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교섭지연으로 인한 회사의 임금인상이 일방적이라 할지라도 노...
- 번호
- 98부노62
- 일자
- 2001-01-13
임·단협 체결을 위해 31차례나 교섭하였으나 노·사의 주장이 접근되지 않고 원만한 교섭이 어렵게 되자 회사는 회계연도 개시 이전 임금총량의 결정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임금인상을 단행한 바, 비조합원은 근무경력과 성과에 따라 차등인상하고 조합원에 대해서는 그간의 관행대로 동일률로 인상을 단행한 것에 대해 회사의 임금인상이 일방적이라 하더라도 목적이나 동기면에서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롯데빌딩 22층 상와은행 서울지점
노동조합장 김○실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정○훈>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동 롯데빌딩 22층 상와은행 서울지점
지점장 오가사와라 ○유끼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박○규>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997년도 임·단협 교섭중 1998. 3. 23. 재심피신청인이 노동조합원에 대해 일방적으로 임금을 7% 인상조치함은 조합원에 대한 차별대우로서 불이익 취급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실(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상와은행 노동조합의 조합장으로서 1997년도 임·단협 교섭중 재심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임금인상을 단행하자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자이고,
나. 재심피신청인 오가사와라 ○유끼(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두서지에서 상시근로자 20명을 고용하여 금융업을 경영하는 상와은행 서울지점의 지점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상와은행 서울지점 노·사는 1997. 7. 9.부터 '97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을 개시한 이래 1998. 3. 18. 까지 31차례 교섭한 사실
나.신청인은 위 '가' 교섭기간중인 1998. 2. 26. 상급단체인 전국민주금융노동조합연맹의 대표자 심일선에게 '97 임·단협 교섭권을 위임하고 동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였고, 피신청인도 1998. 3. 4. '97 임·단협 교섭권을 공인노무사 박○규에게 위임하고 동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한 바 있으며, 교섭권을 위임받은 위 심○선과 박○규는 2차례(제30, 31차) 교섭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사실
다.신청인은 당초에는 40.01% 임금인상을 주장하다가 1997. 말경에 한국내 일본계은행의 평균인상율인 15.07% 인상을 주장하여 왔고,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당초에는 4.7% 인상안을 제시하였다가 1997. 11월초에 7% 수정안을 제시한 바 있고, 1998. 5. 6. 8% 인상의 재수정안을 제시한 사실
라.임금교섭이 결렬되자 신청인은 1998. 3. 20. 서울지노위에 조정신청하였고, 동 지노위에서 1998. 3. 23. 8% 인상의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당사자 모두 이를 수락하지 아니한 사실
마.피신청인이 1998. 3. 23자로 조합원은 일률적으로 7%, 비조합원은 최저 4%에서 최고 20%까지 임금을 인상조치하고 개인별 계좌에 송금하자 신청인등 조합원들은 피신청인이 일방적으로 조합원에 대해서만 7% 인상하여 시행함은 의도적으로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줌으로써 조합활동을 위축케 하는 등 지배개입의 의도를 가지고 행한 처사이므로 부당함을 주장하고 인상된 임금부분을 모두 반납한 사실
바.피신청인은행은 근로자 19명중 조합원 5명, 비조합원 14명이며, 이들의 '97 임금인상율의 분포를 보면 조합원 5명은 1982 ∼ 1988 사이에 입사한 장기근속자들로써 일률적으로 7% 인상하고, 비조합원 14명중 4% 인상한 2명은 촉탁직으로 1985년 및 1993년 입사자이고, 7% ∼ 8% 인상한 2명은 1983년과 1985년에 입사한 장기근속자이고, 17 ∼ 20% 인상한 10명은 1996. 4월 이후에 입사하여 입사경력이 짧은 자들로서, 하후상박의 원칙에 입각하여 임금이 인상된 사실
사.피신청인은 1998. 5. 28. 초심지노위 심문시 조합원에 대해 7% 인상시행후 교섭이 타결되면 인상율을 다시 조정할 것이라고 답변한 바 있고, 1998. 11. 18. 우리위원회의 심문시에도 위와같은 내용으로 답변한 사실
아.노동조합의 요구로 조합원의 임금은 동일률로 인상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온 사실
자.신청인은 1998. 3. 28.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하였으나 1998. 6. 18. 기각통지서를 송달받고 이에 불복하여 같은달 29일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단체교섭 경위
신청인 조합에서 임금인상 요구안(16.74%)을 제출하여 1997. 7. 9부터 1998. 3. 18까지 31차례에 걸쳐 교섭을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이는 피신청인(지점장)이 본점에 다녀온 후인 7차교섭(1997. 10. 23)때부터 그간의 교섭내용을 모두 백지화시키고 교섭에도 피신청인이 나오지 않고 교섭권이 없는 부지점장이 교섭에 임함으로써 교섭회수만 늘어나고 실질적인 교섭은 중단된 상태가 되었음.
1997 하반기 들어 일본계 은행들이 임·단협의 타결이 이루어져 그 평균인상율이 15.07%가 되어 신청인 노조에서 일본계 은행의 평균인상율을 요구하였으나 7%만 고수하면서 더 이상 진척이 되지 않아 신청인은 상급단체인 민주금속노련에 교섭권을 위임(1998. 2. 28)함으로서 교섭에 돌파구를 찾고자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노조의 교섭노력을 무시한채 상급단체에 위임하려면 해라. IMF 시대라 누구하나 눈깜짝하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노조만 손해이고 조합원만 더 불리해질 것이다 라는 등의 비상식적 언행으로 교섭의 해태는 물론 노조자체를 불인정하려는 처사가 역력하게 나타남.
나.일방적인 임금 인상 조치
1998. 3. 18까지 31차 교섭에서도 아무런 교섭진척이 없어 같은해 3. 20. 서울지노위에 조정신청을 한바, 같은달 23. 동 지노위의 조정안이 8%가 제시되었으나 당사자 모두 이를 거부하기에 이르렀고, 피신청인은 1998. 3. 23 일방적으로 조합원은 7%, 비조합원은 평균 13.85%(7%∼19.2%) 인상하여 임금을 모두 계좌입금 조치하였던 것이며,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일방적인 임금인상 조치는 조합원과 비조합간에 임금인상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한 것은 정당한 조합활동을 로 조합원에 대한 불이익 취급을 하고, 조합활동을 위축하거나 와해하는 지배개입을 행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며, 촉탁직원도 13.52%를 인상하면서 조합원에 대해서만 7% 인상을 고집하면서 일방적인 인상후 계좌입금 조치는 의도적으로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줌으로써 비조합원들에게 노조에 가입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려는 것임.
피신청인은 비조합원인 신입사원에 대해 고율로 임금을 인상한 것은 동종업계의 임금수준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0년 이상을 재직한 조합원의 경우는 일본계 은행의 임금수준에 비해 낮아 신청인이 요구한 인상율에 맞추어야 그 수준이 비슷해짐에도 비조합원의 임금수준이 낮은것만 챙기고 조합원은 7% 인상만 고수한 것은 조합원은 임금수준이 낮아도 된다는 모순을 드러낸 것임.
피신청인은 일방적인 임금인상 조치후 노사간 원만히 타결될 경우 재조정을 할 수 있다고 서울지노위 답변에서 말하고 있으나, 임금을 일방적으로 인상하면서 노조에 협의나 양해한마디 없이 재협상 가능성을 전혀 보이지 않은채 일방적 통보만 하였음은 사후 재조정할 의사가 없음을 보여준 것으로서, 신청인이 부당노동행위임을 주장하니까 늦게서야 재조정할 수 있다는 식으로 변명하고 있으며,
신청인이 당초 주장을 하향수정하여 일본계은행의 평균수준으로 인상을 요구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근거도 없는 7%만 고수하면서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교섭이 이루어지 않는것처럼 뒤집어 씌우고 있는 것임.
다.교섭의 해태
1997. 10. 23. 17:00에 제7차 교섭예정이 있었으나, 피신청인은 교섭을 기다리는 신청인에게 단 한마디의 양해나 언급도 하지 않은채 17:10경 머리가 아프다며 의도적으로 전직원에게 인사를 하며 퇴근해 버렸으며, 당일 17:30경 부지점장이 교섭장소에 나타났으나 이에 대한 해명도 하지 않은채 교섭을 하겠다고 하여 결렬되었으며, 1997. 11. 4. 제8차교섭시 제7차교섭에 대한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하는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은 "비인간적이다"라는 말과 더불어 기분이 나쁘다고 일방적으로 퇴장, 위임받은 부지점장이 앵무새처럼 오로지 7%만을 되뇌이며 자신은 권한이 없다라는 말만 되풀이하였는데, 이것이 진정 대화라고 할 수 있는지 반문하고 싶으며, 피신청인은 성실한 교섭을 의도적으로 해태하고 있는 것임.
위와 같은 피신청인의 행위는 5명밖에 되지 않는 노동조합이 무슨 힘이 있으며,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철저한 반 노조적인 사고를 그 바탕에 두고 임금 7% 고수는 물론 한술 더 나아가 일방적인 임금인상 조치와 함께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에 차등을 두게 함으로써 노조를 무력화시켜 결국은 노조를 없애려는 부도덕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용납해서는 아니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임금교섭 내용
신청인은 1997. 7월초 임금교섭을 요구하면서 1996 대비 40.01% 인상을 주장(명목성장율 11.1%, 호봉승급 5.64%, 신한은행과의 격차23.27%)하고 피신청인은 4.7% 인상안을 제시하였다가 1997. 11 초에 다시 7% 수정제시 하였으나 교섭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았으며, 신청인은 1997년말경 일본계 은행의 인상율을 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여 피신청인은 1998. 5. 6. 8% 인상의 수정안을 제시하였음.
피신청인 회사의 임금조정 시기는 매년 4. 1이며, 회계연도는 매년 4. 1부터 다음해 3. 31까지이기 때문에 결산관계상 1997 임금인상을 더 미룰수 없어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97. 1월에 임금인상을 소급하여 시행(최저 4%∼20%까지 인상)하고, 조합원에 대해서도 98. 3. 18 현재까지 31차례나 교섭을 하였음에도 노조측에서 무리한 주장을 전혀 굽히지 않아 빠른 기일내 타결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98. 3월 임금지급시 일률적으로 7% 인상조치하여 소급지급키로 하고 동 내용을 신청인측에 통보하고 시행한바 있음. 그러나 신청인측은 임금인상분을 조합원 5명 모두 회사에 반납하였음.
나.임금인상 시행의 경위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회사의 결산관계상 회계년도 시행전에 인상조치가 필요하여 비조합원 14명에 대해 차등하여 인상율을 적의 조정하였으며, 이는 매년 임금인상을 할 때에 노사간에 당해년도에 인상할 임금총량(평균인상율)을 정한후 인사고과 등에 따라 일정범위 내에서 직원 개인별로 차등을 두어 인상하여 왔던바, 금번에는 촉탁직원(2명)은 4%, 정규직원 김민웅은 7%, 인사고과가 양호한 이○옥은 8% 인상조치하고, 그외 직원들은 1996년 및 1997년도에 입사한 신입행원들로서 임금수준이 동종업계 수준보다 낮게 책정되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왔다고 판단되어 이를 보전해주기 위해 17∼20%의 높은 인상율을 적용했던 것이며,
조합원은 '96년 임금인상시 차등인상 적용을 반대하여 차등보상을 하지 않아 왔으며, 금번 7% 일률인상 조치는 피신청인이 회사측의 경영여건 및 타은행과의 임금인상 수준 등을 비교한바 7%가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되어 우선 인상시행하고 차후 교섭에서 타결될 경우 재조정을 할 생각이었음.
다.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하여
신청인은 일방적인 임금인상조치 시행과 조합원과 비조합원간 차등을 두어 인상한 것이 조합원에게 불이익을 주고 교섭을 거부·해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은 당초 40%가 넘는 고율의 인상을 주장하면서 교섭자체를 사실상 파행적으로 이끌어왔던 것이며,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보다 더 빠른 속도로 금융시장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임금수준은 하향조정되고 있음에도 신청인은 터무니없는 주장만 고집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일본계은행의 인상수준을 요구하고 있으나 국내 외국계은행인 스탠다드 차탸드은행은 5% 인상에 그친 사례로 보아 신청인의 주장이 무리하여 단기간 내에는 타결이 어렵다고 판단되고 회사의 결산관계 때문에 우선하여 임금인상을 단행한 것이고 차후 교섭타결시는 임금조정을 할 계획에 있으므로 신청인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한 것은 터무니없는 것임.
3. 판 단
본 건 당사자의 주장과 거증자료 및 우리위원회의 조사와 심문한 사항을 토대로 종합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임·단협 교섭중에 일방적으로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에 차등을 두어 임금을 인상시행함은 조합원을 불이익하게 대우함으로써 조합의 활동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는 바, 그 교섭과정을 살펴보고 피신청인의 일방적인 임금인상 시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를 판단코자 한다.
가.단체교섭 경위
전시 제1의 2. '가' 내지 '나'에서 인정한 바와같이 노·사는 1997. 7. 9.부터 임·단협의 교섭을 개시한 이래 1998. 3. 18. 까지 사이에 무려 31차례나 교섭을 하였음에도 의견이 접근되지 않고 노·사 양측이 제3자에게 교섭권을 위임하여 2차례 교섭을 하여 합의점을 찾고자 시도해 보고, 1998. 3. 20. 에는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함에 따라 도출된 조정안(신청인은 국내 일본계은행의 평균치인 15.07%, 피신청인은 7% 주장에 대해 조정안은 8%)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모두 거부하는 등으로 노·사 협상에 의해 합의에 이른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던 것임. 그러자 피신청인은 1998. 3. 23. 일방적으로 조합원 5명에 대해서는 동일률로 인상(7%)시키고, 비조합원 14명에 대해서는 차등을 두어 인상(4 ∼ 20%) 하였던 것이며, 신청인은 이러한 피신청인의 임금인상은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의도에서 행해진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다음에서 피신청인의 위와같은 임금인상조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살피고자 한다.
나.부당노동행위 여부
위 '가'에서 설시한 바와같이 피신청인은 일방적으로 임금인상을 단행하면서 이는 피신청인 은행의 결산관계상(회계년도 4. 1.부터 익년 3. 31. 까지) 임금인상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고, 인상시행후 타결이 되면 다시 조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원만한 노사간의 교섭이 진행되지 못함을 로 하는 것과 관련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의 옳고 그름의 판단은 논외로 하고, 이러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전시 제1의 2. '다', '바', '사'에서 인정한 것처럼 피신청인은 인상율에 대해 2차례 수정제시하여 노·사의 의견을 접근시키고자 하였음에도 원만한 교섭이 진행되지 아니하자 임금인상을 단행한 것으로 보여지며, 임금인상의 내용을 보면 조합원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7% 인상시키고 차후 타결시 조정을 할 것이라 하고, 비조합원에 대해서는 입사경력이 짧은 직원 10명에 대해서는 높은 율로 인상하고, 장기근속자 4명은 낮은율로 인상한 것을 보면 입사경력과 근무성적에 따라 차등인상시켰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타당성이 있고, 이는 곧 하후상박의 원칙에 입각한 임금조정이라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이 조합원에 대해서 일방적이면서, 동일률의 임금인상조치가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의도적 행위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면, 전시 제1의 2. '아'에서 적시한 것처럼 조합원의 동일률 인상은 그간의 관행사항으로서 위에서 논한 바와같이 피신청인의 임금인상이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시행된 것이라고 볼만한 흔적을 발견할 수 없고,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다른 입증이 없으므로 그 목적이나 동기면에서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서울고법 96구43142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취소) 보여진다.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은 없으며, 우리위원회의 견해와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김 기 덕
공익위원 박 래 영
공익위원 김 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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