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한 뒤 불법영업행위를 이유로 해고한 것...
- 번호
- 98부노8
- 일자
- 2001-01-13
근로자들이 회사의 영업내용에 해당되는 물품을 제3자로부터 받아 이를 회사 외부에서 판매하고 판매대금을 받지 못하자 고소하는 등 불법영업행위를 한 것을 사유로 해고한 것은 정당하며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재심 신청인
1.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600번지 서울건해산물 직원 노동조합 장○수
2.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548번지 경동연립 4-101 박○표
3.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548번지 경동연립 4-101 김○광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백○걸 >
재심 피신청인
서울시 송파구 가락동 600번지 서울건해산물(주) 대표이사 박○헌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홍○경 >
위 당사자간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1. 재심신청인들에 대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이므로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 및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즉시 중지하라.
라는 재심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 재심신청인 장○수(이하 "신청인 1"이라 한다)는 1986. 9. 15 피신청인 회사 경매사로 입사하여 근무중이며 재심신청일 현재 재심피신청인 회사의 노동조합장이다.
나. 재심신청인 박○표(이하 "신청인 2"라 한다)는 1995. 8. 1 피신청인 회사 경매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7. 11. 1 해고된 자이다.
다. 재심신청인 김○광(이하 "신청인 3"이라 한다)는 1995. 12. 20 피신청인 회사 경매사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7. 11. 1 해고된 자이다.
라. 재심피신청인 박○헌(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은 위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58명을 고용하여 건해산물 수탁판매업을 경영하는 서울건해산물 주식회사 대표이사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 신청인 2는 1997. 8. 17과 같은달 20에 피신청인 회사의 전직 동료직원인 신청외 김○섭에게 건새우 5톤을 1톤당 1,300만원의 매매액으로 정하여 판매하였고 신청외 김○섭은 매매대금 중 400만원을 1997. 8. 26 신청인 3에게 지불하였으며 신청인 3은 영수증(입금표)을 신청외 김○섭에게 작성해 준 사실.
나. 신청외 김○섭은 1997. 8. 27 건새우 대금 잔액 3,800만원을 같은해 9. 30까지 신청인 2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였고 같은날 공증인가 경기합동법률사무소에 어음발행에 관한 사항을 공증받은 사실.
다. 신청인 2는 신청외 김○섭이 1997. 9. 30 지급키로 약정한 건새우대금 잔액 3,800만원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잠적하였다며 같은해 10. 4 영등포 경찰서에 신청외 김○섭을 사기죄로 고소한 사실.
라. 피신청인은 1997. 8. 20경 신청인2와 3의 영업행위 사실을 인지하고 영업3과장과 상장지도대장 박○환에게 사실조사를 지시하였고 이어 1997. 10. 31 징계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청인 2와 신청인 3을 '사원의 영업행위, 회사의 명예 및 신용훼손 등'의 사유를 들어 해고결의하였고 같은해 11. 1자로 해고를 결정하였던 사실.
마. 한편 신청인 2와 신청인 3은 1997. 9. 29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으며 피신청인 회사 총무이사 서○남은 1997. 10. 14 신청인 2와 신청인 3. 그리고 신청외 김○섭과 로얄단란주점에서 함께 음주하였고 주대 980,000원은 이○순(LEE WHA SOON) 명의의 국민카드로 지급된 사실.
바. 신청인 1, 2, 3은 1997. 11. 27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여 1998. 1. 21 기각 결정되었고 이 결정문을 같은해 2. 3 수령한 후 같은해 2. 12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한 사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 재심신청인 박○표와 김○광(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1995. 8. 1과 1995. 12. 20 각각 서울건
해산물(주)(이하 "피신청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7. 9. 27 오전 10시경 신청인 장○수가 위원장으로 있는 피신청인 회사의 직원 노동조합에 가입하자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이전인 1997. 8월경 발생한 건새우 유통소개건에 대하여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전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1997. 9. 27 노조에 가입한 후부터) 확인조사를 시작하고 1997. 9. 29 신청인들을 대표이사실로 불러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발언을 하였으며 1997. 10. 12. 21:00경 신청외 김○섭을 피신청인 사무실로 불러 신청인들이 마치 영업행위를 한 것처럼 진술서를 작성케 하였고 심지어는 총무이사인 서○남을 시켜 단란주점에서 98만원어치의 술을 사주면서 노동조합에서 탈퇴하라고 회유하였으나 신청인들이 이를 거부하자 1997. 10. 31 징계위원회를 열어서 영업행위 등의 를 들어 1997. 11. 1 전격 해고하기에 이르렀음.
나. 피신청인들은 1997. 8. 20경부터 유통과정을 인지하여 조사에 착수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거의 한달여동안 특별한 조치없이 있다가 신청인들이 노조에 가입한 (1997. 9. 27 오전 10시경) 직후인 오전 11:30경에야 영업과장에게 사실확인을 지시하였던 것임. 더욱이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노조에 가입한 시간이 오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들의 근무시간이 05:30∼12:00까지인 점을 생각하면 납득하기 어려운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거의 한달여 동안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1997. 9. 27 토요일 사무직 직원들도 오후 1:30분이면 퇴근하는 것을 알면서도 급하게 지시를 한 것은 노조가입 사실을 인지한 것이 본건 해고의 주된 였다고밖에 볼 수 없으며
- 객관적으로 보아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 전원이 만장일치로 합의하여 징계의 종류중 가장 무거운 해고로 중징계한 것은 신청인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했기 때문임.
다. 한편, 초심에서는 서무남 총무이사가 수차에 걸쳐 노조에서 탈퇴하고 피신청인에게 무조건 빌으라고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초심지노위 조사시나 안○수의 진술서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 위원회 조사시와 안○수의 진술서만을 참고하였으나 서○남 총무이사가 1997. 10. 14 로얄단란주점에서 신청인과 신청외 김○섭에게 98만원어치나 되는 술을 사면서 자신의 카드로 술값을 치른 것은 1997. 10. 13 회사가 지시한 '사실확인' 때문에 만난 것이 아니고 당시의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자면 '노조가입 철회'를 회유하기 위한 것이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술집에서 거액의 술을 사며 사실확인을 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으며 더욱이 동석에 같이 있었던 신청외 김○섭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신청외 서○남이 신청인들에게 자신은 신청인들이 영업행위를 하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으나, 신청인들이 노조에 가입함으로써 부회장(피신청인)의 미움을 샀고 이로써 해고된 것으로 발언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같은 객관적 증거를 채택하지 않음으로써 초심지노위는 심리미진의 잘못된 판단을 하였음.
2. 피신청인의 주장
가. 신청인 박○표는 1995. 8. 1, 김○광은 1995. 12. 20일자로 피신청인사에 입사한 자들로 노조에 가입한 바 없이 근무해오다 갑자기 9. 27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은 불법 영업행위를 저지르고 피신청인이 사실조사중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비위행위로 인한 피신청인의 징계권 행사를 노조를 방패삼아 회피하고자 노조에 가입한 것이 분명하며
- 피신청인은 9. 29 노조 공고를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피신청인은 8월 중순경부터 신청인들의 영업사실을 조사중에 있었고 이 와중에 9. 27 오전 영업과장을 불러 신청인들을 조사하라고 지시하였으므로 이는 피신청인이 노조가입 사실을 알기 전이므로 노조가입을 로 해고했다는 신청인 주장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되지 않음.
나. 피신청인은 사실조사 결과 신청인 박○표, 김○광과 김○섭에게 건새우를 판매의뢰하여 2,700만원의 이익을 취한 것이 명명백백히 드러남과 동시에 피신청인사의 직원으로서, 경매사로서 탈루되는 물량을 적발하여 도매시장 내에 상장시켜야 할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물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신청인 박○표와 김○광을 해고한 것이므로 노조가입과는 무관하며 역으로 신청인들이 노조가입 및 부당노동행위 주장은 비위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신청외 서○남은 신청인 박○표, 김○광의 노조탈퇴를 권유한 사실이 없고 노조탈퇴 발언 또한 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청인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은 기각되어야 할 것임.
다.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사가 전 총무이사 서○남이 신청인들에게 노조를 탈퇴하라는 발언을 하고 술을 사주며 노조가입 철회를 회유한 사실이 있어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1997. 10. 14. 10:00경 서○남은 부회장의 지시로 영업행위 사실확인차 회사 근처 식당에서 김○섭을 만났고 강○화, 박○환과 함께 김○섭을 만났음. 김○섭은 박○표, 김○광에게 건새우 물품대금으로 3,800만원을 주지 않아 고소를 당했다고 하여 서○남은 고소장을 한부 복사한 후 김○섭에게 '나이살도 많은 사람이 왜 자식같은 애들 돈을 안 주고 그러느냐. 더 이상 소란스럽게 하지 말고 줄 돈은 줘라'고 타이르는데 김○섭이 돈을 지급하기로 공증까지 했다며 공증사무실로 가자고 해 박○환과 강○화는 사실확인을 위해 같이 공증사무실로 보내고 서○남은 회사로 들어왔는데 10. 14. 17:00경 신청인 박○표, 김○광은 번갈아가며 서무남에게 전화하여 만나자고 하여 서○남이 회사로 들어오라고 하니 "근무시간도 끝났고 김대장님과 같이 있어 사무실로 들어가기가 그렇습니다. 회사 밖에서 이야기 좀 하고 싶은데요?" 하여 신청인들을 만났고 눈에 보이는 근처 식당(장원식당이라는 식당명은 노동부 진술 때 들음)에 가서 육회 2접시, 소주 2병을 마셨는데, 얘기 도중 신청인 박○표가 다짜고자 "이사님, 저희들은 내일이라도 노조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하여 "노조는 무슨 노조고? 너거들이 불법적으로 영업행위를 했으면 잘못했다고 회사에 빌고 안 했으면 소명하면 그만이지. 노조가 이거하고 무슨 상관 있노?"라고 말하고 김○섭에게는 재차 박○표, 김○광에게 건새우 대금을 주라고 타일렀음.
- 서○남은 식당에서 나오면서 계산을 하려 했으나 카드결재가 안된다 하고 수중에 현금이 3만원 정도밖에 없어 머뭇거리자 신청인 박○표가 돈을 지불하였으며, 서○남은 자신이 계산을 못한게 미안해 맥주라도 한잔 사주겠다고 아는 술집 있으면 가자고 하여 신청인 박○표, 김○광과 김○섭의 단골 단란주점인 로얄단란주점으로 가게 되었으며
- 서○남과 신청인 박○표, 김○광, 김○섭은 로얄단란주점에서 양주 2병과 안주 2접시를 먹고 난후 서○남이 자신의 카드를 신청인들에게 주며 술값 계산을 하라고 하였고, 이틀 뒤 매출전표를 보니 200,000원 정도로 기억되는 술값이 960,000원으로 직혀있어 단란주점을 다시 찾아가 해명을 요구하자 단란주점 종업원이 "실은 박○표, 김○광, 김○섭이 우리집 단골인데 박○표, 김○광이 몇번이나 술집을 두드려 부수고 한 일이 있어 불러주는대로 술값을 계산하지 않으면 술집이 또 난장판이 될까봐 부르는대로 매출전표를 그었어요"하고 그 내역을 물어보니 서○남과 김○섭이 가고 난 후에 신청인들은 술을 더 마셨고 술집아가씨 화대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말하였음. 이때 신청인들은 로얄단란주점의 단골로 술값으로 한달에 기백만원에 달하는 돈을 지출하고 다니던 자들이라는 사실도 전해들었으며, 서○남은 이 일이 신청인들의 사생활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 자신의 불찰로 회사에 누를 끼칠 바 우려하여 언급하지 않고 있었던 것임.
- 즉 신청인들은 10. 14 총무이사 서○남이 김○섭을 만나 신청인들의 영업행위 사실을 확인한 것을 알고 그것을 해명하고자 김○섭을 데리고 서○남을 만나자고 먼저 청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1차를 신청인 박○표가 사 서○남이 2차를 계산하게 된 것임. 위에서 언급한 바처럼 신청인들은 부도덕한 행위를 저지른 장본인임에도 "부당노동행위" 운운하는 것은 서○남 개인에게는 치욕적인 명예훼손임은 물론이고 파렴치한 행위임.
3. 판단
우리위원회는 이 사건 양 당사자의 주장, 제출된 관련 증거자료 등을 근거로 이를 판단하건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인지의 여부는 그 해고가 실질적으로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표면상의 해고와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가가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로 해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자의 노동조합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실질적인 해고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사용자측이 내세우는 해고사유와 근로자가 한 肉읒또藍�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의 내용, 징계해고를 한 시기, 사용자와 노동조합과의 관계,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제반사정을 비교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1990. 8. 10, 대법원 89누8217 : 1991. 2. 22, 대법원 90누6132 판결 각 참조)인바,
신청인 2와 신청인 3은 위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가 내지 다'와 같이 신청외 김○섭에게 건새우 5톤을 매도하였고 피신청인은 이 사실을 인지한 후 소속직원들에게 신청인들의 영업행위 사실 여부의 조사를 지시하여 신청인 2가 신청외 김○섭과 건새우 매매대금 3,800만원의 약속어음을 공증한 사실과 신청외 김○섭을 영등포경찰서에 고소한 사실을 확인하고 취업규칙 제23조(복무규칙), 제41조(징계의 기준), 제42조(징계의 종류)제8항(징계해고)의 조항을 적용하여 '사원의 영업행위, 회사의 명예 및 신용훼손 등'의 사유로 해고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하여 신청인 2와 3은 신청인들의 노조가입에 따른 불이익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회사에 입사한 이래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한 사실이 전혀 없다가 피신청인 회사가 1997. 8. 20 이후부터 신청인들의 건새우 영업행위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자 같은해 9. 29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은 신청인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향후 예상되는 처벌을 노동조합의 조직을 빌어 회피하거나 대응할 목적이었다고 짐작할 수 있으며, 한편 피신청인은 노동조합으로부터 수차례 고소·진정당하였고 부당노동행위로 벌금형을 받는 등 대 노조관계가 우호적이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피신청인이 신청인 2와 3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였다거나 탈퇴를 요구하였다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신청인들도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제1의 2. 관련사실에 대한 인정 '마'와 같이 신청인 2와 3 및 피신청인 회사 총무이사 신청외 서○남이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은 확인되나 그 자리에서 신청인들의 노조탈퇴를 강요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신청외 서○남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신청인들은 그 주장을 달리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하건대 신청인 2와 신청인 3에 대한 해고처분은 불법행위에 따른 해고사유를 근거로 한 것이므로 이를 노동조합을 혐오하여 행한 부당노동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우리위원회는 초심지노위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곽 창 욱
공익위원 김 유 성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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