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입사시 학력·경력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되더라도 해당 ...
- 번호
- 98부노49
- 일자
- 2001-01-13
학·경력을 허위기재한 사실이 인사관리 규정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로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각각 노조간부에 선임되어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을 혐오한 나머지, 학·경력 허위기재 사실을 표면적인 구실로 내세워 그에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원미동 8-3번지 한국통신(주) 대표이사 고○욱
재심 피신청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44-4번지 한국통신 노동조합 조합장 고○숙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4동 391-24번지 이○미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290-12번지 김○희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① 본건 초심명령은 이를 "취소"한다.
② 본건 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들에 대하여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고○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위에 적은 주소지 등에서 상시근로자 190명을 고용하여 통신장비 제조업을 경영하는 한국통신(주) 대표이사이다.
나.재심피신청인 고○숙(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은 1994. 3. 2 신청인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1. 11 노동조합장에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 자이며, 같은 이○미와 김○희(이하 "피신청인들"이라 한다)는 1997. 1. 27과 1996. 5. 15 신청인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각각 입사하여 근무하면서 1998. 1. 11 노동조합 조직쟁의부장 또는 교육부장에 각각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던 중, 같은해 3. 21 중대한 경력을 사칭하거나 학력을 허위로 기재하였다는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된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 이○미는 1993. 8. 21 상명대학교 도서관학과 4년 재학중 제적되었음에도 신청인 회사 생산직근로자로 입사하면서 제출한 이력서에 성심여고 졸업학력만을 기재하고, 입사전 경력을 기재하지 않거나 또는 실제 근무기간보다 길게 기재한 사실.
나.피신청인 김○희는 1995. 2. 17 인천대학교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였음에도 신청인 회사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면서 중앙여고 졸업학력만을 기재하고, 입사전 경력을 기재하지 않거나 또는 실제근무기간보다 길게 기재한 사실.
다.신청인은 1998. 3. 18 피신청인들이 "중대한 경력을 사칭하거나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자, 부당하게 채용된 위장취업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인사관리위원회에 회부하여 인사관리규정 제14. 4조제3항에 의거 징계해고를 의결하면서, 피신청인들의 신상문제를 감안하여 같은해 3. 21. 12:00까지 선택권을 부여하되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경우 같은날부로 징계해고 처분하기로 의결한 사실.
라.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게 제시한 선택사항은 ①본인의 학력과 능력에 맞는 부서로의 전보발령을 수용하고 회사는 이에 상응한 급여를 지급한다 ②명예퇴직 신청을 한다. 로 되어 있는 사실.
마.신청인 회사 인사관리규정 제14.4조제3항에서 중대한 경력을 사칭하거나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자, 부당하게 채용된 위장취업자는 인사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고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바.피신청인들은 1998. 1. 11 노동조합 설립과 동시에 조직 쟁의부장과 교육부장에 각각 선임되어 단체교섭, 노조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등 적극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한 사실.
사.피신청인들이 노동조합 간부에 선임된 이후 학·경력 허위기재 사실이 신청인에게 알려진 사실.
아.신청인 회사 관리직 사원들이 조합원 개별면담을 실시하여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고, 1998. 1. 15과 같은해 1. 21 집단적으로 노조반대 서명을 실시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함으로써 현재 조합원이 6명에 불과한 사실.
자.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게 학력과 능력이 맞는 부서로의 전보 등을 권고하였으나 조합원 자격 상실을 로 이를 거부한 사실.
차.조합장이 1998. 2. 23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신청을 인정하는 명령서를 송달받자, 같은해 5. 23 위 명령서를 송달받은 신청인이 초심지노위 명령에 불복하여 같은해 6. 1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의 이력서상 고졸학력의 기재사항과 면담시 진술내용 등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각각 생산직 근로자로 채용한 바 있으나, 1998. 1 중순경부터 피신청인들이 대학교를 졸업한 운동권 출신이라는 소문이 있어 이를 확인한 바, 피신청인 이○미는 상명대학교 도서관학과 4년 재학중 1993. 8. 21 제적되었고, 같은 김○희는 1995. 2. 17 인천대학교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음.
나.이에 따라 신청인은 1998. 1. 31 피신청인들을 인사관리위원회에 회부한 후 같은해 2. 14까지 소명하도록 요청을 하였으나, 위 기간동안 소명을 하지 않음에 따라 부득이 피신청인들에 대한 학·경력을 조회하기에 이르렀음. 이후 피신청인들에 대한 학·경력 조회가 마무리됨에 따라 1998. 3. 6 인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하고 출석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이 연기를 요청하여 같은해 3. 18 다시 인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하였던 것임.
다.신청인은 1998. 3. 18 개최된 인사관리위원회에서 피신청인들이 신청인 회사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학·경력을 허위기재한 사실이 최종 확인됨에 따라 인사관리규정 제12. 3. 2조제13항과 같은규정 제14. 4조제3항에 의거 징계해고를 의결한 후, 피신청인들의 신상문제를 감안하여 같은해 3. 21까지 "본인의 학력과 능력에 맞는 부서로의 전직을 수용하고 회사는 이에 상응한 급여를 지급한다. 명예퇴직을 신청한다(평균임금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급여 및 당사주식 100주 지급)"는 내용의 선택권을 부여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이 이를 거부함에 따라 부득이 같은해 3. 21부로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던 것임.
라.기업에서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와 그 증명을 요구하거나, 면접시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취지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한 근로자의 기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들은 대학을 졸업 또는 5년5개월동안 재적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누락하였을 뿐 아니라, 경력사항도 허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으며 채용시 면접에서도 이를 끝까지 숨겨 부정하게 채용되었음. 만약 위와 같은 사실이 근로계약 당시 발견되었다면 신청인은 피신청인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임.
마.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학·경력을 고의로 은폐 또는 허위기재하여 입사한 사실이 확임됨에 따라,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소정의 징계절차를 거쳐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던 것임.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이를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차원에서 행한 부당노동행위라고 한다면 조합원의 경우 어떠한 귀책이나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제재나 징계조치는 취할 수 없을 것임. 더욱이 피신청인들은 학·경력을 고의적으로 은폐 또는 허위기재하고 위장취업을 하였는바, 이는 순수한 근로제공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기보다 경영질서를 파괴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경영질서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게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던 것임.
바.피신청인들은 학력을 허위기재한 사실을 신청인이 인지한후 곧바로 인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인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하였다가 사실과 다를 경우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구체적인 진상을 파악하던 중 피신청인들이 인사관리위원회 개최연기를 요청하여 부득이하게 늦어졌을 뿐임.
사.피신청인들이 배포한 유인물 내용이 대부분 사실무근이어서 인사관리규정 제8.11.3조에서 정한 금지조항에 해당하여 배포를 제지하였을뿐 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없음. 또한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개별 및 집단면담을 실시하여 노조탈퇴를 강요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노조탈퇴를 강요한 사실이 전혀 없을뿐 아니라 노조탈퇴서를 징구하거나 목격한 사실조차 없음. 오히려 피신청인들의 발설로 자신들이 위장취업자임이 동료근로자들에게 노출되면서 극력 노조를 싫어하는 동료근로자들이 수많은 반박공고를 현관에 부착하고 스스로 탈퇴한 사실이 있음에도 신청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음. 당시 생산직 근로자들이 임의로 위장취업자 처리건과 관련한 투표를 실시한 결과 21명중 17명이 해고(1명은 기회부여, 3명은 기권)를 찬성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해고를 회사측에 건의한 사실이 있으며, 현재까지 조합원이 증가하지 않고 있는 사실과 주부사원 등 동료 여직원에게까지 외면을 당하기에 이르자 주부사원들에게 집으로 전화를 하여 욕설 및 폭언을 하는 등 협박한 사실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들이 얼마만큼 동료 근로자들로부터 반감을 사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임.
아.당시 현장에서 실시된 노조반대 결의대회에 피신청인 전원이 입회한 사실이 있음. 그러한 행위가 회사측에서 주최한 것이었다면 이를 목격한 노동조합으로부터 고발 등의 이의가 있었을 것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만 보더라도 스스로 근로자에게 외면을 당하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라 할 것이며, 오히려 노동조합은 첨부된 고소·고발 집계표와 같이 불법행동을 하는 등 불순한 극렬단체로서 근로자를 위한 노동조합이 아님이 입증되었음.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초심지노위는 마치 신청인이 부당노동행위를 행한 것으로 인정한 것은 심리미진 및 오류에 의한 판단착오라 할 것임.
자.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노동조합 자체를 와해시키기 위해 피신청인들을 징계해고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오히려 노조간부이기 때문에 한번 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회사 규정에도 없는 선택권을 제시하여 능력에 맞는 보직을 부여하고자 하였음. 만약 피신청인들이 이를 수용하였다면 충분히 조합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신청인들의 주장은 없다 할 것임. 한편 피신청인 고○숙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에 기재된 일부 경력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되었으나, 조합장의 신분임을 감안하여 묵인하고 있음을 보더라도 단순히 노동조합 설립이나 노동조합 활동을 로 피신청인들을 징계해고처분한 것이 아님이 입증된다 할 것임.
차.피신청인들이 학·경력을 은폐 또는 허위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인 회사에 입사한 행위는 노사간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비위행위로서 더 이상 고용종속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 할 것임. 또한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의 학력과 능력에 적합한 보직 또는 명예퇴직(550만원 상당의 퇴직수당 지급)을 제의하는 등 최대한의 배려를 하였음에도, 피신청인들은 조합원의 지위를 악용하여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는 것은 없다고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 이○미는 1993. 8. 21 상명대학교 도서관학과 4년 재학중 제적되었고 같은 김○희는 1995. 2. 17 인천대학교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였으나, 이력서에는 성심여고 또는 중앙여고 졸업으로 학력사항을 기재한 후 신청인 회사에 각각 입사하여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음. 그러던 중 1998. 1. 30. 08:50경 신청인 회사 주임 김○식이 「노조설립한 주체의 실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남동공장 생산직 근로자 전원에게 배포하고 이를 게시하였음. 이후 같은해 1. 31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중대한 경력을 사칭하거나 학력을 허위로 기재한 자, 부당하게 채용된 위장취업자"에 해당한다며 인사관리위원회에 회부한 후, 같은해 2. 14까지 소명을 요구하여 소명을 하였음에도 그후 상당기간이 경과한 같은해 3. 18 다시 인사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1998. 3. 18 개최된 인사관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을 하였음에도, 같은해 3. 19 학·경력 허위기재를 사유로 징계해고를 통보하면서 "같은해 3. 21. 12:00까지 학력과 능력에 맞는 부서로의 전직을 수용하거나 명예퇴직을 신청할 것"을 요구하여 이를 거부하자 같은해 3. 21 피신청인들을 징계해고 처분하였음.
다.피신청인 이○미는 대학을 중퇴한 사실이 창피하였고 중퇴학력까지 기재하여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여 기재하지 아니하였을 뿐이며, 이전에도 생산직 사원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으나 이를 문제삼은 사실이 없었음. 피신청인 김○희는 대학졸업후 취업이 안되어 아르바이트 겸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신청인 회사에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게 되었으며, 학력을 사실대로 기재할 경우 채용이 되지 않을 것 같아 기재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함. 특히 신청인은 당시 모집공고에서 학력을 제한하지 아니하였고, 면접시에도 학력에 대한 질문을 하거나 확인한 사실조차 없는바 학력을 중요시하지 않았다는 증거임. 뿐만 아니라 피신청인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학력은 장애가 되지 아니하였음.
라.신청인은 1998. 1. 11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계속적으로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함으로써 구속 직전에 이른 사실이 있음. 이에 노동조합은 같은해 2. 16 신청인과 합의서를 작성하고 고소·고발을 취하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태도는 변화하지 아니하였고, 고소·고발이 취하되자마자 조합업무에 적극적이던 2명의 조합원을 인사명령 불복종이란 를 들어 징계해고하고, 같은해 3. 21 조합간부인 피신청인들을 또다시 징계해고 함으로써 노동조합 자체를 없애려하고 있음. 신청인은 이력서 허위기재를 로 피신청인들을 징계해고 하였으나 그것은 형식적으로 내세우는 에 불과함.
마.신청인은 1998. 1. 31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같은해 2. 14까지 소명할 것을 요구하여 이에 응하였음에도 곧바로 인사관리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였음. 피신청인들이 꼭 징계해고 처분을 받아야 할 비위사실 이었다면 학력 누락사실을 알았던 당시에 인사관리위원회를 개최 하였어야 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같은해 3. 11 인사관리위원회 출석통보시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학력누락이 신청인의 주장처럼 중대한 과오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임. 또한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게 특별히 불이익을 주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었다면 인사관리규정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사실확인을 한후, 취업동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노력을 하였을 것이나 이러한 노력이 전혀 없었음.
바.피신청인들은 신청인 회사에 입사한 이후 이건 징계해고 처분전까지 아무런 문제없이 성실히 근무하였으며, 1998. 1. 11 노동조합에 가입한후 조직쟁의부장과 교육부장에 각각 선임되어 단체교섭, 노조홍보물 제작 및 배포 등 노동조합 활동을 활발히 하였음. 그러던 중 조합원수가 42명에 이르자 신청인은 조합원에 대한 개별 및 집단면담을 실시하여 노조탈퇴를 강요하였고, 1998. 1. 15과 같은해 1. 21에는 집단적으로 노조반대 서명운동을 하였으며, 조합의 정당한 홍보물 배포를 방해하였음은 물론 같은해 1. 23에는 조합간부들의 현장출입을 막고 폭행을 하는 등 노동조합을 와해시키고자 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이 이에 굴하지 아니하자 피신청인들의 조합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학력사항의 허위기재를 로 징계해고 처분을 한 것임. 만약 피신청인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조합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계속 근무를 하였을 것임.
사.노동조합에서 공식적으로 발행하는 소식지 「새바람」은 그 명의를 분명히 하였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노동조합의 제반활동에 대한 홍보와 주장의 글을 싣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극악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방해하였음. 또한 신청인이 주장하는 반박공고는 명의도 불분명하고 내용도 노동조합의 명예를 심중하게 위협하는 불법 유인물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 회사 관리자들이 조회 및 종례시간에 이를 읽고 회사의 유리와 벽면에 며칠씩 게재하였음에도 신청인은 이를 수수방관하였음.
아.위와 같은 사실들을 감안할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 대하여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에서 정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자.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사무직 근무제의를 수용할 경우 노동조합 규약에 의하여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므로 노조간부로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며, 명예퇴직은 노조와 협의하여 시행하기로 1998. 2. 16 합의하였음에도 신청인이 계속 이를 위반하고 명예퇴직을 실시하는 것은 피신청인들의 조합활동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판단되어 거부하였던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위 제1의 2. "가∼마"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들은 신청인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입사하면서 최종학력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입사전 경력을 기재하지 않거나 또는 실제 근무기간보다 길게 기재한 이력서를 신청인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학·경력 허위기재 사실이 신청인측에 알려지기에 이르자, 신청인은 1998. 3. 21 피신청인들이 "중대한 경력을 사칭하거나 학력을 허위기재한 자, 부당하게 채용된 위장취업자"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신청인 회사 인사관리규정 제14.4조제3항에 의거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이 학·경력을 은폐 또는 허위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인 회사에 입사한 행위는, 노사간의 신뢰관계를 훼손하는 비위행위로서 더 이상 고용종속 관계를 유지할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 하겠으나, 피신청인들의 학력과 능력에 적합한 보직 또는 명예퇴직을 제의하는 등 최대한의 배려를 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던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피신청인들의 주장은 없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위 제1의 2. "바∼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들이 1998. 1. 11 노동조합 설립과 동시에 조직 쟁의부장과 교육부장에 각각 선임되어 단체교섭, 노조 홍보물 제작 및 배포 등 적극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에 참여한 사실. 피신청인들이 노동조합 간부에 선임된 이후 학·경력 허위기재 사실이 신청인에게 알려진 사실. 신청인 회사 관리직 사원들이 조합원 개별면담을 실시하여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하고, 1998. 1. 15과 같은해 1. 21 각각 집단적인 노조반대 서명운동을 실시하는 등 노동조합 활동에 개입함으로써 현재 조합원이 6명에 불과한 사실.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에게 학력과 능력에 맞는 부서로의 전보 등을 권고하였으나 조합원 자격 상실을 로 이를 거부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피신청인들의 학·경력 허위기재 사실이 신청인 회사 인사관리규정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피신청인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각각 노동조합 간부에 선임되어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을 혐오한 나머지, 위와 같은 학·경력 허위기재 사실을 표면적인 구실로 내세워 그에 대한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다고 보지 아니할 수 없는바, 이건 징계해고 처분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누9771 참조).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결론을 같이한 초심지노위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박 래 영
공익위원 곽 창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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