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사실과 달리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된 유인물을 배포하...

번호
98부노55
일자
2001-01-13

피신청인들은 노조가 장기적으로 정상운영되지 않아 임시총회 소집요구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유인물을 배포하였고 유인물 내용이 사실과 달리 회사를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으며, 또한 학력과 경력을 위조하여 정직 또는 해고를 하였는바, 이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로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경기도 안산시 월미동 448번지. 현대APT 209-103 이○기

경기도 안산시 와동 822-4번지. 202호 이○순

경기도 안산시 선부동 986-13번지. 207호 이○영

경기도 안산시 원곡동 785-8번지. 302호 김○희

경기도 안산시 사이동 1414-4호 정○주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안산시 초지동 653-1번지 모나미(주) 대표이사 송○경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주○욱 >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이○기는 1987. 3. 23, 동 이○순은 1992. 5. 20, 동 이○영은 1995. 12. 4, 동 김○희는 1995. 11. 20, 동 정○주(이하 "신청인들"이라 한다)는 1995. 11. 1 피신청인 회사에 생산직 사원으로 각각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4. 11 동 이○기, 이○순은 정직2개월, 이○영, 김○희, 정○주는 각각 해고처분을 받은 자들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송○경(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근로자 554명을 고용하여 문구류를 제조·판매하는 모나미(주)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들은 1998. 3. 16 노동조합이 장기적으로 정상 운영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신청인들이 중심이 되어 노동조합 임원 불신임 안건에 대한 임시총회 소집요구서에 전체조합원 340명 중 219명의 서명을 받아 노조에 1998. 3. 18 제출하였으나 노조위원장 김○은 같은달 21일 노동조합 운영을 정상화 시키겠다며 동 총회소집 요구서를 반려하자 신청인들은 같은날 안산지방노동사무소에 동 임시총회 소집요구서를 접수한 사실.

나.신청인들은 임시총회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1998. 3. 20, 23일, 29일, 31일 퇴근후인 18:00∼19:00경 사이에 신청인 이○기 집에서 신청인 4명을 포함한 조합원 10∼30명이 모여 "조합원 여러분께 드리는 긴급 호소문"을 신청인 김○희가 컴퓨터로 작성한 후 이를 문구점에서 200여장을 복사하여 퇴근후인 17:30경 통근버스 안에서 동 유인물을 배포하였고, 같은해 3. 27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유인물에 "회사는 종업원들에게 생산성 향상만을 강요하며 시키면 시키는대로 돈주면 돈주는대로 받아야 하는 한낱 말잘듣는 종이기를 강요했다", "회사는 노동조합과 야합행위" 등의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어 사원들간 불신조장은 물론 근무질서가 크게 문란되어 불법유인물로 규정짓고,동 유인물 배포로 작업현장 분위기가 뒤숭숭해지자 "… 향후 불법유인물 배포시 취업규칙 위반행위로 엄중 처벌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공고한 사실.

다.신청인들이 1998. 3. 21 피신청인 회사 총무팀장 백○민에게 게시판 사용 승인을 요청하였으나 노동조합과 관련된 유인물이므로 노동조합장과 합의해 올 것을 요구해 노조위원장에게 유인물을 보여주며 게시판을 사용하겠다고 하자 임원 불신임이기 때문에 허락할 수 없다고 하여 게시판 사용을 못한 사실.

라.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13조(게시 및 인쇄물의 취급)에 "조합은 회사내 게시판 사용 또는 인쇄물 배포를 자유로이 하며 견본이나 사본 1부를 사전에 회사에 제출한다. 회사는 배부 또는 게시물의 내용이 정당한 조합활동 범위를 넘을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마.신청인 이○영은 조합원 손○영에게 1998. 3. 21. 17:30경 통근버스 안에서 동 유인물 100여장을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여 줄 것을 부탁하여 배포하였고, 또한 조합원들에게 같은달 24. 17:20경과 같은달 31. 19:40경 통근버스 안에서 유인물 30여장을 직접 배포한 사실.

바.신청인 김○희는 1998. 3. 21 조합원 손○영에게 부탁하여 동 유인물 100여장을 배포토록 하였고, 같은달 24일 퇴근버스 안에서 유인물을 직접 배포하거나 조합원들에게 배포하도록 한 사실.

사.신청인 이○기는 유인물 제작과정에 있어 장소를 제공하였고, 신청인 이○순은 1998. 4. 1. 17:30경 통근버스 안에서 같은해 3. 27 게시된 공고문이 우리 모두를 분노케 만들었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된 유인물을 배포한 사실.

아.신청인들은 1998. 4. 1 조합위원장 김○에게 임시총회소집을 재차 요구하자 같은달 6일 임시총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으며, 같은달 21일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343명 중 신청인 6명 등 3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원 불신임 안건이 부결(찬성165표, 반대140표, 무표12표, 기권20표)된 사실.

자.피신청인 회사 총무팀 홍○수는 생산직 사원 채용 모집부문 중 자격을 "고졸이하 미혼여성"으로 기안서에 작성(1995. 9. 2)하여 결재를 받았으며, 한편 회사 생산직 사원의 학력별 인원 현황을 보면 전문대졸 4명(남자), 고졸 285명, 고중퇴 5명, 중졸 30명, 중중퇴 1명, 초졸 4명, 무학 1명이 각각 근무하고 있는 사실.

차.신청인 정○주는 1995. 11. 1, 동 김○희는 같은달 10일, 동 이○영은 같은해 12. 4일 "이력서상의 학력 및 경력, 기타 각 증명서의 허위사실이 발견될시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각서 제출합니다."는 내용의 각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한 사실.

카.신청인 김○희는 회사 입사시 이력서 학력사항에 1991. 2월 휘경여자고등학교 졸업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사실은 1991. 3. 4 단국대학교 특수교육학과에 입학하여 1995. 3. 31. 3학년 제적당하였음이 1998. 3. 17 학력조회 회보에서 알려진 사실.

타.신청인 정○주는 회사 입사시 이력서 학력사항에 1990. 2. 16 금란여자고등학교 졸업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사실은 한양대학교를 1994. 2월경 졸업하였음이 1998. 3. 18 졸업증명서 열람에서 알려졌으며, 또한 이력서 경력사항 중 1990. 9. 15∼1993. 4. 30까지 화창운수 경리부 근무라고 기재하였으나 사실은 1990. 1월부터 2월말경까지 근무한 사실.

파.신청인 이○영은 회사 입사시 경력사항에 1995. 1월경부터 2월경까지 한선(주) 근무라고 기재하였으나 사실은 1994. 12. 22부터 1995. 1. 25까지 근무한 사실.

하.피신청인은 1998. 4. 10 징계위원회에서 단체협약 제22조(징계)제3호, 동 제24조(해고)제6호, 제10호, 취업규칙 제42조(해임)제4호, 제9호, 징계처리규정제9조(징계)제6항 그리고 각서 등의 규정에 의거 신청인 이○영, 김○희, 정○주 등 3명은 각각 해고, 동 이○기, 이○순 등 2명은 각각 정직 2개월 처분한 사실.

거.신청인들은 징계내용에 대하여 불복하여 1998. 4. 14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기각되자 1998. 6. 19 우리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들은 노동조합이 장기적으로 정상운영되지 않아 (주)모나미 노동조합 규약 제50조(임원의 불신임)에 의거 임시총회 개최요구를 하기 위하여 현장 조합원이 중심이 되어 전체 조합원 340명 중 219명의 동의 서명을 받아 1998. 3. 17 피신청인측 총무팀장 백○민에에 게시판 사용을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노동조합과 합의해올 것을 요구해 노조위원장에게 승인을 요구했으나 임원불신임이기 때문에 허락할 수 없다고 하여 게시판을 사용하지 못한 사실.

나.이에 신청인들은 임시총회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1998. 3. 20일, 23일, 29일, 31일 퇴근후인 18:00∼19:00경 사이에 신청인 이○기 집에서 신청인 4명을 포함하여 조합원 10∼30명이 모여 '조합원 여러분께 드리는 긴급 호소문' 유인물을 신청인 김○희가 컴퓨터로 작성한후 이를 문구점에서 200여장을 복사하여 퇴근후인 17:30경 통근버스 안에서 신청인중 이○기, 정○주를 제외한 이○순 등 2명이 동 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배포하였음.

다.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13조(게시 및 인쇄물의 취급)의 내용은 "조합은 회사내 게시판 사용 또는 인쇄물 배포를 자유로이 하며 견본이나 사본1부를 사전에 회사에 제출한다. 회사는 배부 또는 게시물의 내용이 정당한 조합활동 범위를 넘을 경우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청인들은 노조임원 불신임을 준비하면서 조합원들에게 불신임 내용을 알릴 필요성이 있어서 정당한 조합활동 차원으로 유인물을 배포하였을 뿐이며 유인물을 게시 및 배포할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게 정당한 조합활동 범위를 넘어섰다고 수정을 요구한 사실도 없고 배포를 방해하지도 않고 오히려 유인물을 달라고 요청하여 읽어보기도 하여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이 유인물 배포를 인정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동안의 관계를 볼 때 신청인들의 유인물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

라.유인물 내용에 있어 "회사와 현 집행부와의 야합이다"라는 문구는 내용의 무리함이 없지 않으나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 엄중처벌' 한다는 내용의 공문으로 시달하여 현장에 살벌한 분위기를 조성하여 불신임 활동을 방해하려 하였고 노조위원장, 부위원장은 회사측과 만나서 신청인들의 징계를 건의한바가 있어서 피신청인과 현 노조 집행부와의 긴밀함을 알리기 위해서 쓴 내용일뿐 노사간의 신뢰를 저해하려는 의도는 없었음.

마.유인물 배포에 대하여

1) 신청인 이○영은 해고사유가 취업규칙 위반, 질서교란, 허위사실 유포인데, 이는 단체협약 제23·24조에 의거 징계처분 사항으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징계재량권을 현저히 자의적으로 처분한 것으로 징계남용이라 할 수 있음.

2) 신청인 김○희는 해고사유가 취업규칙 위반, 질서교란, 허위사실 유포, 이력서 허위기재인데 "어느정도 기업질서를 해하였느냐는 업무내용, 목적과 당해 회사의 근로자의 지위와 직무 등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는바 신청인 김○희는 단순 조립라인에서 근무하여 기업의 전인격적인 신뢰관계를 해한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정당하지 않음.

3)신청인 이○기의 정직사유는 회사에서 하는 업무가 '방제공'인데 단순한 인간적 친분관계에 의한 협조로 유인물을 제작하는데 장소를 제공한 것인데 이를 자의적으로 처분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봄.

4)신청인 이○순은 1998. 4. 1. 17:30경 퇴근버스 안에서 유인물 20여장을 배포한 사실이 있으나, 이를 징계처분한 것은 징계권의 남용이라고 봄.

바.학력·경력 허위기재에 대하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징계사유에 관한 규정은 근기법 제30조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는 내재적 제약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이력서 허위기재가 취업규칙에 위반된다고 하지만 신청인 정○주는 1995. 11. 1 입사하여 현재까지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신청인 김○희는 1995. 11. 20에 입사하여 그동안 별다른 문제없이 피신청인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하여 왔던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점이 있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 정○주를 제외한 신청인 이○영 등 4명이 주도하여 노동조합 임원 불신임 건과 관련하여 노조조합원 345명 중 219명의 서명을 받아 임시총회 소집 요구서를 1998. 3. 18 노조위원장 김○에게 전달하였으나 동 김○은 같은달 21일 조합운영을 정상화 하겠다며 동 소집요구서를 반려하자, 같은날 신청인들은 안산지방노동사무소에 총회 소집요구서를 접수하였으나, 그 이후 1998. 4. 21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임원 불신임건을 상정한 결과 조합원 343명 중 320명이 참석하여 부결(찬성165표, 반대140표, 무효12표, 기권20표)된

사실.

나.피신청인들은 1998. 3월 중순경부터 4월 초순경까지 사이에 퇴근후 신청인 이○기 집에 모여 유인물을 제작하였으며 특히 신청인 이○영, 김○희는 유인물을 제작하여 조합원들에게 배포하도록 선동하는 등의 불법적인 조합활동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 이○영은 "회사는 종업원들에게 생산성 향상만을 강요하며, 시키면 시키는대로, 돈주면 주는대로 받아야 하는 한낱 말 잘듣는 종이기를 강요해왔다" "회사는 노동조합과 야합행위 … " 등 유인물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노조원들에게 배포하여 사원들간의 불신임은 물론 근무질서를 크게 문란시킨바 있음.

다.신청인들은 단체협약 제13조(게시 및 인쇄물 취급) 규정을 들어 유인물 배포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정당한 노조활동이 당연히 전제된 것으로 신청인들의 경우처럼 노조유인물이 아닌 일부 조합원의 개인적 차원의 유인물까지도 게시와 배포를 자유로이 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동 행위가 기업질서나 생산활동에 저해될 경우 당연히 제지되어야 할 것이며, 노동조합 대표자가 조합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음에도 임시총회 소집요구를 해태·기피하는 경우 노조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규정의 절차에 따라 소집권자 지명요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기도 전에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회사 총무팀장에게 유인물을 부착하도록 승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노조명의가 아닌 개별적인 유인물이므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과 관련된 유인물로 볼 수 없어 노조위원장과 협의토록 통보하여 게시판 부착을 승인하지 아니한 것임.

라.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은 1998. 3. 21 이후 4차례에 걸쳐 유인물을 배포한바, 신청인들의 유인물은 적법한 유인물로 인정할 수 없어 수정을 요구할 대상이 아니었으며, 동 유인물 배포로 직장내 질서가 교란되고 직원간의 갈등심화가 예상되며 생산활동에 차질까지 우려되어 1998. 3. 27 유인물 배포 중지를 정식 공고한바 있고 추후 계속 배포시 사규에 따라 엄중처벌할 것임을 경고했음에도 계속적으로 불법유인물을 배포함에 따라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의거 처리하게 된 것임.

마.신청인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이 아닌 개별조합원 또는 조합원 일부집단의 불법적인 유인물 배포 등과 관련된 기업질서 문란, 직원간의 갈등 초래, 학력 및 경력을 사칭한 위장취업 등에 대하여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피신청인이 노조활동을 로 불이익을 주거나 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하려고 한 것이 아님은 피신청인의 주장뿐만 아니라 지노위 초심때에 신청인들이 스스로 인정한 사안으로 가 없다고 할 것임.

바.유인물 배포에 관하여

1)신청인 이○영은 1998. 3. 21 조합원 손○영에게 "회사는 종업원들에게 생산성 향상만을 강요하며, 시키면 시키는대로 돈주면 돈주는대로 받아야 하는 한낱 말잘듣는 종이기를 강요해왔다" 등의 내용이 담긴 불법유인물 100여장을 배포토록 부탁하여 배포케 하였고, 1998. 3. 27 피신청인의 공고내용에 대하여 "회사와 현 집행부와 야합이다"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1998. 3. 30 배포한 사실이 있으며, 같은달 24일과 같은해 4. 6 퇴근 통근버스 안에서 불법유인물을 직접 배포하고 조합원들에게 불법유인물을 배포하도록 선동하는 등 불법적인 조합활동을 하였다.

2)신청인 김○희는 1998. 3. 21 조합원 손○영에게 같은 불법유인물 100여장을 배포토록 부탁하여 퇴근버스에서 배포케 하였고, 같은달 24일 퇴근버스 안에서 불법유인물을 조합원들에게 직접 배포하거나 조합원들에게 불법유인물을 배포하도록 선동하는 등의 불법적인 조합활동을 하였다.

3)신청인 이○기는 3월말∼4월초에 불법유인물임을 알고도 제작과정에 있어 장소를 제공하여 유인물 제작에 협조한 사실이 있다.

4)신청인 이○순은 1998. 4. 1. 17:30경 통근버스 안에서 3. 27 게시된 회사측의 공고문이 우리 모두를 분노케 만들었다는 등 유인물을 배포하였고 또한 1998. 4. 6 불법유인물을 퇴근버스 내에서 직접 배부한 사실이 있음.

사.학력·경력 허위 기재에 관하여

1)신청인 김○희는 이력서 학력사항에 1991. 2월 휘경여고 졸업이라고 기재하였으나 1991. 3. 4 단국대학교 특수교육학과에 입학하여 1993. 3. 31. 3학년을 다니다가 제적되었음이 학력 조회에서 밝혀진 사실이 있음.

2)신청인 정○주는 입사시 이력서 학력사항에 금란여고 졸업이라고 기재하였으나 1990. 2. 2 한양대학교 사회학과에 입학하여 1994. 2월 졸업한 사실이 1998. 3. 18 조회결과 확인되었으며 그외에도 경력사항 중 1990. 9. 15부터 1993. 4. 30까지 서울소재 화창운수 경리부에 근무하였다고 하였으나 사실은 1990. 1월부터 2월말경까지 단 2개월 정도만 근무한 사실이 밝혀졌음.

3)신청인 김○희, 정○주의 경우 입사시 "학력 및 경력, 기타 각 증명서의 허위사실이 발견될시는 회사의 어떤 처벌도 감수한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제출한바 있음.

아.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단순히 근로자의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판단자료를 삼기 위한 것인바, 이같은 목적의 이력서에 허위기재를 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근로자의 정직성에 대한 부정적인 요소가 됨은 물론 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전인격적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므로 허위경력 기재 및 은폐행위를 징계해고 사유로 규정하는 취업규칙은 정당하고 징계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이고 더욱이 취업규칙에 징계 시효기간을 정하고 이러한 징계 시효기간이 도과하더라도 경력위조 등은 중대한 신의칙에 위반되므로 이를 주장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음(대판 1995. 3. 10, 94다14650)

자.피신청인 회사 총무팀 홍○수는 생산직 사원 채용모집 부문 중 자격을 "고졸이하 미혼여성"으로 기안서에 작성(1995. 9. 2)하여 결재를 받았으며, 한편 회사 생산직 사원의 학력별 인원현황을 보면 전문대졸 4명(남자), 고졸 285명, 고중퇴 5명, 중졸 30명, 중중퇴 1명, 초졸 4명, 무학 1명이 각각 근무하고 있는 사실.

3. 판단

우리위원회는 본건의 양 당사자의 주장 및 제출된 관련 증거자료와 심문회의 내용을 토대로 판단하건대,

첫째, 신청인들의 노조활동에 대하여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면, 전시 제1의 2. "가, 나"의 인정사실과 같이 신청인 회사의 노동조합이 장기적으로 정상운영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여 신청인들이 중심이 되어 노동조합 임원 불신임 안건에 대한 임시총회 소집요구서에 서명을 받음과 동시에 임시총회 소집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유인물을 만들어 조합원들에게 여러차례 배포한 행위에 대하여 신청인들은 유인물 배포행위가 노동조합 운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임시총회를 소집요구하기 위한 정당한 노조활동인데도 피신청인이 이를 문제삼아 신청인들을 해고, 정직처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에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유인물 배포행위는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이 아닌 개별조합원 또는 조합원 일부집단의 불법적인 유인물 배포 행위와 학력·경력을 사칭한 위장취업에 대해 사규에 따라 징계처분한 것으로 노조활동을 로 불이익을 주거나 노조활동을 방해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본건 해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신청인들의 노조활동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여부와 신청인들의 노조활동이 정당한가 여부를 먼저 살펴보자면,

전시한 제1의 2.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 정○주를 제외한 신청인 4명을 포함한 조합원 10∼30여명이 신청인 이○기 집에 모여 "조합원 여러분에게 드리는 긴급호소문"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만들어 전시한 제1의 2. "바∼사"에서 인정사실과 같이 통근버스 안에서 퇴근하는 조합원을 상대로 배포한 사실이 있고, 이에 피신청인은 향후 불법유인물 배포시 취업규칙 위반행위로 엄중처벌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자 신청인 이○영은 위 공고내용에 대해 회사와 현 집행부가 야합이다 라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하여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사실은 양 당사자가 모두 인정하고 다툼이 없는 내용이다. 여기에서 유인물 배포에 관하여 피신청인이 문제를 삼는 것은 신청인들이 조합활동을 위해서 배포한 행위 자체가 아니고 유인물에 담겨진 내용중 일부가 허위사실이 포함된 것과 회사 시설물 이용에 관한 것이라고 보아지는데, 이는 전시한 제2의 1. "라"에서 신청인들도 유인물 내용에 있어 문구가 다소 무리함이 없지 않다고 인정하는바와 같이 다량으로 배포된 유인물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들어 있어 그로 인해 기업질서나 생산활동에 지장을 받았으면 동 유인물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취업규칙 등 관련규정에 따라 행한 징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진다.

또한 전시한 제1의 2. "다",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들이 유인물을 게시하겠다고 총무팀장 백○민에게 요구하였으나 이를 허락하지 않은 사실은 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 제13조(게시 및 인쇄물 취급) 규정에 "조합은 회사내의 게시판 사용 또는 인쇄물 배포를 자유로이하며 견본이나 사본1부를 사전에 회사에 제출한다"로 규정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여기에서 조합이라 함은 개인 차원이 아닌 노동조합 자체를 의미한다고 볼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문제는 노동조합 대표자와 합의를 요구한 피신청인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노조위원장이 이를 허락하지 않아 게시판을 사용하지 못한경우에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의 노조활동을 혐오하거나 반노동조합 의사가 개입되어 게시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또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초심지노위에서 지적한 바와 신청인들이 조합원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한 장소는 근로자들이 이용하는 통근버스 내부와 회사 정문 밖이지만 비록 퇴근시간 이후라 하더라도 회사 소유의 시설물 내에서 행한 행위로 단체협약 제12조(회사시설 이용) 규정에 따라 승인을 득했어야 옳고, 임시총회 소집요구와 관련하여 서명을 받았다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행정관청에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절차가 있음에도 성급하게 불법유인물을 배포하여 갈등을 유발시켰다면 이를 로 한 징계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신청인들의 해고사유 및 정당성에 관해서는 전시 제1의 2. "거"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초심지노위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부당노동행위 사실에 관하여만 판단을 받은바 있으나 우리위원회에는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같이 제출한 사실은 인정한다. 그러나 노동위원회규칙 제36조(재심의 범위) 규정에 따르면 "재심은 신청한 불복의 범위내에서 하여야 하며, 불복신청은 초심에서 청구한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부당해고 부분은 우리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므로 이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본건에 있어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노동위원회법 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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