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노조 설립이전부터 인력 구조조정을 해 왔고, 전보대상자 선...
- 번호
- 98부노156
- 일자
- 2001-01-13
노동조합 설립직후 노동조합 사무국장을 인근 사업장으로 전보조치 하였다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노동조합 설립 이전부터 인력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하여 오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된것이고 전보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결하였다고 볼만한 사유를 발견할수도 없을뿐 아니라, 신청인 또한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만한 결정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한 사건임.
재심 신청인
대전광역시 유성구 화암동 63-2번지 (주)삼양사 중앙연구소
노동조합장 기○서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263번지 (주)삼양사 대표이사 김○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가. 초심결정 취소
나. 재심 피신청인의 1998. 9. 1. 노동조합 사무국장 이○수에 대한 대전공장으로의 전보는 부당노동행위 이므로 피해자 이○수를 원직에 복직 시키고 전보기간 동안 삭감되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기○서(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8. 7. 18.부터 (주)삼양사 중앙연구소(이하 "중앙연구소"라 한다) 노동조합장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김○(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 근로자 2,400여명을 고용하여 화학섬유제품 제조업등을 경영하는 (주)삼양사의 대표이사 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 사업장의 대전공장, 전주공장, 울산공장, 목포사료공장등에 기존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상황에서 신청인등이 주축이 되어 1998. 7. 18. 중앙연구소에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한후 신청인은 노동조합장에 신청외 이○수는 동 조합 사무국장에 선출되어 활동하여온 사실.
나. 피신청인 사업장은 1998. 7. 18. 중앙연구소 노동조합이 설립되기 이전부터 인력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1994년에 25명, 1995년에 74명, 1997년에 403명, 1998년에 250명을 희망퇴직 또는 명예퇴직등의 방법으로 인력을 감축한바 있으며, 중앙연구소도 노동조합 설립 이전인 1998. 7. 16. 희망퇴직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같은해 7. 20.부터 7. 31.까지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여 같은해 8. 10. 중앙연구소 소속직원 16명에 대하여 희망퇴직을 실시 하였고, 1997년에 이어 1998년에도 임금동결 및 상여금 반납 등의 자구노력을 하여 온 사실.
다. 위와같은 인력 구조조정 과정에서 신청인 및 신청외 이○수가 근무하고 있는 중앙연구소 운영지원팀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한 결과 3명의 잉여인력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자, 피신청인은 회사경영상의 필요성 담당직무와 전공과의 연계성 및 적합성 이동시 불이익의 최소화 선정과정 에서의 공정성등을 고려하여 노동조합 사무국장인 신청외 이○수등 3명의 잉여인력을 타 사업장 전보 대상자로 선정한 사실.
라. 노동조합 사무국장인 신청외 이○수는 전기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로 1993. 9. 1. 전주공장에서 중앙연구소에 전보된 이후 1997. 4. 1. 부터 자신의 전공과는 관련이 없는 총무부서에서 근무하여 온 사실.
마. 1998. 7. 1. 피신청인 사업장 대전공장으로부터 전기관련 자격증 소지자의 충원요청이 있었으며, 신청외 이○수가 인사참고자료로 작성하여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자기신고서"에 타사업장으로의 전보는 희망하지 않으나, 자기의 전공을 살릴수 있는 공무분야 근무를 희망하고 있는 사실.
바. 피신청인은 1998. 9. 1. 직원들에대한 정기 인사발령을 하면서 위 "다"항의 선정기준과 "라", "마"항의 사실등을 참작하여 신청외노동조합 사무국장 이○수를 동일 생활권내인 대전공장으로 전보 발령한 사실.
사. 신청인은 위 신청외 이○수에대한 전보조치가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 하면서 1998. 9. 3. 초심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동 지노위로부터 같은해 11. 16.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해 11. 24. 우리위원회에 재심 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부당노동행위 성립 배경
1) 신청인은 1998. 7. 18. 피해자 이○수등 4명과 함께 노동조합 창립총회를 열고 (주)삼양사 중앙연구소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같은해 7. 20. 관할 행정관청인 대전시 유성구청장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을 교부받았음.
2) 노동조합이 설립된이후 1998. 7. 21.현재 44명에 이르던 조합원이 하루만인 같은해 7. 22. 피신청인의 회유와 강압에 의하여 41명이 탈퇴하고 현재는 신청인등 3명만이 조합원으로 남아있는 상황임.
3) 이와 같은 상황에서 피신청인은 3차에걸친 노동조합의 정당한 단체교섭요구를 거부하면서 노동조합의 해산만을 요구하여 오다가 신청인등이 이를 거절하자, 노동조합 업무에 핵심적으로 관여하여온 사무국장 이○수를 1998. 9. 1. 대전공장으로 전보조치 한 것은 표면상으로는 구조조정을 로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정황으로보아 노동조합을 와해 하고자 행한 부당노동행위가 분명한 것임.
나. 노동조합을 와해하기위한 부당한 전보
1) 피신청인 회사 인사부에서는 1998. 9월 인사이동 및 조직개편 공문을 통해 1999년 정기인사전에 인사이동대상자 품의를 요구 했으나, 중앙연구소에서는 같은해 8. 29.에야 급조하여 인사발령을 의뢰 하였으며,
2) 대전공장으로 전보된 피해자 이○수는 노동조합 사무국장직에 있는자이며 노동조합측 교섭위원으로 단체교섭안을 작성하고 단체교섭 및 노조활동 전반에걸쳐 핵심적으로 활동하는등 노동조합에서 없어서는 않될 위치에 있는자일뿐 아니라, 피신청인 회사 중앙연구소의 법적 필수요원인 전기안전관리담당자 와 검사대상기기 조정자로 선임되어 있고, 비록 대전공장에서 전기기능사 충원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대전공장에는 이미 전기기능사 2명이 근무하고 있음을 볼때, 법적 필수요원인 "전기기사"가 부족한 상태로 전기기능사인 이○수가 아닌 "전기기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대전공장으로 전보하였어야 타당한 것임.
3) 또한 피신청인은 이○수가 중앙연구소에서 부서내 문서수발이나, 서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본인도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업무로의 전보를 희망하고 있어 대전공장으로 전보시켰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신청인이 이○수의 전보를 합리화 시키기 위한 의도적인 폄하에 불과한 것으로 (주)삼양사 중앙연구소 운영지원팀의 "업무분장표"상에도 문서 수.발신업무는 신청외 인사후생 담당인 정○아가 담당하였고, 이○수는 대 관업무 및 행사지원업무와 자산관리업무등을 담당하여 왔는바,
4) 이○수 본인은 중앙연구소내의 전기안전관리담당 또는 검사대상기기 조정자로서의 본래의 업무를 담당할수 있도록 요청한 것뿐이고 (주)삼양사 대전공장은 1998. 8. 10. 10명의 직원이 희망퇴직을하고 3명의직원이 타사업장으로 전보되는 고용조정이 있은후 같은해 8. 21. 노.사간에 고용안정협약을 체결하는과정에서 구두로 더 이상의 인력전출이나 전입을 하지않기로 노.사가 약속한바 있음에도
5) 이를 무시한채 노동조합의 핵심간부인 사무국장 이○수를 노동조합과 사전에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전출시킨 것은 피신청인이 연구소내에 노동조합이 결성되는 것을 혐오하여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고 무력화시키기 위하여 전사적으로 이동발령의 정당성를 인위적으로 조작한것에 불과할뿐 이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3항, 제4항을 위반한 부당노동행위가 분명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부당노동행위 성립 배경
1) 피신청인 사업장은 다품종을 생산하는 복합기업 형태인 관계로 중앙연구소 노동조합 이외에 전주공장, 울산공장, 대전공장, 목포사료공장등에 4개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으나, 노동조합 설립이후 노동조합원이라는 로 부당한 처우를 하였거나, 유사한 사례로 문제가 발생된일이 한번도 없으며 평화적이고 생산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여 왔음.
2)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정당한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노조해산을 종용하였으며, 조합원들에 대하여 탈퇴를 강요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다만 신청인등이 노동조합설립후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는 연구원등에게 노동조합 설립동기나 가입 범위등에 대하여 명확히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에 가입하였던 연구원등이 자진하여 탈퇴한 것이지 탈퇴를 강요한바가 없음은 탈퇴근로자들의 확인서에 의하여도 입증이 되는 것이며, 단체교섭거부 건은 정당한 사유로 연기요청을 한 것임에도 이를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노조탈퇴 강요 및 단체교섭거부행위와 이○수의 전보조치에 대하여 피신청인을 대전지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 하였는바 이또한 모두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어 "불기소"의견으로 관할검찰에 송치된 사실만 보더라도 신청인이 노동조합을 탄압 하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
나. 노동조합을 와해하기 위한 부당한 전보라는데 대하여
1) 피신청인 회사는 전사적으로 경영합리화를 하기위해 1998. 8. 10. 인력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되었으며, 그결과 그룹전체 약250 여명의 직원이 희망퇴직을 하였고, 신청인이 소속된 중앙연구소도 16명의 직원이 희망퇴직을 하게 되었음,
2) 이와 병행하여 중앙연구소 운영지원팀에 대한 직무분석과 개개인의 면담을 거쳐 업무분장을 다시하였고, 그결과 운영지원팀 직원 14명중 3명의 직원이 잉여인력으로 판명되어 부득이 정리해고를 피하기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수를 포함한 잉여인력 3명을 타사업장에 전보조치하게 된것임.
3) 위 이○수등 3명을 타사업장 전보대상자로 선정한 기준은 직무분석 결과를 토대로 회사 경영상의 필요성, 직무와 전공과의 연계성 및 적합성, 이동시 불이익의 최소화, 선정과정에서의 공정성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는바, 이○수의 경우 전공은 전기기능사 이나, 전공과 관계없는 부서내 총무업무 및 문서수발과 같은 서무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대전공장으로부터의 전기기능을 가진자에 대한 전보요청과 이○수 본인도 자신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업무를 희망하고 있었던점, 전보된 대전공장은 대전지역과 동일생활권으로 전보로인한 생활상의 큰 불편이 초래되지 않는점, 대전공장에도 이미 노동조합이 결성되어 있어 노동조합활동을 계속할수 있다는점 등이 고려되어 전보대상자로 선정된 것이지 노동조합 활동과는 무관한 것임.
4) 또한 신청인이 주장하는 1998. 8. 10.대전공장의 노.사간에 체결된 고용안정협약 내용은 "1998. 3. 1.부터 2000. 2월말까지 본인이 원하지 않는 강제퇴직은 하지 않는다. 단,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로 정리가 불가피 할 때에는 노조와 협의하여 실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을뿐 전입을 하지않는다는 내용은 없으며, 신청인의 주장대로 조합원이기 때문에 신분상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면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조합원이므로 이동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비조합원이니까 이동하라는식의 인사조치는 더더욱 불공정하다 할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피건대
본건 구제신청에 있어 신청인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불이익취급), 동제3호(단체교섭거부 및 해태), 동제4호(지배개입)등의 부당노동행위를 거론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본건에 대한 초심 충남 지방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당시 동제1호(불이익취급)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만 구제신청을 하였고 동 지노위의 결정 사항도 신청외 노동조합 사무국장 이○수에 대한 대전공장 전보조치가 동제1호(불이익취급)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에 국한하고 있어 우리 위원회의도 동제1호(불이익처분)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에부에 대하여만 판단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서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적어도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또는 불이익 처분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첫째 근로자가 정당한 조합활동을 하여야 하고, 둘째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현실적으로 불이익처분을 하여야 하며, 셋째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과 사용자의 불이익처분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의 신청외 노동조합 사무국장 이○수에 대한 1998. 9. 1.자 대전공장으로의 전보조치와 노동조합활동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성립되는지의 여부가 본건 부당노동행위 성립의 관건이라고 보여지는바, 대법원 판례는 주로 불이익취급의 실질적인 가 무엇인가에 따라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소위 "결정적 사실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대판94누5496 : 1995. 3. 14, 대판 93누13544 : 1994. 5. 10) 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도 입장을 같이하고 있다.
본건의 경우 우리 위원회가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제1의2 "가" 내지 "바"항에서 인정 한바와 같이 신청외 이○수에 대한 대전공장으로의 전보조치는 신청인등이 중앙연구소 노동조합을 설립하기 이전부터 진행하여온 피신청인 사업장의 자구노력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된 것으로 보여지며, 피신청인이 전보 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달리 합리성이나 공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볼만한 사유를 발견할수도 없을뿐 아니라, 신청인 또한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만한 결정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신청인 회사의 생존을 위하여 실행하고 있는 인력 구조조정 과정에서 단지 노동조합원이라는 만으로 자유로울수는 없는 것이어서 신청외 이○수에 대한 대전공장 전보조치가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고 무력화 시키기 위한 탄압행위라고 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및 동법 제84조와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정 기 남
공익위원 이 규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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