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영업양도로 인정되어 고용승계토록 구제된 사건에서, 회사 요...
- 번호
- 98부노65
- 일자
- 2001-01-13
피신청인이 타기업으로부터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후 양수받는 과정에서 영업양도가 아니므로 피신청인 회사에 채용을 원하는 근로자는 취업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하였음에도, 신청인들은 영업양도라며 고용승계를 주장하다가 취업신청서를 기간이 경과하여 지연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채용을 거절당하였으나 영업양도로 인정되어 고용승계토록 구제된 사건에서 신청인 외에 취업신청서를 제출한 조합원 전원이 선별없이 채용된 사실 등을 감안하면 채용을 거절한 사유가 신청인들의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1)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481-2번지 이○영
(2) 상동 최○선
(3) 상동 김○아
(4) 상동 심○경
(5) 상동 백○영
(6) 상동 김○화
(7) 상동 심○화
(8) 상동 황○영
(9) 상동 한○규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고○섭 >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481-2번지 한국오므론전장(주)
대표이사 채○, 도야마 히로끼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변○석 >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초심을 취소하여 신청인들을 고용승계치 아니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이○영 등 9명(이하 "신청인들"이라 한다)은 피신청인 회사가 1998. 3. 20 동해(주) "전장사업부"의 자산을 인수하자, 이는 영업양도에 해당하므로 피신청인 회사에 고용승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취업신청서를 제출치 아니하다 동년 4. 1부터 피신청인으로부터 취업이 거절된 후 동년 4. 4 취업신청서를 제출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채○·도야마 히로끼(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한국오므론전장(주) 대표이사로서 동해(주) "전장사업부"를 인수하여 피신청인 회사 지점으로 등기를 한 후 상시근로자 240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용 전장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자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피신청인 회사는 1998. 3. 20 동해(주)와 "전장사업부"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년 4. 1자로 인수하여 신청인 회사의 지점으로 개설한 사실.
나.위 계약서 제1조(매매물건) 제1항은 "토지, 건물, 기계장치, 공기구, 비품, 차량운반구, 재고자산, 리스자산, 이전기술 및 영업권"을 매매물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고객관계, 거래상의 기법, 소비자 인식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영업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항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 지적재산권 및 제조·판매·보수 등에 관한 기술과 노하우를 이전기술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4항은 매매물건에 부대하는 등록에 관한 권리와 인허가를 매매물건과 함께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5항은 현대자동차(주), 쌍용자동차(주)와의 제품공급 관련 각종 계약을 동 회사들의 동의하에 피신청인 회사가 동해(주)의 지위를 인수하기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사실.
다.동해(주)는 1998. 3. 26부터 동년 3. 30까지 "전장사업부" 소속 근로자들에게 "피신청인 회사 취업신청서와 동해(주)에서 지급할 상여금 100% 삭감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피신청인은 동해(주)로부터 동년 3. 30까지 취업신청서를 제출한 근로자 176명의 서류를 넘겨받아 선별없이 모두 동년 4. 1자로 채용을 승인하고, 동년 4. 3 채용된 근로자 전원에게 1인당 25만원씩 입사환영격려금을 지급한 사실.
라.신청인측 노동조합은 1998. 3. 26 동해(주)에 개별적 취업신청서 접수에 항의하고 전 조합원의 일괄 고용승계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사실.
마.신청인측 노동조합은 1998. 3. 27 노사협상을 요구하여 동해(주) 대표이사이자 피신청인 회사 공동대표인 "채○"과 동년 3. 30 및 3. 31 "고용승계 및 노동조합, 단체협약 승계"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결렬을 선언하고, 동년 3. 31 재취업신청 접수를 거부한 사실.
바.신청인들은 1998. 4. 2 피신청인 회사에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였고, 신청인 회사는 동년 4. 4 취업신청서 제출기간 경과를 사유로 반려한 사실.
사.신청인들은 1998. 3. 31까지 피신청인 회사에 취업신청서를 제출치 아니하여 취업을 거절당하자, 동년 4. 6에 초심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는 "기각", 부당해고는 "인정"된 후 동 결정서를 동년 6. 24 송달받은 신청인이 이에 불복하여 동년 7. 3 우리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을 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사건 경위
○신청외 동해(주) 대표이사인 채○은 1989년경 동해(주)를 설립하여 전장사업부와 전자사업부를 운영하면서, 1991. 12. 12 경기도 안성에 한국오므론전장(주)를 설립하였고, 1997. 6. 12 피신청인 도야마 히로끼가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피신청인 회사는 채○과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동해(주)의 "전자사업부"는 1996년부터 생산라인을 중국의 남경시로 조금씩 이전하였고, 1996. 8월에는 현장 근로자 전원을 "전장사업부"로 전보조치 하였으며,
○그러던 중 1998. 3. 20 동해(주)는 대부분 근로자들이 소속되어 있던 전장사업부를 피신청인 회사에 매매키로 합의하고 "자산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위 계약서 제11조를 근거로 근로자들에 대하여 승계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음.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신청인 노조는 1998. 3월 동해(주)가 피신청인 회사와 합병된다는 소문을 듣고 동년 3. 13 노사협의회 요청공문을 발송하였으나 동년 3. 16 동해(주)는 대표이사 면담을 거부하고 노사협의회 연기공문을 보내왔으며, 그후 동해(주) 대표이사 겸 피신청인인 채○은 동년 3. 19, 3. 20, 3. 23 "전사원 설명회" 통하여 피신청인 회사로 최대한 고용보장을 하겠으니 노조활동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을 하였으며,
○고용승계로 해고된 근로자는 노동조합장 1명, 임원진 2명, 상집간부 5명중 3인, 대의원 5명중 2명, 조합원 1명으로, 노조의 중추적 인물들로써 동년 4. 2자로 재취업 의사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음에도 피신청인은 취업을 거부하였으며 이는 피신청인 회사 노조설립을 막겠다는 의사로 부당노동행위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사건 경위
○피신청인 회사는 1991. 12. 12 경기도 안성군 미양면 계륵리 272-2번지에 회사를 설립·운영하여 오던 중 1998. 4. 1 신청외 동해(주)의 서울공장 등의 토지, 건물, 기계 등의 자산을 양수받아 지점으로 개설하였으며,
○피신청인 회사는 신청외 동해(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하고 취업신청서를 1998. 3. 30까지 제출한 근로자 176명의 서류를 넘겨받아 선별없이 모두 동년 4. 1자로 채용을 승인하고, 동년 4. 3 채용된 근로자에게 1인당 25만원씩 입사환영 격려금을 지급하였으며,
○그후 신청인들이 1998. 4. 4 피신청인 회사에 취업신청서를 제출하여 "1998. 3. 31자로 소급처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기간경과 사유로 반려하였음.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회사가 동해(주) 전장사업부 인수과정에서 노동조합과 사전 협의없이 공장 매매를 진행하였으며, 신청인들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와 노조승계를 부인하고 있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자산매매계약서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고용승계의무는 없었고, 또한 동해(주)와 노동조합간의 단체협약에는 양도와 관련된 규정이 없었으며, 신청인 노동조합과 동해(주)간에 수차례 노사협의를 하였고,
○동해(주) 전장사업부 양도양수 과정에서, 피신청인과 노조와의 협의 및 노조 승계문제는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와는 성립되지 아니하며, 더욱이 고용승계 및 노조승계 문제는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사안으로써 신청인들의 일방적인 주장임.
3. 판 단
이상 당사자주장과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쌍방 증빙자료 및 본건 심문사항 등을 종합하여 판단컨대,
전시 제1의 2. "가" 내지 "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동해(주)전장사업부를 피신청인이 양도·양수하는 과정에서 피신청인이 신청인들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은 "영업양도"가 아니라 "자산매매계약서"의 특약조항에 의거 "자산매매"로 인식한 법률 해석상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고, 신청인들 외의 취업신청서를 제출한 노동조합원을 선별없이 전원 채용한 사실 등을 살펴볼 때 신청인들에 대한 고용승계 거부가 노동조합원임을 로 또는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발생한 것이 아닐 뿐더러, 양도·양수 과정에서 신청인들과 계속하여 협의를 한 사실들을 감안하면 신청인들의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없다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취지와 판단을 같이한 초심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아무런 가 없으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및 제82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신 홍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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