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화재폭발 위험이 큰 화학제품 제조업체에서 일체 금하고 있는...

번호
98부노53
일자
2001-01-13

화학제품 제조업체의 화재폭발 위험성이 큰 작업현장에서 야간근무중 음주를 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조합원 4명)하자 노조탈퇴 종용을 거부한 것에 대한 보복적 차원에서 징계해고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동 사업장은 과거에 3차례나 화재폭발로 2명 사망, 6명 중상을 입는 사고를 경험한 바 있어 작업장에서 음주행위를 일체 금하고 있음에도 해고자 4명은 야간근무시간 중에 음주(소주 2병)를 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한 것이고 노조탈퇴 강요나 노조활동 방해 및 지배개입의 거증이 없어 조합원에 대한 징계해고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동 737-2번지 송원산업(주) 대표이사 박○재

< 위 대리인 공인노무사권도용 공인노무사 이○영>

재심 피신청인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동 737-1. 송원산업 노동조합 조합장 윤○명

< 피해자 : 김○성, 최○식, 김○우, 김○진 >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1. 1998. 5. 27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명령을 "취소"한다.

2. 재심신청인이 김○성, 최○식, 김○우, 김○진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재심신청취지]

주문과 같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박○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상시근로자 380여명을 고용하여 화학제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송원산업(주) 대표이사이고,

나.재심피신청인 윤○명(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송원산업 노동조합의 대표이고, 피해자 김○성(1993. 7. 12 입사), 동 최○식(1996. 9. 4 입사), 동 김○우(1997. 1. 1 입사), 동 김○진(1997. 5. 1 입사)(이하 "피해자"라 한다)은 피신청인측 노동조합원으로서 근무하던 중 1998. 4. 1 징계해고된 자들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해자들은 모두 피신청인 회사(이하 "회사"라 한다) 생산직 사원이고 1998. 2. 27 생산3부 야간근무자로서 20:00부터 익일 06:00까지 근무시간인 사실.

나.1998. 2. 28. 02:00∼03:00 사이 작업장인 생산3과 분쇄실에서 피해자들 4명과 이○선이 소주2병을 나누어 마셨고, 이때 안○원이 음주좌석에 함께 했으나 안○원은 술을 마시지 아니한 사실.

다.위 "나"의 음주장면을 황○문 반장이 목격하고 난후 얼마후에 야간당직자 양○경 대리가 이를 적발한 사실.

라.신청인 회사는 인화성이 강한 각종 용제, 염소, 메티클 등의 유독성 고압가스, 염산, 황산 등의 유독물을 원료로 한 상압 및 고압반응, 용제류 여과, 건조, 분쇄, 포장의 공정을 거치는 화학제품 제조공장이고 특히 그리나아드 반응공정은 마그네슘과 콜로라이드 물질과의 반응으로 그 형태가 격렬한 발열반응으로 수분과는 폭발적인 발열반응을 일으키는 위험성이 큰 작업공정이라는 사실.

마.회사 작업현장에서 안전수칙 미준수, 부주의한 행동 등으로 1998. 3. 1 화재폭발 사고로 1명 사망, 2명 중상, 1993. 4. 4 화재발생으로 1명 사망, 2명 중상, 1996. 12. 12 폭발사고로 2명 중상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1996. 12. 12에 발생한 폭발사고는 음주한 피해자들의 작업부서인 사실.

바.신청인은 근로자 신규채용시는 작업현장 투입전에 2일간에 걸쳐 안전교육 등을 실시하고, 전 근로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취업규칙(제43조)에서도 작업현장에서 음주·도박을 금지하고 있는 사실.

사.회사의 취업규칙 제170조(징계사유)에서 「사내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케 한 때」, 「사원으로서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품위를 손상케 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회사에서공시하는 사고(社告) 또는 지시사항 불이행, 사규, 사칙, 정당한 업무명령을 위반한 때」, 「기타 회사 제규칙의 미준수나 명령을 위반하거나 비행이 인정될 때」등의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 취업규칙 제39조(복무규율)에서 「전력을 다해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사규, 사칙 등 단체생활에 필요한 질서와 규율 엄수」, 「상사의 허가없이 근무장소를 함부로 이탈하지 말 것」, 「회사내에서 음주·도박행위를 하지 말 것」, 「기타 회사규칙 또는 상사의 지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말 것」 등의 복무규율을 규정한 사실.

아.회사 취업규칙 제169조에 징계의 종류에는 견책, 감급, 감봉, 정직, 강직, 해직(신분을 박탈하여 해고시킴)으로 되어 있는 사실.

자.신청인은 근무시간 중에 음주를 한 피해자 김○성 등 4명을 포함 이○선, 안○원과 반장 남○열을 징계에 회부, 1998. 3. 18, 같은달 19, 같은달 2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자 4명과 이○선은 1998. 4. 1자로 해고, 안○원은 감급 3월, 남○열은 견책으로 처분한 사실.

차.1998. 9. 15 피신청인이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시 피해자 4명이 근무했던 작업장은 화재폭발 등의 위험성이 있고, 근무시간 중에는 음주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피해자 4명이 근무시간 중에 음주한 행위는 징계의 대상이라는 것을 시인한 사실.

카.신청인은 취업규칙 제178조 징계절차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들에 대한 진술 및 변명의 기회를 부여한 사실.

타.해고로 결정된 김○성 등 5명 중 "이○선"은 노동조합원이 아닌 사실.

파.피신청인이 신청인을 근로기준법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울산지방노동사무소에 고소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검찰청에 송치를 한 바 있고, 이에 대해 울산지방검찰청에서 1998. 7. 27 무혐의 처분(98형제13760)한 사실.

하.피신청인은 조합원인 피해자 4명이 징계해고되자, 1998. 4. 7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하여 같은해 6. 5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는 통지가 송달되자 신청인은 이를 불복하고 같은해 6. 15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생산직사원이던 김○성, 최○식, 김○우, 김○진 이상 4명은 1998. 3. 27 생산3부 야간근무자로서 오후 8시에 출근하여 다음날 오전 6시에 퇴근하는 근무조원으로서 1998. 2. 28. 02:00∼03:00 사이에 산화방지제 분쇄공장의 작업준비 및 공정감시실에서 근무시간중임에도 음주(소주 2병)를 하다가 야간당직근무자에게 적발되어 사규에 의거 1998. 4. 1. 징계해고된 자들임.

나.신청인 회사는 인화성이 강한 각종 용제, 염소, 메티클 등의 유독성 고압가스, 염산, 황산 등의 유독물을 원료로 한 상압 및 고압반응, 용제류의 여과, 건조, 분쇄, 포장의 공정을 거치는 화학제품 제조공장이며, 특히 그리니아드 반응공정(마그네슘과 콜로라이드 물질과의 반응으로 그 형태가 격렬한 발열반응으로 수분과는 폭발적인 발열반응을 일으킴)은 국내 유일한 작업공정으로 정밀 화학공업을 위한 중요한 반응공정이나 그 위험성이 매우 커 안전수칙 및 작업표준을 지키지 않으면 엄청난 화재, 폭발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작업공정이며,

(1) 작업자의 부주의 또는 안전수칙 미준수 등으로 1988. 3월 및 1993. 4월에 생산2부에서 용제에 의한 폭발로 2명이 사망, 4명 부상하였고, 1996. 12월에도 생산3부에서 산화방지제 공장 원심분리기 폭발사고로 2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가 있어 지속적인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 오고 있는 중이며, 특히 야간에 음주를 할 경우에는 심신이 해이해져 불안전한 행동을 하게 되고 불안전한 행동은 사고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청인은 작업장 내에서 절대 음주를 금하게 하고, 이러한 사실을 취업규칙에도 명시한 바 있으며, 작업자들의 이러한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야간에는 당직자를 지정하여 계속 작업장을 지도 감시토록 한 것이며, 피신청인은 24:00가 되면 작업이 종료된다고 하나 그렇지 않으며, 각종 설비나 기계는 계속 작동중에 있고, 대부분 최종공정은 아침 6∼7시에나 종료되고 있음.

(2) 위 김○성 등 6명(피해자 4명외 이○선, 안○원)이 집단적으로 음주한 작업장은 바로 1년여 전에 폭발사고로 2명이 인명피해를 입었던 곳으로 그 상처를 잊기도 전에 금지된 음주를 한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사규위반 행위임에도 노동조합원이라는 로 이를 묵인할 경우 이는 선례가 되어 380여명에 대한 작업질서유지는 불가능하게 되어지고 사용자의 인사권행사가 극히 제한됨은 물론, 회사 작업장내에서의 음주, 도박 등은 언제든지 대형참사를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에 3차례에 걸친 큰 안전사고의 아픔을 더 이상 당하지 않기 위해 음주행위가 초범이라 할지라도 재발방지를 위한 직장질서유지 차원에서 취업규칙 제39조, 제43조, 제170조, 178조,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절차와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후 중징계를 한 것이며, 초심지노위에서 이를 인정치 않음은 심리미진에 의한 판단착오로 사료되며, 대법원판례(1990. 8. 10. 대법 89누8217, 1992. 7. 14. 91누13380, 1991. 8. 27. 대법91다20418) 내용으로 신청인이 금번 행한 조치가 부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을 것임.

다.피신청인은 법에서 정한 정상적인 절차와 행정관청의 신고를 필하여 1998. 1. 5자 노동조합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신청인은 노조활동에의 간여나 조직의 와해를 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개입할 의사도 전혀 없으며, 다만 단협을 처음으로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사간 견해의 차이나 주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다소 협상의 기간이 지연되거나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는 있겠으나, 노조조직을 와해하려 한다든지, 노조활동에 개입하려 할 수도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피신청인은 1998. 1. 5 노조 설립 이후 한꺼번에 모든 것을 쟁취하려 하는 의도와 함께 조합원이라는 로 불이익 처분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징계를 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1) 1998. 1. 9 신청인이 강당에서 전직원에게 말한 내용의 요지는 IMF를 맞아 경영난으로 1997년도 상여금(250%)을 지급하지 못하여 불만이 팽배해 있다 하여 현 시대의 어려움과 이를 이겨나갈 방안 등을 역설한 것을 가지고 반조합적인 말을 했다고 하면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감독관청에 고발 조치하여 조사받게 하였으나 무혐의 처분된 바 있으며, 신청인 및 황○승 공장장이 김○성등 조합원들에게 노조의 탈퇴를 강요하고 범어사가든에서 노조를 없애면 상여금 350% 지급과 해고자를 복직시켜준다고 했다 하나 이런 무지한 언행을 조합원들에게 할 수도, 할 까닭도 없으며 이러한 주장에대해 구체적 입증도 하지 않은채 허위주장을 하고 있으며, 또한 구사대, 비대위 운운하고 있으나 터무니 없는 주장에 불과하고 피신청인의 주장에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함에도 계속 주장하는 것은 현재 진행중인 단체교섭시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에 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며,

(2) 김○성 등 4명을 해고한 것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개인의 사규위반에 대해 징계처분한 것이지 조합원 이면서 노조를 탈퇴하지 않아 해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억지주장에 불과하고, 당시 음주자리에 함께 했던 안○원은 늦게 자리에 함께 했고, 또한 음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징계를 한 것이고, 남○열반장에 대해서는 김○성등 피해자들의 상급자이기에 지휘책임을 물어 견책조치하였으며, 피해자 4명과 함께 음주를 한 이○선은 비조합원이었지만 다른 피해자와 똑같이 징계해고 하였던바,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조합원임을 로 차별하여 처분했다고 하는 것은 일고의 가치가 없음을 인정한 사례이고,

(3) 홍○택은 작업실수는 있을 수 있으나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바로 보고를 하고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1주일간이나 보고를 하지 않아 위험상태를 노출시켰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어 경징계 한 것이지 조합간부이기 때문은 아닌 것이며, 근무시간중 잠을 잔 비조합원은 묵인하고 조합원은 경위서를 받았다는 등은 사실이 아님에도 사소한 일까지 들먹거리며 노사관계의 정상화에 노력해야 할 피신청인은 오로지 회사의 약점만을 들추어 내고 관계기관에 고소·고발하는 등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데에만 주력하는 인상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회사의 근무형태는 격주로 주야간 교대근무(주간:08:00∼20:00, 야간 20:00∼익일 08:00)하고 있으며, 김○성 등 4명의 피해자들은 1998. 2. 27. (금) 야간근무조로 24:00경 당일작업을 마치고 휴식을 취하던 중 다음날(토요일)은 교대근무가 끝나고 또한 휴무일이기에 03:00경 생산3과 분쇄실에서 김○성등 4명의 조합원과 비조합원 이○선이 소주 2병을 마셨을 때 나중에 조합원 안○원이 합세했으나 술은 마시지 않았고, 황○문 반장이 이를 목격하고 난 후 야간당직자 양○경대리가 나타나 6명을 사무실로 데리고 가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라고 주의를 주었으며, 이런 사실을 알게된 피신청인과 편○준(노조 회계감사)이 다시 양○경대리에게 갔더니 "문제삼지 않겠으니 차후로 조심하세요" 라고 말한 사실이 있으며, 야간작업자들은 24:00가 되면 대부분 당일 작업이 끝나기 때문에 룸에 들어가 잠을 자기도 하고 때로는 술을 한잔 하기도 하는 것이 관행이었음.

당직근무자 양○경대리가 문제삼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그 다음주 3. 2.(월)에 황○승 공장장이 음주자 6명을 경위서를 쓰게 하고 그후 수차례씩 개별면담을 하더니 1998. 3. 18∼19 징계회의를 개최하여 음주를 하지 않은 안○원은 감급 3개월, 나머지 5명은 징계해고처분을 하였음. 이는 조합원들에게 경위서를 쓰게 하고 약 8차례 정도 개별면담을 통해 노조탈퇴를 종용하고 이를 거절하자 해고를 한 것으로 부당한 노동행위에 해당되는 것임.

나.1998. 1. 5.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신청인은 노조활동에 대해 방해행위를 계속 자행하여 왔으며,

(1) 1998. 1. 8(1. 9을 잘못 주장한 것으로 보임). 16:00경 회사내 3층 강당에 근로자를 모아놓고 "내 눈에 먹물이 빠지 않는 한 노조를 인정하지 못한다. 이번에 상여금 50% 준다고 했는데 노조가 설립되었으므로 줄 수 없다. 지금 어느때인데 노조를 만드느냐. 정신빠진 놈들. 빨갱이 같은 놈들이다." 라는 등의 노조에 대한 폭언을 행사하였고,

(2) 노조에 대한 공개 선언(1998. 1. 8)후 황○승 공장장, 부서장들이 조합원들에 대한 노조탈퇴를 계속 종용하여 왔고, 비대위라는 구사대를 조직하여 노조의 와해를 조장하면서 단체협상을 고의적으로 거부하여 온 상태에서 금번 김○성 등 4명의 조합원을 해고한 것도 노동조합에의 지배 개입의도에서 비롯된 것임.

(3) 위와 같은 지배개입의 사례를 보면

(가) 음주적발시 양○경대리는 문제삼지 않겠다고 한 바 있고, 24시 이후에는 쉬면서 술 한잔씩 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며,

(나) 음주 이후 피해자들을 상대로 노조에서 탈퇴하도록 강요하고, 해고한 이후 1998. 4. 21, 4. 23, 4. 27, 4. 28 신청인 및 황○승 상무가 범어사가든에서 노조를 없애면 상여금 350% 지급과 해고자를 복직시켜 준다고 하였으며,

(다) 김○성, 최○식, 김○진, 김○우는 해고하면서 안○원은 감급 3월 처분하였고, 또한 남○열반장은 2. 28. 03:00경 잠을 잔 사실을 신청인등이 확인하였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안○원은 노조에서 탈퇴하겠다고 하고 남○열 반장은 비노조원이기 때문이며, 이는 형평성을 잃은 징계처분임.

(라) 1998. 2. 7. 노조 사무국장 홍○택이 DBL 작업시액을 투입하고 공기를 과다투입함으로써 옆 차넬을 휘어지게 한 작업상의 실수를 로 징계하여 3월 감급 처분하고, 2. 28. 조합원 및 비조합원이 각기 모임을 가진 후 근무시간이 되어 작업장 이동시 조합원들이 다소 늦었다고 조합원 5명에 대해서만 시말서를 징구하는 등 조합원이라는 로 형평에 어긋나는 처사를 계속 자행한바,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됨.

3. 판단

본건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거증자료 및 우리위원회의 조사와 심문한 사항을 토대로 종합하여 판단한다.

피신청인은 징계해고된 피해자 4명은 노동조합원으로서 노동조합 설립된 후 노조탈퇴 등을 회유하다가 응하자 아니하자 작업이 종료되면 관례적으로 음주를 해왔던 것임에도 이러한 음주행위를 로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을 주장하는바, 먼저 징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징계의 정당성 여부

전시 제1의 2. "가 내지 차"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회사의 작업장은 화학제품 제조업으로써 화재폭발의 우려가 항시 상존하고 있어 작업장 내에서의 음주 등 행위를 일체 금하고 있으며, 그간 안전수칙 미준수 및 작업자의 부주의로 3차례에 걸친 화재폭발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상을 입은 사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된 김○성 등 4명은 야간근무시간 중임에도 소주 2병을 마시다가 야간 당직근무자에게 적발되었는바, 이를 사유로 징계한 것은 회사 취업규칙 제39조, 같은규칙 제43조, 같은규칙 제178조의 징계사유 관련 규정에 의거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를 징계사유로 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징계사유를 토대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들에게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를 거치어 해고처분한 것은 그 절차에 흠결을 발견할 수 없고 화재폭발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장에서의 음주행위를 사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징계해고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피신청인은 1988. 1. 9 전직원을 상대로 신청인이 행한 언행과 노조설립 이후 회사 간부들의 노조탈퇴 종용, 노조를 없애면 상여금 지급 및 해고자 복직 회유, 조합원과 비조합원간 형평성을 잃은 조치, 작업종료후 음주행위의 관례화 등의 사례를 들면서 1998. 2. 27 조합원 김○성 등 4명을 해고한 것도 노조탈퇴를 거부한 것에 대한 보복조치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우리위원회 심문회의에서 1998. 1. 9 신청인이 반조합적인 발언을 하였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동 신청인의 발언으로 노조조직에의 약화나 활동에 피해를 입은 사례와 피신청인이나 해고된 4명은 신청인측으로부터 노조탈퇴를 강요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물어보자 이에 대한 구체적 사례의 답변이나 반증제시를 하지 못하였고,

전시 제1의 2. "자", "타", "파"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안○원은 음주석에 있었으나 음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급 3월, 비노조원 남○열은 반장으로써 지휘책임을 물어 견책의 경징계를 한 것이고, 음주를 같이 했던 비조합원인 이○선에 대해서도 징계해고한 점,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1998. 7. 27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무혐의 처분한 점 등을 볼 때 신청인은 노동조합의 조직을 약화시키거나 활동을 방해한 행위 등 지배개입을 하였다고 인정될만한 거증이 없을뿐 아니라 노동조합원임을 로 불이익 처분을 했다고 인정될만한 사례도 발견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위 "가"에서 설시한 바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고 동 해고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초심지방노동위원의 명령은 심리미진으로 보아 이를 취소하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김 창 지

공익위원 김 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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