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직장질서를 문란케 할 소지가 있는 유인물을 개인적으로 제작...
- 번호
- 98부노19
- 일자
- 2001-01-13
재심 신청인
(1)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구정2리 25-78 신○영
(2)경상부고 포항시 북구 죽도2동 70-26(8/5) 이○덕
재심 피신청인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상도동 579의 12 성원여객(주)
대표이사 홍○근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경>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 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지노위 결정취소를 구함.
제1. 우리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사자
가. 재심신청인 신○영(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 1993. 8. 22, 같은 이○덕은 1996. 8. 12. 각각 재심피신청인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신○영은 '오천영업소'에서, 이○덕은 '문덕영업소'에서 근무하던 중 1997. 12. 1. '터미날영업소'로 각각 징계'전보'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홍○근(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은 위 소재지에서 근로자 455명을 고용하고 시내버스운수업을 경영하는 성원여객(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 신○영은 1996. 11. 6. '공개질의서'라는 제하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노조원들에게 배포하였다가 피신청인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은 바 있음에도 1997. 4. 1. 에는 다시 '성원여객조합원 동지에게' 라는 제하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같은 이○덕과 같이 배포한 사실(이에 대하여는 경위서를 각각 제출하였다)
나.신청인 신○영은 1997. 7. 14. 또다시 '97 임금협정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에 관한 건' 이라는 제하의 '공개요구서'를 제작하여 약 300매 정도를 같은 이○덕과 같이 배포하고, 같은해 7. 26. 에는 '2차 공개요구서'를 제작, 약 300매를 배포한 사실
다.단체협약 제25조(홍보활동의 보장)에는 '회사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각종 유인물 및 인쇄물의 배포·게시의 자유를 인정한다. 단, 게시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고, 취업규칙 제21조(해고) 제11호에는 '회사의 허가없이 근로자를 선동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왜곡, 유인물을 유포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회사의 위신을 추락시킨 자', 제61조(징계)의 제9호에는 '선동적 행위로 종업원을 선동하여 회사의 질서를 문란케 한 자' 라고 규정된 사실
라.피신청인 회사는 1997. 11. 12. 유인물 배포를 이유로 신청인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전보조치키로 결의하고 1997. 12. 1.자로 신청인 신○영에 대해서는 오천영업소에서 터미널 영업소로, 같은 이○덕은 문덕영업소에서 터미널 영업소로 각각 전보 명령한 사실
마.신청인들은 신청인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1997. 12. 1. 전보조치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 하여 같은해 12. 26. 초심지노위에 구제 신청하였으나 '기각'된 결정서를 1998. 2. 25. (26) 송달받고 이에 불복, 같은해 3. 5.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 근거
1. 신청인들의 주장
가.신청인들은 '97. 3. 2. 노조대의원으로 피선되었다가 같은해 4월말 대의원직을 자진사퇴하고 평노조원으로 활동하였음.
나.신청인 신○영은 '96. 11. 6. 노동조합 분회장에게 분회장선거시 ('96. 2월) 공약한 사항을 왜 이행하지 않는지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고, 동 유인물을 노조원들에게 홍보한 바 있고, (이로 인하여 회사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97. 4. 1. 에는 대의원대회 결과를 노조원들에게 알리는 '성원여객조합원 동지에게' 라는 제하의 유인물을 대의원 6명과 같이 제작하여 같은 신청인 이○덕 등과 같이 노조원들에게 배포하였으며, (약 400부를 제작하고 150여부를 배포하여 이에 대하여는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다.'97. 7. 11. 에는 임금교섭을 앞둔 시점에서 소속 분회장(최○섭)에게 노조측이 관철시킬 내용에 대하여 '97 임금협정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에 관한 건' 제하의 '공개요구서'를 제작하여 우송하는 한편, 같은해 7. 14. 동 유인물 약 300부를 역시 같은 신청인 이○덕등과 같이 죽도시장에서 노조원들에게 약 300부를 배포하였는데(배포하기 전 회사에 통보하였음) 분회장으로부터 회신이 없어 같은해 7. 23. 2차 '공개요구서'를 제작하여 분회장에게 우송하는 한편, 노조원들에게 약 300부를 배포하였음.
라.단체협약 제20조(노조활동의 보장)에는 정당한 노조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제25조(홍보활동의 보장)에는 "회사는 정당한 노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각종 유인물 및 인쇄물의 배포 및 게시의 자유를 인정한다. 단, 게시 전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고 각 규정되어 있고, 신청인(들)의 유인물 배포행위는 정당한 노조활동이라 할 것임.
마.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회사가 위 유인물 배포를 이유로 신청인들에 대하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터미날영업소'로 전보조치하였는 바, '전보'발령 이전에는 1일 2교대 근무제로 월 26일 만근인데 '터미날영업소'의 경우는 종일근무제로 월 18일 만근일 뿐만 아니라, 신청인 신○영의 경우 '터미날영업소'는 자택과 거리가 멀어 이사를 하지 않는 한 새벽 05시경까지 출근하려면 차량을 구입하거나 매일 교통비로 1만원정도의 부담이 불가피한 상태로써, 결국 신청인들에 대한 전보조치는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으로써 부당노동행위임.
2. 피신청인 주장
가.피신청인회사는 평소에도 노조운영에 개입하거나 신청인(들)의 노조활동을 방해한 바 없음.
나.신청인 신○영은 '96. 11. 6. '공개질의서'라는 제하의 유인물을 회사의 허락없이 유포하였고, 이에 대하여 회사가 '96. 11. 10. 추후 동일한 행위를 재발할 시는 엄중문책할 것이라는 경고장을 교부한 바 있고, '97. 4. 1. 에는 같은 신청인 이○덕과 같이 '성원여객 조합원 동지에게' 라는 제하의 유인물을 회사의 허락없이 배포하였고, 동 유인물을 검토한 바 단순한 노조규약변경에 관한 내용이어서 경위서를 제출받고 주의를 주었는데,
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은 '97. 7. 14. 차량과 승객들이 가장 붐비는 죽도시장 승강장에서 '97 임금협정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에 관한 건'이라는 제하의 공개요구서 약 300매 정도를 배포하였고, 이에 대하여 회사에서 즉각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 조사('98. 7. 18.)하였는데, 조사에 임하면서도 전혀 반성함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 신○영은 회사측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거의 매월마다 '전국버스노동자소식지'를 배포하였고, '97. 7. 26. 에는 다시 '2차 공개요구서' 약 300매를 각 영업소에서 배포하였고, 이에 대하여 출석요구서를 발부('97. 7. 28.)하여 조사하려 하였으나 출석치 아니하였음.
라.신청인들은 회사로부터 경고 또는 주의를 받고도 회사의 허락없이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는데, 유인물 내용에 있어서도 "쟁의신고 5일만에 갑작스럽게 타결한 배후에 회유·압력·협박이 있었는지?" "성원여객의 근로조건이 최소한 근로기준법보다 상회할 수 있도록 요구합시다" "연장·야간·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하여야 하나 기본급여에 준하여 지급하고 있다" 는 등 사실과 다르거나 오인케 할 수 있는 것으로 회사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 승인없이 배포하였는 바, 단체협약 제25조(홍보활동의 보장)의 규정은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의 수권에 의한 공식적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 이를 회사에 사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회사가 이를 사전인지하고 노무관리에 참고토록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설정된 규정으로, 개별적인 노조원에게까지 무제한 허용된다는 취지가 아니며, 그럼에도 신청인들이 회사의 사전승인없이 유인물을 배포하여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고,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징계한 것일 뿐 노조활동과 무관하고, 터미널영업소로 전보됨으로써 신청인 이○덕은 오히려 출근하는데 더 편리해졌고, 신청인 신○영의 경우 다소 불편함은 있을 수 있으나, 최초 운행시간이 05:50부터 15분 내지 30분 간격으로 운행되므로 배차만 잘 받으면 최종배차차량인 07:00 까지 출근하여도 근무에 지장이 없고, 회사직원들은 당사 차량에 무임승차가 가능하여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비 부담이 발생될 여지도 없음.
3. 판 단
신청인(들)은 조합정선거시의 공약사항에 대한 공개질의서나 노조원들에게 대의원대회 결과를 알리는 '성원여객조합원 동지에게' 라는 제하의 유인물 또는 임금교섭을 앞둔 시점에서의 '공개질의서' 등의 유인물을 제작·배포한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임에도 피신청인이 이를 이유로 전보조치하였고 보면, 이는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보복으로써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한 데도 초심지노위가 이를 인정치 아니한 것은 심리미진한 잘못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한다.
살피건대,
가. 사용자가 불이익취급의 사유로 한 근로자의 행위가 유인물의 배포인 경우에는 그 유인물의 내용, 매수, 배포의 시기, 대상, 방법, 이로 인한 기업이나 업무에의 영향 등이 정당성을 판단하는데 있어 기준이 될 것(대법원 판결 1992. 3. 13. '91누5020'사건)이고, 조합원이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가 비록 근로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사실을 왜곡·과장한 것으로써, 회사에 대한 불신 내지 직장질서를 문란케 할 위험성이 있었다면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나.본 건 신청에 있어 신청인들이 비록 근로조건의 개선을 목적으로 유인물을 제작·배포하였다 하나, 신청인들이 배포한 유인물은 노동조합의 결의를 거쳤거나 구체적인 지시 또는 묵시적 수권에 의한 노동조합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닌 조합원으로서의 자발적 활동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쟁의신고 5일만에 갑작스럽게 타결한 배후에 회유, 압력, 협박이 있었는지?' '성원여객의 근로조건이 최소한 근로기준법보다 상회할 수 있도록 요구합시다' 라는 등 확인되지 아니한 내용 등을 적시하여 회사의 명예실추는 물론, 회사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우려가 있고 보면, 유인물 배포행위는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결국 신청인들의 행위는 직장질서를 문란케 한 것으로써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신청인들에 대한 전직명령이 부당노동행위라는 본 건 재심신청은 그 이유가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5조와 노동위원회법 제15조 및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김 창 지
위 원 박 래 영
위 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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