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례
지각과 무단이석을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고 수차례의 시정지시...
- 번호
- 98부노81외
- 일자
- 2001-01-13
근로자가 1996. 1월부터 1998. 4월까지 지참 13일, 무단이석 133일, 기만외출 1일을 각각 기록하였고, 1998. 4. 2. 과 같은해 4. 22. 민방위교육 훈련 참석을 이유로 특별휴가를 득하였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위 교육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한채 직장을 이탈하였으며, 1996년과 1997년에도 위와같은 방법으로 각각 1회씩 직장을 이탈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특히 사용자가 5회에 걸쳐 위와같은 행위를 금지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무단이석 등을 반복한 행위는 사회통념상으로도 더 이상 고용종속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근로자를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건
재심 신청인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2동 226-35번지 광주상공회의소 노동조합
위원장 김○주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임○현 >
재심 피신청인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2동 652-1번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박○구
< 위 대리인 : 공인노무사 신○교 >
위 당사자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고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주 문]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기각"한다.
[재심신청취지]
①본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②본건 재심피신청인이 재심신청인에 대하여 행한 징계해고 처분은 이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한다.
③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근무 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재심피신청인은 향후 재심신청인 및 재심신청인 노동조합에 대하여 어떠한 부당노동행위도 행하지 않아야 한다 라는 판정을 구함
제 1. 우리위원회가 인정한 사실
1. 당 사 자
가.재심신청인 김○주(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1991. 9. 5 재심피신청인 회의소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1998. 5. 23 근태불량 및 직장이탈을 사유로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재심피신청인 박○구(이하 "피신청인"이라 한다)는 위에 적은 주소지에서 상시근로자 27명을 고용하여 사회서비스업을 경영하는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이다.
2. 관련 사실에 대한 인정
가.신청인은 1996. 1부터 1998. 4까지 지참 13일, 무단이석 133일, 기만외출 1일을 각각 기록한 사실.
나.신청인은 1998. 4. 2과 같은해 4. 22 민방위 교육훈련 참석을 로 특별휴가를 득하였음에도 정당한 없이 위 교육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한채 직장을 이탈하였으며, 1996년과 1997년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1회씩 직장을 이탈한 사실.
다.피신청인은 1996. 7. 27부터 1997. 5. 23까지 3회에 걸쳐 노동조합위원장에게 노조임원 등 일부 조합원들이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활동을 위한 이석과 외출을 빈번히 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회의소 인사규정 제19조제1호 및 제3호 등에 반하는 위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여 줄 것을 촉구한 사실.
라.피신청인 회의소 사무국장은 1997. 7. 5과 같은해 7. 15 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업무지시에서, 근무시간 중 상사(소속부장)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이석이나 외출 및 노동조합 활동은 회의소 인사규정 제19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됨을 통보한 사실.
마.피신청인은 1998. 5. 23 근태불량 및 직장이탈을 사유로 인사규정 제19조 및 처무규정 제54조제3호의 규정에 의거 신청인을 징계해고 처분한 사실.
바.피신청인 회의소 인사규정 제19조(징계사항)에서 ①직무상 불성실 또는 태만으로 본 회의소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을 때 ④기타 제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를 징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무규정 제54조(해임)에서 ③인사위원회의 징계(해임)결의에 의할 때에는 이를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사.신청인 노동조합에서는 1998. 5. 27과 같은해 5. 28 위원장 해고 투쟁건 등을 안건으로 하여 1층 로비에서 각각 비상임시총회를 개최할 계획임을 피신청인에게 통보한 사실.
아.피신청인은 비상임시총회 장소는 전례에 따라 노동조합 사무실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총회시간 변경 및 빈번한 총회개최를 자제하여 줄 것을 촉구한 사실.
자.피신청인 회의소 단체협약 제10조(시설의 무상대여 및 이용)제4호에서 회의소는 조합의 회의, 교육, 행사에 필요한 장소 및 시설을 회의소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전 협의하여 사용토록 한다 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차.신청인은 1998. 5. 27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하여 같은해 7. 27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받자, 이에 불복하여 같은해 8. 5 우리위원회에 재심신청한 사실 등은 이를 모두 인정한다.
제 2. 우리 위원회의 판단 및 법률상의 근거
1. 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은 1998. 4. 2과 같은해 4. 22 민방위 교육훈련 참석을 로 각각 특별휴가를 득하였으나 위 교육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신청인은 여하를 막론하고 깊이 반성하는 바이나 고의 또는 계획적으로 위 교육훈련에 불참하였던 것은 아님. 또한 피신청인은 1996년과 1997년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신청인이 각각 1회씩 교육훈련에 불참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996. 6. 10. 13:00부터 같은날 17:50까지로 단1회이며, 이조차 2년전의 일로써 새삼스레 징계해고 사유가 된다고는 볼 수 없을 것임.
나.신청인이 1998. 4. 2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하게 된 것은 교육훈련 장소인 대성초등학교가 중풍으로 몇 년째 누워계신 아버님댁과 인접하고 있어 문병차 들렀다가, 아버님의 병환이 위중하여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게 되었는바 뜻하지 않게 시간이 지체되는 바람에 참석하지 못하였던 것이며, 같은해 4. 22은 전날 점심약속이 되어 있던 지인이 "민방위 교육은 일요일에 신청하여 다시 받으면 된다"고 하면서 전남도지사 입후보자 공청회에 동행할 것을 강권하여 우발적으로 불참하게 되었던 것임. 특히 신청인은 1998. 4. 26(일). 13:00부터 같은날 18:00까지 5시간의 보충교육을 이수하였으므로 피신청인 회의소에 더 이상의 피해를 끼친 사실이 없음.
다.피신청인은 1998. 5. 4 신청인의 근태불량을 징계사유에 추가하여 1996. 1부터 1998. 4까지 2년4개월동안 지참13일, 무단결근4일, 무단이석133일, 기만외출1일, 직장이탈4회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8. 4. 29 현재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같은해 4. 22에 발생한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에 관한 사항이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악의적으로 중징계하기 위해 2년여 전의 근태를 빌미삼아 새로이 징계사유에 추가하였는바, 징계사유의 정당성을 결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라.신청인은 1991. 9. 5 피신청인 회의소에 입사한 이래 7년여동안 단 한차례의 경고 등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을뿐 아니라, 노동조합 관련업무로 이석이 불가피한 경우 직속상사인 대리 또는 과장에게 항상 보고를 하였는바, 신청인이 직접 담당부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무단이석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함. 특히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1997. 2. 20부터 같은해 6. 13까지 총14회에 걸쳐 참여한 단체교섭과 5회에 걸친 상근부회장과의 면담을 무단이석으로 주장하는 등 자료의 진실성에 심각한 의문이 있는바, 피신청인의 주장은 전혀 신뢰할 수 없다 할 것임.
마.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1996. 7부터 이건 징계해고 처분전까지 근무하였던 회원부와 기획조사팀의 주업무는 회비독려를 위한 회원업체 출장, 회원업체의 매출조사를 위한 세무서 출장, 민원인의 특허자료 열람 및 상담, 지하서고의 도서자료 관리 등임. 따라서 외근은 물론 같은 건물 내에서도 수시로 자리를 이동하여야 하는 특성이 있음. 사정이 이와 같음에도 업무상 이석을 포함한 용변행위 등을 무단이석이라고 일방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으며, 또한 신청인은 1997년초 노동법개정관련 파업참여를 제외하고는 단 한번도 무단결근을 한 바가 없으며, 기만외출 및 직장이탈에 대하여 는 위 교육훈련에 관한 것이므로 재론을 생략하겠음.
바.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1998. 4. 22 발생한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에 불과함. 설사 신청인에게 경미한 근태불량의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용변 및 끽연 등의 행위가 무단이석의 근태불량에 해당하는지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몇 년동안 주의조치 한번 없다가 새삼스레 이를 빌미삼아 징계의 종류중 가장 중한 해고를 선택한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될 수 없는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당연무효라 할 것임.
사.신청외 최○복은 1998. 2. 1 잦은 지각과 상습적인 무단결근(거의 출근을 하지 않거나 16:00경 출근하여 잠을 자는 등)을 사유로 정직6월의 징계처분을 받은후 같은해 8. 1 복직한 사실이 있는바, 이건 징계해고 처분은 타근로자의 징계양정과 비교하여 현저히 형평성을 잃었다 할 것임.
아.신청인은 1996. 7. 13 노동조합 초대위원장에 선출되었으며, 피신청인의 노동조합 불인정 및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을 지켜내고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친 결과 1997. 12. 1 단체협약을 체결하기에 이르렀음. 이 과정에서 피신청인은 근태관리 강화를 빌미로 조합원만을 그중에서도 유독 신청인의 근태를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노동조합의 실제적 활동을 봉쇄하고자 기도하였음. 그러던 중 신청인이 우연히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하자 이를 빌미삼아 이건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신청인의 적극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여 오던 피신청인이 신생 노동조합 위원장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여 신청인을 노동조합으로부터 격리시키고자 보복적으로 불이익 처분한 것이 명백하다 할 것임.
자.피신청인은 신청인 노동조합에서 1998. 5. 개최한 4차례의 임시총회는 업무중단과 회의소 존립기반을 흔드는 행위이므로 이의 자제촉구 및 시간변경을 요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임시총회 개최로 인한 업무손실을 피하기 위해 중식시간인 12:00부터 13:00까지 각각 개최하였는바 업무중단 및 회의소 존립기반 운운하는 행위는 어불성설임. 또한 신청인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제9조(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에서 조합활동은 근무시간 외에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임시총회 등은 이에 적용되지 아니하며, 시설사용에 있어서는 협의를 통해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을뿐 허가사항은 아닌바 임시총회 시간과 장소변경 및 총회 자제 등을 요구한 행위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2. 피신청인의 주장
가.신청인은 1998. 4. 2 민방위 교육훈련에 참석한다며 특별휴가를 신청하여 이를 허락하였음에도 위 교육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한 채 무단으로 직장을 이탈하였으며, 같은해 4. 22 보충훈련 소집통지서가 발부되자 민방위 교육훈련 참석을 로 또다시 특별휴가를 득한후 위 교육훈련에 불참한채 모정당 전남도지사 입후보자 공청회에 참석하였음. 이는 신의과 성실로서 근무해야 할 직원으로서의 직분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 할 것임. 더욱이 신청인의 피신청인 회의소에 대한 위와 같은 기만행위는 확인된 것만도 1996년 1회, 1997년 1회, 1998년 2회 등 총4회인바 상습성마저 띠고 있다 할 것임.
나.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중풍으로 누워계신 부친의 문병차 또는 지인의 강권에 따라 우발적으로 불참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그동안 전혀 언급된 바 없는 내용임. 오히려 신청인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만일 나를 징계하면 노동조합을 동원하여 가만 있지 않겠다"라고 협박을 하고, 공문을 통하여 "내가 훈련에 불참한 것은 회의소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며, 오히려 휴가승인을 한 사무국장에게 그 책임이 있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아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왔음. 만약 상기와 같은 불참사유가 있었다면 인사위원회에서 부득이한 사정을 설명하고 선처를 호소하거나, 또는 재심을 요청하는 것이 옳았을 것임에도 신청인은 징계처분이 있기도 전에 민주노총 광주전남 지역본부를 동원하여 노동청에 고발을 하고, 수차례에 걸쳐 서울 소재 아시아나 빌딩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여 입에 담을수 조차 없는 욕설과 피신청인의 구속을 주장하는 등 개전의 여지가 전혀 없는 태도로 일관하였음. 그러다가 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자 이제와서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은 또다른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임.
다.신청인에 대한 징계처분 당시의 무단이석일수는 1996년 5일, 1997년 108일, 1998년 20일이었음. 이후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하여 자체 확인한 결과 이석점검자인 회원부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아 단체교섭 참석에 따른 이석까지 일부 포함되었던 것은 사실임. 그러나 상기 확인과정에서 신청인의 무단이석이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단체교섭에 따른 이석을 제외하고도 1996년 5일, 1997년 179일, 1998년 20일 등 총 204일로 징계처분시보다 훨씬 증가되었음. 더욱이 이 가운데에는 출근부에 서명만 하고 하루종일 자리를 비운 것이 17일이며, 4시간 이상 무단이석이 무려 53일에 이르는바 용변행위로 무단이석을 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또한 피신청인 회의소 직원들은 모두 같은층에서 개방된 상태로 근무하기 때문에 직무수행을 위해 이석을 하는 경우 모두 알 수 있는 공간이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단이석을 허위기록할 수는 없는 것임. 특히 무단이석이 너무 잦아서 구두로는 수십회, 공문으로도 무려 5회에 걸쳐 경고를 하였는바, 근태와 관련하여 아무런 경고가 없었다는 신청인의 주장 또한 거짓임. 신청인은 이석시 직속상관인 대리 또는 과장에게 보고를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무단이석을 점검하는 담당부장이 자리에 있었음에도 대리 또는 과장에게 보고를 하거나 승낙을 받았을리 만무하며, 대리 또는 과장이 신청인에게 이석을 승낙할 수 있는 권한도 없음.
라.신청인의 무단이석 일수에는 회원부 근무기간 중의 회원업체 및 세무서 출장에 관한 사항과 기획조사팀 근무기간인 1998. 3 이후의 사항은 모두 제외되었는바, 업무와 관련한 출장 및 조사로 인한 이석이라는 신청인의 주장은 전혀 신뢰할 수 없음. 또한 신청인은 1996. 9. 2 업무와 관련하여 전남대학교에 간다고 한후, 피신청인 회의소 감사를 찾아가 노동조합을 설명하고 회의소 운영을 비방하는 등 기만외출을 하였음.
마.신청인의 위와 같은 근무행태는 성실한 근로자로서의 직분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 할 것임. 더욱이 전혀 뉘우침이 없이 오히려 "징계를 하면 노동조합을 동원하여 가만 있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징계처분이 있기도 전에 노동청에 고발하여 압력을 행사하는 등 개전의 여지 또한 전혀 없어 부득이 징계해고 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할 것임.
바.이혼 등 가정문제로 근태가 불량한 신청외 최○복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던바, 위 최○복이 자녀의 장래를 위해 해고만은 피해 달라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하여 정직6월에 처한 사실이 있음. 이후에도 가정문제로 성실한 근무가 어려워지자 1998. 9. 7 스스로 사직을 하였음. 사정이 위와 같음에도 같은 조합원인 신청외 최○복을 징계해고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신청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나를 징계하면 노동조합을 동원해서 가만있지 않겠다"라고 협박한 것은 징계의 형평성 이전에 도덕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행위라 할 것임.
사.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은 상당기간에 걸쳐 근태가 불량하였음은 물론 민방위 교육훈련을 빙자하여 직장을 이탈하는 등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여 부득이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을 뿐, 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혐오하였다거나 노동조합을 약화시키기위해 의도적으로 징계해고 처분을 한 것이 아니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임.
아.피신청인 회의소는 일반 사기업과는 달리 공공기관으로서 관공서의 성격을 띠고 있을 뿐 아니라, 회의소 건물내에 타회사들이 다수 입주해 있어 민원인과 방문객이 수시로 출입하고 있는 실정임. 반면 노동조합 조합원들은 16명으로 회의소 내에 회의를 하기에 충분한 사무실과 집기 등이 마련되어 있으며, 그동안 총회는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개최해온 것이 관행이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8. 5. 27과 같은해 5. 28 근무시간 중에 민원인과 방문객의 출입이 잦은 1층 로비에서 비상임시총회를 개최하겠다고 하였음. 이에 피신청인 회의소에서 단체협약에 따라 근무시간 중 총회는 인정하나, 시설관리권과 사용권이 피신청인 회의소에 있는만큼 장소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을 비롯한 조합원들은 북을 치며 구호와 노동가를 제창하고 확성기를 통해 함성을 지르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이로 인해 입주업체인 대한투신과 의료보험조합에서 강력히 항의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는 결코 정상적인 총회라고 볼 수 없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이었음. 이때 피신청인 회의소에서 이를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이와 같은 불법적인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사후조치를 한 바도 없음. 따라서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함은 신청인의 잘못된 주장에 불과하다 할 것임.
3. 판 단
본 건 재심신청에 있어 양당사자의 주장과 초심지노위 기록 및 우리위원회에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와 본건 심문사항 등을 토대로 살펴보면
가.징계해고 처분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위 제1의 2. "가"와 "나"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6. 1부터 1998. 4까지 지참 13일, 무단이석 133일, 기만외출 1일을 각각 기록하였고, 1998. 4. 2과 같은해 4. 22 민방위 교육훈련 참석을 로 특별휴가를 득하였음에도 정당한 없이 위 교육훈련에 참석하지 아니한채 직장을 이탈하였으며, 1996년과 1997년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각각 1회씩 직장을 이탈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근로자로서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제공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행위로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것이다.
특히 신청인은 위 제1의 2. "다"와 "라"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등이 1996. 7. 27부터 1997. 7. 15까지 5회에 걸쳐 노동조합 임원 등 일부 조합원들이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을 위한 이석과 외출을 빈번히 하여 업무수행에 차질을 빚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와 같은 행위를 금지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 근무시간 중 상사(소속부장)의 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이석이나 외출 및 노동조합 활동은 회의소 인사규정 제19조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함을 통보한 사실이 있음에도 장기간에 걸쳐 무단이석을 반복하였는바, 이와 같은 채무불이행 행위는 사회통념상으로도 더 이상 고용종속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노동조합 관련 업무로 이석이 불가피한 경우 직속상사인 대리 또는 과장에게 항상 보고를 하였으며, 또한 1997. 2. 20부터 같은해 6. 13까지 총14회에 걸쳐 참여한 단체교섭과 5회에 걸친 상근부회장과의 면담을 무단이석일수에 포함하는 등 자료의 진실성에 심각한 의문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같은기간 신청인의 직속상사이었던 진흥팀 과장 김○갑과 신○식, 총무팀 대리 윤○선 등이 "이석을 하는 경우 직속상사에게 항상 보고하였다"는 신청인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신청인이 단체교섭 등을 로 이석한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실제 무단이석일수가 이건 징계사유로 삼은 무단이석일수를 오히려 상회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인용하는데 주저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위 비위사실은 위 제1의 2. "마"와 "바"에서 인정한 피신청인 회의소 인사규정과 처무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사회통념상으로도 더 이상 고용종속 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한바,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징계해고 처분한 것은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나.불이익 취급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근태관리 강화를 빌미로 조합원만을 그중에서도 유독 신청인의 근태를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노동조합의 실제적 활동을 봉쇄하고자 기도하였으며, 그러던 중 신청인이 우연히 민방위교육훈련에 불참하자 이를 빌미삼아 이건 징계해고 처분을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신청인에 대한 징계해고 처분에 위와 같은 정당한 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록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노동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피신청인에게 반노동조합 의사가 추정된다고 하더라도, 당해 징계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건 징계해고 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6151 판결 참조).
다.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여부에 대하여
신청인 노동조합에서 1998. 5. 27과 같은해 5. 28. 근무시간중에 위원장 해고 투쟁건 등을 안건으로 1층 로비에서 각각 비상임시총회를 개최할 계획임을 피신청인에게 통보하자, 피신청인이 비상임시총회 장소는 관례에 따라 노동조합 사무실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총회시간 변경 및 빈번한 총회개최를 자제하여 줄 것을 촉구한 사실이 있다.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비상임시총회 시간과 장소 변경 및 총회자제 등을 요구한 행위는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나, 위 제1의 2. "자"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 회의소 단체협약 제10조제4호에서 장소 및 시설의 이용은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실. 1층 로비는 내방객 또는 입주업체 소속 직원들의 출입이 빈번한 장소인 사실. 1998. 5. 9부터 같은해 5. 23까지 3회에 걸쳐 비상임시총회를 개최한 사실. 비상임시총회 주요안건이 위원장 해고 투쟁에 관한 건인 사실. 근무시간중에 각각 비상임시총회를 개최하면서 북을 치며 구호와 노동가를 제창하고 확성기를 통해 함성을 지른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인용하는데 무리가 있다.
따라서, 우리위원회의 판단과 취지를 같이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을 번복할만한 다른 가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3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4조제1항, 노동위원회법 제26조 및 노동위원회규칙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위원장 공익위원 이 수 부
공익위원 손 창 희
공익위원 주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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