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징계해고에 반발하여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연차휴가원을 제출...
- 번호
- 98부노174외
- 일자
- 2001-01-13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신청외 이○형 등 10명을 정리해고 하자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연차휴가원을 제출한 후, 결재권자의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서울 소재 본사 앞에서 상당기간에 걸쳐 신청외 이○형 등 정리해고자 8명과 함께 부당해고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으며, 이후 고용안정 특별협약(안)을 관철할 목적으로 파업을 실시하면서 사용자와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건물 등 일부에 대해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그 효용을 감소 또는 훼손한 사실이 있는바,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충남 당진군 당진읍 시곡리 81-4번지 신○식
충남 당진군 당진읍 시곡리 81-4번지 이○삼
충남 당진군 당진읍 원당리 312. 청구APT 102-1604 유○호
충남 당진군 당진읍 시곡리 120-9. 현대APT 107-1006 박○혁
충남 당진군 당진읍 시곡리 81-4번지 이○영
충남 서산시 양대동 720-80번지 최○곤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고○섭 >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중소기업회관빌딩
한국오티스엘리베이터(주)
대표이사 ○래들리 케이 벅월터(Bradley. K. Buckwalter)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전○선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①본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본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들에 대하여 행한 이건 징계해고 처분은 이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
③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들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징계해고기간 동안 정상근무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신○식은 1993. 10. 8, 같은 이○삼은 1995. 8. 5, 같은 유○호는 1993. 9. 1, 같은 박○혁은 1997. 4. 29, 같은 이○영은 1996. 7. 1, 같은 최○곤은 1994. 12. 9.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각각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10. 9.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방해를 로 각각 징계해고된 자들이다.
나.재심피신청인 ○래들리 케이 벅월터(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에 적은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172명을 고용하여 엘리베이터 제조 및 설치업을 경영하는 한국오티스엘리베이터(주)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은 1998. 8. 12. 경영상의 로 신청외 이○형 등 10명을 정리해고한 사실.
나.신청인들은 1998. 8. 17. 집단적으로 연차휴가원을 제출한후 결재권자의 승인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같은날 14:00부터 16:30까지 서울 소재 본사 앞에서 신청외 이○형 등 정리해고자 8명과 함께 부당해고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한 사실.
다.피신청인은 1998. 8. 18. 신청인들을 포함한 위 부당해고 규탄결의대회 참가자들에게 즉시 근무지에 복귀할 것 등을 촉구하고, 만약 이건 경고를 무시하고 업무 마비를 야기하는 행위가 계속될 경우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의 불법파업 경고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채 같은해 8. 22까지 계속된 위 규탄 결의대회에 신청인 신○식은 2일, 같은 유○호·이○영·최○곤은 각각 5일, 같은 이○삼과 박○혁은 각각3일간 참석한 사실.
라.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48조(휴가 일반원칙)에서 휴가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3일 이전에 결재를 득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마.피신청인은 1998. 8. 14.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송부한 집단조퇴 실시에 관한 경고문에서 같은해 8. 10. 발생한 집단조퇴는 조합측에 응분의 책임이 있음을 밝히며, 차후 또다시 이와같은 집단조퇴 및 휴가는 어떠한 경우든 인정될 수 없음을 통보한 사실.
바.신청인들은 경영상 에 의한 해고·희망퇴직·근로자파견제를 실시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등 5개항의 고용안정특별협약(안)을 관철할 목적으로 1998. 8. 25부터 같은해 9. 22까지 파업을 실시하였으며, 위 기간 동안 공장건물 외벽, 바닥, 정문 등에 페인트로 "미국놈 몰아내고 고용안정 쟁취하자. 정리해고 박살. 경영진은 자폭하라. 딸랑이 임직원은 어느나라 사람이냐. 브래드 딸랑" 등의 문구를 도색한 사실.
사.신청인들은 1998. 6. 10부터 같은해 6. 11까지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로 각각 경고 처분을 받은 사실.
아.신청인 신○식은 한국오티스엘리베이터 노동조합 사무장, 같은 이○삼은 조사부장, 같은 유○호는 교선부장, 같은 박○혁은 복지부장, 같은 이○영은 조직부장, 같은 최○곤은 쟁의부장으로 각각 활동한 사실.
자.피신청인은 1998. 10. 9.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업무방해를 로 단체협약 제48조 및 취업규칙 제55조에 의거 신청인들을 징계해고 처분한 사실.
차.신청인들은 1998. 10. 26.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해 12. 17.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12. 26.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초심지노위는 "신청인들이 휴가원 등을 제출하고 요구조건을 관철하기 위해 서울 소재 본사 앞에서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시위를 한 것은 쟁위행위에 해당한다. 노동조합의 결정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일부 조합원들의 단체행동 및 쟁의행위는 소수 조합원의 파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정당한 쟁위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신청인들은 사전에 연차 유급휴가원을 제출함으로써 피신청인 회사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지 않았음. 따라서 1998. 8. 17부터 같은해 8. 22까지 본사 앞에서 행한 시위는 쟁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나.피신청인이 1998. 8. 10. 정리해고자 명단을 통보하자 위 명단에 포함되었던 신청외 이○형 등 8명이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에 의거 집회신고서를 제출하고, 서울 소재 본사 앞에서 시민들에게 정리해고의 부당성을 호소하는 집회를 개최하였음. 위 집회는 노동조합 간부이었던 신청인들이 참여하여 대략 10여명 정도의 인원으로 수행되었으며, 본사 앞 주차장 넘어 인도에서 행하여졌는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이 침해될 여지가 없었고, 또한 취업시간 외 휴가기간 중에 행하여졌음. 더욱이 위 집회는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피신청인 회사에 최대한의 배려를 하였으며, 그 결과 피신청인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는 아무런 지장도 초래하지 않았음.
다.피신청인 회사에서는 1998. 4. 22. 개최된 노사협의회에서 연·월차 휴가 사용에 따른 경비절감액이 1억원에 이른다며 연·월차 휴가 사용을 적극 권장하였으며, 1998. 5월부터는 휴가신청서 및 출장명령서를 참고하여 작성한 일일 인원보고서에 의거 근태관리를 하면서 휴가실시 인원을 관리하였음. 그리하여 1998. 7월부터 같은해 8월까지만 살펴보더라도 1998. 7. 3.과 같은달 6일, 같은달 30일에 각각 3인, 같은달 31일에 4인이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였고, 같은해 8. 3. 27인, 같은달 11일과 13일에 각각 3인이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는 등 연·월차 휴가를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였음. 특히 1998. 8. 17부터 같은해 8. 21까지 휴가로 인해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지 아니함을 잘 알고 있던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연차휴가 신청을 시기변경권의 행사없이 이를 승인하였음에도, 이제와서 신청인들의 휴가로 인하여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였다느니 회사가 손해를 보았다느니 하는 등의 주장을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음.
라.초심지노위는 노동조합이 1998. 8. 25부터 같은해 9. 22까지 실시한 쟁의행위에 대하여는 그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쟁의행위 기간 중 일부 조합원들이 공장 외벽 등에 피신청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를 도색한 행위를 신청인들에 대한 징계해고 사유로 인정하였으나, 신청인들은 위 문구 도색 현장에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를 교사한 사실조차 없는바 이를 신청인들에 대한 이건 징계해고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 할 것임.
마.신청인들이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여한 것을 로 한 이건 징계해고 처분은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행한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을지언정 이건 징계해고 처분의 정당한 로 인용될 수는 없다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은 1998. 8. 12. 경영상의 로 신청외 이○형 등 10명을 정리해고 하였으며, 위 정리해고 처분에 대하여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한 사실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은 위 정리해고에 대한 항의농성을 위해 1998. 8. 17. 부서장의 승인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후, 같은날 14:00부터 16:30까지 서울 소재 본사 앞에서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는 불법 쟁의행위를 개최하였으며, 같은해 8. 18. 피신청인 회사에서 근무지 무단이탈 및 불법 쟁의행위를 중단하고 복귀할 것을 요청하는 경고문을 신청인들에게 전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같은해 8. 22까지 무단으로 근무지를 번갈아 이탈하면서 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하였음.
나.신청인들은 같은기간 공장에 잔류하던 조합원들이 작업대기 및 청소 등의 명목으로 회사의 작업지시를 어기고 태업을 하도록 하였으며, 1998. 8. 24에도 집단적으로 작업을 거부하는 등 실제적인 불법파업을 하였음. 위와 같은 불법 쟁의행위와 관련하여 신청인 신○식은 2일, 같은 유○호·이○영·최○곤은 각각 5일, 같은 이○삼과 박○혁은 각각 3일간 무단결근을 하였으며, 또한 나머지 인원들도 무단결근, 무단조퇴, 작업거부 등의 방법으로 회사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였음.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신청인들이 직접 작성한 생산직근로자 작업시간 집계표에서 보듯이 같은기간 동안 정상 작업율이 49.3% 불과한 바 신청인들의 주장은 없다 할 것임.
다.이에 더하여 신청인들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취업규칙 제48조에 의거 휴가는 3일 전에 승인을 득하여야 함에도 신청인들은 연차휴가원을 제출한 후 승인여부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위 불법 쟁의행위에 참여하였는바 이 또한 없다 할 것임. 특히 피신청인이 1998. 8. 14부터 같은해 8. 24까지 3차에 걸쳐 노동조합 위원장 및 불법 쟁의행위 참가자들에게 ①당진공장 생산직 직원들의 집단조퇴에 우려를 표시한다 ②1998. 6. 10과 같은해 6. 11. 각각 실시한 불법 쟁의행위에 따른 회사측의 경고를 무시하고 재차 위와 같은 사태를 유발한 것에 대하여 경고한다 ③집단조퇴 및 휴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정될 수 없다 ④상급자의 승인없이 휴가 또는 조퇴원을 제출하고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는 당진공장의 생산업무를 의도적으로 마비시키는 불법파업으로서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또한 인사상 징계사항이다 ⑤따라서 즉시 근무지에 복귀하여 주기 바란다 는 내용의 경고문을 전달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신청인들의 주장은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 할 것임.
라.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서 1998. 8. 21. 고용안정 특별협약(안)에 대한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노·사 양측 모두가 위 조정안을 거부한 사실이 있음. 그러자 신청인들은 노조측 고용조정 특별협약(안)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1998. 8. 25부터 같은해 9. 22까지 4주 동안 파업을 강행하였음. 당시 위 조정안 가운데 "회사는 제3자 인수, 분할, 매각, 합병 및 합작과 같은 중대한 경영상의 결정이 있을시 조합승계, 고용승계, 임·단협의 승계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반사항을 조합에 30일 전에 통보하고 충분히 협의한다"는 내용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었는바, 이는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사용자의 본질적인 권한인 인사·경영권에 해당하는 사항임. 따라서 이를 관철하기 위한 위 쟁의행위는 그 정당성이 부인된다 할 것임. 특히 신청인들을 포함한 대다수의 파업 참가자들이 1998. 8. 12자 정리해고에 불만을 갖고 위 파업에 참가하였음을 진술하고 있는 이상 더더욱 쟁의행위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분명함.
마.신청인들은 노동조합 간부로서 조합원들을 지도·통제하여야 할 책무를 다하지 아니한채 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함으로써 2억4천3백만원 상당의 매출손실을 유발하였음은 물론 납기지연에 따른 신용추락 등 재산상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였으며, 파업개시 직후 공장바닥과 벽, 정문 등에 페인트를 이용하여 "미국놈 몰아내고 고용안정 쟁취하자. 정리해고 박살. 경영진은 자폭하라. 딸랑이 임원진은 어느나라 사람이냐. 브래드 딸랑" 등의 문구를 기재함으로써 회사 및 피신청인 개인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였음.
바.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그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행할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이 소속된 노동조합에서는 위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의행위 발생신고서에 첨부된 1998. 6. 17자 임시총회 회의록은 같은해 8. 21자 조정회의 결과에 따른 찬반투표가 아니라 같은해 5. 11자 조정회의 결과에 대한 찬반투표임이 명백하므로 신청인들의 주장은 없다 할 것임. 또한 1998. 8. 21자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안에 대한 결정권한은 당초 단체협약의 교섭 및 체결권을 위임받은 민주노총 금속산업연맹에서 행사하여야 함에도 단위노조 위원장의 위임장을 지참한 사무장 신○식이 서명·날인을 하였는바, 이는 조정절차의 중대한 흠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조정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신청인들의 주장 또한 없다 할 것임.
사.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회사의 희망퇴직 실시에 불만을 갖고 1998. 6. 10부터 같은해 6. 11까지 2일간 불법파업을 주도하여 같은해 7. 9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은 또다시 위와 같은 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하여 피신청인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방해하였음은 물론 피신청인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였는바, 신청인들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더 이상의 고용종속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것임.
아.위와 같이 적법한 징계해고 사유가 있어 이건 징계해고 처분을 한 이상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행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신청인들의 주장 또한 없다 할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징계해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위 제1의 2. "가∼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1998. 8. 12. 경영상의 로 신청외 이○형등 10명을 정리해고하자, 1998. 8. 17. 집단적으로 연차휴가원을 제출한후 결재권자의 승인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같은날 14:00부터 16:30까지 서울 소재 본사 앞에서 신청외 이○형등 정리해고자 8명과 함께 부당해고 규탄 결의대회를 개최하였으며, 같은해 8. 18.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포함한 위 규탄 결의대회 참가자들에게 즉시 근무지에 복귀 할 것 등을 촉구하고, 만약 이건 경고를 무시하고 업무 마비를 야기하는 행위가 계속될 경우 그 책임을 면할수 없다는 취지의 경고 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한채 같은해 8. 22까지 계속된 위 규탄 결의대회에 신청인 신○식은 2일, 같은 유○호·이○영·최○곤은 각각 5일, 같은 이○삼과 박○혁은 각각 3일간 참석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신청인들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집단행동을 하는 방법으로 피신청인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사전에 연차휴가원을 제출하였을 뿐아니라 위 규탄 결의대회가 평화적으로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므로 피신청인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는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제1의2 "라"와"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48조(휴가 일반원칙)에서 휴가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3일 이전에 결재를 득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피신청인이 1998. 8. 14. 노동조합 위원장에게 송부한 집단조퇴 실시에 관한 경고문에서 같은해 8. 10. 발생한 집단조퇴는 조합측에 응분의 책임이 있음을 밝히며, 차후 또다시 이와같은 집단조퇴 및 휴가는 어떠한 경우든 인정될 수 없음을 통보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들이 연차휴가원을 제출한 사실만으로 신청인들의 근무지 무단이탈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특히 신청인들은 정리해고 철회를 목적으로 본사앞 인도에 부당해고 자행하는 사업주는 각성하라 는 프랑카드를 설치한 후, 상당기간에 걸쳐 항의 집회를 개최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신청인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 하였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인용하는데 무리가 있다.
또한, 신청인들은 위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경영상 에 의한 해고·희망퇴직·근로자 파견제를 실시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조합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는 등 5개항의 고용안정특별협약(안)을 관철할 목적으로 1998. 8. 25부터 같은해 9. 22까지 파업을 실시 하였으며, 위 기간 동안 공장건물 외벽·바닥·정문 등에 페인트로 "미국놈 몰아내고 고용안정 쟁취하자. 정리해고 박살. 경영진은 자폭하라. 딸랑이 임직원은 어느나라 사람이냐. 브래드 딸랑"등의 문구를 도색한 사실이 있다.
여기서 위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그 목적과 절차 등에 있어서 합법적인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방법은 소극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하여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어야 하며, 노사관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14.선고, 91다 43800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과 피신청인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회사의 건물 등 일부에 대해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물질적으로 이를 훼손 함으로써 그 효용을 감소 또는 훼손 하였는바, 이 또한 비난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위 문구 도색현장에 있지 않았을 뿐아니라 교사한 사실조차 없으므로 이를 신청인들에 대한 이건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제1의2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들은 노동조합 간부로서 쟁의행위가 적법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통제할 책임이 있음에도 그 책임을 다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거증이 없는 이상 신청인들의 주장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더하여 신청인들은 위 제1의2 "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의 희망퇴직 실시에 불만을 갖고 1998. 6. 10부터 같은해 6. 11까지 회사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 하였다는 로 각각 경고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신청인들의 위 비위사실들은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48조 및 취업규칙 제55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아니라, 사회통념상 으로도 더 이상의 고용종속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제1의2 "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를 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을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자신들이 정당한 단체행동에 참여한 것을 로 이건 징계해고 처분을 한 것은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행한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을 지언정 이건 징계해고 처분의 정당한 로 인용될 수 는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제2의3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법한 해고 사유가 있어 징계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조합활동을 설사 못마땅 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반노동조합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여 당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인용할 수 없다(대법원 1990. 8. 10 선고, 89누8217 참조).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이 규 창
공익위원 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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