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단위노조가 지역노조 분회로 조직형태의 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번호
98부노45
일자
2001-01-13

단위 노동조합이 조직형태의 변경(단위노조에서 지역노조 분회로 조직변경) 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노조를 해산하여 행정관청에 해산신고와 동시에 지역노동조합에 분회등록을 마쳤던바, 이때 해산된 것을 이유(기존 단협의 효력이 실효된 것으로 주장)로 기존 단협에서 정한 노조전임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조직형태가 변경되었더라도 노동조합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존 단협의 유효기간 동안 그 효력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봐야 할 것이고, 따라서 기존단협의 실효를 주장하면서 전임료를 지급치 않은 것은 노동조합 운영에 대한 지배개입의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1동 244-1번지 진정실업(주) 대표이사 윤○진

<위 대리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6가 121-200.삼창빌딩 201 공인노무사 김○석>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1동 244-1 진정실업 노동조합 조합장 이○세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에게 노동조합 전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윤○진(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근로자 140명을 고용하여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진정실업(주)의 대표이사이고,

나.재심피신청인 이○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서울지역노동조합 진정실업 분회 위원장이고, 1997. 10월부터 전임료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1996. 9. 18 회사 노사간 체결된 단체협약은 1998. 7. 31까지 유효기간으로 하고 동 협약 제6조(노조전임자)에서 "노동조합장의 전임을 인정하고 전임자이었다는 것을 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를 할 수 없고, 조합장은 5일을 만근으로 하여 임금(기본급+제수당)을 지급한다 라고 규정된 사실.

나.신청인은 위 "가"의 내용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1997. 9월까지 전임료를 지급한 사실.

다.피신청인은 1997. 10. 30 조합 대의원회를 소집하여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를 변경하기로 결의한 후 다음날인 10. 31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기존 단위노동조합 해산신고를 하는 동시에 민주노총 서울지역 택시 노동조합에 분회등록을 한 사실.

라. 「노조조직 형태가 변경된 경우 단체협약의 효력」에 대한 노동부장관의 유권해석(1990. 9. 12. 노조 01254-12770)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체결한 단체협약은 그 효력기간의 만료일까지는 노사 당사자가 성실히 지켜야 할 것이므로 노동조합 조직 형태가 변경된 경우라도 노동조합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동안 그 효력은 유지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한 사실.

마.회사 노동조합과 사용자간에 1996. 9. 18 체결된 단체협약 제7조(조합비 등 공제)에 "조합원 급료 지급시 조합비 및 노조가 요청한 기타 분담금을 일괄공제하여 즉시 노조에 인도한다"라고 규정된 사실.

바.피신청인이 1997. 11월(일자미상)에 신청인이 1997. 7월 및 같은해 8월의 조합비를 공제해주지 아니하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하여 초심에서 구제명령 되었고, 1998. 3. 11 우리위원회에서도 신청인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여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 사실.

사.피신청인은 1998. 3. 13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하여 같은해 4. 29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되자 신청인은 이를 불복하고 1998. 5. 21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은 1987. 12월 노조설립 이후 노동조합장으로 선임되어 온 자로서 당초 1997. 12월말에 임기만료로 노동조합장 선거를 실시키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피신청인은 그간 조합비 및 조합기금의 유용 등 비리문제 때문에 대다수 조합원으로부터 신임을 잃게 되자 임기만료 6개월이나 남은 1997. 7월에 노동조합장 선거를 앞당겨 실시하려다가 조합원들의 반발로 무산된 후, 노조내부의 반발과 노조 갈등이 심해지고 자신의 조합장 재선 가능성이 없어지자 1997. 10. 31부로 기존 진정실업노동조합을 해산하고 새로이 전국민주택시노련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 진정실업분회를 조직하였던 것임.

나.위와같은 노조조직의 변경은 피신청인이 노조내에서 신임을 잃어 장기집권이 어렵게 되자 기존 노조조직을 일부 대의원을 포섭하여 해산하고 새로이 서울지역택시노조에 가입한 것이며, 기존 노조가 해산되었기 때문에 당시 체결된 단협은 당연히 그 효력이 상실된다고 봐야 할 것이고, 따라서 구.단협에서 인정했던 노조전임제와 전임자에 대한 전임료 지급건도 무효라고 판단되어 1997. 10월 이후 피신청인도 승무를 해야 함에도 이에 응하지 않아 임금을 지급치 아니한 것이며, 피신청인이 주장한 것처럼 노조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무력화를 위한 것은 결코 아님.

다.설상 기존단협의 유효기간(1996. 7월∼1998. 7. 31)이 만료되지 않아 유효하다 할지라도 조합장의 전임료를 지급하지 않은 사항은 노사간의 약속을 이행치 아니한 것에 해당할 뿐이고 단협불이행에 대한 처벌규정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는바 이는 민사적 사안에 불과하고,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한 사실이나 의사가 없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아니한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회사는 1992. 9. 16. 부도발생으로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 신청인을 포함한 전조합원이 회사의 재건을 위해 사재를 터는 등 적극 노력한 결과 1994. 6월경부터 정상적인 사업수행이 가능토록 하였던 바, 회사의 경영이 어려운 때에 시행하던 도급제에 대해 회사의 경영이 정상화 되었으므로 도급제 시행의 개선을 요구하자 이때부터 신청인은 조합의 활동에 개입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여 왔으며, 그 내용을 보면 신청인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 3차례(1997. 10. 24, 1997. 11. 26, 1998. 5. 8) 부당해고 1차례(1997. 11. 26)의 결정을 받은 바 있음.

나.위와같이 신청인은 계속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여 오고 있으며, 노동조합은 1997. 10. 31.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 진정실업분회로 조직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기존 단위노조가 해산되는 절차를 거쳤던 바, 이에 신청인은 기존 단위노조의 해산을 로 1998. 7. 31. 까지 유효기간인 단체협약의 효력상실을 주장하며 1997. 10월부터 노동조합장의 전임 불인정과 전임료를 지금까지 지급치 아니하고 있는 것임.

다.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한 전임불인정 및 전임료의 불지급은 설상 기존 단협의 효력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이는 노사간의 약속불이행에 불과한 행위이며, 노동조합의 활동방해나 지배개입을 할 의사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노조가 민주노총 산하인 서울지역택시노조에 가입한 후부터 신청인은 더 적극적으로 노조의 활동에 개입하고 조합장의 전임료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피신청인의 생계를 위협받게 하여 조합을 무력화 시키고자 하는 등으로 상습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자임.

3. 판 단

본건 당사자의 주장 및 증빙자료와 우리위원회의 조사 및 심문한 바를 토대로 종합하여 판단한다.

가.기존 단체협약의 효력 존속 여부

신청인은 1998. 10. 31자로 노동조합이 해산되었고 그에 따라 1996. 9. 18 체결되어 1998. 7. 31까지 유효하도록 체결된 단체협약은 자동 실효되기 때문에 기존 단체협약에서 정한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는 1998. 11. 1 이후부터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살피건데,

전시 제1의 2. "다 내지 라"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진정실업 노동조합이라는 단위노조를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 진정실업 분회로 조직형태의 변경을 위해 그 절차과정에서 해산절차를 밟은 것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고, 조직변경 절차에서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에 해산신고와 동시에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에 분회로 등록이되었던바, 이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노동조합이라는 단체가 실질적으로 해산된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기존 진정실업 노동조합과 서울지역택시노동조합 진정실업분회는 동질성이 유지되는 같은 노동조합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기존 단위조합때의 단체협약은 노조의 형태가 변경된 후에도 동 단협의 유효기간까지는 그 단협의 효력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됨.

나.부당노동행위 여부

위 "가"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기존 단협의 효력이 그 단협의 유효기간까지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보면 전시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바와 같이 신청인은 단협에서 정한바대로 피신청인에게 전입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바, 신청인은 설령 기존 단협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전임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는 노사간의 약속불이행일 뿐이고, 단협 불이행에 대한 처벌규정이 위헌이라고 결정(1998. 3. 26 헌법재판소)된바 있어 이는 민사적 사안에 불과할뿐 부당노동행위는 아니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판단컨데,

전시 제1의 2. "마 내지 바"에서 인정한 바대로 신청인의 단협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조합비 등을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인도하여야 함에도 이를 행하지 아니하여 1998. 3. 11 우리위원회에서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된바 있는 점, 노동조합의 조직형태가 민주노총 계열 서울지역택시노조 산하고 변경되는 시점부터 피신청인의 노조전임료를 지급하지 않은점 등 일련의 신청인의 행위를 볼 때에 이는 노동조합 운영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지배개입의 의사를 가지고 반조합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됨.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은 없으며, 우리위원회의 취지와 견해를 같이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노동위원회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김 기 덕

공익위원 윤 성 천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