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노조가 임금교섭을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사용자가 이에 응하지...
- 번호
- 98부노57
- 일자
- 2002-06-18
사용자가 1998년도 임금인상 교섭을 1997. 12. 8 제의하여 같은해 12. 15 임금교섭을 하였으나 결렬되었고, 이후 1998. 2까지 노동조합으로부터 임금인상 교섭 제의가 없자 사용자가 1998. 2. 26 임금인상안을 제시하면서 위 인상안을 노동조합에서 수용하지 아니할 경우 1998년도 임금은 3% 인상하겠다고 노동조합에 통보한데 대하여 노동조합은 위 임금인상의 수용을 거부한다고 통보하면서 임금인상 교섭을 제의하였으나 사용자로부터 응신이 없어 이후 2차례를 더 요구하였음에도, 사용자는 임금협상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임금 3%를 인상 지급하였기 사용자의 일방적인 임금인상 지급은 별론으로 하고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사례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6번지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서울지점
지점장 매튜 웨이크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2가 6번지 스탠다드차차드은행 서울지점
노동조합 조합장 박○문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본건 초심지노위 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2.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의 임금교섭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님을 확인한다.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매튜웨이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서울시 중구 을지로2가 6번지에서 근로자 100여명을 고용하고 금융업을 경영하는 스탠다드차타드은행 서울지점의 지점장이다.
나.재심피신청인 박○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1988. 11. 1 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6. 2. 28 노동조합장에 취임하여 1998. 10. 7 현재 노동조합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은 1997. 12. 8 피신청인에게 1988년도 임금인상 교섭을 제의하였고,이로서 1997. 12. 15. 1998년도 임금인상 교섭이 개시되었으나 피신청인으로부터 구체적인 임금인상안의 제시가 없어 성과를 거둘수는 없었으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1998년도 임금협상은 같은해 2월말까지는 매듭을 지어야 한다고 언명한 사실.
나.1998. 2. 26 신청인은 2001. 4. 1까지 임금을 조정하지 아니한다는 전제하에 기본급여의 평균 25% 인상, 1998. 3. 31 지급하는 기본급 15%의 1회성 가급금, 1998. 3. 31 시행 "2N-2" 계산에 의한 퇴직금 중간 정산, 1998. 4. 1부터는 퇴직금을 N(근로기준법 소정) 계산에 의한 하향조정, 성과급(10%까지) 지급 등을 골자로 하는 임금인상안을 제의하였고 위 제의를 노동조합에서 수용하지 아니할 경우 1998년도 임금은 3%를 인상한다고 제의한 사실.
다.피신청인은 1998. 3. 2 노동조합원 전원을 소집하고 신청인의 위 임금인상 제안에 대한 수용여부 찬반투표 결과 21:4로 부결되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위 사실을 같은해 3. 6 통보하였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998. 3. 18, 같은해 3. 20, 같은해 3. 23. 3차례 1998년도 임금교섭을 재개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위 제의를 거부하고 1998년도 임금을 3% 인상, 같은해 1. 1로 소급하여 인상차액분을 같은해 3. 25 종업원 급여구좌에 입금한 사실.
라.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인상하고 노동조합원에게 지급한 인상차액분을 1998. 3. 26 신청인에게 반납하고 같은해 3. 28 초심지노위에 피신청인의 임금인상 교섭요청을 신청인이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고, 초심지노위는 이건을 심사하고 피신청인의 주장이 있다고 받아들여 신청인에게 임금교섭을 즉시 재개하라는 명령을 하기에 이르렀고 신청인은 1998. 6. 11 위 명령서를 송달받고 같은해 6. 20 우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하기로 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 은행은 매년 당해연도 임금협상이 3/4분기 중에 타결되고 같은해 1. 1부로 소급적용하여 온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는바, 이로서 신청인은 정신적·시간적·물적으로 상당한 정도의 피해를 보게 되고 노동조합에서는 어느때 임금협상이 타결되든 같은해 1. 1부로 소급하여 지급받게 되므로 가능한 늑장을 부리는 태도를 견지하여 왔음.
나.신청인은 1998년도 임금협상은 조기에 타결되어야 한다는 취지에서 1997. 12. 8 피신청인에게 1998년도 임금협상은 늦어도 1998. 2월말 이내에 타결되기를 희망하니 1998년도 임금협상을 1997. 12. 15 갖자고 제의하면서, 위 일시에 임금요구안을 제시하여 줄 것과 1998년 2월말 이후에 임금협상이 타결될 경우 같은해 1. 1부로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음도 아울러 통보하였으나 피신청인은 1997. 12. 15 임금협상에 참석은 하였으나 1998년도 임금요구안의 제시가 없어 신청인이 1998년도 임금협상은 1998. 2월말까지는 타결되어야 한다고 다시 강조하자, 피신청인은 임금타결에 있어 시간의 제한은 필요치 않고, 1997. 10. 31부로 효력이 만료된 단체협약의 체결을 상급단체에 위임하였으니, 임금에 관하여는 많은 시간이 할애되어야 하고, 신청인이 임금협상보다 더 중요한 일에 몰두해야 한다면 연기하자고 제의하여 이날은 상호 입장만 피력하고 1997. 12. 22 다시 마난기로 하고 회의를 종료하였으나, 같은해 12. 22 다른 사정이 있어 회의를 갖지 못하였음.
다.피신청인측으로부터 1998년도 임금요구안의 제시가 없어 신청인은 많은 노력 끝에 2년간 유효한 임금 25% 인상, 임금 7.5%에 해당하는 1회성 보너스, 임금 10%에 준하는 실적보너스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윤택한 임금인상안과 임금인상의 반대급부로 변형근로제 도입과 퇴직금을 법정기준치로 조정하는 임금안을 마련, 1998. 2. 28 노사간담회석상에서 피신청인에게 제시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같은해 3. 2 조합원을 소집하고 신청인의 임금인상안을 일괄거부하기로 결정하여 통보하였는바, 이는 예년과 같이 임금협상을 합리적인 사유도 없이 노동조합측의 끊임없는 지연으로 인하여 3/4분기에나 타결되는 등 진통을 겪을 것으로 여겨지고, 한국의 대다수 근로자들이 희생을 감내하려는 자세를 보이는 상황하에서 신청인은 올해의 임금에 대하여는 신속한 결말을 기대하는 것이 결코 비합리적이거나 무리가 아니고, 현 상황하에서 3%의 임금인상이 지극히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사료하여, 신청인 회사 근로자의 1998년도 임금을 3% 인상하고 이를 같은해 1. 1부로 소급적용, 같은해 3. 25 인상차액분을 모두 지급하였던바, 피신청인은 그간 침묵을 지키다가 신청인의 3% 임금인상 기미가 보이자 임금협상을 하자며 통보하여 왔으나 신청인은 임금을 추가로 인상할 가 없는바, 피신청인의 요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협상에 임하는 것도 정직하지 못하고 불성실한 교섭태도라고 사료하여 피신청인의 뒤늦은 교섭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것이고, 피신청인이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하면서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인상하여 지급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였는바, 신청인이 임금을 인상지급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은 부당노동행위 성립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하겠으니 마땅히 취소되어야 함.
2. 피신청인의 주장
가.1997. 10. 31부로 단체협약이 만료되어 피신청인은 협약갱신을 위한 협상을 요구하였고 이후 7차에 걸쳐 협상하였으나 신청인은 협약체결권이 없는 인사부장을 협상위원으로 참석시켜 이후 협상에서 피신청인이 주요 쟁점사항으로 여기는 해고시 보상금, 특별상여금 지급 대출금 제도 등의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협상이 이루어지지 아니한채 협상의 원만한 진행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태도를 견지하여 왔고, 이러한 상황 하에서 단체협약 갱신 협상이 전연 진전이 없는 가운데
나.신청인은 1997. 12. 8 느닷없이 피신청인에게 1998년 임금협상은 1998. 2월말까지 끝내야 하며 만일 위 기간을 경과하여 임금협상이 타결될 경우 1998. 1. 1부로 소급하여 적용되지 아니할 것이라며 임금협상을 개시하자는 통보를 하여 왔는바, 이는 피신청인의 자유의사를 무시한 처사이고, 위 요구서는 신청인이 말하는 "조속한 임금협상을 위해 협조를 요청"한 것과는 거리가 먼 일방적인 통고에 불과했으며,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임금을 협상하자고 제의한 것은 협상에 임하는 태도상의 불성실함을 증거하는 바이고 단체협약을 단독으로 체결하기를 거부하려는 저의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하겠으며, 신청인의 위 임금협상 제의로 1997. 12. 15 개최한 1차 임금협상은 당시 신청인의 회의록에 의하면 "양측이 임금 및 단체협약에 대한 서로의 입장만을 표명했을 뿐 구체적인 임금제시안은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무런 성과없이 결렬"이라는 표현은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 있을 수 없는 일이며, 피신청인은 계속해서 단체협약 협상을 요구함. 신청인은 엄청난 이익(1996년:120억, 1997년:570억)을 보았음에도 불구, 소폭의 임금인상과 보상금 지급, 퇴직금 지급제도의 변경 등 피신청인이 수용할 수 없는 안을 제시하여 단체협약 체결권을 상급단체인 민주금융노련에 위임하였으나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협상권 위임후 두차례 협상에 기존의 고압적 협상자세를 고수하여 피신청인이 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 하였으나 이또한 신청인의 완강한 태도로 무산됨.
다.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수차에 걸친 협상요구에 불응, 단체협약 만료후 3개월의 여유효마저도 넘김으로서 피신청인의 운신의 폭을 좁혀 왔으며, 이런 상황에서 1998. 2. 26 신청인의 표현에 따르면 "매우 광범위하고 복잡한 임금 및 단체협약 개정안"을 제시하였음. 위 제안에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1998년 임금인상은 3%에 불과할 것임을 통보하였고, 신청인의 제안을 받아들일 경우 피신청인이 그간 단체협약 갱신 협상에서 주장해왔던 주요 쟁점사항을 모두 잃게 되는 결과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이러한 약점을 이용, 임금 25% 인상이라는 수치상으로 엄청난 이득을 주는 것 같은 제시를 한 것이며, 피신청인은 위 제안을 조합원에게 통보하고 신청인으로부터 설명을 들은후 1998. 3. 2 조합원을 소집 찬반투표를 시행한 결과 21:4라는 압도적인 반대의사를 표명하여 신청인의 위 제의를 거부한다고 통보하자 신청인은 위 제의에서와 같이 일방적으로 1998년도 임금을 3% 인상하고 이를 같은해 1. 1부로 소급 적용하여 같은해 3. 25 위 인상차액분을 근로자의 급여구좌에 임급하였는바, 근로조건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제3조를 위배한 것이며, 신청인이 정당한 없이 노동조합의 임금협상 요구를 해태, 거부한 것이므로 이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0조제2항을 위배한 부당노동행위임이 명백하여 신청인 주장은 없다 하겠음.
3. 판단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서면, 초심기록, 본건 심문 등의 전 취지를 모아서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가.제1의 2. 인정사실 "가"에서와 같이 신청인이 피신청인에 우선하여 1998년도분 임금인상 교섭을 제의하였음이 인정되어 신청인의 임금교섭의 조기타결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하겠고, 피신청인으로부터 임금인상 교섭 제의와 인상안의 제시가 없자, 제1의 2. 인정사실 "나"에서와 같이 신청인이 1998년도분 임금인상안을 1998. 2. 26 피신청인에게 제의하고 위 인상안이 노동조합으로부터 수용되지 아니할 경우 1998년도 임금인상은 3%로 하겠다는 제의를 피신청인에게 하였고 피신청인은 같은해 3. 6 신청인에게 위 임금인상안을 수용할 수 없고, 향후 지속적인 협상을 통하여 임금인상안이 타결되기를 희망한다는 답변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하겠으나 피신청인은 임금인상이 노사협상에 의하여 타결되기를 희망하고는 있으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임금인상 요구안을 신청인에게 제시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으나,
나.제1의 2. 인정사실 "다"에서와 같이 피신청인은 1998. 3. 16 신 청인에게 같은해 3. 18. 12:00 신청인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1998년도 임금인상 교섭재개를 제의하였으나 신청인으로부터 응신이 없자 이후 2차례를 더 요청하였으되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위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고 1998년도 임금을 일방적으로 3% 인상하고, 같은해 3. 25 전 종업원에게 지급하였음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하다면 신청인이 임금을 일률적으로 인상하여 지급한 것에 대하여는 별론으로 하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1998년도 임금인상 교섭을 3차례에 걸쳐 제의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하겠다.
이상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를 모아서 판단하건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임금인상 교섭 요청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임이 인정된다 하겠으니, 우리위원회와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가 없다 하겠으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3호,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신 홍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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