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대기장소를 통로...

번호
98부노28외
일자
2001-01-13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노무지휘권을 남용하여 근로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대기장소를 통로에 지정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에 일면 수긍이 가는 면도 없지 아니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고 장기간에 걸쳐 무단결근한 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재심 신청인

경기도 의왕시 삼동 까치아파트 206호 박○만

< 위 대리인 : 변호사 도○형 외5>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1-1. 강남빌딩 20층 프랑스생명보험(주)

대표이사 차○동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김○오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① 본건 초심지노위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 본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징계해고처분은 이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

③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동안 정상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박○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3. 2. 1 프랑스생명보험(주)(이하 "피신청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남부영업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 등의 사유로 1997. 10. 17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차○동(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에 적은 주소 등에서 상시근로자 110명을 고용하여 손해보험업 등을 경영하는 프랑스생명보험(주)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7. 4. 16 피신청인으로부터 영업실적 부진, 상사에 대한 위협적인 언행, 근무시간 중 2회에 걸친 바둑행위 등을 사유로 무보직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사실.

나. 피신청인은 1997. 8. 26 무보직 대기발령중인 신청인에게 "매근무일 09:00부터 18:00까지 본사 교육부에 설치된 지정좌석에 대기하되 같은해 9. 1부터 시작하라"는 내용의 대기장소 지정 및 대기수칙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전달코자 하였으나, 신청인이 수령을 거부하자 1997. 8. 27과 같은해 8. 29 신청외 이○자와 하○영이 각각 전화로 위 내용을 통보한 사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대기장소 지정 및 대기수칙 통보 지시에 응하지 아니하자, 1997. 9. 5과 같은해 9. 24 "출근지시 거부 및 무단결근에 대한 회사의 조치 통보" 등을 각각 송부하고 출근명령에 순응할 것을 촉구한 사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위와 같은 대기장소 지정 및 대기수칙 통보지시에 응하지 아니하고 1997. 9. 1부터 같은해 9. 28까지 28일간(실근무일 기준 17일간) 무단결근한 사실.

마.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53조(징계처리)에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기타 징계(시정, 주의 개선 등의 서면조치)를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

바. 서울지방법원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신청인의 무보직대기발령처분무효확인소송 사건에 대하여 1998. 4. 9 "이 사건 처분은 그 고유의 인사권에 기한 처분으로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정당하다. 이 사건 처분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고가 원고에 대한 노무지휘권을 남용하여 원고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대기장소를 통로에 지정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사실.

사. 신청인은 1998. 1. 7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해 3. 25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 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3. 31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1997. 4. 16자로 대기발령 처분을 할 당시 신청인은 그 처분사유조차 모르고 있었음. 그후 노동조합측에서 서울지노위에 위 대기발령 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을 하고 피신청인이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함으로써 알게 되었음. 즉 피신청인은 위 답변서에서 첫째 신청인이 소장으로 근무하던 남부영업소의 1996. 10월분 신규사업 결과가 영업목표에 미달하고 유지율이 낮은점, 둘째 1996. 12. 16 영업직에 대한 인사고과를 새로이 영업소장이 하도록 한 회사 지시내용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 전무이사 박○준에게 폭언을 한 점, 셋째 1997. 3. 12과 같은달 13. 신청외 신호원과 바둑을 두다가 감사팀에 적발된 점을 들고 있음.

나. 그런데 위 대기발령 처분이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처분은 아니라 할지라도 위와 같은 사유에 근거하여 행해진 이상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 소정의 "기타징벌"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당해 해고처분시 재차 위 사유들을 해고사유에 포함시킨 것은 일종의 2중제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 초심지노위는 당해 해고처분의 주된 사유로서 피신청인 회사의 1997. 8. 26자 "대기장소 지정 및 대기수칙통보" 지시가 정당한 업무지시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위 업무지시를 위반하고 본사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위 지시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무보직대기발령처분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피신청인 회사의 대기장소 지정 및 대기수칙 통보 지시는 신청인에 대한 노무지휘권을 남용하여 원고의 인격을 침해한 불법행위이므로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

라. 피신청인은 1997.4. 16 신청인에게 무보직 대기발령 처분을 한 후 4개월이 경과하도록 어떠한 업무수행 준비도 지시하지 않은채 방치하다시피 하였으며, 같은해 8. 26경 신청인에게 대기장소 지정 및 대기수칙 통보라는 제목아래 신청인에게 대기방식과 요령을 지시하였는바, 그 내용은 사실상 실현불가능한 것들로 채워져 있었음. 나아가 실제 지정된 대기장소는 위 지시상의 "본사 교육부의 지정좌석"이 아니라 교육부 바깥쪽 통로에 위치하였고, 책상은 일반적인 사무용 책상이 아니었으며 그 크기 또한 일반책상의 절반정도에 불과하였음. 결국 피신청인은 근로계약,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신의칙상 허용되는 사용자의 노무지휘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이 사건 무보직 대기발령 처분상태를 장기간 방치하였을 뿐 아니라, 신청인의 수치심을 자극하여 자진퇴사시킬 목적으로 대기장소를 통로 밖으로 지정하는 지시를 행한 것임.

마. 피신청인은 대기장소를 교육부 입구에서 사무실 내부쪽으로 향하여 배치하였으나 신청인이 임의로 변경하였으며, 따라서 대기좌석 배치가 부당하여 출근을 하지 않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주장은 서울민사지방법원에서 이미 배척한 바 있고, 특히 1997. 10. 13. 15:00부터 17:20까지 피신청인 회사 본사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징계회의록을 살펴보면, 당시 위원장이었던 신청외 박○준이 "8월 하순경 박○만씨가 나를 찾아와서 조그만 책상이라도 줘서 책이라도 읽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해 내가 조치를 취하겠다고 대답한 후 자리를 마련하였던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는 위 박○준이 간접적으로 통로에 대기장소를 마련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라 할 것임.

바.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1997. 8. 26자 지시는 위에서 살펴본 것 외에도 매 근무일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고, 지정좌석 이탈시 인사부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타부서 방문을 금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그런데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13조제3항에서 "회사가 변형근로시간제를 채택할 경우 종업원은 08:00부터 20:00까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직원이 회사에 있어야 하는 시간은 꼭 지켜야 한다. 그 코아타임은 10:00부터 16:30까지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위 지시내용중 근무시간을 무조건 매근무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확정한 것은 취업규칙에 위반하여 신청인을 다른 근로자와 차별대우 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이며, 지정좌석 이탈시 매번 인사부장의 승인을 받으라는 것 역시 지나치게 근로자를 압박하는 내용일 뿐 아니라, 타부서 방문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 역시 통상적인 노무지휘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지시임.

사. 피신청인의 1997. 8. 26자 업무지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무지휘권의 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정당한 업무상의 명령이라고 볼 수 없는바, 신청인이 그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좌석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문제삼아 행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 할 것임. 설사 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징계사유가 진실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1997. 4. 16자 대기발령 처분으로 어느정도 신청인에게 제재를 한 바 있고, 취업규칙에서 징계사유를 규정하면서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여러 등급의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규정한 경우 그중 어떤 징계처분을 선택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권에 속한다고 할 것이지만, 피신청인이 행한 이 사건 해고처분은 징계권이 남용된 경우라 할 것임.

아. 신청인이 소속된 노동조합은 1996. 8. 22 설립되었으며, 노동조합측에서 조합 설립이후 피신청인과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정당한 없이 계속 이를 회피하여 현재까지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실정임.

자. 피신청인은 노동조합측과 단체교섭이 진행중이던 1996. 12. 13경 영업소장들에 대하여 당해 영업소에 소속된 사원들에 대한 인사고과를 실시하도록 지시하였는바, 이는 당시 노동조합의 핵심을 이루고 있던 영업소장들을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사하는자"에 해당하게 하여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부정하려는 의도가 숨어있었던 것임. 그리하여 노동조합측에서 피신청인 회사에 수차례에 걸쳐 항의공문을 발송하고 조합원들에 대해서도 인사고과 실시를 저지하여야 한다는 점을 역설하였으며, 신청인 역시 피신청인 회사의 인사고과 실시를 거부하던 중 신청외 박○준과 사소한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바, 피신청인은 이에 대한 전후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채 신청인에게 경고문을 발송한 후, 신청인을 예의주시 하다가 사소한 귀책사유가 발생하자 1997. 4. 16 무보직 대기발령 처분을 하였음.

차. 신청인이 소속된 노동조합은 설립당시 38명의 조합원이 가입되어 있었고 그후 조합원수가 58명에 이르기도 하였으나,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끊임없는 조합 와해기도로 인하여 1998. 4 현재 16명의 조합원만이 남아 있는 실정이며, 남아있는 16명 중에서 위원장 안○팔은 견책과 감봉, 부위원장 박○영은 무보수 정직 6월, 사무국장 박○식은 정직3월과 주의, 쟁의부장 안○한은 무보수 정직3월의 징계처분을 각각 받았음. 특히 피신청인 회사가 조합을 와해하려는 시도를 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확증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던 중, 노동조합의 와해에 적극 협력하던 A/S 팀장 문○수가 회사측과 불화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교부한 유인물을 보고 그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음. 즉 위 문○수는 유인물에서 회사측의 노조와해 시도에 적극 협력하여 영업사원들의 노조탈퇴를 적극 권유하였고, 그로 인하여 자신이 근무하던 영업소에는 조합원이 1명도 없게 되었음에도 피신청인이 자신을 배려해 주지 않는다는 불만을 토로하였던 것임.

카. 결국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행한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으로서 행한 무보직 대기발령 처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자진퇴사를 하지 아니하자, 노무지휘권의 한계를 일탈한채 대기장소를 지정하고 비합리적 대기수칙을 준수할 것을 강요하였다는 점. 피신청인의 최후 통보에 순응하여 본사로 출근하던 중 이 사건 해고처분이 결정된 점. 노조설립 이후 현재까지도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의 계속된 노조와해시도로 인하여 조합원수가 현저히 감소한 점. 이 사건 해고처분이 징계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고당시 피신청인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초심지노위 결정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대기발령이 피신청인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대기발령은 징계처분과 엄격히 구분된다 할 것이며, 대법원 1984. 2. 28, 83누489 판결에서도 "직위해제 처분이 공무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분이기는 하나 징계처분과 같은 성질의 것은 아니므로 동일한 사유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이 있은후, 다시 해임처분이 있었다 하여 일사부재리의 법리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여 대기발령 사유를 해고사유에 포함시킨 것은 2중제재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백히 하고 있음.

나. 본건 무보직 대기발령 처분에 대한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은 피신청인 회사의 신청인에 대한 대기발령 처분 등이 정당한 업무상의 명령이라고 판시하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위법한 명령으로서 무효라거나 신청인이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해고사유가 되지 아니한다는 의미가 전혀 아님. 다만 위 판결에서 신청인이 청구한 1,000만원의 위자료 중 10%에 해당하는 100만원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신청인의 위자료 청구 중 무보직 대기발령 처분이 무효라는 점 등에 대해서는 피신청인 회사의 경영권과 인사권의 재량범위 내에서 내려진 처분이므로 가 없고, 단지 대기장소를 통로에 지정하였으므로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한 것임.

다. 신청인은 위 법원의 10% 위자료 청구인용을 들어 대기장소를 지정한 것이 노무지휘권의 남용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에 불응한 신청인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전제가 되는 위법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 신청인이 그러한 행위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을 정도의 위법한 명령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만일 대기장소 지정 및 대기수칙 통보가 진정으로 위법한 것이었다면 그러한 대기명령 자체가 무효라고 판시되었어야 할 것이며, 피신청인이 노무지휘권을 남용하였다면 신청인이 청구한 위자료의 대부분이 인정되었어야 할 것임. 따라서 위 판결은 신청인이 "대기장소 지정 및 대기수칙 통보"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를 부정한 것도 이를 거부한 신청인의 행위를 정당화한 것도 아닌 것임.

라. 신청인은 대기좌석 배치가 부당하여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최초의 책상위치는 교육부 입구에서 사무실 내부쪽으로 향하여 배치되어 있었고, 신청인의 책상과 여직원 책상 사이에 이동용 칸막이가 없었음. 그러나 신청인이 법원에 제출한 사진을 보면 이를 변경하여 책상의 방향을 통로쪽을 향하여 돌려놓고, 좌석 뒤에 이동용 칸막이를 배치한 다음 통로쪽에서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마치 책상을 통로에 배치한 것과 같은 외양을 만들어 놓고 있음. 신청인이 촬영한 사진들은 회사의 직원이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임의로 찍은 것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대기장소를 통로에 배치하였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름. 따라서 피신청인의 대기장소 지정이 노무지휘권을 남용하였다는 것은 신청인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함.

마. 신청인은 코아타임 외에 근로자들이 자유로이 근무시간을 선택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대기수칙에서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고, 지정좌석 이탈시 부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대기발령을 하면서 근무시간과 근무방법에 대한 수칙을 정하는 것은 인사권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사회통념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와 같은 내용의 대기수칙은 충분히 준수할 수 있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노무지휘권의 일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청인의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함.

바. 신청인은 1997. 8. 26 피신청인이 매근무일 09:00부터 18:00까지 교육부에 설치된 지정좌석에 출근하도록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채 1997. 9. 1부터 같은해 9. 28까지 무단결근을 일삼았으며, 이에 더하여 영업실적이 19개 영업소 중 17∼19위에 불과할 정도로 현저히 낮았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7. 3. 12 근무시간 중에 피신청인 회사 중앙영업소에서 신청외 신호원과 바둑을 두었고, 게다가 피신청인 회사 감사팀에 지적을 받았음에도 그 다음날 다시 위 신호원과 바둑을 두는 등 영업소장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도 갖추지 못하였음. 또한 인사고과 실시와 관련하여 직장상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붓는 행위를 자행하였는바,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피신청인회사 취업규칙 제54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으로도 고용종속 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책임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임.

사. 피신청인은 1996. 8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총 22회의 본교섭과 4회의 실무교섭을 진행하는 등 노조측의 교섭요구에 한차례도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없음. 오히려 피신청인이 노조측에 수차례에 걸쳐 교섭을 촉구하였으나, 노조측의 사정으로 정상적인 교섭을 할 수 없었음. 즉 1996. 8. 19부터 같은해 9. 3까지, 그리고 1997. 1. 15부터 같은해 2. 17까지 총 50일간에 걸쳐 불법적인 쟁의행위가 있었고, 1996. 11. 8부터 같은해 12. 12까지 노조의 내분으로 노조 집행부가 공백상태에 있어 교섭이 불가능하였음. 그리고 1997. 4. 9 노조측에서 단체교섭 권한을 상급단체에 위임함에 따라 같은해 4. 25 교섭을 재개하여 9개조항에 합의하는 등 큰 진전을 보았으나, 같은해 6. 29 노조측에서 갑자기 협상을 중단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아. 피신청인 회사 점포장규정 제22조(업적평가)에서 신계약고, 유지율, 영업소 예산절감 이외의 기준은 회사에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취업규칙 제33조에서 개인급여는 인사고과 결과를 토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신청인은 전직원에 대해 인사고과를 실시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음.

자. 아울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예의주시하다가 사소한 귀책사유가 발생하자 무보직 대기발령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이 주장하는 사소한 귀책사유라는 것이 연이틀 계속하여 근무시간 중 바둑을 두다가 감사팀에 적발된 사건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영업소장이 근무시간 중에 다른영업소에 가서 바둑을 두는 행위는 영업소장으로서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특히 전날 감사팀에 지적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채 그 다음날 또다시 동일한 행위를 반복한 것은 사소한 귀책사유가 아닌 중대한 업무해태라고 하여야 할 것임. 또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무보직 대기발령한 것은 영업실적 부진, 상사에 대한 불손한 태도 및 근무태도 불성실 등 영업소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행한 것임.

차. 신청외 안○팔과 박○식에 대한 견책 또는 주의처분은 피신청인 회사의 조회를 방해한데 따른 것으로서, 이들이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사실이 있고 이후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하였다가 취하를 하였음. 신청외 안○팔에 대한 감봉처분은 영업소장 재직시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적출되어 감봉3월의 처분을 하였으나, 재심진행중 신정부의 대사면 기준에 따라 사면조치 하였음. 신청외 박○영에 대한 정직처분은 부하 남자직원과의 불륜문제로 회사에 물의를 야기하여 해고를 결정한바 있으나, 노조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정직6월로 감경한 것으로 위 박○영이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한 사실이 있음. 신청외 박○식과 안○한에 대한 정직처분은 피신청인회사 본사에 대한 불법점거 농성시 스프레이를 분사하는 등 기물을 손상하여 정직3월의 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이 또한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였다가 취하한 사실이 있음.

카. 특히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가 노동조합을 와해하려는 시도를 행하고 있다며 신청외 문○수의 진술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진술서는 문○수가 회사측과의 개인적 불만을 회사임원에게 토로한 개인적인 내용이며, 노조와해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

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①1996. 10부터 1997. 3까지 19개 영업소 중 17∼19위에 불과할 정도로 현저히 낮은 영업실적 ②근무시간 중 다른 영업소장과 바둑을 두다가 피신청인 회사 감사팀에 2차례에 걸쳐 적발되는 등 불성실한 영업태도 ③인사고과 실시와 관련하여 자신의 상사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붓는 등 회사내 질서문란 ④무보직 대기발령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아니하고, 본사로 출근하라는 명령도 무시한채 28일간에 걸쳐 무단결근을 일삼은 점 등을 감안할 때 더이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임. 따라서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단순한 억지에 불과할 뿐이며, 아무런 법적근거도 갖추지 못한 것이라 할 수 있음. 또한 신청인에 대한 무보직 대기발령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은 위 판결에 의해 이미 확인되었다고 주장하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해고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위 제1의 2. "가∼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7. 4. 16 피신청인으로부터 영업실적 부진, 상사에 대한 위협적인 언행, 근무시간 중 2회에 걸친 바둑행위 등을 사유로 무보직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다가, 같은해 8. 26 "매근무일 09:00부터 18:00까지 본사 교육부에 설치된 지정좌석에 대기하되 같은해 9. 1부터 시작하라"는 내용의 대기장소 지정 및 대기수칙 통보를 같은해 8. 27과 같은달 29. 신청외 이○자 등으로부터 각각 전화로 통보 받았으며, 같은해 9. 5과 같은달 24. 피신청인이 "출근지시 거부 및 무단결근에 대한 회사의 조치 통보" 등을 각각 송부하고 출근명령에 순응할 것을 촉구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채 1997. 9. 1부터 같은해 9. 28까지 28일간(실근무일 기준 17일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있는바,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는 근로자로서의 노무제공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아니라 상사의 직무상 명령을 정당한 없이 거부함으로써 회사의 복무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징계해고 사유 중 영업실적 부진, 상사에 대한 위협적인 언행, 근무시간 중 2회에 걸친 바둑행위에 대하여는 1997. 4. 16 이미 무보직 대기발령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또다시 징계사유로 함은 2중제재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제1의 2. "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이 회사 취업규칙에서 대기발령이 징계처분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위 대기발령은 피신청인이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피신청인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잠정적인 조치로, 과거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성격이 다르다(대법원 1996.10. 29 선고, 95누15926 참조)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은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한 무보직대기발령처분무효확인 소송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거증으로 하여 피신청인의 1997. 8. 26자 대기장소 지정 및 대기수칙 통보 지시는 통상적인 노무지휘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지시이므로, 신청인이 그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좌석에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문제삼아 행한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제1의 2.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서울지방법원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신청인의 무보직대기발령무효확인 소송사건에 대하여 1998. 4. 9 "이사건 처분은 그 고유의 인사권에 기한 처분으로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정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신청인의 주장은 인용하는데 무리가 있다.

다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노무지휘권을 남용하여 신청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법으로 대기장소를 통로에 지정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일면 수긍이 가는 면도 없지 아니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정당한 업무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신청인의 위와 같은 비위행위는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으로도 더 이상 고용종속 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정당한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신청인에게 무보직 대기발령 처분을 하였고, 노동조합측에서 조합설립 이후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없이 이를 회피하여 현재까지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하였으며, 피신청인의 계속된 노조와해 시도로 조합원수가 현저히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이사건 해고처분이 징계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 불이익 처분에 정당한 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근로자의 조합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 하더라도 당해 징계사유 등이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어 그와 같은 불이익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6151 판결 참조)할 것인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에 정당한 가 있고 신청인의 위 주장을 입증할만한 거증이 없는 이상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제1항,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김 기 덕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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