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재결례

직위나 근무경력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저한의 ...

번호
98부노72외
일자
2001-01-13

판매실적이 단지 다른 영업직 사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정도가 아니라 근로자의 직위와 근무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저한의 실적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에 이른 이상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한 이유있는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424-2. 성우빌딩 3층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서울지부 남부지회 지회장 김○희

재심 피신청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계동 140-2번지 현대자동차(주) 대표이사 정○규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이○태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① 본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 본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이건 징계해고 처분은 이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

③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근무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김○희(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0. 8. 6 재심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직 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8. 2. 6 상사의 지시 불이행 및 근무성적 불량을 사유로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재심피신청인 정○규(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에 적은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39,000여명을 고용하여 자동차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는 현대자동차(주)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은 1990. 8. 6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직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1995년 30대, 1996년 7대, 1997년 10대의 승용차량을 각각 판매함으로써 같은직급 전체평균인 1995년 55대, 1996년 53대, 1997년 41대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적을 기록한 사실.

나. 신청인은 1996. 1/4분기, 1997. 3/4분기, 1997. 4/4분기 판매실적 부진 사원으로 각각 선정되어 1996. 4과 1997. 10 소속 영업소장과 개별면담을 실시한 사실.

다. 신청인은 1997. 12. 8부터 같은해 12. 9까지 피신청인 회사 판매연수원에서 실시한 판매력 향상 특별교육(불참자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실.

라. 피신청인이 1998. 1. 8. 신청인을 포함한 판매실적 부진자에 대한 징계방침을 노동조합에 통보하자, 같은날 비상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여 「부당노동행위 척결, 고용안정 확보, 민중생존권 사수를 위한 서울지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총력투쟁을 결의한 사실.

마. 신청인은 1998. 1. 14. 판매실적 부진자 징계건 등을 협의하기 위해 개최된 제1차 노사협의회에 근로자측 위원으로 참여한 사실.

바. 노동조합은 1998. 1. 15. 서울지부 비상대책위 제1차회의를 개최하여 사생결단의 각오로 투쟁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한 사실.

사. 신청인은 영동영업소장 오○진이 1998. 1. 8 신청인등 판매실적 부진자와 개별면담을 실시하기 위해 전화를 하였으나, "할말이 없어 면담할 필요가 없다"며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지금 실적 부진자 징계건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느냐. 한번 혼나야 알겠느냐"라고 한후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귀사하지 아니한 사실.

아. 신청인은 1998. 1. 9. 17:00경 영동영업소장 오○진과 개별면담을 하던 중 위 오○진이 "요즈음 판매는 어떤가"라고 질문하자, "나는 들을 이야기가 없다. 판매에 대하여는 말하지 말라. 당신이 나에게 월급 주느냐. 차를 못 팔아서 봉급 못타면 내가 못먹고 못사는데 당신이 왜 상관하느냐"라는 내용의 폭언과 삿대질을 하며 거칠게 항의한 후 자리를 박차고 나갔으며, 잠시후 영업소장실에 다시 올라와 위 오○진에게 "당신이 이런 식으로 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되는데 나하고 같이 법정에 설테냐"라고 하면서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반말과 삿대질을 한 후, 같은날 저녁 마감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채 퇴근한 사실.

자. 신청인은 1998. 1. 20. 17:00경 영동영업소 판매과장 김○탁이 영업활동일지 작성후 퇴근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채 퇴근을 하였다가 다시 돌아와 영업소장 오○진에게 내용미상의 서류를 들이대고 흔들며 "당신 이번건으로 좋지 않을거야"라고 하였으며, 이때 위 김○탁이 "엄연한 직장상사인데 예의범절도 없이 행동하면 되겠습니까"라고 하자 "너도 한번 당해볼래. 너는 끼지 말라"고 답변한 사실.

차. 피신청인은 상사의 지시 불이행 및 근무성적 불량을 징계사유로 하여 취업규칙 제64조제3·5·14·19호와 같은규칙 제17조제1·3·14호에 의거 1998. 2. 6 신청인을 징계해고한 사실.

카.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64조(징계해고)에서 ③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복하여 직장의 규율을 문란케 한자 ⑤폭행·협박·문서위조 및 변조 등의 행위로서 직장규율을 문란케 한자 ⑭근무태도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 ?본규칙 제17조를 위반한 자로 그 정도가 중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타. 신청인은 1998. 4. 30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해 7. 9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받자, 초심지노위 결정에 불복하여 같은해 7. 16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0. 8. 6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당시 상도영업소 영업직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노동조합 서울지부 상도분회장으로 활동 하던중, 1996. 4. 24 노동조합을 혐오하던 영업소장 나○일에게 전치 14주에 가까운 폭행을 당하여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 그런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치료중이던 같은해 5. 17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영업소장을 폭행하였다는 사유로 견책처분을 한후 같은해 5. 27 영동영업소로 전보발령을 하였음.

나. 영동영업소의 경우 노조원이 한명도 없는 관계로 신청인은 위 영업소 관리자로부터 적지 않은 견제와 감시를 받았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1997. 10 중순 서울지부 남부지회장(울산본조 파견 대의원)과 1997년도 영업직 임금교섭위원 및 노사협의회위원으로 각각 선출되어 노조활동을 더욱 열심히 하였음. 특히 1997. 10 중순부터 12 초순까지 진행된 영업직 임금협상에서 노조측 교섭위원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자 비노조원들이 자연스럽게 신청인을 믿고 따르게 되면서 영업주임 최○필이 1차로 노조에 가입하였고, 이후 5∼6명의 동료사원들이 추가로 노조가입을 논의하는 등 노조가입 분위기가 무르익게 되었음.

다. 그러던 중 울산 본조 대의원대회 및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라 1998. 1. 8 민중생존권 사수를 위한 현자 노조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음. 이때 신청인도 서울지부 비상대책위 위원으로 선임되어 피신청인 회사의 영업소 통폐합 및 판매실적 부진자 징계사건 등과 관련한 본사 집회 및 남부지회 비상대책회의 개최 등 적극적인 노조활동에 앞장서게 되었음.

라. 피신청인의 신청인에 대한 주된 징계사유는 영동영업소장 오○진과의 사소한 말다툼이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폭언혐의가 미약하자 판매실적 부진을 또다른 징계사유로 주장하고 있으며, 초심지노위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판매실적 부진 또한 주된 징계사유임을 인정하고 있음. 이는 판매실적에 따라 급여가 조정되는 영업직의 특이한 체계를 파악하지 못한데 그 원인이 있으며, 특히 취업규칙에 판매실적 부진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규정된 사실이 없음에도 이를 주된 징계사유로 인정한 것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음.

마. 신청인은 판매실적 부진이 이미 인사고과에 반영되어 진급을 하지 못하였고, 매달 판매실적 부진에 따른 상당액의 벌과금을 통상급에서 감액 당하였음은 물론 정기적인 판매실적 부진자 교육까지 받았음. 따라서 신청인의 징계해고 사유가 판매실적 부진이라면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을 벗어난 2중3중의 부당징계에 해당함. 특히 신청인의 판매실적 부진은 신청인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피신청인 회사의 100여개에 가까운 마구잡이식 신규영업소 증설에도 그 원인이 있으며, 또한 신청인이 피신청인 회사 관리자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6개월이 넘는 입·통원치료를 받고 휴직한 기간과 전보된 영동영업소의 상황 등을 고려한다면 피신청인 회사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할 것임.

바. 신청인이 징계해고 되기전까지 판매실적 부진을 사유로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례는 피신청인 회사 창립 이래 단 한차례도 없었으며, 타 자동차회사의 경우에도 전례가 없음. 또한 취업규칙 제64조제14호(근무성적 불량)는 근태성적을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것임에도, 영업직에만 해당되는 판매실적에 대하여 같은규칙 제64조제14호를 적용하는 것은 타직종(생산, 사무, 일반직)에 비해 형평성을 현저히 잃은 것임. 또한 징계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 제22조(규정제정 및 개폐)에 의거 노사합의로 제정 및 개정하여 시행하여야 함에도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영업직사원 운영규정이라는 규정을 임의로 제정하여 시행(현재 서울지검에 불구속 입건되어 있음)하고 있으며, 같은규정 제24조(실적부진자)에서 최근 1년간 분기별 3회 부진자에 대하여는 본사 중역 면담을 거쳐 전보조치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피신청인은 자신이 불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규정조차 스스로 위반하고 있음.

사. 단체협약 제38조(징계의 절차)에서 "징계위원회가 조합원을 징계(감봉 이상)하고자 할 때에는 본 협약에 따라야 하며 이에 의하지 않은 징계는 무효이다.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1997년도 판매실적 부진은 1998. 1. 30까지가 유효일임에도 피신청인은 같은해 2. 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는바, 이는 단체협약 제38조를 위반한 행위로 무효에 해당함.

아. 신청인은 1998. 1 초순부터 영동영업소장 오○진이 영업주임 최○필과 황○태 등에게 사직을 강요하고 퇴근시간 이후까지 연장근로를 강요하는 등 부당한 처우를 하여, 신청인이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다소 감정섞인 발언을 주고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직장인으로서 또한 노동조합 간부로서 당연한 대화를 하였을 뿐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심지노위는 피신청인의 왜곡된 주장을 적극 수용하여 근로자의 생존권을 일거에 박탈하는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는 직장사회에서 최소한의 항변을 할 수 있는 권리마저 부정한 것임.

자. 신청인의 1997년도 판매실적 부진은 피신청인의 부당전보에 1차적 원인이 있고, 1997년도 영업직 임금교섭 노조측 위원으로서 5천여명의 영업직 사원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활동하다가 다른 영업직 사원들보다 현저히 판매실적이 떨어진 것임에도 이를 전혀 감안하지 아니한 초심지노위 판단은 사용자 편들기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으며, 판매실적 부진자에 대하여 1998. 4. 18부터 같은해 6. 26까지 3차에 걸쳐 희망퇴직을 실시한 사실이 있음에도 신청인에 대하여는 희망퇴직을 통한 해고회피 노력을 외면한채 주된 징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 할 것임.

차. 신청인이 관리자와 언쟁을 한 것이 설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는 경고나 주의 정도를 취할 사안이었음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사회통념상 정도를 넘어선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특히 영업부진에 따른 해고남발에 대하여 정부당국자가 수차례 밝혔듯이 "충분한 해고회피 노력없이 곧바로 해고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하여 엄중조치 하겠다. 영업부진으로 해고를 남발하는 사업주 또한 엄중조치 하겠다(1998. 4. 21 KBS, MBC 9시뉴스)"라고 발언한 사실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이건 징계해고 처분은 정부 당국자의 입장에도 정면배치되는 것임.

카. 신청인은 1996. 4. 24 상도영업소장의 부당한 폭력에 피해를 당하고도 견책처분을 받았고, 상도영업소에서 7년동안 다져놓은 판매기반을 박탈당한채 노조원 한명없는 영동영업소로 외롭게 전보되었음. 그후 영동영업소장 오○진의 판매실적 부진자에 대한 사직강요와 관련하여 다소간의 감정섞인 언쟁을 한 사실이 있는바, 이를 두고 피신청인은 "직장상사에게 폭언을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는 아무리 힘없는 근로자라고 하지만 너무도 상식을 벗어난 것임. 영업직 사원으로서 노조간부로서 또는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정도가 지나친 관리자의 부당한 처사에 대하여 시시비비를 가리고 올바르게 시정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며, 부당한 처사에 말한마디 하지 못하고 죽는 시늉만 한다면 이는 노예생활이나 다름없다 할 것임.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행한 과잉징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함.

타. 또한, 초심지노위 결정서에 기재된 근속년수에 따른 판매실적 및 순위방식은 피신청인 회사에 존재하지 않으며, 신청인에 대한 면담자 소견서 또한 있을 수도 없고 피신청인 회사에 존재하지 않는 문서임. 이러한 악의에 찬 소견서는 피신청인 회사가 심판담당 위원들에게 신청인에 대하여 극도의 부정적인 판단을 유도할 목적으로 급조한 것으로서, 이는 신청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파렴치한 반인간적 행위가 아닐 수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심지노위는 피신청인 회사의 파렴치한 반인간적 행위에 대해 아무런 생각없이 공익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공식적인 결정서로서 작성한 것은 노동계의 지탄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은 1996. 4. 24. 19:30경 피신청인 회사에서 실시한 판매실적 부진자 교육에 참가하였다가 교육장 인근 카페에서 소속부서장인 상도영업소장 나○일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싸움을 벌여 각각 견책처분을 받은후 영동영업소와 특판부서로 전보조치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등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이 기각된 바 있음.

나. 피신청인 회사에서는 영업직 사원들의 판매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매분기마다 판매실적을 집계한 후, 직급별 최하위 3%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판매를 독려하는 영업실장 명의의 서한문을 발송하고 영업소장과의 개별면담과 판매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신청인은 1996. 4과 1997. 12에 각각 판매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1996. 4과 1997. 10에는 소속 영업소장과 개별면담을 실시한 사실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의 년간 판매실적은 1995년 30대, 1996년 7대, 1997년 10대에 불과하여 같은직급 전체평균인 1995년 55대, 1996년 53대, 1997년 41대에 미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신청인과 비슷한 6∼8년 근무경력자 평균인 1995년 78대, 1996년 72대, 1997년 56대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이었음. 특히 1996년의 경우 같은직급 864명 중 862등(노조전임자 제외시 최하위), 1997년의 경우 837명 중 837등을 각각 기록함으로써 최하위에 머물렀음. 또한 신청인이 1995년부터 1997년까지 3년동안 판매한 총 47대는 입사 1년미만자의 판매실적에 불과함. 한편 피신청인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신청인에게 "판매실적 부진 및 직장규율 문란행위"가 징계사유임을 통보한 사실이 있는바, 판매부진을 또다른 징계사유로 삼았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임.

다. 영업직 사원 운영규정 제25조에서 "취업규칙 제64조에 해당하거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판매실적이 최저 책임판매 대수에 미달하는 영업직 사원에 대하여는 해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3년간 계속 판매실적이 부진한 신청인은 당연히 해고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며 1997년 판매실적이 전체 837명중 836등을 기록한 하○옥 역시 징계해고 되었음.

라. 신청인은 영동영업소장 오○진이 1998. 1. 8 신청인 등 판매실적 부진자와 개별면담을 실시하기 위해 전화를 하였으나, 신청인은 "할말이 없어 면담할 필요가 없다"며 면담을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지금 실적부진자 징계건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느냐. 한번 혼나야 알겠느냐"라고 하는 등 영업소 업무를 총괄하는 직장 상사에게 협박과 폭언을 한후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끝내 귀사하지 않았음.

마. 신청인은 1998. 1. 9. 17:00경 영동영업소장 오○진과 개별면담을 하던중 위 오○진이 "요즈음 판매는 어떤가"라고 묻자 "나는 들을 이야기도 없고 판매에 대하여는 나에게는 말하지 말라. 당신이 나에게 월급 주느냐. 차를 못팔아서 봉급 못타면 내가 못먹고 못사는데 당신이 왜 상관이냐"는 내용의 폭언과 삿대질을 하며 거칠게 대들었음. 뿐만 아니라 "나는 노조를 위해 헌신한 몸이다"라고 한후 자리를 박차고 나갔으며, 위 오○진이 재차 신청인에게 다가가서 면담을 하고자 하였으나 또다시 폭언을 하며 불응하여 위 오○진이 상사의 지시 불이행에 해당한다며 경고를 하기에 이르렀음. 잠시후 신청인은 영업소장실에 다시 올라와 위 오○진에게 "당신이 이런 식으로 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되는데 나하고 같이 법정에 설테냐"라고 하면서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또다시 반말과 삿대질을 하며 대들었음. 또한 직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영업소장실을 나가면서 위 오○진에게 폭언을 하였고, 같은날 저녁 마감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퇴근하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음.

바. 판매과장 김○탁이 1998. 1. 20. 17:00경 신청인에게 영업활동일지를 작성한후 퇴근하도록 지시하였으나, 들은척도 하지 않은채 퇴근을 하였다가 다시 들어와서는 영업소장 오○진에게 내용미상의 서류를 들이대고 흔들며 "당신 이번건으로 좋지 않을거야"라고 하면서 수납용 책상을 찼음. 이때 위 김○탁이 "엄연한 직장상사인데 예의범절도 없이 행동하면 되겠습니까"라고 하자 "너도 한번 당해볼래. 너는 끼지말라"며 협박을 하는 등 정당한 없이 직장질서를 극도로 문란케 하였음.

사. 신청인은 8년의 근무경력에도 불구하고 1996부터 1997까지 판매실적이 같은직급 중 2년연속 최하위이면서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한 후 1년 정도 된 신입사원의 판매수준에도 못미치는 등 극히 저조하였을 뿐 아니라, 그동안 피신청인 회사에서 판매실적 부진에 따른 서면 독려, 개별면담, 판매력 향상교육 등 판매증진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전혀 개선의 노력을 보이지 않았음. 또한 신청인은 영동영업소장 오○진이 판매실적이 지극히 부진한 신청인과 면담을 통하여 개선방안 및 분발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였음에도 신청인은 피신청인 회사 영업조직을 와해시킬 정도의 극도로 문란한 발언 및 행위를 서슴치 않고 행하였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통념상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근로계약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를 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이건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것임.

아. 신청인은 영동영업소장 오○진이 판매실적이 지극히 부진한 영업직 사원들을 대상으로 개별면담을 실시하면서 "판매실적 부진의 원인이 본인의 적성에 맞지 않는 것 때문이 아니냐"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사직을 강요한 사실은 없으며, 또한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판매실적 부진에 따른 개별면담을 실시한 것이 아니라 전 영업소의 영업직 사원 중 판매실적 부진자 전원을 대상으로 하였는바, 이는 경영활동에 근거한 정당한 업무지시권의 행사에 해당하며 1998. 1. 21 남부영업실장 김○유가 경영위기 극복을 위해 전 영업직 사원의 자발적인 비상근무 체제를 당부하였을 뿐 연장근로를 강요한 사실이 없음.

자.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판매실적 부진(근무성적 불량)과 상사의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하면서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언 등을 행함으로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하였기 때문임. 따라서 신청인의 조합활동을 혐오하여 행한 부당노동행위라는 신청인의 항변은 없다고 주장하다.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 징계해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위 제1의 2. "가∼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0. 8. 6.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하여 영업직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1995년 30대, 1996년 7대, 1997년 10대의 승용차량을 각각 판매함으로써 같은직급 전체평균인 1995년 55대, 1996년 53대, 1997년 41대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1996. 1/4분기, 1997. 3/4분기, 1997. 4/4분기 판매실적 부진자로 각각 선정되어 1996. 4과 1997. 10 소속 영업소장과 개별면담을 실시하였고, 1997. 12. 8부터 같은해 12. 9까지 피신청인 회사 판매연수원에서 실시한 판매력 향상 특별교육(불참자 보수교육)을 이수한 사실이 있다.

위와 같은 신청인의 승용차량 판매실적은 단지 다른 영업직 사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정도가 아니라 신청인의 직위와 근무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최저한의 실적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 제64조(징계해고)제14호에서 규정한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판매실적 부진이 이미 인사고과에 반영되어 진급을 하지 못하였고 정기적인 판매실적 부진자 교육까지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건 징계해고 사유로 삼은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을 벗어난 2중3중의 부당징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진급누락 및 판매실적 부진자 교육이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신청인은 단체협약 제38조(징계의 절차)에서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7년도 판매실적 부진은 1998. 1. 30.까지가 유효일임에도, 같은해 2. 5 이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는바 이는 단체협약 제38조를 위반한 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제1의 2. "라∼바"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1998. 1. 8 신청인을 포함한 판매실적 부진자에 대한 징계방침을 노동조합에 통보하자, 같은날 비상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여 「부당노동행위 척결, 고용안정 확보, 민중생존권 사수를 위한 서울지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총력투쟁을 결의한 사실. 신청인이 1998. 1. 14. 판매실적 부진자 징계건 등을 협의하기 위해 개최된 제1차 노사협의회에 근로자측 위원으로 참여한 사실. 노동조합 서울지부에서 1998. 1. 15. 비상대책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사생결단의 각오로 투쟁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징계의 절차를 탓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인용하는데 주저하지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신청인의 판매실적 부진이 1997년 이후 개선되었다는 거증이 없는 이상 신청인의 근무성적 불량은 계속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더하여 신청인은 위 제1의 2. "사∼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영동영업소장 오○진이 1998. 1. 8 신청인등 판매실적 부진자와 개별면담을 실시하기 위해 전화를 하였으나, "할말이 없어 면담할 필요가 없다"며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지금 실적부진자 징계건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느냐. 한번 혼나야 알겠느냐"라고 한 후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고 귀사하지 않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고, 같은해 1. 9. 17:00경 위 오○진과 개별면담을 하던 중 위 오○진이 "요즈음 판매는 어떤가"라고 질문하자, "나는 들을 이야기가 없다. 판매에 대하여는 나에게 말하지 말라. 당신이 나에게 월급 주느냐. 차를 못팔아서 봉급을 못타면 내가 못먹고 못사는데 당신이 왜 상관하느냐"라는 내용의 폭언과 삿대질을하며 거칠게 항의한 후 자리를 박차고 나갔으며, 잠시후 영업소장실에 다시 올라와 위 오○진에게 "당신이 이런식으로 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되는데 나하고 같이 법정에 설테냐"라고 하면서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반말과 삿대질을 한 후, 같은날 저녁 마감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채 퇴근을 하는 등 또다시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으며, 같은해 1. 20. 17:00경 위 김○탁이 영업활동 일지를 작성한 후 퇴근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한채 퇴근하였다가 다시 돌아와 위 오○진에게 내용미상의 서류를 들이대고 흔들며 "당신 이번건으로 좋지 않을거야"라고 하였으며, 이때 위 김○탁이 "엄연한 직장 상사인데 예의범절도 없이 행동하면 되겠습니까"라고 하자, "너도 한번 당해볼래. 너는 끼지 말라"고 협박한 사실이 있는바 이 또한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할 때 신청인의 비위행위는 위 제1의 2. "차"와 "카"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사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으로도 더 이상의 고용종속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이 이를 로 신청인을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영동영업소장 오○진의 판매실적 부진자에 대한 사직강요와 관련하여 다소간의 감정 섞인 언쟁을 하였다는 사유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이건 징계해고 처분은 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행한 부당노동행위가 명백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제2의 3.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법한 해고사유가 있어 징계해고한 경우에 있어서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설사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반노동조합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여 당해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인용할 수 없다(대판 1990. 8. 10, 89누8217 참조).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배 무 기

공익위원 곽 창 욱

공익위원 신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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