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경영악화를 이유로 사용자가 경비절감방안을 노사협의회에 상정...

번호
98부노37외
일자
2001-01-13

사용자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년월차휴가 전면실시 등 6개항으로 된 인건비 및 경비절감 방안을 수립하여 이를 임시노사협의회에 상정한 후, 수차에 걸쳐 세부실천방안에 대한 협의를 갖고자 하였으나 노동조합측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미화 및 공무업무를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한다는 내용의 용역계획(안)을 노동조합측에 통보하고 수차에 걸쳐 임시노사협의회 개최를 촉구하였음에도, 노동조합측에서 사용자가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아니한 이상, 사용자가 전문용역업체와 미화 및 공무업무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행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용역계약의 그 객관적 합리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 18-11번지 재단법인 육영재단

이사장 박○영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변○욱·심○석 >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 18-11번지 재단법인 육영재단 어린이회관

노동조합 노동조합장 직무대리 정○면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2동 252. 정수APT 512호 정○면

서울특별시 광진구 모진동 199-92번지 김○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2동 252. 정수APT 509호 안○식

서울특별시 광진구 모진동 199-92번지 김○수

서울특별시 광진구 모진동 214-25번지 최○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110-2. 중앙하이츠APT 3-410 임○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785. 시영APT 610-907 정○우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금광1동 1018번지 조○동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614-13번지 이○태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6동 70-164번지 원○희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2동 252. 정수APT 211호 황○희

서울특별시 광진구 모진동 214번지 정○자

서울특별시 광진구 화양동 29-10번지 양○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2동 78-15번지 이○옥

서울특별시 중랑구 면목4동 산 72-6. 도시개발APT 1-305 임○희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의동 226-55번지 이○옥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339-5. 명가 가-303 최○순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정○훈>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① 본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 본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들에 대하여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음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박○영(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에 적은 주소에서 상시근로자 104명을 고용하여 육아교육사업 등을 경영하는 재단법인 육영재단 이사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정○면 외 16명(이하 "피신청인들"이라 한다)은 재단법인 육영재단(이하 "신청인 재단"이라 한다)에 각각 입사하여 관리부에서 근무하던 중, 신청인이 1998. 2. 1부터 관리부 소관업무 중 미화 및 공무(전기, 기계, 영선, 소방)업무를 전문용역업체에 위탁하면서 해당기구 조직을 폐지함에 따라 같은해 3. 2 각각 정리해고된 자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재단에서는 1996년도에 15억9천만원, 1997년도에 6억원 상당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된 사실.

나. 신청인은 1997. 11. 5 경영개선의 일환으로 ①년월차 휴가 전면실시 ②근무시간 단축 및 토요일 오전근무제 실시 ③퇴직희망자 명예퇴직 처리 ④기구축소 및 통폐합 ⑤노동조합 전임자 축소운영 ⑥통합사무실 운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건비 및 경비절감 방안을 임시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한 사실.

다. 신청인은 1997. 11. 5부터 같은해 12. 10까지 노동조합측과 인건비 및 경비절감 방안에 대한 협의를 갖고자 하였으나, 피신청인 노동조합에서 "협의회 위원이 구성되지 않았다. 해고된 조합임원의 복직시까지 협의회를 개최할 수 없다"며 신청인의 수차에 걸친 임시노사협의회 개최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

라. 신청인은 인건비 및 경비절감 방안에 대한 임시 노사협의회가 끝내 무산되자, 1997. 12. 20 관리부 소관업무중 관재와 조경을 제외한 업무를 전문용역업체에 위탁관리한다는 내용의 용역계획(안)을 노동조합측에 통보하고, 같은해 12. 23 임시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할 것을 요청하는 등 수차에 걸쳐 임시노사협의회 개최를 촉구한 사실.

마. 신청인은 위 노사협의회와 관련하여 노동조합측에서 재무제표, '97 인원현황, 전체 인건비 현황 및 임금대장 사본 등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97 인원현황과 전체인건비 현황을 송부하면서 재무제표는 임시노사협의회 당일 자료제시와 함께 자료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며, 임금대장은 직원 개인에 대한 임금자료이므로 송부할 수 없음을 통보한 사실.

바. 피신청인 노동조합에서는 신청인이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로 신청인의 수차에 걸친 임시노사협의회 개최요청을 수용하지 아니한 사실.

사. 신청인은 1998. 1. 22 (주)우광안전유통개발 대표이사 이○과 미화 및 공무(전기, 기계, 영선, 소방)업무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아. 신청인은 1998. 1. 23과 같은해 1. 26 공고문과 개별통보를 통하여 같은해 2. 1부로 미화 및 공무업무를 위 용역회사에 위탁관리하되, 용역전환 대상자 전원에 대하여는 수탁회사에서 기존의 근로조건일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원 고용승계하기로 하였음을 통보하고, 1998. 1. 30부터 같은달 31까지 위 용역회사와 개별면담을 실시하도록 안내한 사실.

자. 위와 같은 개별면담 실시안내에도 불구하고 용역전환 대상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위 용역회사 관리사무소장 이○영이 1998. 2. 2 신규고용계약 체결기한이 같은해 2. 4. 17:00까지임을 재차 안내한 사실.

차. 신청인은 1998. 3. 4 용역전환 대상자 중 위 용역회사와 신규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피신청인들에게 용역전환에 따른 안내문을 또다시 송부하고, 위 용역회사와 신규고용계약 체결기한을 같은해 3. 6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안내한 사실.

카. 신청인은 1997. 12. 27 재단의 기구조직을 1국3실5부10과에서 1국3실3부9과로 축소개편하면서 사업부를 관리부에 문체부를 교육부에 각각 통합한 후, 이에 따른 인사발령을 1997. 12. 27과 1998. 1. 10 각각 시행한 사실.

타. 신청인은 1998. 1. 31 또다시 1국3실3부7과로 기구조직을 축소개편하면서 경리과를 법인예산실에 통합하고 미화 및 공무업무를 담당하던 관리과를 폐지한 후, 관리과 차장 임○복 외 20명 전원을 용역전환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위 임○복 등 4명을 제외한 17명이 용역회사와의 고용계약을 희망하지 아니한 사실.

파.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1998. 3. 5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해 4. 18 신청을 인정하는 명령서를 송달 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4. 24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재단에서는 1996년도에 15억9천만원, 1997년도에 6억원 상당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됨에 따라 1997. 11. 5 경영개선의 일환으로 년월차 휴가 전면실시, 근무시간 단축 및 토요일 오전 근무제 실시, 퇴직희망자 명예퇴직 처리, 기구축소 및 통폐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인건비 및 경비절감 방안을 임시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 이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노동조합측과 협의코자 하였으나, 노동조합측에서 정당한 없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부득이 같은해 12. 20 관리부 소관업무 중 관재와 조경을 제외한 업무를 전문용역업체에 위탁관리할 계획임을 통보하고, 이와 관련한 노사 양측의 의견 조율을 위해 노동조합측에 임시노사협의회 개최를 요청하기에 이르렀음.

나. 이때 노동조합측에서 ①재무제표(손익계산서 및 대차대조표) ②인원현황 ③전체 인건비 현황 ④임금대장 사본 등의 자료제출을 요청하여, 인원현황과 전체 인건비 현황을 송부하면서 임금대장은 직원 개인에 대한 임금자료이므로 송부할 수 없으며, 재무제표는 협의회 당일 자료제시와 함께 자료에 대해 설명할 예정임을 통보하였음에도 노동조합측에서 신청인이 임금대장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로 끝내 노사협의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였음.

다. 이에 따라 신청인 재단에서는 관리과 대표 및 용역전환 대상자 전원과 회의를 갖고자 하였으나, 이마저 비조합원을 제외한 전원이 불응하여 부득이 1998. 1. 23과 같은해 1. 26 공고문과 개별통보 등을 통하여 같은해 2. 1부로 미화 및 공무(전기, 기계, 영선, 소방)업무를 용역전문업체인 (주)우광안전유통개발에 위탁관리하되, 기존의 근로조건 일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상자 전원의 고용을 승계하기로 하였음을 통보하기에 이른 것임.

라. 신청인 재단에서는 재단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이미 사회전반에 걸쳐 보편화되고 있는 미화 및 공무업무를 전문용역업체에 위탁관리하기로 하고 1998. 1. 31부로 미화 및 공무업무 관련 직제를 폐지하였음. 이에 따라 신청인 재단에서는 용역회사와의 협의를 거쳐 기존의 근로조건 일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고용을 승계하기로 합의한 후 피신청인들에게 이를 통보하였음에도, 피신청인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피신청인들을 감원하기에 이르렀는바 이는 정당한 있는 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임.

마.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이 미화 및 공무업무를 전문용역업체에 위탁관리하게 된 것은 신청인 재단의 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었음은 물론, 이미 사회전반에 걸쳐 보편화되어 있는 부문을 용역으로 전환함으로써 관리범위를 축소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기반을 마련하여 재단 본연의 목적사업에만 전념코자 위와 같은 용역계획을 추진하였을 뿐임.

바.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이 대부분이라는 로 해당업무를 위탁관리하게 된 것으로 판단한 초심지노위 판단은 사실을 오인한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됨.

사. 피신청인 노동조합에서는 1997. 11. 29 신청인 재단 상임고문 손○헌이 고육영수여사 추도식장에서 행한 발언내용을 문제삼아 신청인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손○헌은 신청인 재단의 사업경영 담당자 또는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신청인을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아니고, 단지 고문으로 추대되어 신청인에게 조언을 하는 정도에 불과한 자로 사용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바 피신청인 노동조합의 주장은 없다고 주장하다.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과 피신청인 노동조합은 1997. 11. 29과 같은해 12. 2 신청인측의 요청으로 각각 임시노사협의회를 개최한 사실이 있으나, 노사협의회 규정과 노동조합위원장 등 3인에 대한 징계문제를 각각 협의한 사실이 있을 뿐 관리부 용역문제에 대하여 일체 논의한 사실이 없음. 그러던 중 같은해 12. 20 신청인이 또다시 노동조합측에 임시노사협의회 개최를 요청하면서, 관리부 소관업무 중 관제와 조경을 제외한 전체업무를 외부용역업체에 위탁한다는 내용의 용역계획(안)을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음.

나. 이에 따라 노동조합측에서 재단이 경영악화를 로 관리부 소관업무 중 관제와 조경을 제외한 전체업무를 용역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면 재단 경영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재무제표 및 임금대장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일부 자료만을 제출하면서 "재무제표는 협의회 당일 자료제시와 함께 자료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며, 임금대장은 직원 개인에 대한 임금자료이므로 송부할 수 없다"고 통보하여, 제무제표는 노사협의회 개최일 이전에 제시하여야만 신청인이 주장하는 경영악화에 대한 재무상태를 검토하여 노사협의회에 응할 수 있음을 통보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임시노사협의회 자체가 무산되기에 이르렀음.

다.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신청인은 1998. 1. 23 일방적으로 관리부 소관업무 중 관재와 조경을 제외한 전체업무를 용역대상으로 하였던 계획을 수정하여 차량 및 경비업무를 용역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수정 용역계획을 공고하였음.

라. 신청인은 재단의 경영악화 등을 로 관리부 업무 중 일부를 외부용역업체에 위탁관리를 하면서 관련업무 종사자 전원에게 위 용역업체인 (주)우광안전유통개발과 신규 고용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1998. 3. 2부로 해당자 전원을 해고조치 하였는바 이는 법률적으로 정리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임. 따라서 신청인의 위와 같은 정리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과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할 것임.

마. 신청인 재단에서는 관리부 소관업무 중 일부업무를 외부용역업체에 위탁관리를 하면서 재단의 경영악화를 그 사유로 들고 있으나, 신청인측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거나 객관적 자료를 제시한 사실이 없어 피신청인들은 재단의 경영상태를 전혀 알 수 없는 실정이었으며,

바. 또한, 피신청인 노동조합측에서 일단 재단을 살리고 보자는 취지에서 임금동결, 토요수당 없이 격주 휴무제 실시 및 년월차 휴가 전면실시 등을 조건으로 용역전환을 철회하여 줄 것을 신청인에게 요청한 사실이 있음에도 신청인은 이에 대해 일체의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였음.

사. 위와 같은 노동조합측의 경영합리화 대책이 신청인측의 용역전환 방법보다 합리적이고 경제적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용역전환을 선택한 사실로 보아 신청인의 주장은 허구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설사 백보양보하여 용역전환 결정이 신청인 재단의 경영권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용역업체와의 고용계약 체결을 희망하지 아니한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도 없이 일방적으로 잉여인력에 해당한다며 해고조치를 단행한 것은 부당해고가 명백하다 할 것임.

아. 신청인은 1997. 12. 20 용역계획(안)을 처음 발표하면서 관리부 소관업무 중 관재와 조경을 제외한 전체업무를 용역으로 전환한다고 하였으나, 관리부 소관업무 중 조합간부와 조합원수가 아주 적은 차량 및 경비업무를 제외시켰음. 위 사실과 그동안 신청인측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을 와해하기 위해 총원 21명 중 17명이 조합원이며 이중 7명이 조합간부인 미화 및 공무업무만을 용역으로 전환한 것이 분명하며, 위와 같은 용역전환을 희망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피신청인들을 해고조치한 것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지배·개입 및 정당한 조합활동을 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자. 신청인은 그동안 노동조합측과의 단체교섭에 한차례도 참석한 사실이 없으며, 그동안 사석에서 여러차례에 걸쳐 노동조합을 혐오하는 발언을 행한 사실이 있음. 특히 신청인 재단 상임고문 손○헌은 1997. 11. 29. 11:30경 과학관 3층 시청각실에서 개최된 고육영수 여사 추도식에 참석하여 "지금 결성된 노동조합은 불법으로 만들어진 단체이니 지금 당장 노조를 해체하고 노조현판을 떼어 고육영수여사님 좌상앞에 바치고 조합원들은 무릎을 꿇고 사죄하라"는 등의 발언을 행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명백한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1) 정리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가. 용역계약의 필요성에 대하여

위 제1의 2. "가∼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재단에서는 1996년도에 15억9천만원, 1997년도에 6억원 상당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재정상태가 극도로 악화되자, 1997. 11. 5 경영개선의 일환으로 년월차 휴가 전면실시 등 6개항으로 된 인건비 및 경비절감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임시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한 후 1997. 11. 5부터 같은해 12. 10까지 이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노동조합측과 협의코자 하였으나, 피신청인 노동조합에서 "협의회 위원이 구성되지 않았다. 해고된 조합임원의 복직시까지 협의회를 개최할 수 없다"며 신청인의 수차에 걸친 임시노사협의회 개최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으며,

위 제1의 2. "라∼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인건비 및 경비절감 방안에 대한 임시노사협의회가 끝내 무산되자, 1997. 12. 20 관리부 소관업무 중 관재와 조경을 제외한 업무를 전문용역 업체에 위탁한다는 내용의 용역계획(안)을 노동조합측에 통보하고, 같은해 12. 23 임시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할 것을 요청하는등 수차에 걸쳐 임시노사협의회 개최를 촉구하였으나, 노동조합측에서 신청인이 재무제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로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1998. 1. 22 (주)우광안전유통개발 대표이사 이○과 미화 및 공무업무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볼 때 신청인이 미화 및 공무업무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것은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행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용역계약의 그 객관적 합리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 여부에 대하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은 미화 및 공무업무를 용역으로 전환하기에 앞서 인건비 및 경비절감 방안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세부실천계획 수립을 위해 노동조합측에 임시노사협의회 개최를 요청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봄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은 위 제1의2. "아∼차"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8. 1. 22 (주)우광안전유통개발 대표이사 이○과 미화 및 공무업무에 대한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1998. 1. 23과 같은해 1. 26 공고문과 개별통보를 통하여 같은해 2. 1부로 미화 및 공무업무를 위 용역회사에 위탁관리하되, 용역전환대상자 전원에 대하여는 수탁회사에서 기존의 근로조건 일체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전원 고용승계하기로 하였음을 통보하고, 1998. 1. 30부터 같은달 31까지 위 용역회사와 개별면담을 실시하도록 안내한 사실이 있고, 위와 같은 안내에도 불구하고 용역전환 대상자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위 용역회사 관리사무소장 이○영이 1998. 2. 2 신규고용계약 체결기한이 같은해 2. 4. 17:00까지임을 재차 안내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신청인이 1998. 3. 4 용역전환 대상자 중 위 용역회사와 신규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피신청인들에게 용역전환에 따른 안내문을 또다시 송부하고, 위 용역회사와 신규고용계약 체결기한을 같은해 3. 6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음을 안내한 사실이 있는바,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에 대한 고용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해고대상자 선정기준 및 노동조합측과의 협의여부에 대하여

위 제1의 2. "카"와 "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7. 12. 27 재단의 기구조직을 1국3실5부10과에서 1국3실3부9과로 축소개편하면서 사업부를 관리부에 문체부를 교육부에 각각 통합한 후, 이에 따른 인사발령을 1997. 12. 27과 1998. 1. 10 각각 시행한 바 있으며, 1998. 1. 31 또다시 1국3실3부7과로 기구조직을 축소개편하면서 경리과를 법인예산실로 통합하고 미화 및 공무업무를 담당하던 관리과를 폐지한 후, 관리과 차장 임○복 외 20명 전원을 용역전환대상자로 선정하였으나 위 임○복 등 4명을 제외한 17명이 용역회사와의 고용계약을 희망하지 아니하자, 조직개편에 따른 잉여인력에 해당하여 부득이 이건 정리해고를 단행한 것으로 판단되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은 인건비 및 경비절감 방안, 용역계획(안)에 대한 세부실천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노동조합측에 수차에 걸쳐 임시노사협의회 개최를 촉구한 사실이 있는바, 설사 노사간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여 임시 노사협의회가 무산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건 정리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2)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1997. 12. 20 용역계획(안)을 처음 발표하면서 관리부 소관업무중 관재와 조경을 제외한 전체업무를 용역으로 전환한다고 하였으나, 조합간부와 조합원수가 아주 적은 차량 및 경비업무를 제외시키고 용역전환대상자 21명 중 17명이 조합원이며 그중 7명이 조합간부인 미화 및 공무업무만을 용역으로 전환한 것 등은, 그동안 신청인이 행한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등에 비추어 볼 때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및 정당한 조합활동을 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신청인들의 주장을 입증할만한 거증을 발견할 수 없을뿐 아니라 위 제2의 3. "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용역계약의 그 객관적 합리성이 인정되고, 용역계약에 따른 기구조직의 폐지 등 정당한 가 있어 피신청인들은 정리해고하기에 이른 이상,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설사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반노동조합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여 이건 정리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김 기 덕

공익위원 신 홍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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