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부당노동행위구제 신청서를 제출하고도 2차에 걸친 심문에 응...
- 번호
- 98부노32외
- 일자
- 2001-01-13
신청인들이 심문일정 통지를 수령하고도 심문회의에 출석치 않아 2차 심문일정을 통지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각하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음에도, 2차 심문회의 조차 끝내 출석치 아니하였는바 우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할 수 없다.
재심 신청인
경기도 이천시 송정동 풍산APT 101동 207호 권○
경기도 이천시 증포동 대우 2차APT 201동 202호 임○순
경기도 이천시 중리2동 450-13. 고려빌라 B동 301호 조○현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 금광빌라 502-9호 이○태
경기도 이천시 창전9동 408-21호 김○용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경사리 496번지 엄○혁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상아연립 203호 유○웅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수하리 17번지 이○승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현대빌라 302호 주○중
경기도 인천시 증포동 218-7. 대원APT 801호 최○욱
경기도 여주군 대신면 옥천2리 735번지 간○규
경기도 이천시 무말읍 무촌2리 산 48-5 해원주택 A동 301호 장○석
경기도 여주군 홍천면 복대1리 345번지 조○근
경기도 이천시 창전4동 425-1번지 김○선
경기도 이천시 만흥동 주공APT 110동 603호 유○천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송말2리 588-2번지 임○빈
경기도 여주군 홍천면 호지2리 최○현
경기도 이천시 송정동 풍산APT 101동 207호 유○영
경기도 광주군 광주읍 송정1리 113-59번지 이○기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형방리 85번지 국○규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이천시 백사면 도립리 39-2번지 (주) 산내들인슈
대표이사 이○덕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최○조>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각하"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권○은 1990. 7. 6, 같은 임○순은 1990. 2. 19, 같은 조○현은 1990. 3. 13, 같은 이○태는 1991. 4. 15, 같은 김○용은 1991. 9. 16, 같은 엄○혁은 1995. 3. 3, 같은 유○용은 1985. 11. 5, 같은 이○승은 1990. 7. 6, 같은 주○중은 1990. 11. 26, 같은 최○욱은 1990. 12. 14, 같은 간○규는 1992. 10. 5, 같은 장○석은 1993. 6. 14, 같은 조○근은 1994. 9. 1, 같은 김○선은 1995. 5. 9, 같은 유○천은 1986. 4. 17, 같은 임○빈은 1990. 12. 20, 같은 최○현은 1991. 1. 1, 같은 유○영은 1991. 10. 18, 같은 이○기는 1993. 10. 11, 같은 국○규 는 1995. 10. 2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각각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7. 12. 13 재심피신청인 회사가 최종 부도처리되면서 1998. 1. 19부로 각각 정리해고된 자들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덕(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 등에서 상시근로자수 121명을 고용하여 인슈파넬 및 부속자재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주)산내들인슈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권○ 외 19명이 1998. 4. 15 우리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서를 제출한 사실.
나. 우리위원회에서 1998. 6. 1 신청인들에게 각각 심문일정을 통지한 바 있으나, 같은해 6. 8로 예정된 심문회의에 신청인 권○ 외 19명 전원이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다. 신청인들이 위와 같이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함에 따라 같은해 6. 11 제2차 심문일정을 통지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각하」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음에도, 같은해 6. 18로 예정된 2차심문회의 또한 전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
라. 신청인들은 1998. 2. 5 초심지노위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같은해 4. 6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를 각각 송달받은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위 제1의 2. "가∼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권○ 외 19명이 1998. 4. 5 우리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노동위원회규칙 제21조(조사)의 규정에 의거 사실조사를 한 후 1998. 6. 1 신청인들에게 각각 심문일정을 통지한 바 있으나, 같은해 6. 8로 예정된 심문회의에 신청인 권○ 외 19명 전원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며, 같은해 6. 11. 제2차 심문일정을 통지하면서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제1항제6호에 의거 「각하」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음에도, 같은해 6. 17로 예정된 2차 심문회의 또한 신청인 전원이 출석치 아니하였는바 우리위원회는 이를 심사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 제15조제3항, 노동위원회규칙 제29조 및 같은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 기 덕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김 용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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