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노동쟁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시작한 쟁의행위에 참가...

번호
98부노146
일자
2001-01-13

쟁의행위(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을 회사에서 직장 무단이탈 등의 사유로 징계처분한 사안에 있어, 동 쟁의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참여한 노조원들에게 책임을 물어 징계처분 등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정.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전동 19-8번지 이랜드노동조합 위원장 장○주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509번지 (주)한세개발 대표이사 김○수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1998. 6. 1 노동조합원 총회에 참석한 것을 사유로 조합원 90명에게 내린 징계처분은 부당노동행위이다.

2. 재심피신청인은 조합원 90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장○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주)이랜드 및 재심피신청인 회사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원으로 활동하고 1993. 10. 22 설립신고된 이랜드 노동조합의 위원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수(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근로자 1,000여명을 고용하여 할인유통백화점업 등을 경영하는 (주)한세개발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1997. 9. 25 임금협약을 체결하고 유효기간을 1997. 9. 1부터 1998. 8. 31까지 하기로 한 사실.

나. 신청인은 1998. 4부터 (주)이랜드에 피신청인 회사 등을 포함하여 임금협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9차례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과 교섭방법에 관하여 이견이 있어 1998. 5. 6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였고, 초심지노위는 실질적 교섭에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조속히 교섭방식을 정하여 교섭을 하도록 1998. 5. 15 행정지도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1998. 5. 30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결정서를 송부받고, 구내식당 및 탈의실 등의 게시판에 "1997. 9. 1부터 1998. 8. 31까지의 기간 부분에 대한 임금의 인상을 목적으로 한 파업, 태업, 기타 쟁의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동 가처분 결정서 내용을 부착한 사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의 구내식당 및 탈의실 등의 게시판에 부착된 위 결정서 내용을 1998. 6. 1 쟁의행위 전에 보아 알고 있었으며, 동 가처분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심문회의시 진술한 사실.

마. 신청인 노동조합은 1998. 6. 1 시한부 파업(쟁의행위)을 실시하였고, 피신청인은 이에 참여한 노조원들을 근무지 무단이탈 등의 사유로 2명에 대하여 정직, 18명에 대하여 감봉 처분을 한 징계와 이외 근로자는 경고 및 반성문 등을 작성·제출하도록 한 사실.

바. 신청인은 1998. 8. 29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자, 이에 불복하여 1998. 10. 24 동 결정문을 송달받고 1998. 11. 3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노동조합은 이미 1998. 2. 21∼3. 31까지 6차례에 걸쳐 악화된 근로조건에 대한 개선 요구안을 가지고 회사측과 단체교섭을 벌였으나, 회사측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어떠한 성과도 얻지 못하고 교섭이 결렬되었으며, 회사는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의 악화(임금 체불, 임금강제 반납 및 고용조정)를 계속 강행하는 상황하에서도 노동조합은 단체행동을 유보하고 대화와 협상의 자리를 마련하여 정리하고자 1998년도 임금협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제안한 것이었으며,

나. 따라서 이미 노동관계법에 정한 바의 근로조건의 결정과 관련한 단체교섭이 진행되어 노사간 의견 불일치로 결렬된 상황이었으므로 임금교섭 제안 자체는 1998. 6. 1 단체행동의 적법 유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아니었고,

다. 신청인 노동조합은 이랜드 전 계열사를 포괄하여 설립된 단일 노동조합이고, 이러한 단일노조라는 판단은 이랜드 계열사는 형식적으로 법인이나 군별로 나뉘어져 있을 뿐 내용상으로는 박○수 회장이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하나의 기업이며, 처음 설립시와 비교했을 때 내용면에서 바뀐 것이 없는 상황하에서 더구나 설립당시보다도 계열브랜드가 줄어들었는데도 (주)한세개발만 별도로 교섭하는 것은 노동조합의 설립 취지에도 반하는 것으로 온당하지 않다 할 것이며,

라. 신청인 노동조합은 1998. 5. 6자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신청"을 하였고, 동년 5. 15 서울지노위에서 조정회의가 열렸으며, 조정회의 당시 담당 조정과 심사관께서는 "오늘 결과는 행정적으로 아무런 구속력이 없으니 노동조합에서는 쟁의행위를 하든 파업을 하든 상관이 없다"고 분명히 말하였으며,

마. 신청인 노동조합에서는 1998. 5. 22부터 같은달 25까지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하여 79%의 높은 찬성율로 쟁의행위가 가결되었고 관할노동사무소에도 신고하였으며,

바. 이에 노동조합은 1998. 5. 23. 1998년도 임금협상을 위한 단체교섭을 1998. 5. 30 가질 것을 요청하고, 단체교섭을 계속 기피한다면 1998. 6. 1 시한부 파업을 실시한다는 내용을 전달한 바 있음에도 단체교섭을 기피하여 예정대로 성실교섭 촉구와 불법적인 고용조정 중지를 위한 총회투쟁을 전개하였고,

사. 그런데 피신청인 회사는 적법절차를 거친 1998. 6. 1 단체행동에 참석하였다는 로 119명의 참석조합원 중 판매지부 소속 조합원만을 선별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간부 및 조합원의 구별없이 형량을 자의적으로 남발하여 징계형량에 대한 형평성과 징계의결의 양정기준조차도 노동조합을 탄압할 목적으로 되어 있어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하며,

아. 본건은 단순한 교섭방식의 이견으로 인한 의견 불일치로 인해 쟁의행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노동관계법에 정한 바에 따라 근로조건의 결정과 관련한 단체교섭이 진행되어 노사간 의견 불일치로 결렬된 상황 속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쟁의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1998. 6. 1 하루 파업은 정당한 단체행동이었으며, 또한 협약의 유효기간 중에는 협약을 성실히 준수하고 이행하여야 할 평화의무가 있다는 것도 이미 회사가 평화의무를 깨트리고 있던 상황 속에서 적법하게 진행된 최소한의 자위권적 대응이었던만큼 해당이 없다 할 것이므로 초심지노위 결정을 취소하고 불이익 처분을 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을 구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단체교섭 경위에 있어서는, 신청인 노동조합과의 1997년도 임금합의시 '교섭시기는 별도로 협의한다'라고 되어 있고, 단체협약이 1997. 9. 1부터 1998. 8. 31까지 유효하므로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의 교섭요청에 대해 13차례에 걸쳐 서면으로 답변을 하였고, 1998. 5. 15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조속히 교섭방식을 정한후 실질교섭을 통해 노동쟁의를 해결하도록 권장'받은 사실이 있을 뿐인데도 신청인 노동조합은 노동쟁의 조정신청 후 10일이 경과하여 파업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나. 1998. 5. 23 노동조합 소식지 및 회사로 보낸 공문에서 1998. 6. 1 하루 시한부 파업을 할 것임을 알려와 파업의 부당성에 대하여 누차 설명도 하고 게시판에 호소문을 부착하였으며, 특히 1998. 5. 30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결정서를 송부받고 '1998. 8. 31까지 쟁의행위 금지 및 정상적인 영업방해 행위 금지'의 내용을 노동조합 게시판에 부착한 사실이 있음에도 신청인은 일방적으로 조합원들과 함께 근무시간 내에 근무지를 이탈하여 파업행위를 자행하였으므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라고 할 수 없고, 이에 참여한 조합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영업방해, 무분별한 음해 및 비난 등으로 인한 명예훼손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정직2명, 감봉18명의 처분을 하였고, 이외 근로자는 경고 및 반성문 등을 작성·제출토록 한 적법한 징계를 하였음.

3. 판 단

본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측 당사자들의 주장과 관련 증거자료 및 심문회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위 제1의 2. "가", "나", "다",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7. 9. 25 임금협약 체결 내용 및 초심지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을 하여 단체교섭 방법에 관한 이견으로 실질적인 교섭이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1998. 5. 15 교섭방식을 정하여 교섭을 하도록 권장(행정지도)받았고,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의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결정서를 1998. 5. 30 구내식당 및 탈의실 등의 게시판에 피신청인이 부착하였고, 이를 신청인은 1998. 6. 1 쟁의행위 전에 알고 있었으며, 추후 동 결정서가 확정되었음은 당사자간의 다툼이 없는 사실이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1998. 2. 21부터 같은해 3. 31까지 6차례에 걸쳐 악화된 근로조건에 대한 개선요구안을 가지고 피신청인 회사측과 단체교섭을 가졌으나, 피신청인의 무책임한 태도로 어떠한 성과를 얻지 못하여 노사간 의견 불일치로 결렬된 상황이었으므로 임금교섭에 따른 실질적인 교섭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는 초심지노위의 권장(행정지도)은 1998. 6. 1 쟁의행위와 관련하여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제2항에 쟁의행위는 제5항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의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바, 이는 "노동쟁의 조정 전치주의"로서 노동쟁의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정당성이 상실된다 할 것이므로 임금교섭 방법에 대한노동쟁의 조정 신청 이외에 근로조건에 대한 단체교섭이 이미 결렬되었다 하여 이에 대한 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1998. 6. 1 쟁의행위(시한부 파업)가 정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결정된 "1997. 9. 1부터 1998. 8. 31까지의 기간 부분에 대한 임금의 인상을 목적으로 한 파업, 태업, 기타 쟁의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 결정서 내용을 신청인은 1998. 6. 1 파업행위 전에 이미 알고 있으면서도 쟁의행위를 실시하였음을 감안하여 보면, 1998. 6. 1 시한부 파업행위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었다고 보기에는 또한 어려움이 있다 할 것이다.

위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8. 6. 1 시한부 파업에 참여한 노조원들에 대해 피신청인은 근무지 이탈 등의 사유로 징계 등의 처분을 하였는바, 신청인은 이에 대하여 노동조합 활동을 한 노조원에게 불이익 취급을 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하나, 쟁의행위는 집단적 성격을 갖지만 개개 근로자들에 의해 실현되므로 개별적인 성격도 있어, 근로자 개인도 이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하고, 쟁의시 노동조합의 행위라고 하여 근로자 개인이 어떠한 행위를 하더라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은 건전한 법의 상식에서 인정될 수 없고, 쟁의행위를 로 한 직장 무단이탈자는 직장질서 문란자로서 징계처분을 받지 않는 것은 그가 참가한 쟁의행위가 노동관계법상 합법인데서 특별한 보호를 받는 것이므로 특별한 보호가 부정되는 이건의 쟁의행위에 참가한 노조원들에게 피신청인이 행한 불이익 취급(징계)은 그 징계절차가 잘못되었다거나, 징계의 양정이 재량의 범위를 넘는 부당한 것이냐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징계처분의 사유인 직장 무단이탈 등의 책임을 물어 징계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 행위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인정되지 않는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신청인의 신청취지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초심지노위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우리위원회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제1항,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같은법 제15조제3항과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손창희

공익위원 김창지

공익위원 곽창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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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