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징계처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당징계를 예단하여 부당...

번호
98부노30
일자
2001-01-13

철도청장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여 노조원들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부당징계라고 주장하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징계절차에 항의한 것은 노동조합을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또한 현수막 설치 금지 지시를 하였고 설치작업시 철거 지시를 하였음에도 이에 항의하며 거부한 것은 복무질서를 문란시킨 부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한 사례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1가 122번지 철도청 청장 정○환

재심 피신청인

강원도 동해시 천곡동 한양3차APT 28-708 최○호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이건 초심지노위의 부당노동행위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이건 재심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되지 않음을 인정한다.

[재심신청취지]

이건 초심지노위의 부당노동행위 인정 및 원직복직 명령을 취소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정○환(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근로자 34,000여명을 고용하여 철도운송업을 경영하는 철도청의 대표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최○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1996. 7. 27 철도청의 기능직 10등급으로 입사하여 서울지방철도청 소속 청량리기관차 사무소에서 기관조사로 근무중 1997. 12. 9 영주지방철도청 소속 동해기관차 사무소로 전보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외 서울지방철도청장 윤○수 1997. 11. 6 서울지방철도청 소속 청량리 기관차사무소 기관조사 신청외 박○원 등 3명을 지시명령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철도청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신청인은 같은해 11. 26 위 3명을 징계처분하였다.

나. 피신청인은 위 '가'의 징계절차와 관련하여 1997. 11. 18. 19:10쯤 청량리기관차사무소 앞에 '부당징계 요구 즉각 철회하라', '노조탄압 즉각 중지하라'라는 현수막을 설치하였고 소속 기관장인 신청외 박○영이 철거를 지시하자 이를 거부하였다.

다. 피신청인은 1997. 12. 3. 13:30쯤 일시철거했던 위 '나'의 2개의 현수막을 다시 설치하였고 신청외 박○영이 철거지시를 하자 피신청인은 '함부로 행동하면 안됩니다. 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소장님이 이기든 내가 이기든 한번 해봅시다. 누구의 머리가 터지나 봅시다'라며 지시를 거부하고 계속하여 설치작업을 하였다.

라. 이에 앞서 신청인 소속 서울지방철도청장과 청량리기관차 사무소는 각각 1997. 11. 19과 같은해 11. 24로 "정당한 노조활동을 빙자한 위법·부당한 행위로 철도시책을 비방하거나 직원들을 선동하고 직장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공무원의 신분을 일탈한 내용의 유인물·현수막·벽보 등을 인쇄·발간·게시·배포하는 행위, 불법집단행동이나 불법집회를 행하거나 참가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단호히 의규처리할 것임"이라는 지시를 하였다.

마. 신청인 소속 서울지방철도청의 청량리기관차사무소장은 1997. 12. 4 신청인의 인사조치를 서울지방철도청장에게 건의하였고, 서울지방철도청장은 1997. 12. 8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을 타지방청으로 전보조치를 요구하자 신청인은 철도청 인사관리규정 제21조(근무 불성실자 등의 전보)를 적용하여 같은해 12. 8 피신청인을 영주지방철도청으로 전보조치하였다.

바. 신청인은 1998. 3. 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인정의 결정문을 받은 후 같은해 4. 1 우리위원회에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재심신청을 한 사실 등 위 '가' 내지 '바'의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서울지방철도청장이 청량리기관차 사무소 소속 기관조사 박○원(노조지부부지부장)등 3명이 동력차를 무단이탈하고 근무하지 않는 시간을 근무한양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여 보고한 행위와, "철도노조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지부연대회의(약칭 지부연대회의)"라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불법단체행동 및 불법유인물을 제작·배포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자행함에 따라 이들을 지시명령 위반·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1997. 11. 6 철도청 보통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하고, 같은달 26. 개최된 동 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받아 같은해 12. 1 각 징계처분한 사실과 관련하여

- 피신청인은 1997. 11. 18. 19:10경 노동조합사무실 앞에 '노조탄압 즉각 중지하라'는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제지하는 청량리기관차사무소장에게 부당노동행위 운운하며 항거하였고,

- 또한 피신청인은 1997. 12. 3. 13:00경 일시 철거하였던 현수막을 위 장소에 또다시 설치하기에 사무소장 이하 소속 간부들이 이를 제지하자, 피신청인은 눈을 부라리며 '함부로 행동하면 안됩니다. 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대로 하세요. 소장님이 이기든 내가 이기든 한 번 해봅시다. 누구의 머리가 터지나 봅시다.'는 등의 불손한 언사를 사용하는 등 제지에 항거하고 불법현수막 설치를 강행하는 등 복무지시 및 소속장의 정당한 직무명령에 위반하고 소속장에게 모욕을 주는 등 지휘체계를 문란케 한 사실이 있음.

- 이에 청량리기관차사무소장은 근무기강 확립을 취하여 량기12115-1622호(1997. 12. 4)로 동인 등을 인사조치하여 줄 것을 내신하였고, 임용권자인 서울지방철도청장은 선량한 대다수 직원 보호와 근무기강 확립을 위하여 동인을 전보조치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판단하에 철도청 인사관리규정 제21조(근무불성실자 등의 전보)에 의거 인사12115-2039호(1997. 12. 8)로 동인을 타지방청청으로 전보조치하여 줄 것을 철도청에 요청하여, 철도청 총무12115-1963호(1997. 12. 8)로 동인을 영주지방철도청으로 전보조치한 것은 임용권자의 재량 범위 내에서 적법타당하게 이루어진 것임.

나. 또한 피신청인은 이와 관련하여 1998. 1. 8 행정자치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전보처분 취소청구를 신청하였으나, 같은해 3. 6 동 위원회로부터 본건 전보처분은 철도청 인사관리규정 제21조의 규정을 근거로 하였고 또한 전보권은 인사권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써 달리 처분권자의 재량을 그르쳤다거나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전보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기각 결정을 한 바 있음.

다. 피신청인은 당시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현수막을 부착하였고 그 장소가 통상적으로 노동조합에서 현수막을 부착해 온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 당시 현수막의 부착은 적법노조인 철도노조 청량리기관차지부의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결정에 의해 제작·부착된 것이 아니라, 임의단체인 "지부연대회의"에서 결정 공동제작된 것으로 타소속(서울기관차, 서울동차, 서울전동차사무소)에서도 동시에 부착하였으나 즉시 철거하였고, 강성으로 일관된 청량리기관차지부에서만 계속 부착된 것이며

- 현수막 부착장소는 과거 1988. 7. 26이나 1994. 6. 23에 일어났던 철도파업 투쟁시 불법적으로 현수막을 부착한 장소이며,

- 또한, 동 장소는 철도직원뿐만 아니라 외부인도 볼 수 있는 장소이므로 부착내용에 따라 철도이미지를 추락케 하는 것은 물론 철도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줄 수 있는 적절치 못한 장소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이 현수막 게출 당시 사무소장과 말씨름이 있던 점은 불미스럽게 생각하며 깊이 후회하고 있으나 소속 직원들을 근무기강 확립이라는 미명 하에 걸핏하면 다른 소속으로 발령내고(이건이 있기 이전에도 불성실 근무 등의 로 여러명의 직원이 다른 소속으로 전직발령되었음) 노조활동에 대한 극심한 적대감을 가지고 노동조합의 일상적인 홍보활동마저도 매번 탄압하는 등 현장 직원들에게 위화감을 주고 평화로운 직장분위기를 해치는 현장관리자의 지나친 행동에 대하여는 적절한 경고가 있어야 할 것임.

- 또한 이건과 동일한 행위를 한 다른 노동조합지부에서는 사무소측의 유연한 대응으로 별다른 마찰없이 평화적으로 희생자 없이 문제가 마무리된 것에 비해 부당노동행위의 원인 제공자라 할 청량리기관차사무소장(박○영)은 이건 행위가 있은 후에도 청량리기관차 지부에서 노동조합 게시판에 부착한 홍보물을 직접 철거하여 다른 부당노동행위 건으로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현 청량리기관차사무소장이 노동조합에 대한 명백한 탄압의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일관성 있게 부당노동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이 사실에 비추어 보아도 피신청인에 대한 전직발령이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조치임이 반증된다 할 것임.

나. 피신청인이 전직발령전 조사부장으로 활동했던 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청량리 기관차 지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노동조합 활동의 주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노동조합 활동의 내용에 따라 달리 판단할 성질의 것으로 청량리기관차 지부는 지부노보를 발행하고, 노조 게시판을 만들어 대자보를 붙이는 등의 일상적인 선전홍보 활동을 해왔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이건과 같이 현수막을 게출하여 왔으므로 이러한 일상적인 홍보활동에 대하여 철도노조 본조만 노조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다. 신청인은 현수막을 게출한 장소가 불법인 것을 로 불이익을 받은 적이 없으므로 피신청인이 현수막 게출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할 아무런 기준이 없었으며, 현재도 철도노조의 결정에 의하여 같은 장소와 기관차 정비 차고 앞에까지 현수막을 게출하고 있으며, 그외 많은 통행인이 왕래하는 공개적인 장소에도 전국적으로 현수막이 게출되어 있으나 신청인이 현재까지(1998. 4. 15) 이를 불법현수막이라고 주장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현수막 게출행위는 관행적으로 인정되어온 것으로써 적법하다고 할 것임.

3. 판 단

우리위원회는 이 사건 양 당사자의 주장, 제출된 관련 증거자료 및 심문회의시 진술 등을 근거로 부당노동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건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나', '다'와 같이 2차례에 걸쳐 현수막 설치와 철거지시가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서로 인정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이와 같은 철거 지시 거부행위를 사유로 들어 피신청인을 전보조치 하였다고 주장하는 한편 피신청인은 이를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따른 불이익 취급으로써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므로 살펴보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는 '…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노동조합의 활동이 정당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성질상 노동조합의 묵시적 수권 또는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근로자의 단결 강화에 도움이 되는 행위이어야 하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별도의 허용규정이 있거나 관행, 사용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외에는 취업시간 외에 행하여져야 하고 사업장에서는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따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며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3044 판결)'라는 법리로 비추어 볼 때, 피신청인이 부당징계 철회 등을 주장하는 현수막을 설치한 행위는 당시 신청인이 정상적으로 징계절차를 진행중이며 징계처분이 확정되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부당징계라고 예단하여 단지 신청인의 인사권 행사에 항의하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를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볼 수는 없으며 또한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다', '라'와 같이 신청인측이 현수막 게시행위를 금지하였고 피신청인의 소속기관장이 철거지시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항의하면서 설치작업을 강행한 것은 신청인의 정당한 지시를 거부한 것으로써 복무질서를 문란케 한 부당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신청인이 이를 사유로 들어 피신청인에 대하여 전보조치를 취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인정한다.

따라서, 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취소하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박 래 영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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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