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조합원이 소속 노조의 인준을 받지 않은 임의단체를 결성하고...

번호
98부노16
일자
2001-01-13

신청인의 징계처분에 있어서는 피신청인이 공무원인 신청인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그 사유로 삼고 있고 신청인의 행위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결의를 거쳤다거나, 그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닌 임의단체의 자발적인 행동에 불과하여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신청이니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할 근거도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478-13번지

박○원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2가 122번지 서울지방철도청

청장 윤○수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1998. 2. 6 결정을 취소하고

2. 본건을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고 1997. 11. 6 신청인에게 한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취소한다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박○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1. 7. 27 철도청 서울지방철도청 청량리 기관차 사무소에 기관조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7. 4월 동 기관차 사무소 노동조합인 전국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청량리 기관차 지부의 수석 부지부장으로 있던중, 1997. 12. 1 파면처분을 받은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윤○수(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 소재지에서 근로자 10,630여명을 고용하여 철도운송업을 경영하는 서울지방철도청의 청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의한 기능직 공무원으로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철도청 소속의 현업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인사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거 처리되고, 근로기준법은 적용받지 아니한다는 사실.

나. 신청인은 1997. 4월부터 철도청 서울지방철도청 청량리 기관차 사무소 노동조합인 전국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청량리 기관차 지부의 수석부지부장으로 있던 중 서울지방본부 노조 산하의 41개 지부중 11개 지부와 연대하여 1997. 6. 20 "철도노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지부 연대회의"라는 전국 철도노조의 인준을 받지 아니한 임의단체가 구성·출범하였고, 신청인은 동 단체의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한 사실.

다. 신청인은 철도청에서 철도경영 개선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인원감축 계획이 철도현장 조합원들에게 불만과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유철도의 경영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에 대한 개략적인 검토 등 5종의 문건을 "철도노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지부 연대회의" 명의로 1997. 7. 22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지부장 회의시 배부한 사실.

라. 신청인은 1997. 8. 26. 16:00경 원주역에서 역전간(기관차 키)을 꽂아놓고 전동방지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관차를 이탈하여 교대승무원과 인수인계 없이 같은날 16:36 새마을호 편(94열차)으로 귀소하였고 같은날 운전상황표 등을 허위로 기재하였고, 이외에도 2회에 걸친 허위 작성으로 실제보다 36Km, 근무시간 4시간 30분을 과다계산하는 행위를 한 사실.

마. 신청인은 징계상신된 이후 1997. 11. 20 삭발단식과 같은해 11. 24 청량리 기관차 지부 사무실 앞에 천막을 치고 "부당징계 요구 즉각 철회하라"와 "부당노동탄압 중지하라"라는 프랑카드를 게출한 사실.

바.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위 "다, 라"항 등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하였다고 1997. 11. 6 철도청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의 요구를 하였고, 1997. 11. 26 철도청 징계위원회에서 위 "마"항의 사유를 추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제1항 제1·2·3호에 해당한다고 "파면" 징계의결하므로 1997. 12. 1자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파면처분 하자, 신청인은 1997. 12. 13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 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기각" 결정됨에 이에 불복하여 초심결정서를 같은해 2. 16 송달 받고 같은해 2. 23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을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7. 4월부터 철도청 서울지방철도청 청량리 기관차사무소 노동조합인 전국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청량리 기관차지부의 수석부지부장으로 있던중 철도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권익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활동해 줄 것을 바라는 마음에 이에 마음을 함께하는 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산하의 41개 지부장 중 11개 지부 지부장과 합의하여 1997. 6. 20 "철도노조 활성화를 위한 지부연대회의"라는 철도노조 산하지부간의 협의회를 구성하여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중에

나. 철도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인원감축을 주 내용으로 하는 인원합리화 계획이 현장 조합원들에게 불안과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인원합리화 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느끼고 1997. 7. 22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지부장 회의가 열린다 하여 동 문제점을 담은 유인물을 작성하여 동 회의에 참고자료로 제출한 사실이 있으며, 동일 동 회의에서는 참가한 지부장들의 결의에 따라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산하에 "인력감축 저지 투쟁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다. 신청인이 작성한 유인물은 현재 철도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인력감축 계획에 대한 견해를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지부장회의에 제출한 것으로서 인력감축계획은 일반 조합원은 물론 노동조합 각 지부의 임원들도 의견 대립이 명백한 사안이므로, 이런 입장을 노조 지부장들이 모인 회의에서 정식 안건으로 다뤄줄 것을 요청하는 것은 노조의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생각되고

라. 이런 신청인의 활동은 철도 노동조합의 지부 임원으로서 정당하고 적법한 활동임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활동이 불법적이고 철도청의 경영방침을 왜곡·비방하여 철도청의 위신을 추락시켰다며 신청인의 활동을 로 1997. 11. 6 철도청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것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1호(불이익 취급), 4호(지배개입), 5호(단체행위에 참가한 로 불이익)를 위반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사료됨.

마. 초심에서는 "철도노조 활성화를 위한 지부연대회의"가 철도노조의 인준을 받지 않은 임의단체로서 이 단체의 임원자격으로 유인물을 작성하고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지부장 회의시 배포한 행위는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나 정당한 단체행위가 아니라는 를 들어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였는바,

바. "철도노조 활성화를 위한 지부연대회의"는 회칙에서도 명시했듯이 현재 합법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철도노조의 규약을 준수하고 철도노조의 각급 조직을 인정하는 전제 하에서 활동하는 이른바 "참여속의 개혁"을 분명히 하였으며, 실제로 현재의 철도 노조 산하의 합법적인 지부들로 구성되어 있어 "동 지부연대회의"는 철도 노조의 정상적인 틀 안에서 11개 지부의 친목과 의견 교류를 하는 조직일뿐이며, 조합원의 여론과 뜻에 따라 각 지부의 상급단위인 서울지방본부지부장회의에 논의해 줄 것을 바라며 유인물을 참고자료로 제출한 것이므로, 신청인의 행위는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이라 생각되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 지부장회의에서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산하에 "인력감축 저지 투쟁위원회"를 구성한 점을 초심에서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감안하여 권리구제하여 주기 바람.

사. 징계사유가 된 내용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잘못을 명백히 인정하나 징계사유로 합당한지는 의문이 있는바, 원주역에서 문제가 된 입환사업은 노사합의에 따라 청량리 기관차 지부의 고정승무사업이었으며, 이미 수년전부터 조기교대를 관행처럼 시행하고 있었고, 이는 제2437열차-원주입환-제2438열차로 이어지는 사업 과정에서 원주 입환 승무원은 제2437열차 승무원들을 조기에 교대해 주고 제2438열차 승무원들은 원주입환 승무원들을 조기에 교대해 주는 것은 규정에는 위배되지만 철도 현장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관행이고

아. 공문서 허위작성과 관련하여는 열차기관사 운전사업 실적표는 승무원 사업계획표대로 연필로 작성하고 착오가 발생하면 교번원들이 수정하는 방식으로 처리되어 왔음.

자. 신청인의 징계에 있어 형평성의 문제가 있는바, 이는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의제기하는 것은 아니나, 신청인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다른 사고없이 기관차를 비웠다는 하나만으로는 지금까지 정식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철도현장에서 가끔 발생하는 기관차 무단이탈이 적발될 경우 주의나 경고 또는 지상근무를 하게 되며, 신청인은 당시에 1주일간의 지상근무를 한 사실이 있음.

차. 따라서 신청인은 노동조합 활동에 있어 철도노조 내부의 계파활동의 일환이고, 철도청을 상대로 한 활동을 한 사실은 없으며, 또한 활동할 상황도 아니며, 문제가 되고 있는 유인물은 회의자료에 불과하고, 당시 회의참석자에 배부한 것 이외는 단 한 장도 일반 직원들에게 배포한 사실이 없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소속 철도청에는 전국철도노동조합 산하에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라는 합법적인 노동조합 조직이 있으나, 신청인은 위 조직 청량리 기관차 노조지부 수석부지부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임의단체인 "철도노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지부 연대회의"를 별도 구성하여 동 회의의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하였으며,

나. 동 "지부연대회의"의 조직구성 경위를 보면 신청인은 1997. 6. 20 구로역 부근 구로성당에서 철도청 직원 이외에도 해고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철도노조 민주화·활성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현 철도노조와는 별도로 11개 지부(운전분야 등)와 연대하여 동 "지부연대회의"를 구성한 것이며 그 활동상황을 보면, 1997. 5. 20 한강고수부지에서 "철마월드컵" 운동 대회를 빙자, 위 단체를 구성할 것을 사전 협의하고, 1997. 6. 28∼29(2일간)에는 철도노조 해고자 후원을 위한 철도노동자 일일주점을 운영, 활동기금을 마련하였으며, 철도 해직자 발행유인물인 "새벽철길" 제17호지(1997. 6. 24) 및 철도노조 "민주화 지원연대" 제16호지(1997. 6. 24)에 철도청 경영개선책(인력감축 및 인건비 절감계획 등)을 사실과 달리 왜곡·비방하는 내용을 게재하여 대외적으로 철도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직장 조합원들에게는 철도 경영개선이 현장 종사원의 노동착취인 것처럼 선동하고

다. 또한 지부연대회의에 참가한 11개 지부(기관차, 객화차, 전동차 분야 등)를 순회하며 인력감축 저지에 대한 논의를 가졌으며 (1997. 7. 1, 1997. 7. 8, 1997. 7. 21), 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지부장 회의시(1997. 7. 22)에는 제도권 내에서 정당한 노조활동인 양 동 "지부연대회의"라는 조직을 밝히면서 기히 유포시킨 내용이 담긴 불법 유인물을 제작·배포, 철도청의 경영개선 계획을 일방적으로 왜곡·비방·선동하였는바,

라. 1997. 7. 22 철도노조 서울지부장 회의시 "정당한 노조활동 회의자료'라고 배포한 유인물 내용은 ①국유철도의 경영개선에 관한 기본계획 ②무엇을 위한 징계·전출인가! ③지부연대회의는 도대체 왜? 무엇을? 어떻게? ④서울지방본부를 중심으로 시작합시다 ⑤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데 라는 유인물을 배포한 것이며, 더욱이 신청인은 1994. 6월 당시 철도파업을 주도한 「전국기관차협의회」라는 불법 임의단체에서 선전홍보 담당자로 중책을 맡아 활동하다가 1994. 9. 8 정직1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아직 말소기간 중에 있음.

마. 따라서 동 "지부연대회의는 임의단체로 이의 활동이 철도 경영개선을 왜곡·비방하는 유인물을 배포하고 선량한 직원들을 선동하는 등 직장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는 복무지시 위배이며, 이를 위반한 직원에 대하여 징계사유 중의 하나로 삼은 것은 노동조합 활동과는 관계없는 사항이고 이와 관련하여 수차에 걸쳐 "복무기강 확립"에 대한 지시를 하였음에도 지시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한 사항으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해당하며 <지시공문:서지청 후생 12140-146(1997. 6. 21), 후생12140-256(1997. 11. 11)>

바. 1997. 8. 26. 16:00경 원주역에서 입환작업이 없다는 로 역전간을 꽂아 놓아 운전이 가능한 상태에서 기관차의 이동을 방지하는 전동 방지조치를 결한 상태로 기관차를 이탈하여 방치한 행위를 하여 동력차 취급규정 제10조(유치의 취급), 청지시인 역전간 취거 및 전동방지 조치[제 1992-179 (1992. 12. 17)], 동력차 승무원 작업기준 규정 제39조(동력차 사업을 위한 안전수칙),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책임완수), 동법 제3조(근무기강의 확립)를 위반하였고

사. 또한 당일 16:54(제531 열차) 도착할 교대 승무원과 인수인계 없이 원주역을 16:36에 발차하는 새마을호(제94열차)로 청량리에 귀소하여 직장이탈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동법 제58조(직장이탈 금지) 및 동력차 취급규정 제6조(인수인계)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으며

아. 교대 승무원에게 동력차 검수원 승무사업의 기초가 되는 운전상황표 및 승무원의 연료소비 상태를 파악하는 연료 인수인계권을 작성하여 인계하면서 18:10에 승무교대한 것으로 허위기재하였고, 이외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2회에 걸쳐 실제 근무는 18:30분경 승무 종료하였으나 시적표상에는 제316열차에 편승하여 20:45에 사업종료한 것으로 기재하여 실적보다 35Km 근무시간 4시간 30분을 허위 과다 계산하는 행위로 동력차 취급규정 제8조(운전상황표의 인수인계) 및 운전용 연료운영규정 제17조(연료량 확인)에 저촉되어

자. 1997. 11. 6 철도청 보통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던바, 신청인은 이에 반발하여 본부 노조 및 지방본부에 항의방문 등을 하면서 정당한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양 사실을 왜곡한 불법유인물을 작성·배포, 직원들을 선동하고

차. 신청인은 1997. 11. 20 삭발단식과 같은해 11. 24 청량리 기관차지부 사무실 앞에 천막을 치고 "부당징계 요구 즉각 철회하라"와 "부당노동탄압 중지하라"라는 프랑카드를게출하고 농성하는 등 공무원 신분으로는 도저히 용납받을 수 없는 행위를 자행하므로 공무원 복무규정을 완전 위배한 불법 부당행위를 하는바, 위 비위행위에 대하여 1997. 11. 26 철도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 "파면" 결정된 것으로 "부당노동행위"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그 가 없으므로 기각 결정을 구함.

< 신청인은 1997. 12. 20 총무처 소청심사위원회에 동건으로 소청 제기하였으나 1998. 2. 23 기각 결정되었음 >

3. 판단

위 당사자간의 주장에 대하여 초심지노위의 관련자료, 재심신청 , 피신청인의 답변내용 및 심문회의시 당사자 주장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위 제1의 2. "다, 라,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하여 위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1997. 12. 1자로 "파면" 징계처분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청인은 위 징계해고 사유로 삼은 것은 피신청인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한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1호),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것을 지배·개입하는 행위(4호),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5호)에 위반되어 부당노동행위이며, 신청인의 행위는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활동이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재직하던 철도청에는 합법적인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고, 그 산하조직으로 서울지방본부가 구성되어 있으며, 위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도 서울지방본부 청량리 기관차 지부의 수석 부지부장직에 있으면서 정당한 노동조합의 소속 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 철도노동조합의 인준을 받지 아니한 "철도노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지부 연대회의"를 별도 구성하고, 동 단체의 집행위원장으로 활동한바, 동 지부연대회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보호단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신청인이 동 "지부연대회의"의 이름으로 활동한 행위 등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나 단체행위라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징계처분에 있어서는 피신청인이 공무원인 신청인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위반을 그 사유로 삼고 있고 신청인의 행위가 전국 철도노동조합의 결의를 거쳤다거나, 노동조합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닌 임의단체인 "철도노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지부 연대회의"의 자발적인 활동에 불과하여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피신청인이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할 근거도 없으므로 신청인의 신청취지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신청인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달리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우리위원회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제1항,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같은법 제15조제3항과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김 용 소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