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했더라도 합법적인 쟁위행위의 일...

번호
98부노29
일자
2001-01-13

신청인은 피신청인 노동조합에서 정당한 쟁의행위인 파업 등을 진행함에 있어, 노조원들이 회사의 위계질서를 문란하는 행위(무단이탈)를 하였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하였는바, 여기에 있어 징계사유 자체가 쟁의행위의 일환이었으므로 이는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235번지 한국호세코(주)

대표이사 이○석

< 위 대리인 : 변호사 김○억·김○기·장○형·조○환 >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235번지 한국호세코 노동조합

노동조합장 한○석

【 피 해 자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한라마을 113-506 이○문

인천시 중구 신흥동3가 53-4 항운APT 5-205 이○희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316-13번지 이○규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309-26번지 한○환

인천시 남동구 만수1동 만수주공APT 706-1208 이○재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본동 248-18번지 윤○삼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312번지 어○수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283-11번지 어○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설악마을 310-1406 김○순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이 피해자 이○문 외 8명에 대한 1997. 12. 24자 징계처분은 정당한 처분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이○석(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235 소재에서 상시근로자 99명을 고용하여 화학제품제조업을 경영하는 한국호세코(주) 대표이사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한○석(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3. 3. 25 한국호세코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설립 당시부터 현재까지 조합장직에 있는 자이다.

다. 피해자 이○문은 신청인 노동조합 회계감사, 같은 이○규는 조사통계부장직에, 같은 이○희, 같은 한○환, 같은 이○재, 같은 윤○삼, 같은 어○수, 같은 오○화, 같은 김○순은 각각 징계처분 당시 조합원직에 있었던 자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1997. 4. 22 임금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교섭을 개시하여 1997. 5. 7까지 4차교섭을 진행하였으나 당사자간의 주장 불일치로 인하여 1997. 5. 8 피신청인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1997. 5. 20 노조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재적 조합원 38명 중 28명 찬성)하여 쟁의행위를 결의하였으며, 1997. 5. 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를 신고하고 당시 쟁의행위 방법은 태업, 부분파업, 전면파업으로 기재하여 신고한 사실.

나. 피신청인은 1997. 5. 21. 13:30분부터 1998. 3. 31 임금 및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태업 및 부분·전면파업 등으로 쟁의행위를 계속한 사실.

다. 신청인은 1997. 12. 19 피해자 9명을 징계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무단이탈이 개인적인 행위가 아니고 조합 주도하에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개인별로 1997. 12. 23까지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1997. 12. 16과 같은해 12. 23 서면을 통하여 이○문 등 9명의 행위는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 쟁의행위를 한 것이라고 신청인에게 통보한 사실.

라. 신청인은 1997. 12. 24 인사위원회를 속개하여 이○문 등 9명이 개인별로 사유서를 제출하지아니하자 피해자 이○문 정직 7일, 같은 이○재 정직 7일, 같은 이○희 정직 7일, 같은 윤○삼 출근정지 5일, 같은 한○환 출근정지 5일, 같은 이○규 출근정지 5일, 같은 어○수 출근정지 3일 같은 김○순 출근정지 3일, 같은 오○화 출근정지 3일의 징계처분을 결정한 사실.

마.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행한 피해자 이○문 등 9명의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라며 1998. 2. 6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여 구제명령되자, 신청인이 동 명령서를 1998. 3. 23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하여 1998. 3. 31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을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도 정당한 쟁의행위라면 방해·탄압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1997. 5경 쟁의 초기만 하여도 파업·태업·피켓팅 등의 쟁의행위가 있어 노동조합의 권리를 존중하였으나, 쟁의가 몇 달째 접어들면서 통상의 쟁의행위는 수그러들면서 노조의 조합원 통제도 느슨해졌으며 이런 상황에서 노동조합원 중 일부는 작업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반면, 이○문 등 피징계자들은 회사 일은 접어둔채 출근도장만 찍고 근무치 아니하고 일을 시키려면 파업이라는 핑계를 대고 상사에 보고없이 사라져버려 신청인 회사의 근무상태는 엉망이 되고 조직의 근본인 지휘·명령 체계는 있으나 마나할 정도에 이르렀고, 사라진 조합원은 회사 앞 당구장에 모여 당구를 치고, 낚시를 가는 지경에 있었고, 이에 1997. 10. 16 노동조합에 보낸 공문에 아침 09:30분 전에는 자리를 이탈하지 말라고 한 바 있으며,

나. 이에 신청인 회사는 노동조합에게 도대체 이러한 것이 쟁의행위냐고 항의하자, 노조는 조합이 지시한 것이 아니고 각자가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대답하며 이를 방관하다가, 나중에 회사가 이○문 등의 행위에 징계하겠다고 하자 노동조합의 지시에 의한 쟁의행위라고 입장을 변경하였고,

다. 아무리 쟁의행위라는 핑계를 둘러대어도 조퇴계 제출 등 정해진 절차를 무시하고, 더구나 상사에 대하여 보고도 없고 핑계를 둘러대는 것조차 없이 출근부만 찍고 사라져 버리는 것이 그것도 수십회(50회 이상)를 넘도록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정당한 쟁의행위라는 초심의 판단을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라. 피징계자들의 행위에 정당성이 없다면 당연히 징계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노동조합에서 쟁의행위의 일환이었다는 통보가 있다고 하여 징계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회사는 피징계자들의 일방적인 조퇴·지각 행위가 수십회 넘도록 계속되자 노조에 재발방지에 협조하여 줄 것을 수차 요청하였으나 그러한 행위가 계속되어 징계에 이른 것이며, 피징계자에 대한 "무단이탈"에 대한 제재는 조직관리와 다른사원과의 형평을 위하여는 불가피한 처분이었음을 감안하여 부당노동행위가 아님을 인정하여 주기 바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피신청인 노동조합은 1997. 5. 8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하고 1997. 5. 2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후 같은해 5. 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신고를 하고 쟁의행위에 돌입하여 1998. 3. 31 임금 및 단체협약에 합의한 후 쟁의행위를 종결하였으며,

나. 피신청인 노동조합은 쟁의행위 방법으로 태업, 부분파업, 전면파업 등을 결의한 후 쟁의행위에 돌입하였고, 쟁의행위가 장기화되고 쟁의기간 중의 임금이 미지급됨으로 인하여 조합원들의 생계가 위협받게 되자 노동조합은 집행위원회를 열어 쟁의행위 방법을 시간제 부분파업 및 부서별 파업, 개별적 파업, 태업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하기로 결정하고 근무여부는 조합원 개개인의 생계를 고려하여 시행하기로 함으로써, 생계 위협이 심각한 조합원의 근무는 인정하고 생계의 어려움이 덜한 조합원은 시간제 부분파업을 계속하며 파업후 외출을 할 경우에는 노동조합에 반드시 통보할 것을 지시한 바 있고,

다. 1997. 5. 21부터 1998. 3. 31까지 진행된 쟁의행위 기간 동안의 일체의 쟁의행위는 합법적이며 그 방법도 노조의 결정에 따라 노조 대표자의 통제하에 이루어졌으며, 피해 노조원들은 작업을 거부하는 태업 및 부분파업을 한 것이고,

라. 문제는 신청인의 불법적이고 시대착오적인 노사관에서 기인하고 있는바, 노사관계란 상호균등의 원칙하에 상호존중하고 협의해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노동조합을 사용자의 부속물'처럼 간주하고 있으며 '조합원의 쟁의행위도 사용자의 허락을 득한 후에만 할 수 있다'고 오인하고 있고, 그동안 20여차례 발생한 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와 신청인의 재심신청 가 이를 입증하고 있으므로 본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여 주기 바람.

3. 판 단

위 당사자간의 주장에 대하여 초심지노위의 관련자료, 재심신청 , 피신청인의 답변 내용 및 심문회의시 당사자 주장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추기 위하여는 우선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여야 하고 그 시기와 절차가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여야 하며, 또 그 방법과 태양이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거나 기타 고도의 반사회성을 띤 행위가 아닌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이어야 하는바(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누4006 판결 참조), 위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노동조합의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그 목적·시기와 절차·방법 등에서 정당한 것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신청인은 피해자 이○문 등 9명이 피신청인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통제나 지시 없이 이루어진 개별 근무지 이탈이므로 정당한 쟁의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반증이 없으므로 이를 인용하는데는 무리가 있고 위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부서장에게 보고없이 작업장 무단이탈 등을 한 피해자들의 행위는 피신청인 노동조합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쟁의행위의 일환이라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수긍이 간다.

그러므로, 피신청인 노동조합에서 1997. 5. 21부터 1998. 3. 31 임금 및 단체협약이 체결될 때까지의 쟁의행위 기간에 쟁의행위에 참여한 피해자 이○문 등 9명의 태업 및 부분파업(작업거부)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쟁위행위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다.

쟁의행위는 다수의 개개 근로자가 노무제공을 거부(파업의 경우)하거나 사용자가 다수 근로자의 노무 수령을 거부(직장폐쇄의 경우)함으로써 이루어지는 집단적 행위이므로 정상한 업무의 운영을 저해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로서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가지는 한, 쟁의행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계약상의 책임은 면제된다.

그러나 신청인은 피신청인 노동조합에서 장기적인 파업 등을 진행하면서 회사의 위계질서를 문란하는 행위(무단이탈)를 피해자 이○문 등 9명이 하였다는 로 위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출근정지 3일에서 정직7일의 징계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쟁의행위 자체가 바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였고, 이는 곧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정당한 단체행위(쟁의행위)에 참가한 것을 로 징계(불이익 취급)하였음은 부당노동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달리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우리위원회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제1항,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같은법 제15조제3항과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박 래 영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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