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노동조합에서 실시하는 정당한 쟁의행위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
- 번호
- 98부노173외
- 일자
- 2002-01-22
근로자들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희망퇴직·근로자 파견제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등 5개항의 고용안정특별협약(안)을 관철할 목적으로 노동조합에서 실시한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투쟁조와 선봉조 조장으로 각각 활동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쟁의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그 쟁의행위에 참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탓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6-2 중소기업회관빌딩 한국오티스엘리베이터(주)
대표이사 ○래들리 케이 벅월터(Bradley. K. Buckwalter)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전○선 >
재심 피신청인
충남 당진군 송악면 반촌리 동진APT 102-1008 오○용
충남 아산시 응봉면 덕지리 초원APT 102-702 정○황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고○섭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①본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②본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들에 대하여 행한 이건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래들리 케이 벅월터(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위에 적은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72명을 고용하여 엘리베이터 제조 및 설치업을 경영하는 한국오티스엘리베이터(주) 대표이사이다.
나.재심피신청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 오○용은 1994. 10. 10, 같은 정○황은 1993. 12. 20. 신청인 회사에 각각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10. 9.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방해를 로 각각 징계해고된 자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들은 노동조합에서 경영상 에 의한 해고·희망퇴직·근로자파견제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등 5개항의 고용안정특별협약(안)을 관철할 목적으로 1998. 8. 25부터 같은해 9. 22까지 실시한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투쟁조와 선봉조 조장으로 각각 활동한 사실.
나. 피신청인 노동조합 위원장 김○용은 1998. 6. 17. 개최된 조합 임시총회에서 참석인원 68명 중 57명의 찬성을 얻어 파업을 가결하고 이를 선포한 사실.
다. 위 김○용은 1998. 8. 1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고용안정특별협약(안)과 관련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해 8. 21. 위 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제시 하였으나, 노·사 양측이 모두 위 조정안에 대한 수락을 거부한 사실.
라. 피신청인들이 위 쟁의행위를 이용하여 함부로 타인의 생명 또는 재산상의 기본권을 폭력적으로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거증이 없는 사실.
마.신청인은 1998. 10. 9.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방해를 로 단체협약 제48조 및 취업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피신청인들을 징계해고 처분한 사실.
바.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1998. 10. 26.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해 12. 19. 신청을 인정하는 명령서를 송달받자, 초심지노위 명령에 불복하여 같은해 12. 26.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1998. 8. 21. 고용안정특별협약(안)에 대한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노·사 양측 모두가 위 조정안을 거부한 사실이 있음. 그러자 피신청인들은 노조측 고용안정특별협약(안)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1998. 8. 25부터 같은해 9. 22까지 4주 동안 파업을 강행하였음. 이에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게 파업을 즉시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채 피신청인 오○용은 투쟁조 조장으로 같은 정○황은 선봉조 조장으로 각각 활동하면서 "단결하여 고용안정 쟁취하자"는 등의 구호와 노동가를 제창하고 집행부의 지시사항을 전달하는 등 위 쟁의행위에 적극 가담하였음. 그러나 피신청인들이 참가한 위 쟁의행위는 그 절차, 목적 및 수단(방법)에 있어서 모두 정당성을 벗어난 불법 쟁의행위이었음.
나.피신청인들은 1998. 7. 6. 신청외 김○의와 함께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후 서울 소재 본사를 방문하여 신청인과의 면담을 요청하였음. 이에 사전면담 약속 후 면담을 실시하도록 설득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채 일방적으로 사장실에 몰려가 일대 소란을 피웠으며, 같은날 17:20경 피신청인들이 주동이 되어 공장 사무관리직 20명이 집단적으로 휴가원을 제출하여 이를 반려하였음에도 1998. 7. 7부터 같은해 7. 8까지 2일간 무단결근을 함으로써 공장의 자재수급 및 일반관리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였음. 더욱이 피신청인들은 공장 최고책임자인 "이사 김○곤은 무조건 퇴진하라. 이사 김○곤에 의해 퇴직조치된 동료를 무조건 복직시켜라"라는 내용의 결의서에 서명날인을 받아 피신청인 회사에 제출하는 등 신청인의 정당한 경영권 및 인사권을 침해하고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음.
다.피신청인들은 1998. 7. 9.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또다시 이사 김○곤의 퇴진을 요구하였음. 이와 같은 비위사실은 마땅히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향후 위와 같은 업무해태 및 근무태만이 재발할 경우 해고를 포함한 모든 징계조치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징구하고 1차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견책처분을 하였음. 당시 불법 집단행동에 참가한 사무관리직 20명 또한 모두 경고 또는 견책 처분을 받았으며, 이들 가운데 1998. 8. 25부터 같은해 9. 22까지 개최된 불법 쟁의행위에 또다시 참가한 근로자는 피신청인들 뿐이었음.
라.피신청인들은 1998. 7. 9. 불법 집단행동을 로 견책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과 1개월도 채 지나지 아니한 상황에서 또다시 불법 쟁의행위에 참가하였으며, 즉시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하라는 상사의 명령을 거부한채 계속적이고 주도적으로 위 불법 쟁의행위에 참가함으로써 신청인 회사에 크나큰 손해를 초래하였을 뿐 아니라, 1998. 10. 9. 개최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벽에 낙서한 정도는 대학교에서도 하고 있다. 지금은 쟁의행위 중이다" 라고 하면서 전혀 그 행위의 잘못을 반성하지 아니하였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고용종속관계를 계속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임. 따라서 피신청인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혐오하여 행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피신청인들의 주장은 없다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1998. 7. 9. 무단결근 등의 로 견책처분을 받은 바 있음에도 1998. 8. 25부터 같은해 9. 22까지 또다시 불법 쟁의행위에 참가함으로써 신청인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이건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1998. 8. 25부터 같은해 9. 22까지 실시한 쟁의행위는 같은해 6. 17. 재적 조합원 85명 중 68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반투표를 실시하여 57명의 찬성을 득한 사실이 있으며, 노동조합 위원장 김○용이 1998. 8. 1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고용안정특별협약(안)과 관련한 노동쟁의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당사자간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같은해 8. 21.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제시한 조정안을 노·사 양측이 모두 거부하였는바, 위 쟁의행위가 불법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임.
나.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로 이건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 또는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할 뿐 아니라 피신청인들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혐오하여 행한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하다 할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위 제1의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들은 노동조합에서 경영상 에 의한 해고·희망퇴직·근로자파견제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등 5개항의 고용안정특별협약(안)을 관철할 목적으로 1998. 8. 25부터 같은해 9. 22까지 실시한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투쟁조와 선봉조 조장으로 각각 활동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위 쟁의행위가 정당한 쟁의행위에 해당하는 이상 위 쟁의행위에 참가하였다는 만으로 이를 탓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위 쟁의행위는 그절차, 목적 및 수단(방법)에있어서 모두 정당성을 벗어난 불법 쟁의행위이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제1의2 "나∼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노동조합 위원장 김○용이 1998. 6. 17.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참석인원 68명 중 57명의 찬성을 얻어 파업을 가결하고 이를 선포한 사실. 위 김○용이 1998. 8. 13.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고용안정특별협약(안)과 관련한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해 8. 21. 위 위원회에서 조정안을 제시 하였으나, 노·사 양측이 모두 위 조정안에 대한 수락을 거부한 사실. 피신청인들이 위 쟁의행위를 이용하여 함부로 타인의 생명 또는 재산상의 기본권을 폭력적으로 침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거증이 없는 사실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위제1의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1998. 10. 9.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방해를 로 단체협약제48조 및 취업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피신청인들을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징계권의 범위를 일탈 또는 남용한 부당해고에 해당할뿐 아니라 피신청인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행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이 규 창
공익위원 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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