조합 설립사실을 알게된 1998. 6. 13. 이전인 같은해 6월초에 이미 발생하였던 징계사유이므로 노동조합활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징계권행사로서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될수 없다고 주장함.
다.징계절차
1)신청인은 1998. 6. 10. 긴급이사회를 소집하고 피신청인들에게 동 이사회에출석 소명토록 통보하였으나, 신청외 김영수는 출석을 거부하였고, 피신청인등 4명은 출석은 하였으나 소명을 거부하고 일제히 퇴장하여 부득이 신청인들의 소명이 없는 상태에서 징계해고를 의결한것임.
2)이후 피신청인등이 1998. 6. 10. 징계결정에불복 같은해 6. 15자 재심을 청구하여 같은해 6. 25.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고 피신청인을 포함한 징계해고자 전원을 출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개전의 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등 1차 징계해고결정을 번복할만한 사유가 없어 피신청인등에 대한 해고를 확정한 것임.
2. 피신청인 주장
가.부당노동행위
1)피신청인은 1998. 6. 5.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당일 오후 행정관청(동구청)에 조합설립신고를 필한후, 같은해 6. 8. 직원연수실에서 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노동조합설립 배경과 임원명단을 공개한 바가 있음.
2)따라서 신청인 또한 노동조합 설립사실을 사전에 알았을것이고, 특히 1998. 6. 9. 20:00경 김○삼 조합원이 퇴근시간이후 사무실에서 조합임원 4명등과 조합원 교육을 위한 교육자료로 "노동조합이란 무었인가"라는 제목의 문건을 복사하던 중 신청인으로부터 이를 탈취 당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 신청인은 김명삼 조합원 등에게 "직원들이 노조를 만들려고 한다는데 사실이었구나"라고 말한 점등으로 보아 신청인은 피신청인등을 징계해고 하기 이전에 이미 노동조합 설립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함.
3)이후 신청인은 1998. 6. 10. 징계위원회 소집규정까지 위반하면서 긴급히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피신청인(노동조합장) 및 노동조합 부조합장 류○철, 동 사무국장 허○윤, 동 회계감사 김○수, 동 조합원 김○삼을 징계해고 한 것은 노동조합을 와해하기위한 부당노동행위가 분명하다고 주장함.
나.해고사유
1)신청인은 피신청인등이 1998. 6. 3. 신청인에게 전달한 "강○규 대리 과장승진에 관한 우리의 입장"이란 문건이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한 것 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경영관리팀 회의 및 승진대상자에대한 축하인사, 1998. 6. 5. 신청인과의 면담과정에서 승진인사의 철회를 밝혔던 점 등으로보아 사실임을 알수가 있고, 특히 피신청인이 합동이사회 회의자료를 증거물로 제시하였음에도 신청인이 동 회의자료를 위조하면서 까지 허위사실을 날조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명백한 위증이며,
2)신청인은 1998. 6. 3 피신청인 등 3인이 위 "결의문"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구두로 피신청인 등에 대하여 대기발령을 한 사실이 있으며, 이는 당시 허○윤 등이 경영관리팀장인 장○형 전무에게 대기발령 유무와 대기발령의 의미를 확인한점, 홍도지소 근무자들이 대기발령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점, 1998. 6. 25 징계해직자에 대한 문답서에서 신청인 스스로 "대기발령할 것을 전화로 지시하였던 바"라고 인정한 점 등으로 보아 이 또한 위증이며,
3)1998. 6. 4 대전제일신협 및 법동제일신협 임원진을 방문하여 2종의 결의문이 포함된 "존경하옵는 이사님께"라는 서신을 전달한 것은 사실이나, 동 서신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사님들에게 대기발령의 전후 사정을 말씀드리고 호소하였을 뿐, 임원을 모독한 사실이 전혀 없음.
4)신청인은 피신청인등이 집단으로 근무시간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불법적으로 집단행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이 전혀없고, 다만 피신청인 만이 근무시간중 결의문을 신청인에게 전달하기 위하여 홍도지소에 간 사실은 있으나, 이는 성남동 본소와 불과 10분정도의 거리로써 인사의 투명성과 부당한 인사로 인해 전체직원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진 것을 알고있는 상급자로서 신협을 위하는 충정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또한 근무의 연장으로 보아야 할것임.
5)피신청인만이 "결의문" 전달을 위하여 근무시간중 홍도지소를 방문한점 이외에, 금융질서 및 위계질서를 문란케한 사실이 없음.
6)피신청인등은 1998. 6. 5. 이후 같은해 6. 10. 까지 노동조합설립을 위해 근무시간이후 직원들간 상의한일 이외에 어떠한 집단행동을 한사실이 없으며, 1998. 6. 5. 이전에 강○규 대리 과장승진등과 관련 직원들이 이사장에게 의견을 개진한 것이 불법집단행동은 아님.
7)1998. 6. 6 피신청인등이 모인 사실 자체가 없을뿐 아니라, 같은해 6. 10 피신청인등이 해고된 이후에도 친절캠페인을 벌인바가 있으며, 같은해 7. 20 직장폐쇄로 예금인출이 우려되어 노동조합원들이 조합원들을 방문하여 예금인출 자제를 호소한바도 있음.
8)따라서 피신청인이 위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주장하는 해고 사유는 허위 또는 과장된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한 짜맞추기식 주장이며, 피신청인등을 해고한 것은 노동조합을 와해하기 위한 해고조치로 부당노동행위가 분명하다고 주장함.
다.징계절차
1)신청인회사 인사규정 제55조제2항에 징계위원회(이사회)개최 3일전까지 징계혐의자에게 출석통보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1998. 6. 10 피신청인등의 징계위원회 개최시 2시간에서 1시간전에 출석통지서를 전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신청인 등은 소명의 기회를 박탈당하였음.
2)이에 피신청인등이 1998. 6. 15. 재심을 신청하여 같은해 6. 25. 2차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으나, 동 징계위원회에서도 재심문답서만 작성하여 제출케하고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사용자의 근로자에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인지의 여부는 그 해고가 실질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해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로 해고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보아야 할 것인바, 이때 근로자의 노동조합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로 한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등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것이다.(대판 91누4164 : 1991. 11. 12.외 다수)
본건에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신청인이 피신청인등에 대하여 행한 1998. 6. 10.일자 징계해고 조치와 피신청인등의 노동조합활동(조합설립)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되는지의 여부가 부당노동행위 성립의 관건이라고 보여지는바, 이에대한 판단의 결정적인 사항이라고 할수 있는 "신청인이 피신청인등을 해고한 시점 이전에 노동조합설립사실 또는 피신청인등이 노동조합의 간부인가를 알고 있었는지"에 대하여 양 당사자의 주장이 상반되고 있고, 관련 참고인이나 증인들이 사건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자 이거나, 진술 또는 증언내용의 정확성 및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어 증거능력이 없다 할 것이다. 그럼으로 양 당사자가 상반된 주장을 하고있는 피신청인등의 징계해고조치 이전에 "신청인이 노동조합관련 문건을 탈취하고 반조합적인 발언을 하였는지여부" 및 "피신청인등이 노동조합설립 보고대회를 개최한후 조합간부 명단을 공개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양당사자의 주장 모두를 인정할 수가 없다.
다만 우리 위원회가 관련사실에대한 인정 제1의 2 "가" 내지 "자"항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피신청인등이 1998. 6. 5. 노동조합을 설립하였고, 노동조합 설립을 전후하여 발생된 징계사유로 근무시간이 종료된 이후인 1998. 6. 10. 20 : 30에 긴급하게 임시 이사회(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신청인등을 징계해고한점, 징계해고된 피해근로자 모두가 노동조합 설립에 적극적으로 참여 하였거나, 노동조합장, 부조합장, 사무국장, 회계감사등 노동조합의 핵심적인 간부인점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비교 검토할 때 이와같은 사항들이 우연의 일치라고 볼수는 없다.
그러하다면, 신청인이 피신청인등을 무리하게 징계해고조치 한 것은 피신청인등의 노동조합설립 시점 과 징계해고 시점 및 본건과 관련한 여러 가지 정황증거들을 모두 모아 살펴볼 때, 신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징계해고 사유들은 표면적 에 불과할뿐, 그 정당성 여부를 떠나 피신청인들의 노동조합활동(노동조합설립)을 혐오한데서 기인된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결정적 원인이 되었다고 보지 않을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1조, 동법제82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이 홍 권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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