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노조가 아닌 임의단체의 유인물을 철거한 것은 '사용자의 지...

번호
98부노41
일자
2001-01-13

노조지부에서 발간한 노조유인물이 아니고 "철도해고노동자회"에서 발행한 유인물을 노조 게시판에 부착하자, 신청인이 유인물 내용이 근무기강을 해이케 할 우려가 있다며 철거를 요구하였으나 노조 부지부장은 노조지부장과 협의후 "우리는 철거할 수 없으니 소측에서 알아서 하라"고 회시한 것은 동 유인물 철거를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이고 한편, 동 유인물 부착이 정상적인 노조활동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초심을 취소한 판정임.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2가 122번지 철도청장 정○환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농동 579번지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청량리기관차지부 지부장 이○춘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본건 재심신청은 이를 "초심취소" 한다.

2. 본건의 재심신청인의 홍보물 철거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님을 인정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취소로 1998. 2. 7 신청인 소속 기관 청량리기관차사무소장 박○영이 노동조합 게시판의 홍보물을 철거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정○환(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철도청 공무원 34,228명을 지휘·감독하여 철도운송업을 경영하는 철도청의 대표인 철도청장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이○춘(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98. 2. 13부터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 청량리기관차지부(이하 "노조지부"라 한다)의 지부장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피신청인은 1998. 2. 6 "철도해고노동자회" 명의의 보도자료 1종과 유인물 1종을 노조지부 게시판에 부착하였는바,

○ "철도해고노동자 새정치국민회의 농성 투쟁요구안 및 참고자료" 제목으로 부착된 보도자료는 "철도해고노동자회 의장 김○철" 명의로써

첫째 "철도해고노동자회 국민회의 당사 농성 투쟁요구안"에는

- 부당해고된 54명의 철도해고노동자들의 명예회복과 원직복직

- 철도청의 부당노동행위를 근절코자 주요책임자 윤○수 서울지방철도청장 처벌이 주요내용이고

둘째, "철도청의 부당노동행위 사례"에는

조합원의 전출·파면 등의 사례와 철도해고 노동자 소속 11명의 해고자 1998. 2. 5. 15:00 새정치국민회의에서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요구하며 농성에 들어간 경위 등이며

○ 유인물은 "새벽철길" 제목으로써 "철도노조 민주화추진위원회"가 발행한 유인물로써 부당노동행위 중지와 철도노조원의 열악한 근무조건 등이 주요내용인 사실.

나. "철도해고노동자회"는 1988년도 및 1994년도 철도파업시 해고된 근로자 54명이 구성원으로 동 회원은 현재 노동조합원이 아닌 사실.

다. 1998. 2. 7. 11:00 신청인측 청량리기관차사무소장 박○영이 노조부지부장 김○만과 노조 조직부장 이○재에게 위 "가" 항의 유인물을 철거토록 하였으나, 노조 지부장과 상의후 통보해 준다고 한 후 신청외 당시 노조지부장 배○우와 협의를 하고 노조부지부장 김○만이 "우리는 철거할 수 없으니 소측에서 알아서 하라"고 통보를 하자 동일 11:30경 박○영 소장이 직원 2명을 대동하고 유인물을 철거한 사실.

라. 단체협약 제63조(조합활동)에 "조합원이 제반 조합활동을 행할 때에는 소속장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그 편의를 제공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노조의 홍보물 게시와 관련한 절차나 방법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으며, 1998. 6. 18 당 위원회 심문회의시 피신청인측은 "전에도 부착 유인물에 관하여 노·사가 협의하여 철거한 사실이 있다", "동 유인물이 노조에서 제작된 것이 아니며,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나 해고근로자들의 근황을 알리기 위해서 부착하였으며 동 유인물 부착이 정상적인 노조활동은 아니다"라고 진술한 사실.

마. 1998. 2. 7 유인물 철거후 동년 3. 2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인정"된 후 동년 4. 27 동 결정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동년 4. 30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노조지부장은 1998. 2. 13 배○우에서 이○춘으로 변경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1988∼1997간 철도·지하철 파업 등과 관련 54명이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으로 해고되었으며, 이들은 "철도해고 노동자회"라는 임의단체를 구성, 활동중이나 동 단체는 노동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임의단체로써 구성원은 전직 철도공무원으로 철도청 징계위원회에서 파면된 자들이며, 철도청에는 합법적인 노조가 조직되어 활동중임에도 "철도 해고 노동자회"는 현 노조를 어용노조로 매도하며 "철도노조 민주화·활성화"명분으로 노조활동의 주도권을 행사코자 불법활동을 자행하고 있음.

나. 피신청인 노조지부가 위 "철도해고 노동자회"에서 발행한 유인물을 부착하였기 철거토록 하였으나 이행치 아니하여 직접 철거하였으나 이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며,

- 1988년 철도파업 이후 결성된 전국기관차협의회(일명 '전기협')으로부터 철도노조민주화추진위원회('노민추'), 노조비인상 반대를 위한 철도노조서울지방본부범지부대책위원회('범대위'), 철도노조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는 지부연대회의('지부연대회의')와 함께 이합집산을 하면서 기존의 철도 노동조합을 어용집단으로 매도하고 이의 타도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들 단체들은 비록 명칭은 다르나 성격상 맥을 같이하고

- 이들 임의단체가 발행하는 '새벽철길', '민주화 지원연대', '투쟁속보' 등의 간행물에는 철도청 경영 개선책 즉, 인력감축 및 인건비 절감계획 등을 사실과는 달리 왜곡·비방하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으며, 아울러 합법적 철도노조조직인 '전국철도노동조합'에 대항하여 현 집행부를 어용노조로 규정하고 '노조 민주화·활성화'라는 구호 아래 조합원들로 하여금 현 노조에 대항토록 선동하는 투쟁일변도의 내용들이 게재되어 있어, 이와 같이 불법 임의단체로부터 유입된 불온유인물을 사무소 내에 게시하는 자체가 복무위반이고 소속상관이 이의 철거를 지시하였는데 신청인이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며,

-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57조 및 공무원복무규정 제3조에 따라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은 물론,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고, 또한 1997. 11. 19 서울지방철도청장은 정당한 노조활동은 적극 보장하되, 노동조합 활동을 빙자한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는 기강확립을 위하여 단호히 처리할 것을 지시한 바 있고, 또한 청량리 기관차사무소에서도 1997. 11. 19 위 지시사항을 준수할 것을 노동조합 지부에도 통보한 바 있으나, 피신청인은 합법적인 노조의 지부장으로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철도경영개선책을 조합원들에게 올바르게 이해시키고 조합원들의 불만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소속 전국철도노동조합 서울지방본부와 협의하는 등 개선책을 강구할 수 있는 합법적인 노동조합 조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임의단체에서 활동하다 파면된 해고자 모임인 '해고자노동자회'의 불온홍보물을 게시한 것을 철거하라고 지시한 소속 상관의 직무명령을 부당노동행위로 해석해서는 아니되며

- 이외에도 소속장으로서 유인물을 철거하게 된 는 열차 안전운행의 핵심적 지위와 역할을 맡고 있는 기관사 승무원들에 대한 악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고, 기관사들은 상급자의 직접적인 감독권역을 벗어나 열차를 단독으로 운전하여야 하는 업무특성상 다른 지상 근로자들보다 엄격한 지휘명령 체계가 서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유인물은 내용상으로 1988년이나 1994년의 불법적인 파업을 정당화하고 그 표현방식에 있어서도 지휘명령 체계를 저해하므로 경계·배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 피신청인이 이들 단체의 유인물을 부착한 것을 노동조합의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은 기관차 승무원들의 열차안전 운행을 위하여 안정된 직장분위기가 그 어느 분야보다 중요시되는 업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소속장으로서 불온 유인물을 철거토록 통보하였음에도 상당시간 이행치 않아 직접 철거조치한 것은 정당한 업무수행임.

다. 한편 동 유인물 내용도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1988, 1994 불법파업 행위를 정당화시키고 임용권자의 정당한 임용행위를 왜곡·비방하는 것이었으며, 현재 철도청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선동하는 내용으로, 노조지부에서 "우리는 철거할 수 없으니 소측에서 알아서 하라"는 통보를 하였기 철거를 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1988∼1997간 철도·지하철 파업 등과 관련하여 철도청에 근무하던 근로자 54명이 해고되었는바, 새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해고근로자 복직 및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요구하며 1998. 2. 5. 15:00부터 새정치국민회의 당사에서 11명의 해고자들이 농성한 사실이 있음.

나. 1998. 2. 6 "전국철도노조 서울지방본부 청량리기관차지부"(이하 "노조지부"라 함)은 해고근로자의 복직을 원하며, 해고자의 근황을 알리기 위하여 농성해고자들이 발행한 "철도해고 노동자회" 명의의 유인물 1종 및 기타 보도자료 1종을 운전반·검수반 2곳의 노조게시판에 부착하였으며

- 익일(2/7) 11:00경 신청인측인 청량리기관차사무소장 박○영이 김○만 노조부지부장과 이○재 노조 조직부장을 호출하여 "불법유인물이니 자진 철거해라. 그렇지 않으면 강제 철거하겠다"며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고압적으로 철거를 지시하므로 "우리는 철거할 수 없다. 지부장과 상의하여 연락해 주겠다"고 한 후에 당시 노조지부장 신청외 배○우와 협의후에 김○만 부지부장이 "우리는 철거할 수 없으니 소측에서 알아서 하라"고 통보를 하자, 그후 즉시(11:30경) 박○영 소장이 관리직원 2명을 대동하여 유인물을 철거하여 갔음.

다. 유인물의 합법·불법 여부는 사법적 판단에 의하는 것이지 사용자 임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노조가 게시판 홍보물을 임의로 철거함은 노조활동에 개입하는 부당노동행위로써 조합의 자주적인 활동을 부인하는 행위임.

3. 판 단

이상 당사자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관계 증빙자료 및 본건 심문 등을 근거로 판단컨대,

피신청인은 노조 전용 게시판에 게시한 유인물을 신청인이 철거하였기 부당노동행위라 주장하고 있으나,

유인물을 부착한 게시판이 노조 전용게시판이라 하나 이는 노조의 정상적인 노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며, 전시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1998. 2. 6 부착한 유인물은 노조에서 작성한 유인물이 아니고 동 내용 또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 또는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며, 조합원도 아닌 해고된 근로자의 일방적인 주장을 표현한 것으로써, 전시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비록 유인물 부착시 제반절차나 방법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내용도 노조의 정상적 활동과 무관하고 근무기강을 해이케 할 우려가 있을시 신청인이 이의 철거를 요구하는 것을 부당노동행위라 인정할 수 없으며,

더우기 신청인측의 유인물 철거요구에 대하여 전시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측 노조 지부장과 조직부장은 철거할 수 없으며 노조 지부장과 협의후 철거여부를 통보해 주겠다 하고는 당시 노조 지부장 신청외 배○우와 협의후 "우리는 철거할 수 없으니 소측에서 알아서 하라"고 통보한 것은 노조측에서는 철거치 못하겠고 철거여부는 사용자측에서 임의로 하라는 묵시적인 동의로 판단되며, 그러한 통보를 받고 피신청인이 동 유인물을 철거한 행위를 강제철거라고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정상적인 노조활동도 아닌 유인물 부착이고 이에 근로자 근무기강 해이를 우려하여 신청인이 철거를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측의 묵시적인 동의 아래 유인물을 철거한 행위를 "노조게시판에 부착된 홍보물을 임의로 철거하는 것은 지배개입"이라며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우리위원회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김 용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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