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노조 대의원 선거에 입후보 등록을 하고자 하는 근로자에게 ...
- 번호
- 98부노75
- 일자
- 2001-01-13
노동조합원인 근로자등이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에 입후보 등록을 하고자 노무주임에게 재직증명 발급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노무주임이 중간 결재권자인 상무이사가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재직증명을 교부하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날 상무이사가 출근하였으되 재직증명 발급 교부가 지체되어 근로자등은 위 후보등록 마감시간이 경과하여 등록을 못하게 되었는바, 이는 사용자의 재직증명 발급 교부 지체가 의도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가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에 개입한 부당노동행위로 본 사례
재심 신청인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90-3번지 (주)영종여객 대표이사 신○안
재심 피신청인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1동 47-39번지 박○철
경기도 군포시 당동 729-12. 경원주택 201호 박○섭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계동 무지개연립 B동 201호 조○원
서울특별시 중랑구 상봉2동 86-6. (주)영종여객 內 이○남, 홍○주, 이○재, 심○선, 권○부, 김○성, 유○일, 정○용, 이○호, 김○규, 조○운, 안○환, 장○식, 최○호, 서○원, 이○석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본건 초심지노위 판정은 이를 취소한다.
2.재심신청인이 재심피신청인 등에게 1998. 4. 27 재직증명 발급교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신○안(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경기도 의정부시 금오동 90-3번지에서 근로자 519명을 고용하고 시외버스 여객운송업을 경영하는 (주)영종여객의 대표이사이다.
나.재심피신청인 박○철 외 18명(이하 "피신청인 등"이라 한다)은 1998. 4. 27 현재 신청인 회사의 근로자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노동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자등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에서 1998년도 대의원선거를 하고자 같은해 4. 24(금). 14:00 입후보 등록 공고를 하면서 같은해 4. 27(월). 10:00에 대의원 입후보 등록을 마감하겠고, 등록구비서류에는 신청인 회사의 재직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한 사실.
나.신청인 회사의 수석이사 신청외 이○택의 처가 1998. 4. 22 사망하여 신청인 회사 영업상무이사 신청외 정○화(이하 "상무이사"라 한다)가 위 망인의 장례준비차 같은해 4. 25(토)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지 아니하였고 노무주임 신청외 이○범이 같은해 4. 24. 22:30경 피신청인등으로부터 재직증명서 발급요청을 받았으나 그 익일인 같은해 4. 25 상무이사의 부재를 로 재직증명을 발급·교부하지 아니한 사실.
다.신청인 회사의 본사는 서울시 성동구 구의동 546-1번지 동서울터미날 영업소에 소재하고 노동조합 사무실은 서울시 중랑구 상봉2동 86-6 상봉동 영업소에 소재하는바, 상무이사는 1998. 4. 27 상봉동 영업소에 출근하여 피신청인등의 재직증명서를 작성하여 피신청인 정○용과 심○선을 대동하고 구의동 소재 본사로 가서 신청인의 결재를 득한후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 같은날 09:40경 구의동 본사에서 피신청인 정○용과 심○선에게 교부한 사실.
라.피신청인등이 신청인으로부터 재직증명서를 교부받고 약 15Km 정도 떨어진 상봉동 소재 노동조합 사무실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1998. 4. 27. 10:00를 경과하여 노동조합의 대의원 후보등록 담당자가 등록을 거부하여 피신청인등은 대의원 후보등록을 하지 못하게 되자 피신청인등은 같은해 5. 16 초심지노위에 신청인을 상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초심지노위는 본건을 심사하고 피신청인등의 주장이 있다고 받아들여 신청인의 부당노동행위 성립을 인정하였고 신청인은 같은해 7. 16 위 명령서를 송달받고 같은해 7. 22 우리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하기로 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에서 1998년도 대의원을 선출하고자 1998. 4. 24 입후보등록 공고를 하면서 같은날 14:00부터 같은해 4. 27. 10:00까지 등록을 하되 등록신청서에 재직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였고, 1998. 4. 24(금). 22:30경 피신청인 이○석과 이○남이 상봉동 영업소 소속 이○범 노무주임이 숙직근무를 하던 중에 재직증명 발급교부를 요청하였으나 당시는 근무시간이 종료하여 재직증명 발급이 불가하였고,
나.신청인 회사 이○택 수석이사의 부인이 1998. 4. 22. 19:05경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암병원에서 사망하여 상봉동 영업소 소속 상무이사가 위 장례절차와 장지물색차 천안공동묘지 등으로 출장하여 같은해 4. 25(토) 사무실에서 근무를 할 수 없는 실정이었고, 같은해 4. 26(일) 장례를 마치고 위 상무이사가 귀가하였으며, 같은해 4. 27(월) 위 상무이사가 출근하여 피신청인등의 재직증명을 작성, 서울 성동구 구의동 소재 본사로 가서 발급절차를 밟아 같은날 09:40분경 피신청인 정○용과 심○선에게 교부하였음.
다.피신청인등은 대의원 입후보등록 공고를 금요일 오후에 하여 등록접수기간을 토요일과 일요일로 이어지게 한 것은 업무의 공백을 이용한 의도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나, 노동조합에서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신청인의 통제권 내의 사안도 아닌 노동조합 내부문제로 마치 신청인이 대의원후보 등록기간을 조정한 것인양 하는 피신청인등의 주장은 없다 하겠고, 신청인 회사의 노동조합 대의원은 매년 선출하며, 노동조합의 예산·결산 처리를 위한 것으로 신청인이 노동조합 조직에 간여하였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
라.운수회사 업무가 주로 차량운행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각 노선에 출장하여 버스운행 실태 및 수입금, 사고예방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어 특히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시외버스업체로서는 타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바, 국가경제 비상시기에 신청인이나 전무이사, 영업부장 등이 토요일에 차량운행과 수입금 증대를 위해 새벽부터 각 노선으로 동분서주하여도 어려운데 재직증명 발급신청이 있을수도 있다는 예상하에 관계자 등이 책상머리에서 대기하고 있을수는 없다 하겠음에도 초심지노위는 위같은 운수회사의 사정을 이해하지 못한 잘못된 판정을 하고 있어 이는 취소되어야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피신청인등은 신청인 회사 노동조합의 대의원으로 입후보하기 위하여 활동하여 오다가 대의원후보 등록 공고 당일 피신청인 이○석, 이○남이 숙직근무자 노무주임 이○범에게 재직증명 발급을 협조요청하자 위 이○범이 "상무이사의 도장은 상무이사가 가지고 있으므로 발급받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상무이사의 결재가 나야 본사 대표이사에게 갈 것이기 때문"이라고 한 점으로 보아 업무시간이 끝난 것이 가 아니라, 당초부터 피신청인등의 재직증명은 발급해주지 아니하려는 내심을 가지고 있었음. 그러하지 아니하다면 그 익일인 1998. 4. 25(토) 피신청인등의 재직증명 발급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었어야 하나 중간 결재권자인 상무이사가 없다는 로 아무런 조치가 없었음.
나.신청인이 이○택 이사부인 장례에 힘을 기울였다는데 대하여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1998. 4. 26. 22:00(일)경 피신청인 정○용이 상무이사에게 전화로 "4. 27. 10:00까지 대의원후보 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재직증명 발급에 최대한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상무이사는 부하직원에게 지시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노동조합 운영에 지배 내지는 개입의사가 없다고 할만한 조치가 있었어야 하나, 본사와 노동조합 사무실은 약 15Km 정도 떨어져 있어 시간적·장소적으로 대의원 후보등록 접수·마감시간을 넘겨 접수가 아니될 것이라고 충분히 예견 가능한 상태에서 재직증명을 발급하였다는 것은 신청인이 면책을 위한 내심을 보인 것이라 하겠으니 피신청인등의 평소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개선 및 경제적지위 향상을 위한 활동을 신청인이 혐오하여 피신청인등이 대의원에 입후보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것임.
다.상무이사는 노조에 간섭할 수 없다고 하면서 실제 노조의 정기대의원회에는 앞장서서 관광을 시켜주는 등 적극 개입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4. 14에 1박2일 일정으로 설악산 관광을 주동하였고, 1998년도 대의원선거에 있어 비집행부측 후보에 대하여 재직증명을 발급하여 주지 아니한 부당노동행위를 하여, 노조에서는 당연히 집행부측 대의원 후보에 대하여서만 찬반투표를 하는 비민주적이고 불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진 것으로 조합원들의 선택권을 신청인이 의도적으로 박탈한 부당노동행위가 분명하다 할 것임.
라.신청인이 회사의 수입금 증대를 위해 동분서주하는 것은 인정한다 할지라도 그로 인하여 국가경제 위기가 해결된다고는 생각되지 않고 진실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운수회사 사정이란 신청인이 행하고 있는바와 같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노조운영에 지배개입하는 것인바, 이는 건전한 노사관계의 발전 및 산업평화를 이루는데 상당한 장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따라서 신청인의 주장은 평소에도 얼마나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는가를 반증해주는 것이라 할 것임.
3. 판 단
이상 양 당사자의 주장과 제출된 서면, 초심기록, 본건 심문 등의 전 취지를 모아 살피건대,
가.제1의 2. 인정사실 "가, 나"에서와 같이 신청인 회사 노무주임 신청외 이○범이 1998. 4. 24. 22:30경 피신청인등으로부터 노동조합 대의원 입후보 등록을 위한 재직증명서 발급교부 요청을 받고 그 익일인 같은해 4. 25 상무이사의 부재를 로 위 증명서의 발급 교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노무주임이 피신청인등으로부터 재직증명서 발급요청을 당초 받았을 때는 밤늦은 시간으로 업무가 종료하여 피신청인등의 요청에 즉시 응할 수 없었던 점은 인정할 수 있다 하겠으나, 그 익일인 같은해 4. 25(토)에는 위 대의원 등록 마감시한을 감안하여 상무이사가 부재중이라 하더라도 상무이사가 최종 결재권자가 아니므로 노무주임은 직상급자인 영업부장에게 보고하여 피신청인등이 위 대의원 후보등록에 지장이 없도록 조처하였어야 마땅함에도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한 사실을 찾아볼 수 없다 하겠으며, 또한 노무주임이 피신청인등의 재직증명 발급을 위한 다른 노력도 찾아보기 어렵다 하겠고,
나.제1의 2. 인정사실 "다, 라"에서와 같이 1998. 4. 27 출근한 상무이사는 피신청인등의 재직증명서를 위 대의원후보 등록 마감시한에 임박하여 발급 교부함으로써 피신청인등이 위 대의원 후보등록을 하지 못하였음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상무이사는 1998. 4. 26(일) 피신청인 정○용으로부터 위 대의원 후보등록 마감시한이 익일인 같은해 4. 27(월). 10:00까지이니 등록에 지장이 없도록 재직증명서 발급 교부를 당부받았음에도 특단의 조치없이 등록마감 시한에 임박하여 피신청인등의 재직증명서를 발급·교부함으로써 신청인 본사에서 노동조합 사무실까지 약 15Km 정도 떨어져 있어 피신청인등이 위 후보등록을 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위 사실은 피신청인등의 위 후보등록에 협조할 의사가 없었음을 엿볼 수 있다 하겠고,
다.이와 같이 신청인이 피신청인등의 재직증명서 발급교부를 지체한 것은 위 대의원 후보등록을 저지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하겠으니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하겠다.
이상 사정이 그러하다면 신청인이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에 개입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하겠고, 이는 부당노동행위임이 인정된다 하겠으니 우리위원회와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판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가 없다 하겠으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4호,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박 래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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