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노조간부와 대의원이 체불임금청산을 목적으로 집단적인 승무거...
- 번호
- 98부노145외
- 일자
- 2001-01-13
사용자가 정기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노조간부 또는 대의원들이 주동이 되어 체불임금 청산을 관철할 목적으로 같은날 오후부터 "임금을 체불하고 단체협약을 불이행하는 사장한테 항의전화를 합시다."라는 내용의 공고문과 조합원 출근현황판을 제작하여 노조 사무실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조합원들의 자유의사를 제한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집단적인 승무거부에 돌입한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아니라 사회통념상으로도 더 이상의 고용종속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①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771-7번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 위원장 오○산
②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동 187-24번지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
도일운수 분회 부위원장 김○규
③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동 187-24번지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
도일운수 분회 복지부장 박○갑
④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동 187-24번지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
도일운수 분회 사무장 최○현
⑤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동 187-24번지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
도일운수 분회 총무부장 장○문
⑥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동 187-24번지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
도일운수 분회 대의원 강○정
⑦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동 187-24번지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
도일운수 분회 노사부장 이○보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동 187-24번지 도일운수(주)
대표이사 김○삼 김○로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식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①본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본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②∼⑦에 대하여 행한 이건 징계해고 처분은 이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
③본건 재심피신청인이 신청외 최○일에 대하여 행한 이건 징계해고 처분은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
④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②∼⑦과 신청외 최○일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징계해고기간 동안 정상근무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재심피신청인의 고의적인 임금체불과 83일간의 휴지 조치는 노동조합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에 해당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이하"신청인"이라한다) 오○산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 위원장이다.
나.신청인 김○규는 1995. 6. 9, 같은 박○갑은 1996. 1. 24, 같은 최○현은 1994. 12. 8. 같은 장○문은 1995. 6. 26, 같은 강○정은 1992. 3. 5, 같은 이○보는 1997. 10. 28,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각각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노조간부 또는 대의원으로 선임되어 활동하던 중 불법파업을 주도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다는 등의 로 1998. 7. 22과 같은해 7. 23. 각각 징계해고된 자들이다.
다.재심피신청인 김○삼·김○로(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에 적은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220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도일운수(주) 대표이사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 ∼ 은 피신청인이 1998. 3월분 임금을 정기지급일인 같은해 4. 10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는 로, 같은날 오후부터 조합원들의 자유의사를 제한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집단적인 승무거부에 돌입한 사실.
나.신청인 노조는 집행부 명의로 "임금을 체불하고 단체협약을 불이행하는 김○삼·김○로 사장 한테 항의전화를 합시다"라는 내용의 공고문과 조합원 출근현황판을 제작하여 노조사무실에 게시한 사실.
다.신청인 은 1999. 1. 22. 우리위원회에 제출한 재심신청 서에서 같은해 4. 10. 노조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승무거부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사실.
라.신청외 남○진 등 94명은 자진 승무거부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으나, 이는 자신의 의사가 아닌 노조집행부의 분위기에 의하여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자술서에 서명한 사실.
마.신청인 ∼ 은 1998. 8. 13. 위 승무거부 행위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부터 업무방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
바.신청인 과 신청인 는 1998. 4. 17. 09:00 은평구청 교통과에서 차량번호판을 반납하려는 피신청인 회사 상무 장○구를 집단 폭행하고 차량번호판을 강탈한 사건과 관련하여, 같은해 8. 28.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과 업무방해죄로 각각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
사.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23조(징계)에서 ③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혔을시 ⑤상사에게 폭언·폭행하였을시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아.피신청인은 1998. 7 22. 신청인 를 취업규칙 제23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징계해고 처분하였으며, 신청인③∼⑦에 대하여는 같은규칙 제23조제3·5호에 의거 1998. 7. 22과 같은해 7. 23. 각각 징계해고 처분한 사실.
자.피신청인 회사는 1997. 5. 1부터 1998. 4. 30까지 677,979천원 상당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사실.
차.피신청인은 1998. 4. 6. 노조위원장 당선자 최○일에게 자금사정으로 3월분 임금을 같은해 4. 25. 지급하고자 한다며 이해와 협조를 구한 후, 같은해 4. 7. 위와 같은 내용을 게시판에 공고한 사실.
카.은평구청장은 1998. 5. 1. 근로자들의 불법파업을 사유로 하여 1998. 4. 30부터 같은해 10. 29까지 피신청인 회사의 휴지를 허가한 사실.
타.서울지역택시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김○곤과 도일운수분회 위원장 최○일은 은평구청장의 휴지허가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특별시장에게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1998. 7. 25.「각하」처분된 사실.
파.신청인들은 1998. 8. 7.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해 10. 26.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받자, 초심지노위 결정에 불복하여 같은해 11. 3.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은 상조회장 조○락을 통하여 계획적으로 노조탈퇴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위와같은 활동으로 상조회 간부들이 거의 근무를 하지 못하였음에도 정상근무로 정리하여 임금을 지급하였음. 또한 피신청인 김○삼은 상조회 간부들을 사장실로 불러 2차에 걸쳐 도합 2,500천원을 건네 주면서 서울지역택시노조 탈퇴 작업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위 조○락에 대하여는 사례비로 4개월동안 도합 2,000천원을 지급하였음. 당시 위 조○락은 조합원 2/3이상이 탈퇴서명을 하여 서울지역택시노조에서 탈퇴하였다며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신규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로 거부되자 자기들끼리 총회를 개최한 후 또다시 설립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음.
나.피신청인은 상조회장 조○락 등에게 도합 4,500천원을 지급하면서 서울지역택시노조 탈퇴를 사주하였으나 신청인 노조의 대항으로 실패하자, 변호사 조○룡을 수백만원에 선임한 후 조합원 유○철 명의로 전임노조위원장 이○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음.
다.조합원 유○철의 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신청과 관련하여 전임위원장 이○규가 해고다툼을 종결하고 다른회사에 취업을 하자 상조회원 전원이 노조에 가입을 하였고, 당시 사무장 최○일과 상조회장 조○락이 차기 위원장 선거에 출마하여 최○일이 당선되자, 피신청인은 위원장 직무대행 문○오에게 간부들과 술이나 한잔하라며 20만원을 넘겨주면서 사납금 인상합의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음. 이때 위 문○오와 최○일이 이를 거절하자, 1998. 3. 28. 삼양동에 소재한 초원갈비집에서 위 문○오 등 노조간부 5명과 부장 김○안이 합석한 자리에서 서부지역과 같이 사납금을 인상하여 줄 것과 서울지역택시노조를 탈퇴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위 문○오와 최○일 등이 정당한 임금협정 없이 사납금을 인상하면 조합원들에게 몰매 맞아 죽는다며 거부하자 "깡패라도 동원하여 막아주겠다. 반대하는 놈은 목을 치겠다" 는 협박을 하였음.
라.피신청인은 노조위원장 당선자 최○일과 위원장 직무대행 문○오가 사납금 인상을 거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8. 3. 30 정액사납금제는 월26만원, 업적급제는 월338천원의 임금손실이 발생하는 사납금 인상을 일방적으로 공고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임금에서 공제한다고 발표하였음. 이에따라 신청인 노조에서 사납금인상 강행은 불법이므로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이를 대자보로 공개하자 전 조합원이 분노하기 시작하였고, 설상가상으로 피신청인이 1998. 4. 7. 3월분 임금을 정기지급일 보다 15일 늦게 지급한다는 공고를 하자, 피신청인이 사납금 인상과 서울지역택시노조 탈퇴거부를 로 고의적으로 임금을 체불한다며 조합원들이 이심전심으로 승무를 거부하게 되었던 것임.
마.피신청인은 신청인②∼⑦ 등 노조 핵심간부 7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후, 피고소인들과 아무런 협의나 합의없이 어처구니 없게도 선처를 바란다는 합의서를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제출함으로써, 신청인들의 항고권이 박탈되는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조장하는 고차원의 행위로 증거를 도출하고 이를 로 이건 징계해고처분을 하였음. 이는 징계위원회 개최시 신청인들이 아직 법원에서 업무방해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았는데 이를 로 해고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항변하자, 피신청인은 "두고보면 알게돼" 라고 하면서 특별한 투표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해고처분한 사실이 이를 입증함. 따라서 피신청인이 조장한 결과에 따라 처분된 기소유예처분을 업무방해의 증거로 인정하여서는 안될 것임.
바.초심지노위는 신청인②∼⑦ 등은 사업주의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근로자들에게 승무거부를 적극적으로 지시 또는 명령한 행위자로서 그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가질 경우에만 면책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신청외 서○석 등 52명의 자술서를 감안할 때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신청외 서○석 등에게 "83일간의 승무거부로 3억원의 손해를 당하였으므로 조합원 각자에 대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협박하자, 이를 모면할 목적으로 위 서○석이 주동이 되어 피신청인에게 유리하도록 증거를 조작하였음을 위 서○석 등이 자술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초심지노위 결정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임.
사.신청외 최○일과 신청인②∼⑦은 1998. 4. 10. 오후 임금체불에 대한 조합원들의 거친 항의에도 불구하고 사장실에서 수차에 걸쳐 소액이라도 지급하고 집단행동을 자제하여 줄 것을 설득하도록 종용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내가 월급을 못준다면 못주는지 알지 무슨 말이 많아.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할수없다"라며 이를 완강히 거부하였음. 사정이 이에 이르자 조합원들은 "우리가 벌어다준 돈 다 어디에 쓰고 임금을 체불하느냐. 월급을 줄 때까지는 승무 할수 없다"며 노조사무실로 몰려와 거센 항의를 하였음.
아.신청인 는 1998. 4. 10. 23:00경 피신청인 김○로에게 전화를 하여 "임금지급일을 몇일 앞당기는 것으로 하고 피신청인과 위원장 최○일이 공동으로 내일 새벽에 조합원을 설득하여 승무하도록 하자"고 제안하였으나, "나는 죽어도 그런짓은 못한다. 나는 사업할 생각이 없다"며 완강히 거부하였으며, 같은날 승무했던 조합원 약50여명이 승무를 마치고 익일02:00경 귀사하자 배차부장에게 차량열쇠를 회수하도록 지시하여 승무를 원하는 조합원까지 승무할 수 없도록 하였음.
자.피신청인은 사납금 인상, 서울지역택시노조 탈퇴, 노조 핵심집행부 30명에 대한 사직서 제출강요 등에 실패하고 은평구청장의 명령과 사업면허취소 등의 압력에 의해 차량운행을 재개하게 되자, 일단 신청인②∼⑦을 포함한 노조 핵심간부 7명을 1998. 7. 22.과 같은해 7. 23. 각각 징계해고 하였음. 즉 신청인②∼⑦에 대한 이건 징계해고는 이러한 피신청인의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한 보복이었던 것임.
차.피신청인은 1998. 5. 15.경 평창동 소재 북악파크호텔 커피숍에서 일명 골목조로 통칭되는 서○석을 노사정상화 추진위원회 대표로 지목하고, 사례비로 현금 2,500천원을 지급하면서 노조사무실을 조속한 시일내에 접수하고 조합원부인들을 동원하여 노조집행부를 성토하도록 지시하였음. 이에 따라 위 서○석 등이 수차례에 걸쳐 노조사무실 접수를 시도하였으나 실패를 거듭하자, 1998. 6월 초순경 상조회장 조○락과 협작하여 노조대의원 윤○상과 하○국, 조직부장 이○명을 매수하기로 하고 2차에 걸쳐 2백만원을 위 3인에게 나누워 지급하고, 골목조가 노조사무실을 접수하기 위하여 활동할 때 대응하지 말고 방관하도록 주문하였음.
카.상조회장 조○락은 골목조 서○석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서성 거리고만 있다며 노조사무실을 접수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라며 노조사무실에 뛰어들어가 전화기 등 기물을 파손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위 조○락은 신청인 노조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벌금 20만원의 처분을 받았음.
타.피신청인은 1998. 4. 10. 19:00부터 조합원들의 승무거부로 운휴중인 차량(전체의80%정도) 열쇠를 금고에 보관하고, 같은날 22:00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같은해 4. 11. 09:00 은평구청에 휴지신청을 하였음. 이후 피신청인은 전화연락을 끊은채 회사에 출근을 하지 않았으며, 신청인들이 승무거부에 대한 문제를 숙의하기 위하여 수차에 걸쳐 면담을 요청하였으나 관리사원들이 피신청인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음. 이후 피신청인은 1998. 6. 15. 상무 장○구를 시켜 노조집행부 등 30명 사직서 제출, 사납금 인상, 3억원 손해배상, 서울지역택시노조 탈퇴 등을 요구하였음. 피신청인은 이러한 고차원적인 행위로 승무거부와 휴지에 의한 운행중단을 구체적으로 조장한 것임.
파.신청인 등 노조간부 7명이 1998. 6. 15. 대의원대회를 마친후 노조사무실에서 휴지철회 등 향후 문제에 대한 대책을 토의하고 있던 새벽 2시경 피신청인의 사주를 받은 신청외 김○두가 앞장을 서고 김○석, 임○희, 송○근, 서○석 등 친사파 30여명이 노조 사무실에 몰려와 우산과 흉기로 신청인 등 노조간부 7명에게 "너희들이 강성이라 사장님이 휴지를 철회하지 않는다"며 사무실 안쪽으로 몰아붙여 협박하고, 성명미상의 여자가 노조위원장 최○일의 허리춤을 잡고 "도망가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하면서 4시간동안 감금 폭행한후 "노조위원장과 간부들은 사퇴하라. 사퇴하지 않으려면 김○삼사장과 합의하라"고 하였고, 이후 피신청인의 지시를 받은 상무 장○구가 신청인 등이 감금당하고 있는 노조 사무실에 나타나 "사납금 67천원을 서부지역과 같이 75천원으로 인상한다는 각서를 써라.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액 3억원을 집행부가 배상하라. 신청인 등 노조운영에 주도적인 자 30명은 사직서를 제출하라. 그러면 조업을 재개하고 이를 수락하지 않으면 조업을 재개할수 없다"며 협박을 하였음.
하.피신청인은 1998. 5. 25. 휴지원인이 해소되었으므로 차량운행을 재개하라는 은평구청장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이에 은평구청에서 1998. 6. 1.과 같은해 6. 9. 또다시 즉시 차량운행을 재개할 것을 지시한 사실이 있음. 사정이 이에 이르자 피신청인은 1998. 6. 30. 차량번호판을 은평구청에서 찾아온후, 같은해 7. 1. 신청외 유○철과 조○락을 사주하여 같은날 개최된 대의원대회에서 위원장 최○일을 불신임 하도록 하였으나 이마저 실패하자, 같은해 7. 2. 노사정상화 추진위원회의 간곡한 요청에 따라 운행을 재개한다는 공고를 하였음. 이와같이 은평구청 으로부터 차량번호판을 찾아온지 5일만에 운행을 재개한 것은 신청인 노조를 지배·개입하기 위한 활동으로 보아야 할 것임.
거.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②∼⑦과 신청외 최○일을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행한 불이익 처분에 해당한다 할 것임. 또한 피신청인의 고의적인 임금체불과 83일간의 휴지 조치는 신청인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이 명백하다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상조회장 조○락을 사주하여 서울지역택시노조 탈퇴 절차와 방법을 교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위 조○락이 노조위원장에 출마하기 위해 스스로 알아보고 다닌 것을 왜곡한 주장에 불과함. 또한 신청인들은 상조회 간부들이 거의 근무를 하지 못하였음에도 정상근무로 정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위 조○락이 노조와 동일하게 15일 전임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여 노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대우한 것에 불과함. 특히 신청인들은 위 조○락이 상조회원들 만으로 노조를 설립하려 했던 사실을 두고 피신청인이 사주하여 그러한 시도를 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위 조○락이 노조위원장에 출마하려는 욕심에서 비롯된 것임.
나.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조합원 유○철에게 변호사비용을 마련해주고 노조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당시 노조위원장 이○규에게 불만을 가진 위 유○철이 퇴직금을 가불하여 가처분 신청을 하였던 것임.
다.아이엠에프(IMF)사태 이후 전국의 택시회사들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되자 1998. 2. 20. 택시요금을 인상하게 되었음. 그러나 인상된 요금은 고스란히 운전기사들의 몫으로 돌아갔음. 그러던 중 피신청인 회사가 속해있는 서울서부지역 24개 회사 가운데 20개 회사가 노조와의 협의를 통하여 1998. 4. 1부터 사납금을 인상하기로 한 사실이 있음. 이에 따라 피신청인 회사에서도 당시 노조위원장 당선자 최○일과 위원장 직무대행 문○오에게 협의를 요청하였으며, 이때 위 문○오가 저녁값을 요구하여 호의로 저녁값을 지급하였던 것임.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20만원을 넘겨 주면서 사납금 인상 합의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납금 인상에 합의해 달라는 취지에서 위 금원을 지급한 것이 아님. 특히 "사납금을 인상해 달라. 서울지역 택시노조를 탈퇴하라"는 등의 이야기를 한 사실은 결코 없음.
라.피신청인 회사는 아이엠에프(IMF) 경제위기 등의 영향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어 왔으며 1997년도의 경우 677,979천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음. 이에 따라 피신청인이 노조위원장 당선자 최○일과 위원장 직무대행 문○오에게 "서부지역은 사납금을 인상하였는데 어쩌면 좋은가"라고 하자, "좋다. 회사가 살아야 우리도 산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3일만 여유를 달라"고 하였음. 그후 3일이 경과하여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하자, 하루만 더 하루만 더 하다가 1998. 3. 30. "우리는 협상권이 없어 도저히 안되겠다"는 답변을 하였음. 이에 피신청인은 더 이상의 적자를 감당할 수 없어 부득이 서부지역안을 게시판에 공고하였던 것이며, 이후 가중되는 부대비용으로 인하여 도저히 3월분 임금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할 수 없게 되어 1998. 4. 6. 노조측에 같은달 25. 지급하겠다는 양해공문을 송부하였으며, 다음날에는 회사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시하여 전근로자에게 양해를 구한 사실이 있음.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1998. 3. 30. 사납금을 서부지역안 대로 시행하겠다고 공고한 후 노조에서 철회를 요청하는 대자보를 게시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3월분 임금을 15일 늦게 지급한다는 공고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시 위원장 당선자 최○일에게 사석에서 임금이 제 날짜에 지급되지 못할 것 같다는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이야기한 사실이 있는바, 신청인들의 주장은 없다 할 것임. 또한 신청인들은 조합원들이 이심전심으로 승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00여명의 조합원들이 자진 승무거부가 아니라 노조집행부의 압력에 의해 승무거부 확인서를 작성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는 점. 상조회장 조○락이 파업은 안된다며 노조집행부를 설득하였으나, "이 기회에 본때를 보여주어 강력한 노조의 힘을 과시하여야 한다"며 불법파업을 감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청인들의 주장은 억지주장에 불과하다 할 것임.
마.피신청인 회사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하여 부득이 3월분 임금을 지연 지급하게 되었음을 사전 통보하고 양해를 구하였으나, 신청인 ②∼⑦을 비롯한 전 근로자들이 1998. 4. 10. 오후부터 불법파업에 돌입하였음. 신청인②∼⑦은 위 불법파업의 핵심인물들로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부터 업무방해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아무런 협의나 합의없이 합의서를 제출하여 항고권이 박탈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은 경제적인 손실만은 주지 말아야겠다는 순수한 마음에서 합의서를 제출하였던 것이며, 당시 노조위원장 당선자 최○일도 고마움의 표시로 피신청인의 임금체불 건에 대한 취하서를 검찰에 제출한 사실이 있는바, 신청인들의 주장은 없다 할 것임.
바.신청인들은 신청외 서○석이 피신청인에게 매수되어 거짓으로 신청인②∼⑦이 승무거부를 강요하였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서○석의 자술서에 의하면 차량운행 재개 후 노조에 위해한 활동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몇몇 핵심간부들에 의해 제명을 당하여 복권을 위해 거짓 자술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자술하고 있는바, 신청인들의 주장은 없다 할 것임. 특히 신청인들은 정상운행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1998. 4. 11. 아침부터 회사 담벽에 스프레이로 온갖 낙서를 하고, 천막을 치고, 노동가를 크게 틀어놓은 후 징과 꽹과리 등을 치며 술을 마시는 등 파업분위기를 고조시켰을 뿐 아니라, 출근부를 비치하여 조합원들의 참여를 강요하였으며 한쪽에서는 미리 작성해 놓은 자진 승무거부 확인서에 서명을 하도록 강요하였음. 또한 차량번호판을 반납하려는 상무 장○구를 집단 폭행하여 업무를 방해하였으며, 일부 근로자들이 이래서는 안된다고 하자 "모르면 가만히 있어라"며 욱박지르고, 같은해 4. 30. 휴지가 결정되자 "회사의 면허를 취소하라. 노조에 사업운영권을 넘겨라"는 등의 주장을 한 사실이 있음.
사.신청인들은 1998. 4. 10. 오후 조합원 약 50여명이 승무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 승무한 인원은 12명이었으며 그들도 오후 근무를 마치고 귀사하여 파업중이던 조합원들에게 갖은 봉변을 당한 사실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무를 하려 해도 차량열쇠를 빼앗아 승무할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임. 피신청인이 차량열쇠를 회수한 것은 근로자들이 같은날 오후부터 막걸리를 마시고 노동가를 부르는 등 험악한 상황을 연출하여 불의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부득이 차량열쇠를 회수하였던 것임.
아.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②∼⑦은 1998. 4. 10. 오후부터 집단적으로 승무를 거부하는 등 피신청인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였을 뿐 아니라 위 불법파업을 핵심적으로 주도하였는바, 이는 취업규칙 제23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으로도 더 이상의 고용종속 관계를 지속시킬 수 없는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로 피신청인이 신청인②∼⑦을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것임.
자.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북악파크호텔 커피숍에서 신청외 서○석에게 2,500천원을 지급하면서 노조사무실을 접수하고 부인들을 동원하여 노조집행부를 성토하도록 지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터무니없는 낭설이며 2,500천원은 위 서○석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신청외 황○우가 이사비용이 필요하다고 하여 가불을 해주었던 것임.
차.피신청인은 전 근로자들이 1998. 4. 10. 오후부터 불법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부득이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같은해 4. 11. 은평구청에 휴지신청을 하였음.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휴지신청 이후 출근을 하지 않는 등 대화를 거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신변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돈을 구하러 다녔음. 피신청인들은 한밤중에 핸드폰과 전화로 가족을 몰살시키겠다는 등의 협박에 시달렸으며, 심지어 아파트에 임금을 떼먹고 간 악덕사업주라는 프랑카드를 설치한 후 집에까지 찾아와 문짝을 발로 차는 등 갖은 행패에 온가족이 피난생활을 하였는바 출근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음.
카.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사주를 받은 친사파 30여명이 노조사무실에 몰려가 노조간부 7명을 우산과 흉기로 폭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근거로 제시한 신청외 서○석의 자술서 어디에도 감금과 폭행을 하였다는 내용이 없음. 또한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지시를 받은 상무 장○구가 회사측 안을 제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장○구가 신청외 김○석의 전화를 받고 회사에 나가자 노조대표 4명과 노사정상화 추진위원회 위원 4명 등 8명이 회의를 하던 중 회사 방침을 질문하여 사견임을 전제로 몇가지 이야기를 한 사실이 있을 뿐임. 그후 노사정상화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노조위원장 최○일에게 "어떻게 하든 오늘 결정을 해야 한다"며 계속 대화를 요청하자, 노조간부 중 한명이 112에 신고를 하여 인근 파출소에서 출동을 하였고 위 최○일은 귀가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임. 만약 상무 장○구의 지시에 따라 소위 친사파들이 신청인들을 감금 협박하고 노조사무실을 파손하였다면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자신들을 고소한 위 장○구를 가만히 두지 않았을 것임.
타.은평구청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정상운행을 해달라는 공문을 접수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다수의 인원이 구청에 몰려가 업무를 마비시킬 지경에 이르자 마지못해 공문을 송부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1998. 6. 30. 차량번호판을 찾아왔음에도 5일만에 운행을 재개한 것은 신청인 노조를 지배·개입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83일 동안 시동 한번 걸지 않고 세워놓았던 차량에 번호판만 부착한다고 곧바로 운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님. 신청인들 스스로가 1998. 7. 3. 공고문을 통하여 같은해 6. 30. 차량 번호판을 찾아왔으며, 현재 조업을 준비하고 있다고 안내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제와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임.
파.신청인들의 주장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 근거없는 주장에 불과한 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징계해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위 제1의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 은 피신청인이 1998. 3월분 임금을 정기지급일인 같은해 4. 10.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는 로, 같은날 오후부터 조합원들의 자유의사를 제한하는 등 위력을 행사하여 집단적인 승무거부에 돌입한 사실이 있다.
위 행위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신청인 ∼ 은 체불임금 청산을 관철할 목적으로 집단적인 승무거부에 돌입함으로써 피신청인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였는바, 이는 근로자로서의 본질적인 의무인 노무제공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행위에 해당할 뿐아니라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행위로써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조합원들에게 승무거부를 적극적으로 지시 또는 명령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제1의2 "나∼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노조집행부 명의로 "임금을 체불하고 단체협약을 불이행하는 김○삼·김○로 사장 한테 항의전화를 합시다" 라는 내용의 공고문과 조합원 출근현황판을 제작하여 노조사무실에 게시한 사실. 신청인 이 1999. 1. 22. 우리위원회에 제출한 재심신청 서에서 같은해 4. 10. 노조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승무거부를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사실. 신청외 남○진 등 94명이 자진 승무거부 확인서를 작성한 바 있으나, 이는 자신의 의사가 아닌 노조집행부의 분위기에 의하여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자술서에 서명한 사실. 신청인 ∼ 이 1998. 8. 13. 위 승무거부행위와 관련하여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부터 업무방해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감안 할 때 신청인들의 주장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신청인 과 신청인 는 위 제1의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8. 4. 17. 09:00 은평구청 교통과에서 차량번호판을 반납하려는 피신청인 회사 상무 장○구를 집단 폭행하고 차량번호판을 강탈한 사건과 관련하여, 1998. 8. 28.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과 업무방해죄로 각각 구약식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바, 이 또한 비난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신청인 ∼ 의 비위사실은 위 제1의2 "사"와"아"에서 인정한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23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아니라, 사회통념상으로도 더 이상의 고용종속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로 피신청인이 신청인 ∼ 을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여
1)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로한 불이익취급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신청인 ∼ 과 신청외 최○일을 징계해고처분한 것은 정당한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행한 불이익취급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제2의3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법한 해고사유가 있어 징계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 ∼ 과 신청외 최○일의 노동조합활동을 설사 못마땅 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반노동조합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여 당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신청인들의 주장은 인용할 수 없다(대법원 1990. 8. 10. 선고, 89누8217 참조).
2)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고의적인 임금체불과 83일간의 휴지조치는 신청인 노조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제1의2"자∼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가 1997. 5. 1부터 1998. 4. 30까지 677,979천원 상당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사실. 피신청인이 1998. 4. 6. 노조위원장 당선자 최○일에게 자금사정으로 3월분 임금을 같은해 4. 25. 지급하고자 한다며 이해와 협조를 구한 후, 같은해 4. 7. 위와 같은 내용을 게시판에 공고한 사실. 은평구청장이 1998. 5. 1. 근로자들의 불법파업을 사유로 하여 1998. 4. 30부터 같은해 10. 29까지 피신청인 회사의 휴지를 허가한 사실.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 위원장 직무대행 김○곤과 도일운수분회 위원장 최○일이 은평구청장의 휴지허가 처분은 부당하다며 서울특별시장에게 행정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으나 1998. 7. 25. 「각하」처분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들의 주장은 인용하는데 무리가 있다.
다만, 피신청인이 상조회장 조○락을 매수하여 계획적으로 노조탈퇴 작업을 진행하고, 위 조○락이 노조사무실에 들어가 기물을 파손하는 등 노조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을 하였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에 일면 수긍이 가는 면도 없지 아니하나, 위 주장은 초심지노위에 청구한 신청취지를 넘어서는 것으로 우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정 기 남
공익위원 박 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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