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지방발령에 따른 벽지 위로금 지급과 본사출근 등에 있어서 ...

번호
98부노147
일자
2002-01-23

신청인 회사가 피신청인(근로자)을 통영출장소장으로 발령하면서 비노조원인 전임 완도출장소장 배○직에게는 벽지위로금을 지급하였으나 피신청인에게는 지급치 아니하였고, 또한 위 배○직에게는 매주 1회 정기적으로 금요일 근무후 귀경하여 본사에 출근토록 하였으면서 피신청인에게는 매월 1회만 정기적으로(출장허가를 받는 경우는 제외함) 서울 본사에 출근토록 한 것은 비노조원과 노조원을 차별대우하여 노조 사무장인 피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600 서울건해산물 주식회사 대표이사 박○헌

재심 피신청인

경상남도 통영시 동호동47-15 세연꽃집 3층 서울건해산물(주) 통영출장소 이○국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결정 중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위로금 미지급"과 "매주 금요일 근무후 토요일 본사 출근 미시행"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인정 판정을 취소함.

2. 재심피신청인에 대한 "위로금 미지급"과 "매주 금요일 근무후 토요일 본사 출근 미시행"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박○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 근로자 52명을 고용하여 건해산물에 대한 수탁판매업을 경영하는 서울건해산물(주)의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국(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0. 1. 1.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6. 11.자로 통영출장소장으로 전보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0. 1. 1.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1996. 2월부터 노동조합 사무장으로 활동하였으며, 같은 해 4월 신청인 회사로부터 부당징계와 부당노동행위를 당하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초심지노위"라 한다)에 의해 구제되었으며, 신청인 회사에 의해 해고된 전 조합원 안○수의 행정소송과 관련하여 신청인 회사와 반대 입장에서 안○수를 위하여 증언한 사실.

나. 신청인 회사는 ''95 중장기 계획'에 의한 도매시장 법인의 수집능력 제고와 수산물 임의상장제 실시에 따라 산지물량 유치를 위하여 1997. 6 월에 전남 완도에 출장소를 설치하였고 1998. 6월 위 출장소를 경남 통영으로 이전 운영하게 된 사실.

다. 신청인 회사는 1998. 6. 11. 조직을 개편하고 총 9명에 대한 승진 인사 발령을 하였는 바, 영업부 소속으로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한 사원은 신청인 1명이고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한 사원은 3명이었으며,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을 5급에서 4급으로 승진발령하면서 같은 해 6. 11부로 통영출장소장으로 전보발령한 사실.

라. 신청인 회사 '산지출장소 운영방침'에 출장소 소장은 '본사 2급에서 5급 직원 중에서 선발하며, 업무수행능력 및 설치지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도록 규정된 사실.

마. 신청인 회사는 1997. 6. 전임 완도출장소장 배○직(이하 "배○직"이라 한다)에게는 갑작스럽게 전보발령을 하게 되어 부득이 하게 위로 및 업무준비금으로 벽지위로금 100만원을 지급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현지 부임준비기간이 충분하여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은 1998. 6. 11. 전보발령을 받았으나 부임일 전날인 같은 해 6. 30 까지 본사에서 영업업무를 하였고 같은 해 7. 1 총무이사실에서 업무인수인계에 관한 협의를 하고 같은 해 7. 2. 통영출장소로 부임한 사실.

바. 신청인 회사는 배○직에게는 완도출장소 근무시 정기적으로 매주 금요일 근무후 귀경하여 토요일 본사에 출근하여 업무보고 및 업무지시를 받도록하고, 피신청인의 경우는 정기적으로 월 1회 금요일 근무후 토요일 본사에 출근하여 업무보고 및 업무지시를 받도록 한 사실.

사. 완도출장소와 통영출장소는 모두 산지출하자 서비스 강화, 출하정보의 신속 제공, 출하자 관리강화 등을 통한 산지물량유치의 일환으로 설치 운영되는 것으로 그 업무가 동일하며, 배○직과 피신청인은 모두 서울에 생활근거를 갖고 있는 사실.

아. 피신청인은 ①전보발령은 신청인 회사가 피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하기 위한 부당전보이고, 비노조원인 배○직에게는 ②사무실과 '별도'의 숙소를 제공하여 주고 ③벽지위로금 1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④매주 금요일 근무후 귀경하여 토요일 본사에 출근토록 하게 하면서 노조원인 피신청인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노조원과 비노조원을 차별대우하는 불이익한 취급으로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1998. 8. 7. 초심지노위에 구제 신청하여 같은 해 10. 31. ①,②에 대하여는 기각판정을 ③,④에 대하여는 인정판정을 한 명령서를 송달받았는 바, 신청인 회사는 신청외 배○직에게 ③벽지위로금 100만원을 지급하고 ④매주 금요일 근무후 귀경하여 토요일 본사에 출근하여 업무보고 및 업무지시를 받도록 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로 판정을 받은 것에 불복하여 같은 해 11. 10.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신청인은 도매시장법인의 수집능력 제고와 수산물 임의 상장제 실시에 따라 건해산물유통업체라는 회사 특성상 산지출하자 서비스 강화, 출하정보의 신속 제공, 출하자 관리강화 등을 통한 산지 물량유치의 일환으로 1997. 6월부터 완도에 출장소를 설치하여 운영하여 오던 중 같은 출장소의 설치 목표 완료로 1998. 6월 위 출장소를 경남 통영으로 이전 운영하게 되었는 바, 그간 배○직(4급)이 충실히 소임을 완수하여, 새로 이전된 통영출장소의 적임자를 물색하던 차에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한 피신청인을 적임자로 판단하여 출장소장으로 인사발령 하였음.

가. 위로금 지급에 대하여

○ 배○직에게 지급한 벽지위로금은 사규 및 방침 또는 관례에 따라 지급된 것이 아닌 당시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부득이 하게 지급된 금품이었는 바,

- 완도 출장소는 당초 총무차장이던 신청외 안○수를 발령하였으나, 인사발령을 거부하고 출근치 않는 관계로 갑작스럽게 배○직을 발령케 되어 부득이 하게 위로 및 업무준비금조로 100만원을 지급 하였고,

- 피신청인의 경우는 당시와는 다른 상황, 즉 충분한 현지부임준비기간(1998. 6. 11 인사발령후 1998. 7. 2 현지부임)과 인사상 승진혜택, 그리고 생활상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숙소제공, 매월벽지수당 20만원, 이사비용 지급)을 취한 관계로 배○직의 경우와는 같이 취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이를 차별적 대우로 본 초심의 결정은 부당함.

나. 매주금요일 근무후 토요일 본사출근에 대하여

회사에서 지방에 출장소를 두고 운영할 때 출장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형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사업주의 지시 감독에 따라 이루어 져야 할 것인 바, 출장소 근무 직원이 업무와 관련 본사로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전임자의 관례에 따라 주당 몇 회를 본사로 출근하느냐로 따질 사항이 아니고 필요시 업무형편에 따라 이루어질 사안으로 출장의 필요성은 전적으로 사업주가 결정할 사안일 것인데도, 초심은 전임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본사로 출근하여 업무를 보고하게 하고 후임자에게는 한달에 한 번씩 또는 필요시 허락을 득하여 이를 인정하였으므로 차별적 대우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것은 부당한 판정임.

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에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하거나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지않고 관례적이라고도 볼 수 없는 단순히 은혜적인 측면에서 개별적 사안에 따라 지급한 위로금을 놓고 차등 지급하였다는 만으로 이를 차별적 대우로 판정하고, 근무장소와 업무형편이 달라 전임자와 똑 같은 횟수를 서울 본사로 출장(출근)치 못하게 한 것을 놓고 이를 차별적 대우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한 초심결정은 취소되어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피신청인은 1990. 1. 1.경력사원으로 입사하여 1993. 7. 16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1996. 2월부터 같은 조합의 사무장으로 활동하여 왔으며, 신청인회사는 1996. 4월 피신청인에게 부당징계 및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으나 초심지노위에 의해 구제된 사실이 있는 바, 신청인 회사는 노동조합을 탄압하여 당초 30여명이던 조합원이 현재 7명으로 줄어들었으며, 피신청인의 노동조합활동을 저해하고 회사에서 몰아내고자 열악한 환경의 벽지근무를 명하였고, 비노조원인 배○직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근무조건에서 근무하도록 강요하였음.

가. 벽지위로금 지급에 대하여

신청인 회사는 배○직의 경우는 갑작스러운 인사발령이었고 피신청인은 충분한 현지 부임준비기간을 주었다고 하나,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을 부임일 전인 1998. 6. 30까지 신청인 회사의 영업부에서 직접 업무를 하면서 근무토록 하였을 뿐 아니라, 신청인 회사가 출장소 업무를 인계도 해주지 않아, 피신청인은 같은 해 7. 1. 신청인 회사의 총무이사실에서 업무인수인계를 협의하느라고 다음날인 7. 2 통영출장소로 부임하게 되었던 것인 바, 피신청인의 경우에 부임에 따른 시간적 여유를 전혀 주지 않았던 것으로서 완도출장소장의 경우와 달리 취급해야 할 가 전혀 없으며,

- 또 피신청인에게만 인사상 혜택을 주었다고 하나, 피신청인은 1990. 1. 1. 경력사원으로 입사하여 그 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온 결과 능력을 인정받아 왔으며, 특히 1995년도에 주임(5급)으로 승진한 후 3년이 경과하여 충분히 승진할 수 있는 연한이 되었으며, 1998. 6. 11. 당시 승진자는 총 9명이었으며, 이 중 출장소장의 직급에 해당되는 2급-5급에 해당되는 승진자는 총 7명이었고 따라서 신청인 회사가 주장하듯이 피신청인에 대한 인사상의 혜택을 로 통영출장소 근무를 정당화 할 수는 없으며,

-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조치(숙소제공, 매월벽지수당 20만원, 이사비용부담)를 취하였으므로 피신청인의 경우는 완도출장소장과 같이 취급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신청인 회사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로 타당성이 전혀 없는 바, ① 배○직의 경우에는 사무실과는 별도로 숙소를 제공(신청인이 법원에제출한 서류와 1997. 11. 회사 총무부장인 최○영이 중앙노동위원회에 나와 직접 증언하였음)하였으나, 피신청인의 경우는 사무실(실평수 4.3평)만을 제공하고 이 곳에 전기장판( 전에 사무실을 사용하던 사람이 사용하던 중고품임)을 깔았다고 하여 숙소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사무실에서는 정상적으로 숙식을 하기 어렵고 식수도 사먹어야 함은 물론 가스레인지 등 취사시설 및 취사도구가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고 세탁 및 샤워 등을 전혀 할 수 없어 사실상 사무실로 밖에 사용할 수 없고 숙식을 위한 별도의 시설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이고, ②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에게 벽지수당 20만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차별대우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완도소장에게 지급하였던 조·석식대 월 20만원을 피신청인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③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에게 이사비용을 지급한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기혼인 피신청인은 신청인 회사가 숙소문제를 해결해 주지않아 온 가족이 이주를 못하고 있으며,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의 전 가족이 이주를 하더라도 귀임시 이사비용은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언하고 있음.

나. 매주 금요일 근무후 본사 출근문제에 대하여

신청인 회사는 비노조원인 배○직의 경우에는 매주 금요일 근무후 토요일 본사 출근 및 일요일 귀임에 따른 교통비 등을 지급하였으나, 노조원인 피신청인의 경우에는 이를 허용치 아니하였다가 초심지노위의 판정일인 1998. 11. 21 이후로는 회사의 방침에 의거 업무보고를 위하여 매주말 서울 본사에 출근하지만 피신청인에게는 교통비 등 출장여비를 아예 지급치 않는 횡포를 자행하고 있는 바, 신청인 회사는 출장소장의 본사 귀임보고 문제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전적으로 사업주의 재량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노조원인 피신청인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의사를 감추려는 술책에 불과함

다. 신청인 회사는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산지출장소운영방침'이라는 일종의 취업규칙을 만들어 일방적으로 시행하였는바, 이 '운영방침'에서 조차 출장소 직원에게 제공하여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숙소도 제공치 않고 있으면서, 사무실에서 숙식을 하도록 지시했으므로 숙소를 제공한 것이라는 억지주장을 하고 있음은 물론, 똑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출장소이고 똑같이 온 가족 및 생활근거지가 서울임에도 불구하고 비노조원인 배○직에게는 매주 토요일 본사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편의 및 비용지급을 하였고, 노조원인 피신청인에게는 이를 금지하여 월 1회만 귀임 및 보고토록 하였으며, 또한 신청인 회사는 벽지위로금이라는 것도 사업주의 판단에 의하여 경우에 따라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것으로 임의 간주함으로써, 비노조원에게는 벽지위로금을 지급치 아니하였음.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본다.

가. 벽지위로금 지급에 대하여

신청인 회사는 배○직에게는 갑작스럽게 완도출장소장으로 전보되는 바람에 위로와 업무준비지원 차원에서 벽지위로금을 주었고 피신청인의 경우에는 부임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벽지위로금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나, 다, 라, 마"에서와 같이 1998. 6. 신청인 회사는 통영출장소를 개설하면서 같은해 6. 11자로 피신청인을 출장소장으로 발령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같은 해 6. 30까지 본사에서 일을 하였고 같은 해 7. 1 까지도 업무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같은 해 7. 2 가까스로 현지에 부임한 사실과 통영출장소도 완도출장소와 마찬가지로 신설된 곳이어서 연고도 없는 현지에 부임하여 업무를 시작하기 위한 제반준비가 필요한 것도 비슷한 상황이어서 피신청인에게는 벽지위로금을 지급하지 않고 배○직에게만 지급해야 할 합리적인 근거를 발견할 수 없어 배○직의 경우에는 특수한 상황이었다는 신청인 회사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

나. 매주 금요일 근무후 토요일 본사 출근조치에 대하여

또한 신청인 회사는 전임 완도출장소장 배○직은 완도출장소 근무시 업무특성상 산지 상황 등을 조사해 보고하기 위하여 매주 금요일 근무를 마치고 귀경하여 토요일 본사로 출근토록 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바, 사"에서와 같이 완도출장소와 통영출장소는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 피신청인이나 배○직 두 사람 모두 생활근거지가 서울인 사실과 각종 통신시설의 발달로 전국 어느 곳이나 통신시설을 통한 업무보고 내지 업무지시를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신청인에게는 월1회만 정기적(출장허가를 받는 것은 별도로 함)으로 본사에 올라오도록 하면서 배○직에게는 매주 1회씩 정기적으로 본사에 올라와 업무보고 내지 업무지시를 받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신청인 회사가 비노조원인 배○직에게 매주 금요일 귀경하여 주말을 가족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고 보여지며 피신청인에 비하여 상대적인 이익을 주었다고 할 수 있겠다.

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1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 5호는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가한 것 …… 또는 노동위원회에 대하여 사용자가 이 조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을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증언을 하거나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를 제출한 것"을 로 하여 사용자가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앞의 인정사실 제1의 2. "가"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은 1996. 2월 노동조합 사무장으로 선임된 이후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으로 계속하여 신청인 회사와 긴장과 갈등관계에 있었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 회사는 피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비노조원인 배○직에 비하여 피신청인에게 상대적인 불이익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 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박 래 영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이 규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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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