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근로자가 직무교육에 현저히 태만하게 응하고 사납금 상습 미...

번호
98부노68
일자
2001-01-13

택시운전자인 근로자가 회사 지정주유소에서 주유하도록 주유티켓을 지급하였음에도 타주유소에서 현금으로 주유하고 주유소로부터 이익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받으며 주유티켓을 상습적으로 회사에 반납하였고, 택시의 안전운행과 승객에 대한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직무교육을 1997년도에 24회 실시하였음에도 단지 1회만을 참석하여 경고를 3회 받았고, 사납금을 상습적으로 미납하여 사용자가 징계해고하자, 근로자는 자신이 장차 노동조합장 선거에 입후보할 것을 사용자가 예견하고 해고하여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부당노동행위는 인과관계가 없어 성립하지 아니하며 정당한 해고로 본 사례

재심 신청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59번지 송○덕

<위 대리인 : 변호사 정 재 성 >

재심 피신청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145-18번지 일월운수(주) 대표이사 홍○길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본건 초심지노위 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2.재심피신청인이 1998. 3. 25 재심신청인을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한다.

3.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재심신청인이 정상적으로 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송○덕(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88. 6. 20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택시운전자로 근무하던 중 1998. 3. 25 해고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홍○길(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부산시 금정구 금사동 145-18번지에서 근로자 115명을 고용하고 택시운수업을 경영하는 일월운수(주)의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은 1995. 1부터 1997. 3까지 사이에 624매의 주유티켓을 지급받고 피신청인이 지시하는 지정주유소에서 주유하지 아니하고 타주유소에서 현금으로 주유한 후 위 지급받은 주유티켓 중 389매를 피신청인에게 반납한 사실.

나.피신청인 회사는 교통사고 발생율이 부산 시내 택시업체 중 가장 높은 실정으로 종업원 자질향상으로 교통사고 발생율을 낮출 목적으로 자동차운수규칙 제49조에 의거 교통안전 및 소양교육을 내용으로 1997. 1부터 같은해 12까지 정규교육 월1회, 보충교육 12회 등 총24회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나 신청인은 보충교육 1회를 받았을 뿐으로 피신청인으로부터 경고장을 3회 받은 사실.

다.신청인은 1997. 1부터 1998. 2까지 14개월 중 1997. 7 한달만을 제외하고 13개월을 매달 250,000원 이상의 운송수입금을 미납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내용증명에 의한 경고를 4회 받은 사실.

라.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18조(귀책사유에 의한 해고)에 종업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 해고할 수 있다.

1) 9호 : 회사의 업무 또는 직무상 지시를 고의로 위반하였을 때

2)11호 : 경고장 발급이 2회 이상일 때

3)14호 : 회사 내외에서 실시하는 교육(교육파견을 포함)을 정당한 없이 불참 및 거부 또는 고의로 방해하였을 때

4)20의 "나"호 : 운송수입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횡령 및 유용하였을 때 등 위 사유를 해고사유로 정하고 있는 사실.

마.피신청인 회사 단체협약에서는

1)제32조(상호의무 이행)3호 : 승무한 조합원은 영업중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송수입금을 임의로 사용 또는 유용하지 못한다고 의무를 규정하고

2)제62조(해고)제2항 : 회사의 재산을 횡령한 자

3)위 같은조 제8항 : 기타사유로 징계해고가 결정된 경우 등은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바.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 분회장 신청외 강○중이 패혈증 및 신부전증으로 1998. 2. 18 병원에 입원하였고, 같은해 3. 16 사망한 사실.

사.신청인은 1998. 3. 11 징계회부되어 같은해 3. 25 피신청인으로부터 해고되자 이는 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 같은해 4. 18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 하였으나 초심지노위는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고 기각 결정하였고 신청인은 같은해 6. 25 위 결정서를 송달받고 같은해 7. 6 우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하기로 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가스 티켓 반납

피신청인은 근로자에게 지정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도록 티켓을 발행하고 있는바, 지정주유소를 부산시내 몇 개소 지정을 하여야 함에도 한곳만을 지정하여 놓고 주유토록 하고 있어 택시를 운행하다 보면 지정된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지 못한 것이고 이로 인하여 주유티켓을 반납하게 된 것인바, 이는 비단 신청인만이 그러한 것이 아니고 신청인 이외에도 주유티켓을 반납하는 근로자가 많이 있고, 회사가 주유소를 지정하고 지정된 주유소에서만 주유토록 하는 것이 불합리함에도 근로자가 따라야만 하는 정당한 업무지시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 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겠으니 이를 징계사유로 하였음도 불합리하다 하겠고, 더욱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사용하지 못한 주유티켓을 그때그때 반납하여 온 것이 2년여간임에도 그때는 신청인이 잘못하는 것임을 질책한 사실이 한번도 없이 이를 징계사유로 하였으니 이는 피신청인의 잘못이라 하겠음.

나.사납금 미납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에는 사납금을 미납하는 근로자가 적지 아니하니 심지어 신청인보다도 더 심각한 근로자도 있으며, 그 증거로 신청외 김○식의 경우 1997. 4부터 1998. 1까지 10개월간에 8개월을 월 250,000원 이상 미납하였고, 뿐만 아니라 미납금이 많아 다음달로 이월되는 경우까지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며, 신청인이 자료를 입수하지 못하여서 그렇지 실제 위 김○식과 같은 근로자가 더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러나 이들에 대하여는 기껏해야 경고 정도이고 해고는 물론이고 징계가 내려진적도 없음. 따라서 사납금을 미납하였다는 로 신청인을 해고까지 한 것은 다른 가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하겠음.

다.피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피신청인 회사 노조 분회장 신청외 망 강○중은 1998. 2. 18 패혈증 및 신부전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였고 증세가 호전되기는커녕 점차 악화하여 같은해 3월경으로 접어들자 이미 사망이 예견되고 있는 상태였고, 피신청인은 노조분회장이 사망하는 경우 분회장 보궐선거를 해야 하며 신청인이 노조 분회장에 입후할 것이 예견되고 신청인이 위 분회장에 입후한다면 노조원에 대한 인기도나 신뢰도로 보아 피선될 확률이 어느 누구보다도 높다는 것을 아는 피신청인은 같은해 3. 11 신청인을 징계에 회부하였고, 같은 무렵 피신청인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인 신청외 태화산업의 노조분회장 신청외 정○학이 신청인의 동료근로자인 신청외 권○성에게 말하기를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할 것이라고 한바 있으며,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 노조분회의 잘못을 자주 지적하고 견제하자, 신청인을 제명하여 신청인이 노조원 제명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 1심에서 승소하여 노조에서 항소하였는바, 신청인이 끈질기게 노조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을 벌이고 있어 피신청인이 이를 우려 노조분회장에 출마하기 전에 서둘러 징계 회부하여 해고한 것은 신청인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하기 위한 부당노동행위임이 분명하다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가스 티켓 반납

주유소 지정제는 노사가 합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면 세금계산서를 회수할 수 없어 세제상 경비로 인정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는 등 회사에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여 이를 시행하는 것이나, 신청인은 1995. 1부터 1997. 3까지 근무일수 624일중 389일(1일1매)의 주유티켓을 회사에 반납하고 타 주유소에서 현금으로 주유후 운송수입금에서 매번 5,000원을 공제하고 회사에 납입하여 왔고 신청인은 지정주유소를 부산 시내 한곳만 지정하여, 운행하다 보면 지정주유소에서 주유가 어렵다 하나 지정주유소가 회사에서 1Km되는 곳에 있고, 근무개시나 종료 또는 교대시 주유를 할 수 있음에도 신청인은 이를 기피하고 현금으로 타주유소에서 주유하고 리터당 7원의 마진을 리베이트로 받아왔다는 것이니 지정주유소가 한 곳뿐이여서 주유하기 어려웠다는 신청인 주장은 없다 하겠고, 개인의 적은 이익을 위하여 회사의 더 큰 이익을 외면한 처사이고 다른 근로자도 티켓을 반납한다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 그러한 사례가 없는바는 아니나 신청인과 같이 상습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으려고 현금주유를 하고 주유티켓을 반납하는 근로자는 없고, 회사에서 지정주유소에서 주유토록 강하게 요구한 바 없다고 신청인은 주장하나 배차담당 박○백 계장이 수차에 걸쳐 지정주유소를 이용토록 지시하였음에도 신청인이 이를 위배한 것은 회사의 정당한 지시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잘못이라 하겠음.

나.교육을 전혀받지 아니하였음.

피신청인 회사는 1996년 교통사고 지수가 부산택시회사 106개중 2위, 택시공제조합의 보험손해율이 313%로 최상위로 1997년에는 경영방침을 종업원 교육강화에 역점을 두고 자동차운수규칙 제49조에 의거 월1회 근로자 비번일에 교통안전 및 소양교육을 12회, 보충교육 12회 등 24회를 실시하였으나 신청인은 교육에 계속 불참하여 3차에 걸쳐 경고장을 보냈음에도 교육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며 보충교육을 1회 받았을 뿐으로 이는 취업규칙 제18조 위반으로 징계사유임.

다.사납금 미납에 대하여

신청인은 1997. 1부터 1998. 2까지 사이에 14개월 중 13개월을 250,00원 이상 사납금을 미납하였는바, 상습적으로 사납금을 미납하여 회사의 경영을 어렵게 하여 1997년도에 3차례 내용증명으로 엄중경고조치 하였음에도 계속 사납금을 미납하고 있는 실정으로 운송수입금은 회사의 공금으로 신청인은 공금을 상습적으로 유용 또는 횡령한 비위사실은 취업규칙 제18조, 단체협약 제32조 및 제62조 위반으로 해고사유가 되며, 신청인은 신청외 김○식도 1997. 4부터 1998. 1까지 10개월간 8개월을 월 250,000원 이상 미납하였다 하나 위 김○식은 태화산업 소속 근로자로 소속이 구분되는 근로자인바, 신청인 주장은 없다 하겠으며, 위 김○식도 징계처분을 받았음.

라.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위와 같은 비위로 내부적으로 징계하기로 결정하고 1998. 3. 11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였고, 피신청인 회사 노조분회장 신청외 강○중은 같은해 3. 16 사망하였는바, 사망을 예견하지 못하였고 신청인은 노조분회장이 사망하는 경우 신청인이 노조분회장에 입후보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하여 해고하였다는 것과 노조분회 집행부의 공백기를 틈타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것은 억지주장이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노조분회장에 입후보할 것이라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였고, 신청인이 부산지역택시노조와 쟁송을 하는데 대하여부산지역택시노조 및 대화산업 분회장 정○학과 피신청인이 결탁하여 신청인의 정당한 조합활동을 방해하기 위하여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과 노조와의 쟁송관계는 노조 내부문제로 피신청인이 이에 관여할 바 아니며 또한 관여의 실익이 없다 하겠고,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하였더라도 관련법에 의하여 신청인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면 조합원의 지위가 계속 유지되므로 분회장 선거에 입후보하는데는 해고와 관계없다 할 것인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노조분회장 입후보를 저지하기 위하여 해고하여 부당노동행위라는 신청인 주장은 없다 하겠음.

3. 판단

이상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서면, 초심기록, 본건 심문 등의 전 취지를 모아서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먼저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해고한데 대하여 살펴본다.

제1의 2. 인정사실 "가"에서와 같이 신청인은 회사에서 지급한 주유티켓에 의한 지정주유소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타주유소에서 현금주유를 하고 주유티켓을 회사에 상당량 반납하였음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하겠다.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주유소 1개소를 지정하여 이를 이용하는데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나 본건과 관련하여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 신청인은 지정주유소가 아닌 타주유소에서 현금주유를 하는 경우 주유소에서 이익의 일부를 신청인에게 리베이트로 주었다고 징계위원의 질문에 답변한 점으로 보아 신청인은 스스로의 이익을 목적으로 피신청인의 업무상 지시를 고의로 위배하였음이 인정되어 신청인의 위 주장은 없다 하겠으니 제1의 2. 인정사실 "라의 1)에서와 같이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하겠으며,

제1의 2. 인정사실 "나"에서와 같이 신청인은 회사에서 실시한 직무교육 24회 중 단지 1회의 보충교육만을 받은 사실로 피신청인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하겠으니 이도 또한 제1의 2. 인정사실 "라의 2)와 3)"에서와 같이 역시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하겠고,

제1의 2. 인정사실 "다"에서와 같이 신청인은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바르게 입금하지 아니한 사실로 피신청인으로부터 경고를 수차 받았음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하겠으며 신청인은 가정사정 또는 신청인의 노동조합원 지위보존에 관한 소송 문제 등으로 충실한 승무를 하지 못하여 운송수입금 입금을 지체하였을 뿐 이를 횡령하거나 유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 회사는 종업원이 운송수입금을 회사에 충실하게 입금하는데 따라서 유지보전이 비로소 가능하다는 점에서 볼 때 신청인이 가사 운송수입금을 횡령이나 유용은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회사와는 관계없는 신청인의 개인적인 로 충실한 승무를 하지 못하여 운송수입금의 입금을 지체 또는 미납하였다는 것은 회사 존폐에 직접 관계된다 하겠으니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하겠고, 제1의 2. 인정사실 "라의 4)"와 "바"에서와 같이 이도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하겠다.

신청인의 잘못함이 위와 같다면 그 정도로 보아 사회통념상으로도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하겠다.

다음은 부당노동행위 성립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1의 2. 인정사실 "바"에서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노동조합 분회장 신청외 강○중이 신병으로 사망하였음이 인정된다 하겠고, 피신청인은 위 강○중이 회생의 가능성이 희박하고 만일 위 강○중이 사망하면 위 분회장 선거가 예상되고 신청인이 평소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을 주장하여 왔으므로 동료들로부터도 상당한 정도의 신망을 받고 있는 실정으로 신청인이 노동조합 분회장에 입후보한다면 피선될 것이 확실시되어 신청인의 노동조합 임원 진출을 막을 목적으로 해고하여 부당노동행위라는 신청인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신청인의 위 주장은 객관성이 없는 내심의 추측에 불과하다 하겠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1호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규정하여 근로자가 노동조합과 관련한 정당한 행위가 있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불이익이 가해져야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 하겠으니 근로자가 장차 노동조합 활동을 할 것이 예상되어 정당한 사유도 없이 해고할 수도 없다 하겠거니와 가사 위와 같은 해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 하겠으니 신청인의 이부분 주장은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볼 수 없다 하겠고, 가사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노동조합 진출을 내심 막을 목적으로 해고하였다 하더라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조4호 "라"의 단서규정에 의거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때까지는 근로자로서의 지위가 유지된다고 규정하였는바 신청인의 노동조합 진출을 막기 위한 해고라는 주장도 없다 하겠다.

이상 사정이 그러하다면 이를 모아서 판단하건대, 피신청인의 신청인 해고는 그 사유가 인정되고, 관계법령을 위배하였다거나 해고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으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한다고도 볼 수 없다 하겠으니 우리위원회와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할 가 없다 하겠다. 따라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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