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노조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명날인을 받고 있는 근로자를 사용자...

번호
98부노54
일자
2001-01-13

재심신청인은 운전기사로서 당뇨병으로 인하여 입원 치료를 하다가 출근하여 배차를 요구하였으나,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배차를 해주지 않고 승무정지를 시키자 신청인이 조합원들로부터 임시총회 개최요구 서명날인 받은 것을 이유로 하여 승무정지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같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회사측의 승무정지 사유가 건강상태에 따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이 뚜렷하여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강원도 원주시 단구동 구곡택지 현대1차APT 106-506 정○도

재심 피신청인

강원도 원주시 개운동 451-1번지 동신운수(주) 대표이사 심○린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정○도(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6. 4. 4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운전기사로 입사하여 근무해 오던중 1998. 3. 26부터 승무정지된 자이고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강원도 지부 동신운수분회 조합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심○린(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192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여객운수업을 경영하고 있는 동신운수(주)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은 1998. 2. 3 당뇨병과 치통으로 3주진단을 받고 피신청인 회사에 1998. 2. 3부터 같은해 2. 24까지 3주간 병가를 내고 원주카톨릭 병원에서 입원치료하다가 같은해 2. 12 의사의 지시없이 스스로 퇴원한 후 다음날인 2. 13 회사에 출근하여 배차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의사의 소견서를 가져오라고 하여 다시 병원으로 가서 진단서 발급요청을 한바 10일만에 자의로 퇴원하였기 때문에 의사소견서를 발부하여 줄 수 없다고 하여 3주가 지난 2. 25에야 원주카톨릭 병원의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였으나 동 소견서에는 "1998. 2. 12 본인의 원에 의하여 퇴원한자로 1998. 2. 25 혈액검사상(식후) 350㎎/㎗ 수치를 나타내 보이고 있음. 계속적인 식이요법과 약물치료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으로 되어 있어 피신청인은 건강상 위험하다고 판단 신청인의 승무를 보류시킨 사실.

나.신청인은 운전기사 60여명으로 조직되어 있는 회사의 비공식 조직인 상조회 총무를 맡고 있는데 동 상조회에서 차수리비 배상문제, 배차문제, 상여금문제가 거론되자 이 문제를 노동조합 총회를 통하여 해결하기로 하고 신청인이 1998. 2. 25부터 같은해 2. 27까지 사이에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 임시총회 소집요구 서명날인을 받아 1998. 2. 27 노동조합 분회장 이○구에게 제출하였으나 2월은 다 지나갔으니 3월초에 대의원회를 거쳐 임시총회를 열든지 공고하겠다고 하면서 서류를 접수하지 않은 사실.

다.피신청인 회사는 노조분회장 이○구와 구정상여금 미지급분 75%에 대하여는 회사사정이 호전될 때 지급하기로 1998. 1. 23 합의하였고, 그 이후 1998. 3. 5과 1998. 4. 25에 나누어 전액 지급한 사실.

라.신청인은 당뇨병이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 요구에 의하여 1998. 2. 28부터 승무를 하여 같은해 3. 25까지 17일 만근을 한 사실이 있으나 그간의 건강상태 확인과 노동조합 임시총회 개최요구 서명받은 사실에 대하여 단체협약 제37조(해고)제8항에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을 선동 노조체계를 문란시키고 직장질서를 혼란케 할 시" 징계해고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1998. 3. 26 신청인을 사무실로 불렀으나, 신청인은 사실확인을 거부하며 퇴장하여 회사의 지시를 거부하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건강상태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승무를 시킬 수 없다고 보아 1998. 3. 26 승무를 보류 시킨 사실.

마.피신청인은 승무 보류이후 1998. 4. 1 신청인을 재차 출석시켜 건강상태 확인과 미지급 구정상여금 지급이 신청인이 문제삼아 지급되었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되어 확인하고자 했으나 다시 퇴장하여 확인을 못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은 1998. 4. 4부터 신청인을 총예비 기사로 발령하였고 같은해 4. 13 출석하여 확인도중 또다시 퇴장하여 건강상태를 확인하지 못한 사실.

바.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승무정지가 승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라 하였으나 사실은 임시총회 소집요구 서명날인을 로 부당하게 승무정지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기각하는 결정문을 1998. 6. 9 송달받고 불복하여 1998. 6. 16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은 1998. 2. 3 당뇨병과 치통으로 3주진단을 받고 원주가톨릭병원에 1998. 2. 3 입원하여 치료를 받다가 같은해 2. 12 동 병원을 퇴원한 후 다음날인 2. 13 피신청인 회사에 출근하여 배차를 요구하였으나 총무부 진계장이 의사소견서를 가져오라고 하면서 배차를 해주지 않아 다시 병원에 가서 의사소견서 발부요청을 한 바, 신청인이 3주진단을 받았으나 자의로 10일만에 퇴원을 하였기 때문에 의사소견서를 발부하여 줄 수 없다고 하여 3주가 되는 2. 25에야 가톨릭병원에서 진단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부장 노○철은 진단서상에 약물치료를 요한다 하여 역시 배차를 거부하여 동 노무부장의 양해를 얻어 다른병원의 진단을 받아 제출하기로 하고, 원주 연세대병원에서 진단을 받아보니 당뇨수치가 98로서 정상인과 다를 바 없으므로 진단서 발급은 어렵고, 회사에서 전화를 하면 설명해 주겠다고 하여 노무부장 노○철에게 사정얘기를 하였더니 동 노○철이 전화를 해 보고 같은해 2. 28부터 배차를 받게 되었습니다.

나.신청인이 입원시 병문환 온 기사들에 따르면 피신청인과 노조가 합의하에 1998. 2월부터 승객의 안전을 위해 무비카메라를 설치하였는데, 시내버스는 1일 1만원, 시외버스는 1일 5천원을 운전기사에게 관리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피신청인은 장기근속자의 경우 1일 5천원, 1만원을 더 받을 경우 퇴직금에 가산되는 것을 염려하여 1998. 2월부터 새로이 운전기사 20여명을 채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버스운행을 감축하여 (적게는 4∼5대, 많게는 28대) 동 관리수당과 상쇄코자 배차를 적게 하고 있음. 또한 피신청인 회사는 1997년도 미지급된 상여금이 75%나 되고 있으며, 신청인은 운전기사 60여명으로 조직되어 있는 상조회 총무를 맡고 있는데 동 상조회에서 1997. 12월에는 차수리비 배상문제가 거론되었고, 1998. 2. 21∼23에는 배차문제, 상여금 지급문제가 거론되어 이 문제를 노동조합총회를 통하여 해결하고자 2월 25∼27일에 걸쳐 조합원들에게 분회원 임시총회소집요청 서명을 받은 바 있으며, 같은해 2. 27 노조 분회장 이○구를 찾아가 서명날인서를 제출하고 임시총회를 요구하였으나, 동 분회장 이○구는 2월은 다 지나갔으니 3월초에 대의원회를 거쳐 임시총회를 열든지 공고하겠다고 하면서 서류를 접수하지 않음.

다.1998. 3. 26 피신청인 회사 사무실에서 노무부장 노○철이 왜 서명날인을 받았느냐고 물어 배차문제와 상여금 문제는 노동조합에서 다루어져야 될 문제임에도 구두상으로 조합에 얘기를 하면 총회를 소집하지 않아서 신청인이 기사들로부터 서명날인을 받은 것이라 말하자, 노무부장 노○철은 배차문제와 상여금 문제는 회사와 관계된 일이니 경위서를 쓰라고 하였으나 신청인은 거부하였으며, 또한 동년 4. 1 피신청인 회사 노무과에서 노무부장 노○철이 이미 작성된 진술서에 도장을 찍으라 하여 신청인은 거절하였으며, 동년 4. 13 또다시 노무부장 노○철이 오라고 하여 가보니 이미 작성된 진술서 내용에 또다시 도장을 찍으라 하였으나 거절하자,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배차를 시켜주지 않고 있으며, 1998. 4. 4 고정운전자인 신청인을 총예비자로 발령을 내고 신청인이 운전하는 차량은 다른 사람에게 운전을 시키고 있음.

라.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조합원으로 피신청인회사의 배차문제와 상여금 미지급분에 대하여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고자 서명날인받은 것을 로 하여 1998. 3. 28부터 승무를 시키지 않고 있으며, 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1호·제4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은 1998. 2. 4 당뇨병과 치통으로 3주간 병가원을 제출하여 피신청인회사는 허락하였으나, 신청인은 1998. 2. 24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고 2. 25부터 승무를 요청하여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였는 바, 신청인이 제출한 1998. 2. 25자 원주 가톨릭병원 문○근의사소견에 의하면 혈당검사상(식후) 305mg/dl 수치를 보이고 있음. "계속적인 식이요법과 약물치료가 필요하고, 특히 본인의 원에 의해 퇴원한 자"라는 의견이 있어, 신청인은 정상근무가 어렵고 사고의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하여 승무를 일시 보류한 것이며, 1998. 2. 27 신청인은 "본인의 건강이 좋아졌으니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모든 것을 감수하고 의사의 완치소견서를 조만간에 제출하겠다" 고 확약하여 신청인을 믿고 1998. 2. 28부터 승무를 명하게 하여 3. 25까지 17일 만근을 하였음.

나.운송업무는 업무의 성질상 건강상태가 안좋은 상황에서 운행하였을 경우 예기치 못한 대형사고가 야기되고 제3자에게 엄청난 재앙이 초래되는 바, 어떤 경우든지 운전자의 건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신청인이 평소의 지병으로 3주가량의 병가를 받은 상황에서 병가가 끝난 후 공증력 있는 의사의 소견을 요구한 것이고, 그때까지 잠시 승무를 보류한 것임.

다.피신청인 회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는 승무정지나 보류가 정해져 있지 않으나, 승무정지나 승무보류는 통상적으로 업무필요에 의해 자주 행해져왔고, 대법원도 운송사업체에 있어서 승무정지처분은 사용자가 경영권행사의 일환으로 업무수행을 위하여 정당한 업무명령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 피신청인의 승무보류처분은 정당한 것임.

라.신청인은 승무보류기간동안(1998. 2. 25∼2. 27) 자신이 제출하여야 하는 완치소견서는 제출하지 않고 노동조합활동이라는 로 노·사 합의한 구정상여금 지급지연 및 배차문제에 관하여 총회소집을 요구하는등 비합리적인 노조활동을 하였으며, 동 기간중 상여금 일부가 지급되자 상여금 지급이 신청인이 문제삼아 지급되었다는 등의 허위사실이 유포되어 단체협약 제37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을 선동, 노조체계를 문란시키고 직장질서를 혼란케 할 시"에 징계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어 1998. 3. 26 출석요구를 한 것이며, 당일 사실관계 확인도중 임의로 무단퇴장하여 회사의 명령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은 입원중 스스로 퇴원하여 신청인의 건강상태를 알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확인때까지 1998. 3. 27자로 일시적으로 승무를 보류시킨 것임. 더욱이 신청인은 완치소견서 및 건강상태에 관한 경위와 정당한 노조활동 여부 판단을 위한 출석요구에 응해 성실한 답변을 해야 함에도 3차례에 걸쳐 임의로 무단퇴장하는 등 직장 및 위계질서를 문란케 한 자임.

마.신청인은 평소에 노조간부를 역임하였다거나 노조활동을 열성적으로 해온 바 없고, 단순히 평조합원으로 근무해온 바, 구정상여금 지급연기와 관련하여 노사합의된 사안을 서명운동하는 등 근로자들을 선동하여 그 사실이 직장질서를 위배할 수 있고, 또 신청인의 행위가 정당한 조합활동인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단협 제37조를 근거로 1998. 3. 26 단순히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출석을 요구한 것일 뿐, 승무보류와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음.

바.피신청인 회사는 노조분회장 이○구와 구정상여금 미지급분 75%에 대하여는 회사 사정이 호전될 때 지급하기로 1998. 1. 23 합의하였으며, 1998. 3. 5과 4. 25. 2차례에 걸쳐 미지급 상여금을 지급한 바 있으며, 신청인의 배차문제는 1998. 2. 25부터 의사의 완치소견서를 제출할 것을 재촉하였음에도 제출하지 않아 신청인의 건강문제를 확인할 수 없어 승객의 안전을 위해 배차하지 않은 것이며, 지금이라도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면 배차를 할 것이기 때문에 신청인의 노조활동과는 관계있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주장.

3. 우리위원회의 판단

본 건 재심신청에 대하여 우리위원회 및 초심지노위에 제출된 자료와 당사자의 주장 및 심문회의 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데,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버스운전기사로 근무 도중 전시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당뇨병과 치통으로 인하여 3주간 병가를 내고 치료중 의사의 지시없이 스스로 퇴원하여 배차를 요구하자 피신청인은 대중교통 운송업무의 특성상 운전기사의 실수가 예기치 못한 대형사고가 야기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신청인에게 의사의 완치 소견서를 받아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제출하지 못하여 승무를 정지하였다가 신청인의 간곡한 요청에 의하여 1998. 2. 28부터 승무를 재개하였으나 신청인의 건강에 관하여 확인을 못한점과 신청인이 1998. 2. 25부터 같은해 2. 27까지 임시총회 소집요구 서명날인을 받은 사실과 미지급 구정상여금 지급이 신청인의 노조 활동 성과라는 허위사실이 유포되어 신청인을 출석시켜 확인하는 도중 3차례나 퇴장하여 1998. 3. 27부터 승무를 보류한 것에 대하여 신청인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를 위반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당뇨병으로 병가를 내고 치료도중 스스로 퇴원하여 완치여부를 알 수 없었고 대형사고 예방을 위하여 신청인의 건강문제가 확인될 때까지 승무를 정지한 것이지 노조 임시총회 소집요구 서명날인 받은 것을 로 승무조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살피건대,

신청인이 전시 제1의 2. '가'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8. 2. 3부터 같은해 2. 24까지 3주간의 병가를 얻어 원주카톨릭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도중 2. 12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퇴원하고 다음날인 13일 피신청인에게 배차를 요구하자 의사의 완치 소견서를 요구하며 승무를 허락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대중교통 운송업무 성격상 대형사고 예방을 위하여 승무를 정지하였다는 주장은 회사의 규정 유무에 앞서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명령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청인이 전시 제1의 2. '나' 인정사실과 같이 배차 및 상여금 문제등에 관하여 노동조합 임시총회 소집요구 서명날인을 신청인이 주도하여 승무정지 기간인 1998. 2. 25부터 같은해 2. 27까지 받은 사실이 있고 피신청인 회사의 자금사정으로 노조와 합의하여 경영사정이 호전되는 대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 구정미지급 상여금 일부를 3. 5 지급한 사실을 놓고 신청인의 노조활동의 결과라는 소문이 나돌고 있어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건강상태 및 구정상여금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시한 제1의 2.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98. 3. 26 신청인을 사무실로 불러 확인하는 도중 이를 거부하고 퇴장한 신청인을 1998. 3. 26부터 회사의 지시를 거부하고 건강사태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승무를 시킬 수 없다고 보아 승무를 보류시킨 사실은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37조(해고) 8항에 의하면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을 선동, 노조체계를 문란시키고 직장질서를 혼란케 할 시" 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불러 조사한 사실은 사용자의 정당한 권한으로 보아지고 반드시 임시총회 소집요구 서명을 받은 사실을 로 하여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행한 행위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더욱이 본 건이 신청인의 건강문제로 인하여 발단된점을 감안한다면 신청인의 건강문제에 관해서 피신청인의 어떤 요구가 있을때 보다 적극적으로 소명해야할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점은 전시한 제1의 2. '마'에서 인정사실과 같이 3차례에 걸쳐 중도 퇴장한 사실이 이를 뒷받침 한다고 볼 수 있다.

초심지노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승무정지 처분은 사용자가 경영권 행사의 일환으로 업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자에 대하여 행하는 업무명령인 승무지시의 소극적 양태라 할 것이고, 이러한 승무정지 처분이 경영상의 필요나 업무수행의 합리적인 에 기인한 경우에는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한다 할 것인바(대법 94누1890, 1994. 8. 12), 신청인의 노조 임시총회 소집요구 서명을 받은 시점이 1998. 2. 25부터 같은해 2. 27 사이인 반면 승무재개 시점이 같은달 28로서 바로 그 이후인 점과 구정미지급 상여급지급이 같은해 3. 5인 반면 승무정지는 같은해 3. 26일로서 상당한 기간이 경과 된점으로 볼 때 정당한 사유가 있어 승무를 정지 시킨 경우에 있어서 비록 사용자가 노조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사용자에게 반노동조합 의사가 측정된다 하더라도 당해 승무정지 사유가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오히려 승무정지의 주된 사유인 것은 제반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볼 때 인정되므로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는 없었다고 보아진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 결정은 번복할 만한 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제1항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 규칙 제38조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곽 창 욱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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