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사건 발생 후 3개월이 경과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기각...

번호
98부노137
일자
2001-01-13

신청인이 노조위원장으로 있는 노동조합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기로 결정하여 1998. 5. 27 노조원 11명이 월차휴가를 신청하고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하였고, 1998. 5. 28에는 노조원 119명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한바 회사에서는 동 찬반투표가 불법이므로 월차휴가는 인정하지 않고 130명 전원에 대해서 1998. 5. 28 결근처리 처리하자 노조에서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초심지노위에 1998. 8. 29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이는 신청기간 3개월을 도과한 각하사유에 해당되므로기각한 사건.

재심 신청인

부산시 영도구 봉래동 5가 29 한진중공업(주) 노동조합 위원장 정○채

재심 피신청인

부산시 영도구 봉래동 5가 29 한진중공업(주) 대표이사 송○수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이유로한 결근조치는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초심지노위 결정을 취소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정○채(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노조원수가 1,400명인 재심 피신청인회사 노동조합의 위원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송○수(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2,992명을 고용하여 선박건조 및 수리업을 경영하는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이 노조위원장으로 있는 피신청인 회사 노조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하기로 함에 따라 노조원 김○용등 11명은 1998. 5. 27 월차휴가를 신청하고 영도조선소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하였고, 같은 노조원 김○완등 119명은 같은해 5. 28 다대포 제작소에 집결하였다가 전세 버스를 이용하여 영도 조선소로 이동한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월차휴가를 신청한 김○용등 11명의 월차 사용목적이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가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자 월차를 불승인 하고 결근 처리하였으며, 1998. 5. 28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한 119명중 일부인 60여명이 12:00경 회사로 돌아왔으나 취업규칙 제19조 규정에 따라 2시간이 넘어 출근한것이므로 취업을 허가하지 않고 119명 전체를 결근 처리한 사실.

다. 1998. 5. 28 오후에 영도조선소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후 다대포 제작소에 복귀한 노조원에 대하여 회사간부들이 회사규정에 따라 결근조치 되었음을 구두통보하고 귀가 조치시킨바 있으며, 이후에 결근처리된 노조원들은 어느누구도 근태 수정 의뢰를 하지 않은 사실.

라. 신청인은 노조원에대한 무단결근 조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초심지노위에 1998. 8. 29 구제신청을 하여 신청기간 도과를 로 각하되자 1998. 10. 19 결정문을 송달받고 1998. 10. 29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1998년도 임단협을 진행하면서 1998. 5. 16 초심지노위에 조정신청을 한바, 같은해 5. 26 당사자간 자주적 교섭을 충분히 가질 것을 권고한다는 행정지도 결정을 받은바 있으며 이에 노조에서는 관례적으로 진행되어온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같은해 5. 27부터 4일동안 근무시간중에 단결의 광장에서 진행하였음. 이에 피신청인은 다대포 제작소 조합원중 김○용등 11명이 사전에 월차를 신청하고 1998. 5. 27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석하였음에도 근태처리를 유보하였다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로 월차를 인정치 않고 무결처리 하였으며 김○완등 119명은 1998. 5. 28 시업시간전에 다대포 제작소에 집결하여 전세버스를 이용하여 영도조선소로 가서 쟁의행위 찬반투표후 12:00경에 다대포 제작소에 되돌아와 근무하려 하였으나 사장의 방침이라며 근무시키지 않아 17:00까지 생활관에서 놀았으며 다대포제작소 조합원중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석한 130명 전원에 대해 결근처리한 것임.

나. 단체협약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조합활동을 할 때에는 사전에 회사의 양해를 득하도록 하고 있으나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법에서 규정한 조합활동으로 당연한 권리이기 때문에 사전에 회사의 양해를 득하지 아니한 것이며, 피신청인은 영도조선소에서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은 결근조치 하지않고 다대포제작소 조합원에 대해서만 무단결근조치 함으로써 주차, 월차, 년차를 부여받지 못하도록 불이익 처분한 것은 차후에 쟁의행위 찬반투표 자체를 못하도록 막기위한 조치로 이는 명백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의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임.

다. 사건발생일과 부당노동행위 발생일은 별도라고 보아야 하므로 1998. 5. 28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였고 일상적으로 근태를 주간단위로 점검하고 있으며 그 주의 근태수정은 차기 주 월요일에 근태수정 통보서가 각 부서별로 발급되므로 근태를 수정할수 있는날은 1998. 5월의 경우 30일의 다음날인 1998. 6. 1이며 현장노동자들이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날은 월급명세서를 받고 근무일수, 잔업시간을 최종확인 하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 발생일을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시행된날인 1998. 5. 28일로 보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것임. 더욱이 1998. 5. 28 부당노동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사실을 당사자가 확인하는 날은 산술적으로 같은해 5. 29 이후이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후 회사에서 업무복귀를 거부하여 당일은 회사측과의 공식적인 대면이 없었다고 볼 때 각부서 직·기장들에게 확인통보받는 시점은 산술적으로 같은해 5. 29 이후가 될 수밖에 없고 근태수정요구가 무산된날은 같은해 6. 1이며 개인별 월급명세서 통보일은 같은해 6. 7 전후임을 감안할 때 부당노동행위가 있은날은 같은해 5. 28일이 아니라 무단결근을 최종 결정한 날인 근태수정결과일 또는 월말의 다음달 초일, 또는 월급명세서가 본인에게 접수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초심지노위 각하결정은 잘못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노조에서 1998. 5. 27 민노총 금속산업연맹의 지침에 따라 파업을 실시하기로 결정한데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는 동 파업은 불법행위이므로 철회할것과 참석자에 대해서는 회사규정에 따라 엄중처리할 것임을 1998. 5. 27 및 같은해 5. 28 두차례에 걸쳐 공고하고 홍보하였음에도 1998. 5. 27 13:00부터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후 부산역에서 열린 민노총 주최 지역집회에 참석하였고 1998. 5. 28에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였으며, 다대포제작소 조합원중 김○용등 11명은 1998. 5. 26 오후에 구두로 가사등의 사유로 월차를 신청하였으나 확인결과 영도조선소에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석키 위한 것으로 확인되어 월차를 불승인하고 결근처리하였으며, 1998. 5. 28 아침에는 다대포 제작소 식당에서 노조위원장이 보고대회를 하면서 작업장 출근을 저지하였으며 당일 08:40경에는 소장이하 관리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119명이 영도조선소로 이동하여 찬반투표등 집회를 끝내고 이중 60여명이 돌아왔으나 취업규칙 제19조에 의거 2시간을 초과하여 출근할 경우 취업을 허가하지 않고 그시간은 무급으로 한다는 회사 규정에 따라 결근처리한 것임.

나. 신청인 노조는 1998. 5. 16 임단협을 대상으로 지노위에 조정신청을 하였으나 '노동쟁의라고 보기어려워 권한있는 당사자간에 자주적 교섭을 충분히 하라'는 행정지도를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민노총의 지시에 따라 쟁의행위를 자행하였고, 노동관계법에 따라 쟁의발생 사실을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나 이러한 절차도 무시하였으며, 동 쟁의행위 목적이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국가의 정책을 대상으로 한것으로서, 취업시간중에 조합활동을 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회사의 양해를 득해야 한다는 단협의 규정을 위배한 불법행위임.

다. 근태관리는 사고자 보고서(출근, 휴가, 출장 등)를 본인의 신청에 따라 소속관리자가 당일 아침 09:00까지 작성하도록 되어있고, 또한 정문출입시 작성되는 착도계(외출등)와 현장관리감독자인 직·팀장이 작성하는 일일작업보고서등을 통해 근태관리는 당일처리를 원칙으로 하고있어 그날의 근태는 당일에 본인이 알수 있으며 행정착오로 잘못된 근태는 이후에 수정 절차가 있는데도 1998. 5. 28 결근자는 사전에 모두 인지한 상태로 근태수정 의뢰를 하지 않았음. 더욱이 1998. 5. 28 영도조선소에서 찬반투표 실시후 오후에 다대포제작소 작업장에 복귀하였을 때 회사의 입장을 설명하고 관련규정에 따라 결근 조치 되었음을 조합원 및 노조 간부에게 이를 통지하고 귀가 조치 한것이므로 노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회사 근태규정상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는 성립될수 없는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전시 제1의2 '가'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신청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노동조합에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하기로하여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한 노조원에 대한 결근처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초심지노위에서도 지적한바와 같이 본건의 구제신청이 사유발생일로부터 신청기간 3개월이 지난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한바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신청기간의 도과 여부를 판단해 보면, 신청인은 전시 제2의 1 '다'의 신청인 주장에서 노조원들이 1998. 5. 28 의 근태를 공식적으로 확인할수 있는날은 다음날인 같은해 5. 29이후이고 근태결과 수정요구가 무산된날은 같은해 6. 1이므로 부당노동행위 신청 기산점은 적어도 1998. 5. 29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노동행위가 있은날이라함은 피신청인이 의도적으로 노조원들에게 불이익을 주기위해 부당노동행위를 한날이 될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노조원들이 뒤늦게 알았다고 할지라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기산점이 달라질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 결근처리된날은 최종적으로 1998. 5. 28 이므로 비록 노조원들이 동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할지라도 부당노동행위 신청기간의 기산점은 결근처리된날인 1998. 5. 28임이 분명하고 더욱이 전시 제1의2 '나'의 인정사실과 같이 월차휴가 사용을 신청한 11명에 대해서는 월차를 불승인하고 결근처리한 사실과 1998. 5. 28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한 119명중 일부인 60여명이 회사에 되돌아 왔을 때 소속 직·팀장들이 취업규칙에 의거 결근처리를 통보하였고 그 이후에 결근처리된 노조원중 한명도 근태수정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던 점으로 보아 1998. 5. 28 해당조합원들이 무단결근 처리된 사실을 알았음이 분명하므로 신청인이 1998. 8. 29 초심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82조 제2항에서 규정한 소정의 구제신청기간인 3월을 경과 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수부

공익위원 손창희

공익위원 곽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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