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대법원의 원직복직 판정으로 복직되었더라도 해고되기 전에 근...

번호
98부노51
일자
2001-01-13

신청인은 1988. 5. 11 포항종합제철(주)에 입사하여 천정기중기 운전직에 근무하다 1992. 12. 12 징계면직된 후 대법원 확정판정으로 1996. 6. 1 천정기중기 설비점검반에 복직되었는바, 피신청인 회사측이 신청인을 운전직에 복직시키지 아니한 이유가 천정기중기 운전직 정원이 92명이나 현원이 94명으로 2명이 초과되었고, 고열의 액체를 운반하는 운전업무에 3년6개월간 공백기가 있으므로 신청인을 운전직 대신 설비점검 업무를 수행토록 한 것과, 신청인이 복직후 1997년도 4회의 무단이석, 신청인과 무관한 삼미특수강 노조원 50명 농성시 참여하여 회사 경영진을 규탄하며 회사의 명예를 훼손, 전자게시문에 무단으로 사문서를 게시한 것을 피신청인이 취소한 것, 회사 비품 관리계획에 의거 신청인이 임의로 임시 사용하던 책상을 타부서로 이동한 것, 회사의 정당한 인사기준에 의거 신청인에 경고장 발부 및 진급에 누락시킨 것 등은 신청인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는 전혀 관계없는 회사의 고유한 인사권 내지 업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사건들로써 부당노동행위와는 무관하다고 판단한 사례

재심 신청인

경북 포항시 남구 인덕동 7. 우방신세계 106-1101 이○기

재심 피신청인

경북 포항시 남구 괴동동 1번지 포항종합제철(주)

공동대표이사 유○부, 이○택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결정을 취소하여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한 노동탄압과 차별대우, 부당한 징계 중지 및 천정기중기 운전직에 교대근무를 명하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이○기(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88. 5. 11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천정기중기직으로 운전업무에 근무하던 중 1988. 8월경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1991. 11. 25 노동조합을 일시 탈퇴하였다가 1992. 4. 14 재가입하였으며, 제3대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1990. 8. 17부터 1991. 11. 25까지 역임한 적이 있고, 1992. 12. 12 징계면직 되었다가 대법원의 최종판결에 따라 1996. 6. 1 복직되어 제강부 1제강공장 기중기 설비점검반 천정기중기직으로 설비점검업무에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유○부·이○택(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두서지에서 상시근로자 19,316명을 고용하여 제선, 제강 및 압연제의 생산 및 판매업을 행하는 포항종합제철(주)의 공동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은 1988. 5. 11 입사하여 천정기중기직으로 운전업무에 근무하던 중 1988. 8월경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고, 1991. 11. 25 노동조합을 일시 탈퇴하였다가 1992. 4. 14 재가입하였으며, 제3대 노동조합 대의원으로 1990. 8. 17부터 1991. 11. 25까지 활동한 적이 있고,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평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소속한 노동조합은 조합원이 21명인 사실.

나.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해고되기 전 직무인 "천정기중기운전직"과 "교대근무"로의 전환요구에 대하여 1996. 6. 1 복직 당시 천정기중기운전 교대인력이 정원 92명에 현원 94명으로 2명이 초과 운영되고 있었으며, 복직시까지 3년6개월동안 운전업무 공백으로 인한 기능도 저하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 설비노후화에 따른 설비관리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을 기중기 운전업무 대신 설비점검반으로 배치하여 기중기 본체 및 관련 구조물 설비점검 업무 등을 수행케 하고 있는 사실.

다.피신청인은 신청인의 1996년 하반기 인사고과가 E급으로 평가되었기에, 1996. 12. 21 "하반기 인사고과 실시"관련하여 "고과 열위자 조치기준 중 평가결과가 「금회 E급 1회 또는 최근 2년간 D급 2회」에 해당될 경우 제철소장 경고"를 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신청인 등 9명에게 제철소장 명의의 경고장을 발부하였고, 매년 4. 1부로 실시하는 직능자격 승진시 신청인이 "주무" 근속승진대상자였으나 최근 2회(1996년 상반기 고과 C급과 1996년 하반기 고과 E급) 고과평균이 72.5점으로 승진자 선발기준인 77.5점에 미달하여 승진에서 누락되었는바, 이는 종전 근속기간 초과시 자동승진되던 규정이 1995년부터 일정고과점수 이상으로 변경된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주무" 승진에서 탈락한 사실.

라.신청인은 1997. 2. 12. 10:50∼11:40(50분), 동년 3. 27. 10:30∼11:30(1시간), 동년 4. 23. 10:10∼11:35(1시간 25분), 동년 6. 17. 17:30∼18:00(30분) 등 1997년도에 4차례 상사에게 보고없이 근무지를 무단이탈하고 이와 관련하여 공장장 등 직장상사와 면담시 허위답변하거나 답변을 거부하였으며, 동년 4. 4 담당 설비주임이 신청인에게 「3월분 제안등급별 정리작업」을 지시하였으나 작업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담당주임이 재차 작업이행을 독려하였으나 「교대근무로 보내주면 열심히 하겠다」고 하면서 작업을 하지 않아 담당주임이 동 작업을 다른 직원에게 지시한 사실 등 여러차례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의 이행을 거부하고 태만히 하였으며, 동년 7. 19. 06:50∼08:30 사이 삼미특수강 노조원 50여명의 농성현장에 참가하여 「생존권 사수」라는 머리띠를 두르고 회사와 회사 최고경영자를 비난하는 구호를 제창하는 등 직원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기에, 피신청인은 위에서 열거한 사유로 신청인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하고, 동년 8. 2 상벌위원회 출석요구서를 신청인에게 전달하고 동년 8. 7 상벌위원회에 신청인을 출석시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동년 8. 12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통지하였으며, 이에 대해 신청인이 재심을 신청하므로 동년 10. 7 신청인을 참석시킨 가운데 "갑"반 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심과 동일하게 의결한 후 동년 10. 10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을 확정통지한 사실.

마.피신청인은 1998. 1. 7 "전자게시문서 질서준수 철저" 공문으로 전자게시문에 "경조사를 제외한 사문서 게시 불가"를 주지시켰고 게시속보 취소대장을 비치후 부적정한 게시문을 취소시키고 있으며, 신청인이 1998. 2. 18 화성부 소속 "문○근"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된 사실을 회사 전자게시문에 무단으로 게시하였기에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소속 부서장의 승인 또는 주관부서의 게시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문서"라는 로 동 게시문을 취소한 후 신청인에게 시정조치를 취한 사실.

바.천정기중기 설비점검반에 근무하다가 공장으로 투입된 다른 직원이 사용하던 책상을 신청인이 임의로 사용하던 것을 1998. 2. 13 "용도품 및 사무기기 관리실태 일제점검 계획"에 의거 상기 책상을 전로설비점검반으로 옮긴다는 사실을 담당반장이 신청인과 동료직원에게 통보한 후 동년 2. 20 책상을 옮기자 신청인은 공장장에 항의를 하며 책상을 뒤엎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

사.단체협약 제7조(조합활동의 보장)제2항에서 "조합원의 조합활동은 회사 근무시간 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취업규칙 제51조(징계)제1항에 "회사는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징계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1호에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제2호에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제3호에 "회사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제10호에 "사규, 기타 직무상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라고 규정된 사실.

아.신청인은 1998. 3. 8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결정된 후 동년 5. 30 동 결정서를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하여 동년 6. 8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노동조합 활동 관련 탄압행위 중지요구

○신청인은 피신청인회사에 1988. 5. 11 입사하여 천정기중기운전직에 근무중 동년 8월에 노조에 가입후 1991. 11. 25 노조를 탈퇴하였다가 1992. 4. 14 재가입하여 동년 12. 12 징계면직되었으나 대법원 최종판결에 따라 1996. 6. 1 복직되어 제강부 제1제강공장 기중기 설비점검반 천정기중기직에 근무하고 있는 바,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에 복직후 부서장 및 주임과 10여차례 면담시 해고직전의 "천정기중기직 운전업무"와 "교대근무"를 요구하였고, 1997. 4. 8. 피신청인에게 고충처리요구서를 보냈으나, 성실성 부족, 신뢰부족, 해고기간동안의 업무공백,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을 로 거부당하고 있으며,

-신청인을 "교대근무" 시키지 않는 는 교대근무시 퇴근후 노동조합활동이 가능함에도 이를 방해코자 함이며, 근무시간을 이용하여 노조활동을 감시하고 방해하며 탄압하려는 목적으로서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임.

나. 부당징계 여부

○1997. 8. 12. 징계위원회에서 감봉3개월 처분을 받고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동년 10. 10. 감봉3월을 확정시킴은 신청인의 노조활동과 복직한 직원이라는 것에 대한 차별대우로써, 징계사유가 "근무지 무단이석", "업무태만"이라 함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등 특별관리를 하며 수시관찰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신청인은 임금인상 및 단협체결을 전후해서 몇차례 노조 사무실을 갔다 온 사실은 있으나, 사외로 무단이탈하거나 작업을 거부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1997. 7. 19. 삼미특수강 농성지원과 관련해서 회사명예를 실추시켰다 하나 삼미특수강 해고근로자 50여명이 합법적으로 신청한 집회시 새벽에 사복을 입고 잠시 참석하였던 것이며, 더욱이 동 근로자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전원복직을 명받은 근로자로써 신청인이 합법적인 집회에 참석함을 로 징계조치함은 "근로자가 정당한 단체행위에 참가한 것을 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써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임.

다. 부당한 경고장 발부와 진급누락

○1997. 3. 7 신청인에게 경고처분한 것과, 인사고과와 관련하여 1997. 4. 1 직급이 누락된 것은 불합리한 처사로, 이는 사규에 의하면 2회 연속 열위시 직급이 누락되나 신청인의 경우 1996. 6. 1 복직하여 6월말과 12월말에 평가하여 2회 연속 열위된 것은 평가의 커다란 오류가 분명한 것으로 6월말의 근무평정은 1996. 6. 1 복직하여 근무내용은 근무평정기간 6개월중 1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그 기간동안 직무습득을 위한 O.J.T.훈련이 전부로써, O.J.T평가에서도 회사가 요구하는 수준이상의 점수를 획득하였으며, 근속 8년차의 경우 "기사갑"에서 "주무을"로 승진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시 자동승진됨에도 피신청인측의 평점기준은 3년간 6회 평가에서 평균 77.5점 미만시 누락을 시키도록 되어 있으나 신청인의 경우에 복직후 2회 평가로 72.5점이라 하여 1997. 4월 정기승급시 누락시킴은 부당한 진급누락임.

라. 노동조합활동관련 차별대우

○신청인은 해고후 법원의 결정으로 복직된 화성부 소속 "문○근"이 대통령 이취임식에 초청된 사실과 관련하여 1998. 2. 18. 회사 전자게시문에 "축 화성부 문○근씨 대통령 이·취임식 초청" 이라는 문건을 게시하자 5분도 안되어 게시문을 지웠으며,

○1998. 2. 20. 출근하니 신청인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던 기중기설비점검반의 책상을 치우고 공장사무실에서 근무토록 하고는 기중기운전, 설비점검과는 무관한 사무실업무만 수행토록 하고 있는 바, 책상을 치우는 것은 회사를 그만두라는 의미로써 비록 신청인이 전자게시문에 무단으로 게시한 잘못이 있다 하여도 통상적으로 사용하던 책상을 치우고 사무실 근무를 지시한 것은 차별대우이고 조합활동에 대한 보복조치로써 회사는 사회적으로 정권교체시기 및 정리해고시기에 편승하여 신청인에 대한 탄압을 하고 있는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노동조합 활동 관련 탄압행위 중지요구

○신청인이 복직당시인 1996. 6. 1. 에 기중기운전 교대인력이 정원 92명이나 현원 94명으로 2명이 초과된 상태였으며, 신청인은 복직시까지 3년 6개월간 업무공백으로 운전기능저하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등과, 기중기 설비 노후화로 설비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기중기 구조등을 잘 알고 있는 신청인을 상주근무인 기중기설비점검반으로 배치하여 기중기 본체 및 관련 구조물의 설비점검업무와 자체검사 실적관리등 "지원업무"를 수행토록 하였으며, 이는 복직당시 공장장이 수행업무에 대한 설명을 하였고, 신청인이 수용을 하였음에도 그후 신청인은 기중기 운전업무와 교대근무제로 전환을 요구하며 수시로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하였는 바,

-1997. 2. 12. 10:50∼11:40(50분)간 근무지 무단이탈과 관련 공장장과 면담시 현장에 있었다고 허위답변을 하며 경위서 제출지시를 거부하였고,

-동년 3. 27. 10:30∼11:30(1시간) 및 동년 4. 23. 10:10∼11:35(1시간 25분) 근무지 무단이탈에 대하여 담당주임 면담시 행선지를 물었으나 거부하였으며,

-동년 4. 4. 담당주임이 "3월분 제안등급별 정리작업"을 지시하였으나 이행치 아니하여 재차 독려를 하자 "교대근무로 보내주면 열심히 하겠다”며 작업을 하지 아니하므로 타직원에게 작업지시를 하였고,

-동년 4. 8 담당반장이 기중기설비점검반 전원에게 "기중기운전실 주변 Dust 수리작업"을 명했으나 신청인만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익일인 4. 9에도 "기중기운전실 Dust 다량발생 개소 파악 작업"을 지시했으나 신청인만이 작업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동년 5. 31. 담당주임이 "#2 용선 기중기 Saddle 교체공사의 화재 및 안전감시요원"으로 임명하였으나 위험작업의 안전담당자임무를 망각하고 현장을 수시로 이탈하였으며,

-동년 6. 17. 17:30∼18:00(30분)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였는 바, 신청인의 이러한 불성실한 근무태도 때문에 "설비점검업무"에서 "설비점검관련 지원업무"를 수행토록 업무를 조정하였으며

○기중기운전직은 액체상태인 1300℃ 이상의 고온의 용선, 용강의 중량물을 운반하는 특수직무로 숙련된 기능외에 작업특성상 투철한 책임감이 요구되는 직무며, 동 업무수행 근로자의 건강이상, 성격장애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있는 바, 신청인은 3년 6개월의 공백기간이 있고 기중기 운전업무대신 설비와 기능을 잘 알고 있기에 설비점검관련 업무를 수행토록 한 것으로써 노조탄압과는 전혀 무관한 사안임.

나. 부당징계 여부

○신청인은 공장장과 간부들이 불법적인 감시를 하고 있다 주장하나, 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작업진행여부를 감독하는 것은 직장 상급자의 기본적인 업무이며, 더우기 신청인이 1996. 6. 1. 복직이후 근무지 이탈 및 작업지시 불이행등 극히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이기에 성실한 근로자보다 주의를 더 기울이게 됨은 사실로써, 근무시간에 노조사무실에 들린 것을 정당한 행위처럼 주장하나, "조합원의 조합활동은 회사 근무시간 외에 한다"는 단협규정을 위반함은 물론이고 근면 성실히 근무해야 할 직원의 의무를 태만히 한 행위로써 상벌위원회 심의시 신청인도 이를 인정한 바 있으며,

○신청인은 1997. 7. 19. 삼미특수강노조원 농성현장에 참석하여 "포항제철 박살내고 고용승계 쟁취하자, 정리해고 자행하는 김○제 타도하자" 등의 회사 및 회사최고경영자를 비난하는 구호를 제창하는등 직원의무를 망각하고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바, 신청인은 동 집회 참석대상이 아님에도 임의로 참석하여 회사 및 회사 최고경영자를 비방하는 행동을 하였음.

다. 부당한 경고장 발부와 진급누락

○피신청인은 인사고과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고 직원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차원에서 고과열위자에 대한 조치기준을 전직원에게 공지한 후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인의 1996년 하반기 인사고과가 E급으로 평가되어 고과열위자 조치기준중 평가결과가 "금회 E급 1회 또는 최근 2년간 D급 2회"에 해당될 경우 제철소장 경고를 하도록 한 규정에 의거 제철소장 경고처분을 한 것이며, 기사 "갑"에서 "주무을"로 승진시 근속 8년차는 심사를 통해서, 근속 10년 이상일시는 자동승진시킨 것은 1994년까지이며, 1995년부터는 "기사경력 8년 이상"부터 "일정수준 이상 고과"를 취득해야 승진이 가능토록 변경되었는 바, 신청인이 주장하는 직급누락은 매년 4. 1 부로 실시하는 직능자격 승진을 의미하는 것으로 1997년 직능자격 승진시 신청인은 주무근속승진 대상자였으나 최근 2회 고과평균이 72.5점으로 승진자 선발기준인 77.5점에 미달하여 "주무"승진에서 탈락한 것이고, 신청인의 1996. 6월 고과평가는 C급이어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2회 연속 고과열위된 것은 아니며, 또 1996년 상반기 고과평가는 신청인의 경우 해고무효확인소송에서 피신청인측이 패소하여 해고 자체가 무효가 되었으므로 그동안 회사에 계속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인사고과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규정상에 해고무효로 원직에 복직한 직원에 대한 인사고과평가대상 제외여부에 대한 내용이 없기에 인사고과를 실시하여 "C"급으로 한 것이며, 근속승진의 심사기준은 최근 3년간 6회의 인사고과의 평균이 아니라 최근 3년간 인사고과의 평균으로 평가기간중 휴업, 유학 등의 사유로 인사고과에서 제외시는 평가기간중 평가횟수를 나눈 평균치로 승진여부를 실시하고 있기에 신청인은 2회 평가를 하였기 2회 평균으로 심사한 것임.

라. 노동조합활동관련 차별대우

○전자게시문은 전직원의 업무에 참고가 되는 사항을 공지시에 사용되며 문서게시시 소속부서장 또는 주관부서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승인을 받지 아니한채 게시를 하였고, "남한정부 수립이래…" "정치권력을 우리 노동자들이 움켜잡아 정치세력을 교체하여 모든 억압으로부터…" "95년 복직되어 성실히 근무하던 문○근 동지가 '96년 부당하게 5개월동안 감옥에 가는…" "포철생활은 사실과 행동이 다르다는 로 온갖 탄압과 억압으로 점철…" 등 회사비난 및 사실왜곡내용이 게재되어 있기에 삭제후 시정조치를 취하였으며, 참고로 1997. 11. 16. ∼ 1998. 2. 18. 동안 52건의 게시문이 삭제되었고, 시정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회사 비품지급기준에 상주근무자는 책상과 의자는 1개씩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신청인이 복직후 공장사무실에서 현장설비점검 및 지원업무를 병행하다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지원업무만 수행토록 업무조정후 "작업표준서의 안전사항을 보완"하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바, 신청인은 공장 사무실에 책상이 있음에도 인근의 "기중기 설비점검반"의 잉여책상을 임의로 사용하였는데 1998. 2. 13. "용도품 및 사무기 관리실태 일제점검 계획"에 의거 동 잉여책상을 신청인 및 동료직원에 통보후 "전로설비점검반"으로 옮기자, 공장장에 항의를 하며 "공장사무실”내 신청인 책상을 "기중기설비점검반"으로 옮기려 하기에 제지를 하자 신청인 책상을 발로 차 뒤엎는 등의 행패를 부렸으며, 이는 부당노동행위와는 전혀 무관한 일로써 오히려 신청인이 비난받을 행위를 한 것임.

3. 판 단

이상 당사자 주장과 쌍방 제출한 증빙관계자료 및 본건 심문 등을 근거로 판단컨대,

첫째, 노동조합 활동 관련 탄압중지 요구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노동조합 활동을 로 1996. 6. 1 복직시 종전의 수행업무이던 교대직인 천정기중기 운전업무에 복귀시키지 아니하고 상근직인 설비점검업무만 수행케 함으로써 노조활동을 감시하고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제1의 2. "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비록 신청인이 1988. 5. 11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천정기중기 운전업무를 수행하며 노동조합원으로 활동하다 1992. 12. 12 징계면직된 후 대법원 최종판결에 따라 1996. 6. 1 복직될시 천정기중기직 운전업무가 아니라 천정기중기직 설비지원 업무를 수행토록 한 사유가 운전직 교대인력이 정원 92명임에도 현원이 94명으로 2명이 초과되어 있었으며, 천정기중기 운전업무가 1,300℃ 정도인 고열의 용선, 용강의 중량물을 운반하는 특수직으로 안전사고 발생시 인명 및 재산상 손실이 우려되기에, 3년6개월의 업무공백이 있는 신청인에게 운전업무 대신 설비점검 업무를 수행케 하였다 하여 신청인에게 특별한 불이익을 주었다 볼 수 없으며, 더우기 신청인이 복직된 후 타근로자보다 더욱 성실히 근무를 하였을시 운전직 복귀근무 요구가 정당성을 가진다 하겠으나, 신청인은 전시 제1의 2. "다",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6년도 상반기 인사고과가 C였으며, 신청인이 복직후 실제 근무한 1996년도 하반기 인사고과가 E였음은 신청인의 근무태도가 성실치 못하였다 판단되고,

한편, 1997. 2. 12∼6. 17 사이 근무시간 중에 적게는 30분에서 많게는 1시간25분까지 근무지를 무단이석하고 무단이석에 대한 공장장 등 직장 상사의 면담시 허위답변 내지 답변거부 행위는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이고, 담당 설비주임의 정당한 업무지시마저 수행치 아니하였음은 근무태도 불량으로 인정치 아니할 수 없으며, 비록 신청인은 무단이석 사유가 노조활동을 로 하였다 주장하나 전시 제1의 2. "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단체협약 제7조제2항에 "조합원의 조합활동은 회사 근무시간 외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노조 전임자가 아닌 신청인의 노조활동을 로 한 근무시간중 무단이석 주장은 없다 하겠으며, 비록 신청인이 노조전임자가 아닐망정 노조활동을 위하여 부득이 이석을 하여야 할 경우라면 직장상사의 허락을 득한후 이석을 함이 타당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신청인의 행위는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둘째, 부당징계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의 상기 근무지 무단이석 및 업무태만과, 1997. 7. 19 삼미특수강 노조원 농성현장에 참여하여 직원으로써의 본분을 망각하고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등에 대하여 상벌위원회 개최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처분후 신청인의 재심청구에 의하여 "갑"반 상벌위원회를 개최후 신청인을 감봉 3개월에 처분한 사실은 구제신청 3개월이 경과한 것은 논외로 하고라도 징계량이나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 판단된다 하겠으며,

셋째, 부당한 경고장 발부와 진급누락에 대하여

전시 제1의 2. "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1996. 6. 1 복직되었기 1996 상반기에 C급으로 인사고과 평점되었고, 1996 하반기에 E급으로 평점되었는바, 피신청인 회사의 "1996 하반기 인사고과 실시" 지침에 의거 "금회 E급 1회 또는 최근 2년간 D급 2회시 소장 경고조치" 기준에 따라 신청인이 1996년도 하반기 E급 평점을 받았기에 위 기준에 의거 신청인을 포함한 대상자 9명에 경고장을 발부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 판단될 뿐 아니라,

또한 1997. 3. 18 직능자격승진 결과 동년 4. 1자 승진시 신청인은 기사에서 주무로 승진탈락한 것이 "사규에 2회 연속 열위시 탈락"토록 되어 있기에 1996. 상·하반기 2차 연속 열위로 탈락한 것이 부당하다 주장하나, 신청인의 1996년도 상반기 인사고과는 C급으로 열위가 아니였으며, 더욱이 인사고과 2차 연속열위시 승진탈락에서 제외되고 그외는 자동승진되던 것은 1994년도까지로써, 1995년도부터는 동 기준이 변경되어 "기사 경력 8년 초과시에 일정수준 고과를 얻어야 승진"하는 것으로 신청인은 최근 2회 고과평균이 72.5점으로 주무승진 기준 77.5점에 미달되었기 승진에서 제외된 것으로 신청인이 승진기준이 변경된 것을 이해치 못한 결과라 판단되고,

신청인 고과를 2회 평균한 것은 복직되기 전에는 근무평정을 할 수 없기에 2회를 평정하여 2회로 평균하였기 타 근로자에 비하여 불이익을 당하였다 볼 수 없다 하겠으며,

넷째, 기타 차별대우에 대하여

신청인은 해고후 법원의 판결로 복직된 화성부 소속 "문○근"의 대통령 이취임식 초청과 관련하여 전자게시문을 게재한후 5분도 안되어 삭제를 하였으며, 신청인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던 기중기 설비점검반의 책상을 치우는 등 차별대우를 받았다 주장하고 있으나, 전시 제1의 2. "마",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MIPOS(전자게시문)"에는 "경조사"를 제외한 사문서는 게시불가를 주지시켰을 뿐 아니라 실제로 게시속보 취소대장을 비치후 게시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게재된 사문서는 삭제를 하고 있는바, 신청인이 게시한 "문○근" 관련 게시문은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게시한 내용으로 이를 취소하였다 하여 부당노동행위 또는 차별대우라 할 수 없으며,

한편 회사측이 무단으로 치웠다고 주장하는 책상은 신청인이 임의로 사용하던 책상으로, 1998. 2. 13 피신청인 회사 "용도품 및 사무기기 관리실태 일제 점검 계획"에 따라 신청인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책상과는 무관한 잉여비품인 책상을 타부서로 옮긴 것으로써 회사의 정당한 비품관리임에도 신청인은 타당한 없이 이를 방해하였는바, 이 또한 신청인에 대한 차별대우라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은 노동관계법 내지 단체협약에 따른 정당한 노조활동이라 인정할만한 사실이 없음에도 노조활동에 따른 제약 또는 차별대우를 받는 등 부당노동행위라는 주장은 없다 판단되기에 우리위원회의 취지와 판단을 같이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하 아무런 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내지 제84조 및 노동위원회법 제26조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윤 성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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